민권정의
Section § 422.5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증오 범죄'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증오 범죄는 피해자의 특정 특성 때문에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저질러진 모든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특성에는 장애, 성별, 국적, 인종 또는 민족, 종교, 성적 지향,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과의 연관성이 포함됩니다. 이 정의는 또한 다른 특정 법률 조항 (422.6) 위반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정의는 다른 법률이 명시적으로 다르게 규정하거나 상황이 명확히 다른 의미를 요구하지 않는 한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Section § 422.5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증오 범죄와 관련된 특정 용어들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인종이나 종교와 같은 특정 특성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과 연관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증오 범죄'가 무엇으로 구성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장애는 신체적 및 정신적 상태를 모두 포함하도록 광범위하게 정의되며, 어떻게 발생했는지와는 무관합니다. 성별은 생물학적 성뿐만 아니라 성 정체성과 성 표현도 포함합니다.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라는 문구는 편향이 범죄의 중요한 동기여야 하지만 유일한 이유는 아니어도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국적과 인종은 출신 및 민족적 배경과 같은 다양한 측면을 포함합니다. 종교는 불가지론과 무신론을 포함한 모든 신념을 포괄합니다. 성적 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를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광범위하게 정의되며 범죄의 대상이 된 개인이나 단체를 지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