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150

Explanation
이 법은 각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카운티 내의 항해 가능한 하천을 따라 견인에 사용되는 길인 견인로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길은 폭이 최대 10피트까지 될 수 있으며, 물품이나 사람의 운송을 돕는 등 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415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견인로를 찾고 만들 필요가 있다면, 각 카운티에서 공공 도로를 찾고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4152

Explanation
이 법은 배를 끌어당기는 데 사용되는 길인 견인로가 누군가의 땅을 통과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수변 접근권이나 수변 이용권을 잃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상업 관련 활동을 위해 대중이 견인로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Section § 4153

Explanation
이 조항은 견인로 옆에 울타리를 짓거나 유지하는 것이 의무가 아님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감독위원회는 견인로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문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견인로 주변의 재산이 보호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