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900

Explanation
이 조항은 1958년 항만 개발 채권법이라는 법의 명칭을 정하고 있으며, 이 법은 항만 개발과 관련된 채권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Section § 3901

Explanation

이 조항은 관련 장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위원회"는 항만 개선 채권 위원회를 말합니다. "당국"은 항만 및 해운법의 다른 부분에 자세히 설명된 샌프란시스코 항만 당국입니다. "위원회"는 또한 법전의 다른 부분에 언급된 항만 및 수상선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 항만 개선 기금"은 주 재무부에 존재하는 기금으로, 법전의 특정 조항에 의해 조성되었습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3901(a) "위원회"는 항만 개선 채권 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항구 및 항해 Code § 3901(b) "당국"은 항만 및 해운법 제6편 제1부 (제1690조부터 시작)에 따라 구성된 샌프란시스코 항만 당국 또는 그 승계 기관을 의미한다.
(c)CA 항구 및 항해 Code § 3901(c) "위원회"는 본 법전 제1편 (제30조부터 시작)에 따라 구성된 항만 및 수상선 위원회 또는 그 승계 기관을 의미한다.
(d)CA 항구 및 항해 Code § 3901(d) "샌프란시스코 항만 개선 기금"은 현재 주 재무부에 존재하며 제1706조에 의해 조성된 기금을 의미한다.

Section § 39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항만 및 방파제 프로젝트와 관련된 네 가지 특정 기금을 주 재무부에 만듭니다. 이 기금들은 항만 채권 상환 기금, 제5 샌프란시스코 방파제 기금, 소형 선박 항만 채권 기금, 그리고 소형 선박 항만 개선 기금입니다. 각 기금은 항만 및 해양 시설과 관련된 특정 재정적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다음 기금들이 주 재무부에 설치됩니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3902(a) 항만 채권 상환 기금.
(b)CA 항구 및 항해 Code § 3902(b) 제5 샌프란시스코 방파제 기금.
(c)CA 항구 및 항해 Code § 3902(c) 소형 선박 항만 채권 기금.
(d)CA 항구 및 항해 Code § 3902(d) 소형 선박 항만 개선 기금.

Section § 39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정부 내에 항만 개선 채권 위원회를 설립하며, 주 감사관, 주 재무관, 재정국장으로 구성된다. 재정국장이 위원장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가 참석하면 활동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이 정하거나 위원 2인의 요청에 따라 소집된다.

주 정부에 항만 개선 채권 위원회가 있다. 위원회는 주 감사관, 주 재무관, 재정국장으로 구성된다. 재정국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위원회 위원 과반수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행동할 권한을 가진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시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또는 위원회 위원 2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

Section § 390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이 조항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이 부분에 따른 그들의 서비스에 대해 추가 보수를 받지 아니한다.

Section § 39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항만 개선 채권 위원회가 캘리포니아주를 대신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주 내 항만을 건설하고, 개선하며, 개발하는 데에만 사용됩니다. 다만, 위원회는 법의 다른 부분에서 정한 방식과 한도 내에서만 자금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9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채권 발행과 관련된 결의안을 채택한 후의 절차를 다룹니다. 주 재무관은 결의안에 명시된 대로 적절한 수의 채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채권들의 총 가치는 6천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채권 발행 승인은 모든 채권이 발행되고 판매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하지만 1999년 7월 1일 이후에는 채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섹션 3907에 규정된 위원회의 결의안 채택 후, 주 재무관은 해당 결의안에 포함된 사양에 따라 필요한 수의 적절한 채권 발행을 준비해야 한다. 이 부분에 따라 발행된 모든 채권의 총 액면가는 6천만 달러($60,000,000)를 초과할 수 없다.
여기에 명시된 채권 발행 승인은 해당 채권이 모두 발행되고 판매될 때까지 계속적인 승인으로 간주되나, 1999년 7월 1일 이후에는 이 부분에 따라 채권이 발행되거나 판매될 수 없다.

Section § 390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당국이나 위원회가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채권 발행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 채권은 승인된 지출에 사용됩니다. 먼저, 관련 당국이나 위원회는 채권 발행이 필요한지 결정한 후 이 결정을 위원회에 증명하며, 위원회는 이를 승인하거나 불승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위원회는 주 재무관에게 채권 발행을 준비하고 관리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법은 판매될 총 채권 수량, 액면가(최소 1,000달러부터 시작), 발행 및 만기일, 이자율(연 6% 상한), 기타 기술적 세부 사항과 같은 채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합니다. 채권은 주 재무관이 정하는 시기에 판매될 수 있으며, 나중에 확정 채권으로 교환될 수 있는 임시 증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만기 전 채권 상환 옵션, 등록 옵션, 채권 교환 조건 등을 다룹니다.

제3940조에 따른 당국 또는 제3950조에 따른 위원회가 결의로 이 부분에 따른 채권 발행이 이 부분에서 승인된 지출 중 어느 하나를 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결정하고 이를 위원회에 증명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는 해당 결의를 승인하거나 불승인해야 하며, 해당 결의를 승인하는 경우, 위원회는 주 재무관에게 필요한 수의 적절한 채권 발행 준비를 지시하고 승인하는 결의를 채택해야 하며, 그때 판매될 채권에 대해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3907(a) 그때 판매될 채권의 총 수량, 총 액면가, 액면 금액 및 발행일. 채권은 총 승인 발행액의 시리즈 또는 부문으로 발행될 수 있다. 해당 액면 금액은 1천 달러 ($1,000) 또는 그 배수여야 한다. 채권 또는 시리즈 또는 부문에 표시된 날짜는 해당 시리즈 또는 부문의 채권의 실제 인도일 및 구매 대금 지급일과 관계없이 이 부분의 모든 목적을 위해 해당 시리즈 또는 부문의 발행일로 간주된다.
(b)CA 항구 및 항해 Code § 3907(b) 만기일, 그리고 각 만기일에 만기되는 채권의 금액 및 일련번호. 해당 금액은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해당 날짜는 연간 또는 반년 간격이어야 하며, 그 첫 번째 만기일은 채권 또는 그 시리즈나 부문의 발행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그 마지막 만기일은 5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c)CA 항구 및 항해 Code § 3907(c) 채권이 만기 전에 당국 또는 위원회(해당하는 경우)의 선택에 따라 상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해당 상환에 대한 규정, 그 상환 요청 방식, 그리고 채권이 상환 대상이 되는 가격.
(d)CA 항구 및 항해 Code § 3907(d) 발행될 채권이 부담할 연 이자율. 해당 이자율은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해당 채권 판매 시 입찰자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며, 연 6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이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에 지급될 수 있다.
(e)CA 항구 및 항해 Code § 3907(e) 채권 및 이자 쿠폰의 기술적 형식 및 문구.
(f)CA 항구 및 항해 Code § 3907(f) 작성되어 인도 가능할 때 확정 채권으로 교환될 수 있는 임시 또는 잠정 채권, 증서 또는 영수증 형태로 인도할 권리가 유보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권리가 유보되는 경우 해당 임시 증권의 액면 금액 및 형식.
(g)CA 항구 및 항해 Code § 3907(g) 채권이 등록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록 채권의 액면 금액, 그리고 다른 액면 금액의 채권 상호 교환에 대한 규정(있는 경우), 동일한 총 원금액이지만 다른 액면 금액의 채권을 대신하거나 교환하여 다른 액면 금액의 신규 채권 발행, 그리고 해당 등록 및 교환의 형식과 모든 조건. 해당 등록이 규정된 경우, 채권 및 이자 쿠폰의 지급에 관한 이 부분의 모든 규정은 등록 채권 및 그 이자의 지급에 관한 해당 등록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
(h)CA 항구 및 항해 Code § 3907(h) 채권 및 그 발행, 교부 및 판매에 관한 기타 모든 조건으로서, 이 부분의 모든 규정과 일치해야 한다.
(i)CA 항구 및 항해 Code § 3907(i) 위원회는 주 재무관에게 본 조항에서 승인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 재무관이 정하는 시기에 판매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Section § 3908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규정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의 총 액면가가 당국에 의해 발행될 경우 5천만 달러로, 위원회에 의해 발행될 경우 천만 달러로 제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 당국의 요청으로 발행된 모든 채권의 총 액면가는 5천만 달러($50,000,000)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이 부분에 따라 위원회의 요청으로 발행된 모든 채권의 총 액면가는 천만 달러($10,000,00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3909

Explanation

이 조항은 발행되는 모든 채권에 주지사, 감사관, 주 재무관의 인쇄 서명이 들어간다고 설명합니다. 채권에는 캘리포니아주의 대인이 표시되어야 하며, 이자 쿠폰에는 주 재무관의 인쇄 서명이 필요합니다. 채권에 서명한 공무원들이 채권이 매각되거나 인도되기 전에 퇴임하더라도, 해당 채권은 주에 대한 유효한 의무로 남습니다. 또한, 각 채권에는 만기일 이후 이자 발생이 중단된다는 내용과 채권 발행의 근거가 된 위원회 결의안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따라 발행된 모든 채권은 주지사의 인쇄 서명과 감사관의 인쇄 연서를 지녀야 하며, 주 재무관의 인쇄 배서를 받아야 한다. 해당 채권은 위원회 결의안 채택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들이 서명, 연서 및 배서해야 하며, 각 채권에는 캘리포니아주의 대인(Great Seal) 인쇄본이 찍혀야 한다. 각 채권에 첨부된 이자 쿠폰은 위원회 결의안 채택일 현재 재직 중인 주 재무관의 인쇄 서명을 지녀야 한다. 그렇게 서명, 연서, 배서 및 날인된 채권과 쿠폰은 매각 및 인도될 때, 해당 채권에 서명, 연서 및 배서한 공무원 또는 그 중 어느 한 명이라도 해당 채권에 서명, 연서 또는 배서할 당시 재직했던 직위에서 물러난 날짜에 매각 또는 인도되더라도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의무가 된다. 이 부분에 따라 발행된 각 채권은 해당 채권의 만기일 이후부터 이자 발생이 중단됨을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채권이 발행된 근거가 되는 위원회 결의안을 언급해야 한다.

Section § 39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발행하는 특정 채권들이 주정부의 전적인 신뢰와 신용으로 보증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 채권들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필요한 돈은 우선 '항만 채권 상환 기금'이라는 특정 기금에서 나옵니다. 만약 그 기금에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주의 '일반 기금'에서 자금이 사용됩니다. 일반 기금에서 돈을 사용했다면, 항만 채권 상환 기금에 돈이 생기는 즉시 일반 기금으로 다시 채워 넣어야 합니다. 또한, 이 채권 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 주정부 수입 시스템을 통해 추가 자금이 징수될 것입니다. 주 공무원들은 법에 따라 이러한 징수 과정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Section § 39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채권의 만기 시기와 그때 지급될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만기일과 금액을 항만채권상환기금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맞추려고 합니다. 즉, 채권 만기일과 이자 지급일이 예상되는 자금 유입과 최대한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Section § 39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채권의 이자율이 동일한 묶음이나 그룹 내 모든 채권에 대해 같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자율은 채권이 판매되기 전에 위원회에 의해 결정되거나, 주 재무관이 수락한 입찰에 따라 설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찰자들이 자신들의 이자율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채권이 판매된다면, 주 재무관은 낙찰자의 제안에 따라 이자율을 정하게 됩니다.

채권이 부담할 이자율은 동일한 발행, 시리즈 또는 부문의 모든 채권에 대해 균일할 필요는 없으며, 채권 매각 전에 채택된 결의안에서 위원회가 정하고 결정한 이자율이거나, 채권이 입찰자가 이자율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판매되는 경우 주 재무관이 수락한 입찰에서 명시된 이자율이어야 한다. 이 경우 주 재무관은 낙찰자의 입찰에 따라 해당 이자율을 정해야 한다.

Section § 3913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채권의 원금(주요 금액)과 이자 모두 미국 통화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지급은 주 재무관실 또는 주의 공식 재정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3914

Explanation
이 법은 발행되는 모든 채권에 이 법의 해당 조항을 명시해야 하며, 만기 전에 채권을 상환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면, 그 사실을 채권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39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채권을 판매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주 재무관은 최저 순이자 비용을 보장하기 위해 최고 입찰자에게 채권을 제공합니다. 입찰은 공개 경매 또는 밀봉 입찰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입찰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모든 입찰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밀봉 입찰을 사용하는 입찰자는 수표 예치금을 제출해야 하며, 낙찰되지 않으면 환불됩니다. 낙찰되면 예치금은 구매 대금에 충당됩니다. 그러나 낙찰자가 제때에 전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예치금과 채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게 되며, 채권은 재판매됩니다. 공식 채권이 발행될 때까지 임시 채권이나 영수증이 발행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임시 서류는 주 재무관의 팩시밀리 또는 스탬프 서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916

Explanation

법에 따르면, 채권이 매각될 때마다 주 재무관은 매각 전 2주 동안 샌프란시스코, 새크라멘토, 로스앤젤레스의 신문에 공고를 내어 매각 시간과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재무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공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 매각으로 얻은 자금은 특정 주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당국이 발행한 채권의 경우 제5 샌프란시스코 방파제 기금으로, 위원회가 발행한 채권의 경우 소형 선박 항만 채권 기금으로 배정됩니다. 채권의 프리미엄이나 이자로 발생한 추가 자금은 특정 항만 채권 상환 기금 계정으로 예치됩니다.

모든 채권 매각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정당한 통지는 주 재무관이 해당 매각 전 2주 동안 주 1회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에서 발행되는 한 신문, 새크라멘토 시에서 발행되는 한 신문,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시에서 발행되는 한 신문에 공고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위에 마지막으로 규정된 통지 외에, 주 재무관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통지를 제공할 수 있다.
당국의 요청에 따라 발행된 채권 매각으로 확보된 모든 자금은, 그에 대한 프리미엄 또는 발생 이자로 지급되었을 수 있는 금액과 섹션 3916.5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제5 샌프란시스코 방파제 기금의 계정으로 주 재무부에 예치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발행된 채권 매각으로 확보된 모든 자금은, 그에 대한 프리미엄 또는 발생 이자로 지급되었을 수 있는 금액과 섹션 3916.5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소형 선박 항만 채권 기금의 계정으로 주 재무부에 예치되어야 한다. 당국의 요청에 따라 발행 및 매각된 채권 매각으로 받은 프리미엄 또는 발생 이자는 섹션 3918.5의 (a)항에 따라 항만 채권 상환 기금에 설정된 계정에 예치되어야 하며,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발행 및 매각된 채권 매각으로 받은 프리미엄 또는 발생 이자는 섹션 3918.5의 (b)항에 따라 항만 채권 상환 기금에 설정된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3916.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일반 기금에서 7만 5천 달러를 회전 기금으로 따로 마련합니다. 이 기금은 주 채권 준비 및 판매와 관련된 비용, 예를 들어 채권 준비, 광고, 위원회 비용, 법률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채권이 판매되면, 판매로 발생한 첫 번째 수익금은 이 기금으로 다시 들어가 지출된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채권 판매 시에도 동일한 목적으로 다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승인된 채권이 판매되면, 기금에 남아있는 돈은 일반 기금의 미지정 잉여금으로 반환됩니다.

Section § 3917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원래 채권 조건이 허용하는 경우 기존 채권을 대체하거나 상환하기 위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과정은 오래된 채권을 회수하거나 상환하기 위해 환매채를 발행, 판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Section § 3918

Explanation

이 법은 항만채권상환기금이 당국과 위원회가 발행한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기금은 샌프란시스코 항만개선기금과 소형선박 항만개선기금이라는 두 가지 출처의 자금으로 구성됩니다.

두 기금 모두 채권 지급에 필요한 금액을 기여하며, 여기에는 해당 출처의 자금 부족으로 인해 일반기금이 지불해야 했던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 기금 계산에는 일반기금으로 다시 지급되는 이자도 고려되며, 기금 투자로 얻은 이자는 공제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이러한 개선 기금에서 발생하는 채권 지급 부족액이 충당되도록 보장합니다.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해 항만채권상환기금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3918(a) 샌프란시스코 항만개선기금 내의 가용 자금에서 당국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총액이 다음을 충족하는 금액:
(1)CA 항구 및 항해 Code § 3918(a)(1) 당국의 요청에 따라 발행된 모든 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이 부분에 따라 항만채권상환기금 및 일반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금액;
(2)CA 항구 및 항해 Code § 3918(a)(2) 샌프란시스코 항만개선기금에서 당국의 요청에 따라 발행된 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만기 시에 지급하기 위한 불충분한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일반기금에서 지급된 금액에 대해 제3910조에 따라 일반기금에 지급되어야 하는 이자;
(3)CA 항구 및 항해 Code § 3918(a)(3) 샌프란시스코 항만개선기금에서 항만채권상환기금으로 납입된 자금의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와 동일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b)CA 항구 및 항해 Code § 3918(b) 소형선박 항만개선기금 내의 가용 자금에서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총액이 다음을 충족하는 금액:
(1)CA 항구 및 항해 Code § 3918(b)(1)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발행된 모든 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이 부분에 따라 항만채권상환기금 및 일반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금액;
(2)CA 항구 및 항해 Code § 3918(b)(2) 소형선박 항만개선기금에서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발행된 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만기 시에 지급하기 위한 불충분한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일반기금에서 지급된 금액에 대해 제3910조에 따라 일반기금에 지급되어야 하는 이자.
(3)CA 항구 및 항해 Code § 3918(b)(3) 소형선박 항만개선기금에서 항만채권상환기금으로 납입된 자금의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와 동일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Section § 3918.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항만 채권 상환 기금 내에 별도의 계정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계정은 샌프란시스코 항만 개선 기금에서 자금을 받고, 다른 계정은 소형 선박 항만 개선 기금에서 자금을 받습니다. 이 계정들의 자금은 제3918조에 별도로 명시된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919

Explanation
주 재무관은 항만 채권 상환 기금을 사용하여 미국이나 캘리포니아주 채권과 같은 특정 채권을 구매할 책임이 있으며, 이 채권들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재무관은 또한 주 채권 부채가 만기가 될 때 지급을 충당할 수 있도록 기금에 충분한 현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기금으로는 이전에 판매된 채권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로 얻은 이자는 일반적으로 기금의 원래 계좌로 다시 입금됩니다. 다만, 채권 결의안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항만 개선 기금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3919.3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제5 샌프란시스코 방파제 기금의 잉여 자금을 미국 국채 또는 캘리포니아주의 다양한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승인을 받아 이러한 채권을 현재 시장 금리로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 자본금 50만 달러 이상인 캘리포니아 은행의 예금 증서에 투자할 수 있지만, 한 은행에 해당 은행 자본금의 50%를 초과하여 예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 법은 특정 정부법전 조항에 따른 자금 예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샌프란시스코 항만 개선 기금으로 귀속되어야 합니다.

당국은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제5 샌프란시스코 방파제 기금의 잉여 자금을 미국 국채 또는 기타 채무, 또는 캘리포니아주의 여러 카운티, 지방자치단체, 교육구 또는 기타 공공기관의 채권에 투자할 권한이 있으며,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채권 또는 채무, 또는 그 중 일부를 지배적인 시장 금리로 매각할 수 있다. 또는 당국은 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금의 자금을 납입 자본금 50만 달러 ($500,000) 이상인 주 은행의 이자부 예금 증서에 투자할 수 있다. 단, 어느 한 은행에 예치된 총 금액은 해당 은행의 납입 자본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당국의 통제하에 있거나 그 사용을 위해 배정된 기금의 자금을 정부법전 제2편 제4부 제2장 제4장 (제16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기금의 자금 예치로 발생하는 이자는 샌프란시스코 항만 개선 기금으로 납입되고 귀속된다.

Section § 3920

Explanation
위원회가 법무장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법적 의견을 받는 것이 채권을 더 잘 팔거나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주 재무관이나 재무부에 그러한 의견을 받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 서비스 비용은 채권 판매로 얻은 돈이나 해당 채권과 관련된 다른 사용 가능한 자금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921

Explanation
주 재무관은 직접 또는 지정된 재정 대리인을 통해 채권과 그 이자(쿠폰을 통해)를 만기일에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채권이나 쿠폰이 적절하게 제시되는 한, 만기 시 전액 상환 또는 조기 상환 시의 지급을 포함합니다.

Section § 3922

Explanation
채권이나 쿠폰이 지급되면, 주 재무관이나 재정 대리인은 지급이 완료되었음을 표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채권이 발행되었지만 만기일까지 팔리지 않은 경우, 특정 방식으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팔리지 않은 채권에 붙어있는 만기 쿠폰도 분리하여 취소해야 합니다. 특정 절차를 거친 후에는, 취소된 채권을 대체할 새로운 채권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923

Explanation
이 법은 주 재무관 또는 승인된 주 재정 대리인들이 이미 상환되었거나 취소된 채권과 쿠폰을 파기하거나 소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다른 법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3924

Explanation
주 재무관은 특정 채권의 이자가 지급될 시기가 되면, 해당 용도로 배정된 자금을 이용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지급은 감사관이 해당 목적을 위해 특별히 발행한 지급 명령서(영장)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Section § 3925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에 따라 발행된 모든 채권이 만기일에 공식적으로 상환되거나 회수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주 재무관은 만기된 채권이 제출되면, 이 목적을 위해 준비된 특정 지급 명령서(영장)를 사용하여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 채권과 관련된 모든 이자 쿠폰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3926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이 만기 전에 상환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위원회가 특정 발행 채권을 상환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충분한 자금이 확보될 것임을 확인하면, 주 재무관에게 상환을 진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주 재무관은 상환에 대해 통지하고 채권 발행 시의 이전 결의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392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과 주 재무관이 법의 특정 부분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활동 요약본을 주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관계자, 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주 시민을 포함하여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 기록과 문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928

Explanation
항만 채권 상환 기금과 관련된 모든 채권과 이자가 완전히 상환되고 취소된 후, 해당 계정에 남은 돈은 특정 개선 기금으로 전환됩니다. 만약 그 돈이 당국이 발행한 채권에서 나온 것이라면 샌프란시스코 항만 개선 기금으로 들어가고, 위원회가 발행한 채권에서 나온 것이라면 소형 선박 항만 개선 기금으로 배정됩니다. 이 기금들은 법적 지침에 따라 사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