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요트 및 선박 중개인 법'이라고 불리며, 요트와 선박 중개 관련 업무를 다룹니다.

이 조항은 '요트 및 선박 중개인 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7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요트 중개와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브로커'는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요트 구매, 판매 또는 임대를 돕지만, 본인이 요트를 소유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또한 장기 요트 임대를 주선할 수도 있습니다. '세일즈맨', '세일즈우먼' 또는 '세일즈퍼슨'은 면허를 소지한 브로커에게 고용되어 수수료를 받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입니다. '요트'는 길이가 16피트 이상이고 무게가 300톤 미만이며, 물 위를 항해하는 데 사용되고 모터나 돛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된 모든 선박을 말합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 정의는 본 조항의 해석에 적용된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701(a) “브로커”는 제710조에 의해 달리 제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수를 받거나 보수를 기대하고 타인 또는 타인을 위해 다음 행위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거나 수행을 협상하는 자를 의미한다:
(1)CA 항구 및 항해 Code § 701(a)(1) 요트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고, 구매하거나 구매를 제안하며, 요트 목록을 모집하거나 취득하고, 요트의 구매, 판매 또는 교환을 협상하는 자로서, 해당 요트를 소유하지 않은 자.
(2)CA 항구 및 항해 Code § 701(a)(2) 12개월 기간 동안 단일 개인 또는 사업체에 90일 연속 이상 임대 또는 대여 기간으로 요트를 임대하거나 대여하고, 임대 또는 대여를 제안하며, 임대용으로 배치하고, 임대용 요트 목록을 모집하거나, 요트 임대차 계약의 판매, 구매 또는 교환을 협상하는 자로서, 해당 요트를 소유하지 않은 자.
(b)CA 항구 및 항해 Code § 701(b) “세일즈맨”은 제710조에 의해 달리 제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수를 받거나 보수를 기대하고 면허를 소지한 브로커에게 고용되어 (a)항에 명시된 행위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자연인을 지칭한다. 이 용어는 “세일즈우먼” 및 “세일즈퍼슨”을 포함한다.
(c)CA 항구 및 항해 Code § 701(c) “요트” 또는 “선박”은 길이가 16피트 이상이고 총 톤수가 300톤 미만이며, 물 위를 항해하는 데 사용되고 기계 또는 돛으로 추진되도록 설계된 모든 선박을 지칭한다.

Section § 702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법률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일반 대중 누구나 정상적인 업무 시간 동안 요트 중개인 및 요트 판매원에 관한 부서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702.5

Explanation

이 조항은 본 조항에 따라 만들어지거나 보내진 선언서나 허가증 같은 모든 전자 문서가 민법의 특정 조항에서 정한 '기록'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본 조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생성되거나 전송된 모든 선언, 허가 또는 기타 기록은 민법 제3편 제2부 제2.5장 (제1633.1조부터 시작)에 따른 “기록”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Section § 70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항을 집행하는 국장의 책임과 권한을 설명합니다. 국장은 주 공무원 지침에 따라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직원들이 면허를 가진 중개인과 이해 상충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장은 직원의 직무를 정하고, 면허 발급 절차를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해 규칙을 집행합니다. 또한, 국장은 조항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규칙과 규정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부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703(a) 국장은 주 공무원법(정부법 제18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이 조항을 적절히 집행하는 데 필요한 직원을 선발, 고용하고 보수를 정할 수 있다. 단, 부서의 어떤 직원도 이사, 주주, 임원, 회원, 대리인, 판매원 또는 직원으로서 면허를 받은 중개인의 사업에서 재정적 또는 기타 개인적 이득을 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b)CA 항구 및 항해 Code § 703(b) 국장은 모든 직원의 직무를 규정할 수 있다.
(c)CA 항구 및 항해 Code § 703(c) 국장은 이 조항에 따라 발급된 면허의 일시적 및 영구적 발급, 거부, 정지 및 취소를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
(d)CA 항구 및 항해 Code § 703(d) 국장은 이 조항의 적절한 집행에 필요한 모든 다른 행위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CA 항구 및 항해 Code § 703(e) 국장은 금지 명령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 조항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관할권이 있는 모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f)CA 항구 및 항해 Code § 703(f) 국장 또는 부서의 구성원은 이 조항을 집행할 목적으로 선서를 집행할 수 있다.
(g)CA 항구 및 항해 Code § 703(g) 국장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4.5장(제11371조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 및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의 적절한 집행에 필요한 다른 도시들에 부서가 지부를 설치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Section § 7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특정 법률과 관련된 업무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 부서에 조언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부서는 해당 법률에 대한 새로운 또는 변경된 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위원회에 제출하여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7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부서장이 공식 인장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인장은 부서가 처리하는 문서를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인장으로 인증된 기록 사본은 증거로 제시되는 모든 상황에서 원본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705(a) 국장은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장 및 그 밖의 장치를 채택할 수 있으며, 이는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고 부서의 관리 하에 있는 모든 서류 및 문서를 인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b)CA 항구 및 항해 Code § 705(b)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고 부서 사무실에 있는 모든 기록 및 서류의 사본은 부서의 서명과 인장으로 인증된 경우, 모든 경우에 원본과 동일하게 그리고 동일한 효력으로 증거로 채택되어야 한다.

Section § 706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무장관이 이 조항과 관련된 모든 법적 소송이나 절차에서 해당 부서를 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법무장관은 이 조항 또는 그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해 법률 의견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707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매년 7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면허를 소지한 중개인 및 판매원 명부를 만들어 온라인에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 규칙에 따른 관련 활동에 대한 추가 정보나 정기 간행물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중개인이나 판매원으로 일하려면 먼저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안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은 면허에 등록되지 않은 가짜 사업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국은 이미 다른 사업에 사용 중인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이름으로는 면허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Section § 709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소지한 중개인과 판매원들이 전문적인 업무에서 사기, 기만 행위를 하거나 심각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본 조항에 따라 면허가 요구되는 어떠한 행위에 관하여, 면허를 소지한 중개인이나 면허를 소지한 판매원은 사기나 기만 행위를 하거나 사기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710

Explanation
이 법은 요트 거래 시 누가 "브로커" 또는 "판매원"으로 간주되지 않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만약 본인 소유의 요트를 판매하거나, 법인이 특별한 보수를 받지 않는 정규 임원을 통해 법인 소유의 요트를 판매하는 경우, 브로커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수탁자와 같이 법원에서 임명된 개인, 그리고 압류 매각을 처리하는 사람들도 제외됩니다. 또한, 이 규정은 총 300톤을 초과하는 대형 요트, 신규 요트 또는 선박의 거래, 그리고 DMV의 규제를 받는 도매 자동차 경매를 통한 판매를 면제합니다.

Section § 7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 중개인이나 판매원으로 일하는 경우, 일을 했을 당시에 유효한 면허를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없는 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을 통해 대금을 요구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이 주 내에서 면허를 소지한 중개인 또는 판매원의 사업에 종사하거나 그 자격으로 활동하는 어떠한 사람도, 이 조항에 언급된 어떠한 행위의 수행에 대한 보수 징수를 위하여 이 주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없으며, 이는 그가 주장된 소송 원인이 발생했을 당시 정식으로 면허를 소지한 중개인 또는 면허를 소지한 판매원이었음을 주장하고 증명하지 않고서는 그러하다.

Section § 712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 중개인과 판매원이 어떻게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면허를 소지한 중개인은 부동산 업무에 대해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없지만, 다른 주나 국가의 중개인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매원은 자신이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중개인으로부터만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중개인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할 수 없고, 오직 자신의 중개인을 통해서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712(a) 면허를 소지한 공인중개사는 그를 고용하거나 보상하는 공인중개사 아래에서 면허를 소지한 공인중개사 또는 판매원이 아닌 어떠한 사람에게도 본 조항의 범위 내에 있는 어떠한 행위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고용하거나 보상해서는 안 된다. 단, 면허를 소지한 공인중개사는 다른 주 또는 국가의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b)CA 항구 및 항해 Code § 712(b) 어떠한 판매원도 본 조항의 범위 내에 있는 어떠한 행위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해당 판매원이 당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인 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c)CA 항구 및 항해 Code § 712(c) 어떠한 면허를 소지한 판매원도 본 조항의 범위 내에 있는 어떠한 행위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본 조항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어떠한 공인중개인에게도 보상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판매원이 당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면허를 소지한 공인중개인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그러하다.

Section § 713

Explanation

이 법은 파트너십이 일반적으로 브로커 면허가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단, 해당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파트너가 유효한 브로커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브로커 면허가 요구되는 행위를 파트너십이 수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파트너십이 그러한 행위를 통해 활동하는 모든 파트너는 면허를 소지한 브로커여야 한다.

Section § 71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공인 중개사가 거래를 위해 자금을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그 돈을 중립 에스크로 계좌나 자신이 관리하는 신탁 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이 자금은 중개사가 돈을 준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하는 서면 지시를 받을 때까지 신탁 계좌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중개사가 명시되지 않은 다른 용도로 돈을 사용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중개사는 모든 거래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금을 받은 판매원은 자신의 중개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중립 에스크로'는 캘리포니아 금융법에 따라 특정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 운영하는 특정 유형의 에스크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거래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공인 중개사는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자금을 중립 에스크로 보관소에 예치하지 않는 경우, 중개사가 관리하는 은행 또는 공인된 예금 기관의 신탁 계좌에 해당 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자금을 위탁한 사람의 서면 지시에 따라 중개사가 자금을 지급할 때까지 해당 계좌의 모든 자금을 보관해야 합니다. 서면 지시에는 중개사가 자신에게 예치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목적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중개사가 예치금 중 일부를 서면 지시에 포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중개사는 먼저 중개사가 제안하는 자금 사용을 특별히 승인하는 자금 위탁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면 동의는 서신 또는 팩스로 중개사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에 따라 수령된 모든 자금에 대한 별도의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그 처분을 추가로 명시해야 합니다. 공인 판매원이 수령한 모든 자금은 해당 판매원이 당시 면허를 소지한 중개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본 조항에서 사용된 "중립 에스크로"는 금융법 제6부 (제17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자 또는 금융법 제17006조 (a)항 또는 (c)항에 명시된 자에 의해 운영되는 에스크로 사업을 의미합니다.

Section § 715

Explanation
면허 있는 중개인을 통해 요트를 사고파는 경우, 중개인은 거래가 완료된 후 한 달 이내에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서면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명세서에는 판매 가격이 자세히 나와야 하며, 모든 비용과 공제액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요트를 교환하는 경우, 명세서에는 요트에 대한 설명과 추가로 오간 현금이 있다면 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중개인은 이 명세서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명합니다. 에스크로 회사가 거래를 처리하고 명세서를 제공한다면, 중개인은 별도의 명세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71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면허가 필요한 선박 매매와 관련된 거래에 참여하기 전에 중개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중개인은 자신이 대리하는 사람으로부터 서명된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선박의 설명과 매물 유형, 가격, 수수료, 수리 허용 범위 등 모든 매매 조건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매수 제안이 있는 경우, 동일한 상세 선박 설명과 함께 보증금 세부 사항 및 매매 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거래 서류가 작성되면, 중개인은 서명한 사람에게 사본을 제공하고 원본 서류에 수령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716(a) 본 조항에 따라 면허가 요구되는 어떠한 거래에도 중개인은 위임인으로부터 서명된 서면 승인을 먼저 얻지 않고서는 참여해서는 안 된다. 매도 승인서에는 선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미등록 선박의 등록 번호 또는 해당 선박이 연방 기관에 등록된 경우 명칭, 공식 번호 및 본항이 포함된다. 서면 승인서에는 또한 매물 유형, 총 매물 가격, 합의된 중개인의 수수료 또는 기타 보수, 그리고 승인된 모든 수리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b)CA 항구 및 항해 Code § 716(b) 매수 제안서에는 요트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미등록 선박의 등록 번호 또는 해당 선박이 연방 기관에 등록된 경우 명칭, 공식 번호 및 본항이 포함된다. 매수 서면 승인서에는 또한 보증금 금액, 매매 조건, 그리고 매매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모든 우발 사항 또는 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c)CA 항구 및 항해 Code § 716(c) 중개인이 매도 또는 매수 서면 승인서를 작성하거나 중개인을 대신하여 작성될 때, 중개인은 해당 서면 승인서 사본을 이를 실행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한다. 사본 수령 사실은 원본 서면 승인서의 표면에 기재되어야 한다.

Section § 717

Explanation
중개인 면허를 신청하려면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특정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신청 시 중개인 면허 시험 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718

Explanation

세일즈맨 면허를 취득하려면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특정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과 함께 일하는 중개인 모두 서명해야 하며, 신청할 때 세일즈맨 면허 시험 응시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세일즈맨 면허 신청은 해당 부서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신청인과 고용 중개인이 서명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세일즈맨 면허 시험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Section § 71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요트 중개인 면허를 신청하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지난 2년 이내에 이 법을 위반한 적이 없어야 하며, 요트 중개업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세일즈펄슨 또는 중개인 경험이 있거나, 3년 동안 해양 사업을 운영했거나, 다른 주에서 3년 동안 중개인으로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세금 보고서, 보증보험 회사 진술서, 사업 허가증, 또는 다른 주 면허 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파트너십은 최소 한 명의 자격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며, 법인은 자격 있는 임원이 필요합니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719(a) 부서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중개인 면허 신청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1)CA 항구 및 항해 Code § 719(a)(1) 18세 이상인 자.
(2)CA 항구 및 항해 Code § 719(a)(2) 지난 2년 이내에 본 조항 위반으로 적발된 적이 없는 자.
(3)CA 항구 및 항해 Code § 719(a)(3) 요트 중개 사업 및 직업의 원칙에 대한 실무 지식과 이해를 갖춘 자.
(4)CA 항구 및 항해 Code § 719(a)(4) 신청 전 5년 이내에 캘리포니아 면허 세일즈펄슨으로 최소 1년 고용된 적이 있거나, 신청 전 5년 이내에 캘리포니아 중개인으로 면허를 취득한 적이 있거나, 최소 3년 연속으로 신조 또는 중고 요트를 판매하는 해양 사업체를 소유하고 운영했거나, 캘리포니아에서 중개인 면허를 신청하기 직전 최소 3년 연속으로 해당 고용이 주된 직업이었던 다른 주에서 중개인 또는 요트 세일즈펄슨으로 고용된 적이 있는 자. 다른 주에서 중개인으로 고용되었거나 캘리포니아에서 신조 또는 중고 요트를 판매하는 해양 사업체의 직원으로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의 모든 형태여야 한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719(a)(4)(A) 캘리포니아에서 신청서 제출 전 3년 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경우 주 및 연방 소득세 신고서 또는 신청인이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작성한 소득 증명서.
(B)CA 항구 및 항해 Code § 719(a)(4)(B)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증보험이 발행된 기간 동안 사기 또는 중대한 허위 진술로 인해 보증보험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보증보험 회사에서 발행한 진술서.
(C)CA 항구 및 항해 Code § 719(a)(4)(C) 주, 카운티 또는 시 기관에서 발행한 모든 사업 허가증 사본으로, 해당되는 경우 신청인이 캘리포니아 중개인 면허 신청 전 3년 동안 요트 또는 선박 중개 사업 또는 신조 또는 중고 요트를 판매하는 해양 사업을 수행한 가상 사업명("dba" 또는 "doing business as")을 포함하는 것.
(D)CA 항구 및 항해 Code § 719(a)(4)(D) 신청인이 중개인 또는 세일즈펄슨 면허를 요구하는 다른 주에서 요트 또는 선박 중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주에서 발행한 현재 유효한 면허 증명.
(b)CA 항구 및 항해 Code § 719(b) 신청인이 파트너십인 경우, 신청인의 파트너 중 한 명이 앞서 언급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c)CA 항구 및 항해 Code § 719(c)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본 조항에 따라 면허를 위해 지정될 법인의 임원 또는 임원들은 앞서 언급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Section § 720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부동산 중개인 또는 판매원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이나 중개인 면허를 신청하는 법인의 임원의 성실성과 좋은 평판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필요한 경우, 부서의 국장은 이 증거를 검토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요청하면 청문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Section § 7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요트 중개인이 되려는 사람들이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영어, 요트 중개업에 필요한 수학, 중요한 사업 원칙, 그리고 요트 매매에 필요한 법적 서류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선박 소유권 이전에 관한 연방법, 해상 유치권, 대리인 계약, 필수 요트 장비, 그리고 사업 윤리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합니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수수료를 내고 다시 시도할 수 있지만, 세 번 실패하면 6개월을 기다려야 다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721(a) 중개사 면허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정직성, 진실성 및 좋은 평판에 대한 증명 외에도, 해당 부서는 서면 시험을 통해 신청자가, 그리고 법인 또는 파트너십이 중개사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요트 중개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임원 또는 파트너가 다음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1)CA 항구 및 항해 Code § 721(a)(1) 읽기, 쓰기, 철자법을 포함한 적절한 영어 지식과 요트 중개업에 일반적인 산술 계산 능력.
(2)CA 항구 및 항해 Code § 721(a)(2) 요트 중개업 및 전문직의 원칙에 대한 이해, 소유권 증명서, 번호 증명서, 담보 계약서, 매매 증서 및 차량법에 따라 미등록 선박을 등록하고 번호를 부여하며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기타 서류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
(3)CA 항구 및 항해 Code § 721(a)(3) 등록된 선박의 소유권 이전은 미국 해안경비대가 집행하는 연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해.
(4)CA 항구 및 항해 Code § 721(a)(4) 선박에 대한 해상 및 해사 유치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등록된 선박의 문서화, 저당 설정 및 소유권 이전에 관한 교통부 또는 기타 연방 기관 및 미국 해안경비대의 요구 사항에 대한 이해.
(5)CA 항구 및 항해 Code § 721(a)(5) 대리인 계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선박과 관련된 매물 목록 및 계약금 영수증의 유형 및 종류에 대한 이해.
(6)CA 항구 및 항해 Code § 721(a)(6) 요트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장비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7)CA 항구 및 항해 Code § 721(a)(7) 본인과 대리인 간의 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그리고 그들 간의 신탁 관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요트 중개인 및 요트 판매원의 사업 및 직업에 관련된 사업 윤리에 대한 이해.
(8)CA 항구 및 항해 Code § 721(a)(8) 요트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b)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721(b)
(1)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721(b)(1) 신청자가 필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신청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추가 학습을 제안할 수 있으며, 요구되는 수수료를 납부하면 재시험 일정을 잡아야 한다.
(2)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721(b)(2)
(1)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721(b)(2)(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세 번째 시도에서 서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신청자는 세 번째 시험을 치른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시험을 다시 치르는 것이 금지된다.

Section § 722

Explanation
중개사 면허를 처음 취득하면 1년간 유효합니다. 그 이후에는 올바른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면 2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23

Explanation
부동산 세일즈맨의 첫 면허는 1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 후에는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하려면 세일즈맨은 자신의 브로커로부터 정직하고 평판이 좋다는 확인을 받는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갱신하려면 신청서와 갱신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Section § 724

Explanation
중개인 또는 판매원 면허를 갱신하려면, 현재 면허가 만료되기 전에 신청하고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면허가 만료되어 반납해야 하지만, 추가 벌금을 내고 나중에 복원할 수 있습니다. 복원 시 새로운 시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면허가 수수료 미납으로 만료된 경우,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복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 만료 후 규칙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면 부서는 복원을 거부할 수 있지만, 서면으로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판매원 면허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으로 만료된 경우, 벌금 없이 새로운 중개인과 함께 복원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징수되어 관련 운영에 사용되며, 주 재무부에 납입되고, 부서는 국장의 승인을 받아 회전 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2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HNC 725조는 특정 조건 하에 판매원에게 임시 면허를 허용합니다. 이 임시 면허는 최대 60일 동안 유효하며, 각 신청자는 단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면허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임시 면허와 영구 면허를 동시에 신청하고 모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영구 면허 신청과 유사하게 부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시 면허가 만료되기 전에, 면허 소지자는 영구 면허를 위한 필기시험을 치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시험 수수료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시험에 불합격하면, 수수료를 납부한 후 재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임시 면허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자는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판매원에게 다음 조건 하에 임시 면허가 발급될 수 있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725(a) 면허는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발급되며, 각 신청자에게 단 하나의 면허만 발급된다.
(b)CA 항구 및 항해 Code § 725(b) 임시 면허 및 영구 면허를 위한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동시에 신청자는 모든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c)CA 항구 및 항해 Code § 725(c) 신청서는 영구 판매원 면허에 관하여 본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부서가 요구하는 형식과 조건에 따라야 한다.
(d)CA 항구 및 항해 Code § 725(d) 임시 면허 만료일 또는 그 이전에, 면허 소지자는 영구 면허를 위한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만약 유효한 변명 없이, 면허 소지자가 규정된 시간에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시험 수수료는 몰수된다. 요구된 시험에 불합격하는 경우, 부서는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추가 학습을 제안할 수 있으며, 수수료 납부 시 재시험을 예정한다.
(e)CA 항구 및 항해 Code § 725(e) 신청자는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Section § 726

Explanation
어떤 사람의 면허가 만료되고 2년 이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갱신할 수 없습니다. 대신, 새로운 면허를 신청해야 하며, 처음 신청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모든 규칙이 적용됩니다. 판매원이나 중개인이 다른 종류의 면허로 전환하여 기존 면허가 만료된 경우, 새로운 면허가 만료되면 2년 이내에 이전 면허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27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사망한 중개인의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편의 증명서'라고 불리는 임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산에 유언집행자나 관리인이 있다면 그들이 이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망한 중개인의 미망인이나 다른 상속인이 중개인 사망일로부터 90일 동안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이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을 계속하려면 시험에 합격하여 영구 중개인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부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90일 증명서를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부서는 사망한 중개인의 유산의 유언집행자 또는 관리인에게, 또는 유언집행자나 관리인이 임명되지 않았고 그러한 임명 명령의 공증된 사본이 부서에 제출될 때까지는 사망자의 사업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 미망인 또는 다른 상속인에게 편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는 해당인이 사망일로부터 90일 동안 유산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중개인으로서 활동하도록 허용하며, 사업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나 그 이후는 안 된다. 단, 해당인이 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고 영구 중개인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부서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 90일 이후에도 편의 증명서를 연장할 수 있다.

Section § 72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법인이 요트 중개인으로 활동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법인이 중개인 면허를 취득하면 한 명의 임원이 추가 수수료 없이 중개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더 많은 임원을 중개인으로 고용하려면, 각 임원에 대해 추가 면허를 취득하고 관련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들 각 임원은 법인을 대표해서만 중개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원이 독립적으로 중개인으로 활동하기를 원한다면, 별도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법은 해양 및 수로국이 법인의 전체 면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임원의 중개인 면허를 변경,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인은 면허를 신청할 때 권한 있는 임원의 이름을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이 임원 변경을 결의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면 지정된 임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728(a) 법인에 발급된 모든 면허는 해당 법인을 대표하여 한 명의 임원이 추가 수수료 없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임원은 법인의 면허 신청서에 지정되어야 한다. 법인에 중개인 면허가 발급된 경우, 본 조항에 따라 신청서에 지정된 임원 외에 다른 임원이 해당 면허로 중개인으로 활동하기를 원한다면, 해당 추가 임원 각각을 고용하기 위해 추가 중개인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법인이 중개업에 종사하는 데 지정된 임원 외의 각 임원에 대해서는 법인이 지불한 수수료 외에 적절한 최초 또는 갱신 수수료가 지불되어야 한다.
(b)CA 항구 및 항해 Code § 728(b) 법인이 중개인으로 활동하도록 면허를 받은 각 임원은 해당 면허에 따라 고용되어 있는 동안 면허를 소지한 요트 중개인이지만, 법인을 대표하는 임원으로서만 활동하도록 면허를 받는다.
(c)CA 항구 및 항해 Code § 728(c) 법인을 대표하여 중개인으로 활동하도록 면허를 받은 법인의 임원이 본 조항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중개인 또는 판매원으로 활동하기를 원한다면,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d)CA 항구 및 항해 Code § 728(d) 부서는 법인의 면허를 취소하지 않고도 해당 면허에 따라 활동하는 임원에 대한 법인의 중개인 면허를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면허를 신청하는 모든 법인은 법인을 대표하여 활동할 임원의 이름을 명시한 이사회 결의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e)CA 항구 및 항해 Code § 728(e)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모든 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법인 면허에 명시된 임원을 다른 임원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단 대체될 자는 본 조항에 명시된 중개인 면허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법인은 본 조항에 명시된 적절한 최초, 갱신 또는 이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Section § 72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파트너십이 요트 중개인으로 활동하기 위해 어떻게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파트너십 면허는 지정된 한 명의 파트너가 추가 비용 없이 중개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른 파트너들이 중개인으로 일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각자 자신의 면허를 취득하고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각 파트너는 파트너십을 위해서만 활동하도록 면허를 받습니다. 만약 파트너가 독립적으로 활동하기를 원한다면,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주 정부 부서는 파트너십 전체의 면허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특정 파트너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은 면허에 따라 활동할 파트너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대체할 사람이 자격을 갖추고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 사람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729(a) 파트너십에 발급된 모든 면허는 해당 파트너십을 대표하여 한 명의 파트너가 추가 수수료 납부 없이 요트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해당 파트너는 파트너십의 면허 신청서에 지정되어야 한다.
(b)CA 항구 및 항해 Code § 729(b) 파트너십에 중개인 면허가 발급된 경우, 파트너십이 본 조항에 따라 지정된 파트너 외의 다른 파트너가 그 면허에 따라 중개인으로 활동하기를 원한다면, 파트너십은 해당 추가 파트너 각자에 대해 추가 중개인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파트너십이 요트 중개업에 종사하도록 지정된 파트너 외의 각 파트너에 대해, 파트너십이 납부한 수수료 외에 적절한 최초 또는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c)CA 항구 및 항해 Code § 729(c) 파트너십의 각 파트너는 해당 면허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중개인인 동안 중개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면허를 받지만, 파트너십을 위하여 그리고 파트너십을 대표하여서만 활동할 수 있는 면허를 받는다.
(d)CA 항구 및 항해 Code § 729(d) 파트너십을 대표하여 중개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파트너십의 파트너가 본 조항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중개인 또는 판매원으로도 활동하기를 원하는 경우,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e)CA 항구 및 항해 Code § 729(e) 해당 부서는 파트너십의 면허를 취소하지 않고도 그 면허에 따라 활동하는 파트너에 대해 파트너십의 중개인 면허를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f)CA 항구 및 항해 Code § 729(f) 본 조항에 따라 면허를 신청하는 모든 파트너십은 파트너십을 위하여 그리고 파트너십을 대표하여 면허에 따라 활동할 파트너의 이름을 신청서에 명시해야 한다.
(g)CA 항구 및 항해 Code § 729(g)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모든 파트너십은 파트너십 면허에 명시된 파트너를 다른 파트너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대체될 자가 본 조항에 따라 중개인 면허 자격을 갖추고 파트너십이 본 조항에 명시된 적절한 최초, 갱신 또는 이전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729.5

Explanation
2001년 7월 1일 캘리포니아에서 요트 중개인으로 허가받은 회사는 합법적으로 계속 운영하려면 현재 면허가 만료되기 전에 개인, 합자회사 또는 법인의 형태로 면허를 재신청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2001년 2월 1일까지 이 회사들에게 이 요건에 대해 알려야 했습니다.

Section § 730

Explanation

중개인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하려면 신청인은 캘리포니아에서 허가받은 보증인과 함께 15,000달러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중개인이 금전적 손해를 초래하는 사기나 과실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누군가 그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중개인, 그들의 직원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 보증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의 보증금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면, 중개인은 이를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추가 보증금을 확보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보충해야 하는데 청구 후 15일 이내에 보충되지 않으면, 중개인의 면허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구 외의 이유로 보증금이 취소되면, 중개인은 30일 이내에 새로운 보증금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730(a) 어떤 신청인에게든 부서에서 중개인 면허를 발급하거나 갱신하기 전에, 신청인은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허가받은 법인 보증인과 함께 15,000달러 ($15,000) 상당의 충분하고 적절한 보증금을 부서에 조달, 제출 및 유지해야 하며, 신청인이 이 조항에 따라 중개인이 대리하는 어떤 사람에게든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사기나 기만을 행하거나 사기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b)CA 항구 및 항해 Code § 730(b) 어떤 사람이 면허를 가진 중개인 또는 중개인을 대리하여 중개인의 이름으로 또는 판매 직원의 고용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중개인의 판매 직원에 의해 그 사람에게 행해진 사기나 기만 또는 그 사람에게 행해진 사기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진술로 인해 손실이나 손해를 입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면허가 요구되는 중개인 또는 판매 직원의 어떤 행위에 관하여 그 사기, 기만 또는 사기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진술이 행해지거나 이루어진 경우, 그 사람은 중개인, 판매 직원, 중개인의 보증금에 대한 보증인 또는 제731조에 따라 부서가 보유한 예치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보증금에 대해 소송이 개시되는 경우, 해당 보증인과 보증금이 발행된 면허를 가진 요트 중개인은 즉시 부서에 해당 소송을 통지해야 한다.
(c)CA 항구 및 항해 Code § 730(c) 면허를 가진 중개인의 보증금에 대해 소송이 개시되는 경우, 부서는 추가 보증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 대한 어떤 소송에서든 회복이 이루어지는 즉시, 해당 중개인은 새로운 보증금을 제출해야 한다. 보증금에 대한 소송으로 인해 추가 보증금이 요구된다는 통지를 받은 후 또는 보증금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진 후 15일 이내에 추가 보증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보증금이 취소되었거나 보증금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진 면허를 가진 중개인의 면허는 정지될 수 있다.
(d)CA 항구 및 항해 Code § 730(d) 중개인의 보증금이 소송 개시 외의 다른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 중개인은 새로운 보증금을 제출해야 한다. 이전 보증금이 취소되어 새로운 보증금이 요구된다는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새로운 보증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보증금이 취소된 면허를 가진 중개인의 면허는 정지될 수 있다.

Section § 731

Explanation

이 조항은 중개인이 면허를 위해 보증금 대신 현금 예치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이 면허 유효 기간 동안 그리고 면허 만료 후 4년 동안 해당 부서에 보관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해당 예치금에 대해 청구가 제기되면, 해당 부서는 중개인에게 추가 예치금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의 예치금이 청구액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 경우, 중개인은 30일 이내에 이를 보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731(a) 제730조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금 대신 제공된 현금 예치금은 면허 유효 기간 동안 그리고 면허 만료 후 4년 동안 해당 부서에 의해 보관되어야 한다.
(b)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731(b)
(a)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731(b)(a)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중개인의 현금 예치금에 대해 소송이 개시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추가 현금 예치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예치금에 대한 소송에서 회수가 이루어지는 즉시, 해당 중개인은 소송 또는 회수에서 명시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단 제730조 (a)항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둘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새로운 현금 예치금을 제출해야 한다. 현금 예치금에 대해 제기된 소송으로 인해 추가 현금 예치금이 요구된다는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또는 현금 예치금 회수 후 추가 현금 예치금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는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해당 부서는 현금 예치금에 대해 조치가 취해졌거나 현금 예치금 회수가 이루어진 면허를 받은 중개인의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Section § 732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브로커나 판매원이 특정 행위를 저지를 경우 그들의 면허를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사람들이 의존하는 허위 진술이나 광고를 하는 것, 고객 자금을 오용하는 것, 동의 없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를 위해 행동한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 사업을 얻기 위해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 판매자 동의 없이 리스팅 가격과 다른 가격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사기 또는 부정직한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판매원을 적절히 감독하지 못하거나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특정 관련 조항이나 부서 규칙을 위반하는 것도 면허 조치의 근거가 됩니다.

부서는 면허 소지자가 브로커 또는 판매원으로서 본 조항의 범위 내에서 어떠한 행위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언제든지 신청을 거부하거나 브로커 또는 판매원의 면허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거나 영구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732(a) 어떤 사람이 이에 의존한 허위 광고 또는 관련 사실의 누락을 포함하여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b)CA 항구 및 항해 Code § 732(b) 본 조항에 따라 사업 거래를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설득하거나,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성격의 허위 보증을 하는 경우.
(c)CA 항구 및 항해 Code § 732(c) 지속적이고 노골적인 허위 진술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의존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 보증을 하는 경우.
(d)CA 항구 및 항해 Code § 732(d) 판매 브로커가 리스팅 브로커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거래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를 위해 행동하면서 해당 사실을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완전히 공개하고 그들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e)CA 항구 및 항해 Code § 732(e) 거래에 관련된 요트가 본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 본인의 의뢰인의 돈이나 다른 재산을 본인의 것과 혼합하거나 위탁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f)CA 항구 및 항해 Code § 732(f) 제714조에 의해 특별히 승인된 목적 외의 용도로 위탁된 돈을 지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g)CA 항구 및 항해 Code § 732(g) 사업을 얻거나, 리스팅을 확보하거나, 거래에 참여할 목적으로 강압적이거나 억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h)CA 항구 및 항해 Code § 732(h) 판매자의 동의 없이 총 리스팅 가격과 다른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i)CA 항구 및 항해 Code § 732(i) 본인의 의뢰인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사기 또는 부정직한 거래를 구성하는 다른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j)CA 항구 및 항해 Code § 732(j) 면허가 없는 브로커 또는 판매원이 본 조항을 회피하도록 돕기 위해 본인의 이름이 사용되도록 허용하는 경우.
(k)CA 항구 및 항해 Code § 732(k) 면허를 소지해야 하는 어떠한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태만 또는 무능력을 보이는 경우.
(l)CA 항구 및 항해 Code § 732(l) 브로커 면허 소지자로서, 본인의 판매원들의 활동에 대해 합리적인 감독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법인 또는 파트너십 면허 소지자에 의해 지정된 사람으로서, 요트 및 선박 브로커 면허가 필요한 해당 법인 또는 파트너십의 활동에 대해 합리적인 감독 및 통제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m)CA 항구 및 항해 Code § 732(m) 의뢰인에 대한 본인의 신의성실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우.
(n)CA 항구 및 항해 Code § 732(n) 제708조, 제712조, 제714조, 제715조, 제716조, 제730조 또는 제731조의 어떠한 조항을 위반하거나 본 조항을 시행하는 부서의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Section § 733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요트 중개인 또는 요트 판매원의 면허를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지난 4년 동안 그들이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기로 면허를 취득했거나,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중범죄 유죄 판결을 공개하지 않았거나, 자신의 사업에 대해 허위 정보를 퍼뜨렸거나, 또는 면허 신청을 거부할 만한 방식으로 행동한 경우입니다.

부서는 직전 4년 이내에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저지른 요트 중개인 또는 요트 판매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733(a) 사기, 허위 진술 또는 기만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하여 본 조항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경우.
(b)CA 항구 및 항해 Code § 733(b) 중범죄 또는 도덕적 해이를 수반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c)CA 항구 및 항해 Code § 733(c) 자신이 언제든지 중범죄 또는 도덕적 해이를 수반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서에 숨긴 경우.
(d)CA 항구 및 항해 Code § 733(d) 자신의 사업 또는 본 조항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허위 진술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의 출판, 광고, 배포 또는 유포를 고의로 승인, 지시, 묵인 또는 방조한 경우.
(e)CA 항구 및 항해 Code § 733(e) 제720조에 따라 중개인 또는 판매원 면허 신청의 거부를 정당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처신한 경우.

Section § 733.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요트 및 선박 중개인 또는 판매원이 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지문 기반의 신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조사는 주 및 국가 범죄 기록을 모두 확인합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캘리포니아 기관은 귀하의 지문과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법무부는 주 및 국가 범죄 기록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733.5(a) 해당 부서는 제701조에 정의된 요트 및 선박 중개인 또는 판매원 면허 신청자에게 지문 기반의 주 및 국가 범죄 기록 신원 조사를 받도록 요구해야 한다.
(b)CA 항구 및 항해 Code § 733.5(b) 해당 부서는 형법 제11105조 (u)항에 따라, (a)항에 명시된 주 및 국가 범죄 기록 신원 조사를 받아야 하는 개인들의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형법 제11105조 (p)항에 따라 주 및 연방 수준의 회신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734

Explanation

이 조항은 브로커 면허의 거부, 정지 또는 취소 절차를 설명하며, 보증금 미유지 또는 필수 기록 미제공과 같은 일부 상황에서는 청문회 없이 즉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브로커는 신속 청문회를 통해 정지 처분에 항소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허를 복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서는 면허가 없어진 브로커라도 잠재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브로커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사 수수료, 증인 경비, 행정 비용을 포함한 조사 및 법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비용이 지불되지 않으면, 부서는 법원을 통해 지불을 강제하고 브로커 면허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수된 비용은 특정 주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합의 시에도 이러한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734(a) 부서는 청문회 없이 본 조항에 따라 부여된 면허를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해서는 안 된다. 단, 부서는 브로커가 제730조 (d)항에 명시된 보증금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제735.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서의 검사를 위해 어떠한 기록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청문회 없이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b)CA 항구 및 항해 Code § 734(b) 부서는 직권으로, 그리고 본 조항에 따라 면허의 거부,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실을 명시하는 어떠한 사람의 확인된 서면 민원에 따라, 면허가 있든 없든 어떠한 브로커 또는 판매원의 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c)CA 항구 및 항해 Code § 734(c) 부서가 발급한 면허의 법률에 의한 정지, 만료 또는 취소, 또는 자발적이든 아니든 그 면허의 반납은, 면허가 갱신, 복원 또는 재발급될 수 있는 기간 동안, 법률에 규정된 어떠한 사유로든 면허 소지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거나 계속할,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명령을 내릴, 또는 법률에 규정된 다른 어떠한 사유로든 면허 소지자에 대해 조치를 취할 부서의 권한을 박탈하지 않는다.
(d)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734(d)
(a)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734(d)(a)항에 따라 부서의 검사를 위해 기록을 제공하지 못하여 면허가 정지된 브로커는 정지 처분에 대해 항소하기 위해 정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법 판사 앞에서 신속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면허를 복원할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해당 브로커의 면허는 복원되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해당 브로커의 면허는 취소될 수 있다.
(e)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734(e)
(1)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734(e)(1)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에 따른 징계 절차의 해결을 위해 발부된 어떠한 명령에서든, 부서는 행정법 판사에게 본 조항의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면허 소지자에게 해당 사건의 조사, 기소 및 집행에 드는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불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 항의 목적상, “합리적인 비용”은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734(A) 변호사, 법률 보조원 및 조사관 수수료 및 비용. 법무장관실 및 부서 직원이 해당 사건에 투입한 시간에 기인하는 급여, 출장비 및 기타 경비를 포함한다.
(B)CA 항구 및 항해 Code § 734(B) 증인에게 지급되거나 증인과 관련된 증인 수수료, 출장비 및 기타 경비. 징계 절차에 참석하고 증언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거나, 영상 또는 기타 수단으로 증언 녹취에 출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C)CA 항구 및 항해 Code § 734(C) 전문가 검토에 기인하는 수수료 및 비용. 실험실 분석, 신체 검사 및 심리 검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독립 전문가 또는 부서 직원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D)CA 항구 및 항해 Code § 734(D) 사건 준비 및 제출에 기인하는 행정 경비. 증거물 준비 및 문서 복사, 우편 요금, 전화 통화, 워드 프로세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독립 계약자 또는 부서 직원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공증된 공문서 취득 비용도 포함한다.
(2)CA 항구 및 항해 Code § 734(2) 법인 또는 파트너십인 징계받은 면허 소지자의 경우, 해당 명령은 면허를 소지한 법인 또는 면허를 소지한 파트너십에 대해 내려질 수 있다.
(3)CA 항구 및 항해 Code § 734(3) 실제 비용에 대한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선언서, 또는 실제 비용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성실한 비용 추정치로서, 국장이 서명하고 행정법 판사가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과 그 비용의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은 해당 사건의 조사, 기소 및 집행에 드는 합리적인 비용의 일응의 증거가 된다.
(4)CA 항구 및 항해 Code § 734(4) 행정법 판사는 (1)항에 따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사건의 조사 및 기소에 드는 합리적인 비용 금액에 대한 제안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부서는 행정법 판사에 의한 어떠한 비용 지급 결정도 감액하거나 없앨 수 있으며, 제안된 결정이 (1)항에 따라 요청된 비용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행정법 판사에게 그의 결정을 재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CA 항구 및 항해 Code § 734(5) 비용 회수 명령이 내려졌고 지시된 대로 적시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부서는 어떠한 적절한 법원에서든 상환 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이러한 집행권은 부서가 어떠한 면허 소지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수 있는 다른 어떠한 권리에도 추가된다.
(6)CA 항구 및 항해 Code § 734(6) 비용 회수를 위한 어떠한 소송에서든, 부서 결정의 증거는 지급 명령의 유효성과 지급 조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Section § 7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중개인들이 주된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추가 지점을 설립할 수 있고, 각 지점은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 중개인들은 모든 사무실 위치와 변경 사항을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모든 면허는 각 사무실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중개인 또는 판매원의 면허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거나 세부 정보가 변경될 경우, 해당 면허는 부서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판매원이 중개인을 떠나면, 그들의 면허는 취소를 위해 반환되며, 부서에는 종료일이 통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개인과 판매원에게는 면허 증명 역할을 하는 포켓 카드가 발급됩니다. 그들이 업무를 중단하거나 면허를 상실하면, 해당 카드는 취소를 위해 반환되어야 합니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735(a) 모든 중개인은 이 주에 주된 사무실로서 명확한 사업장을 유지해야 하며, 주 전역에 다른 지점을 설립할 수 있다. 이 주 내에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유지하는 모든 중개인은 그가 유지하는 모든 지점에 대해 추가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모든 중개인은 주된 사무실과 지점의 주소 및 주소 변경 사항을 항상 부서에 알려야 한다.
(b)CA 항구 및 항해 Code § 735(b) 모든 중개인의 면허는 중개인의 주된 사무실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한다. 해당 중개인의 각 지점(있는 경우) 면허는 해당 지점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한다. 모든 판매원의 면허는 해당 판매원의 업무가 처리되는 중개인의 주된 사무실 또는 지점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한다. 면허가 발급된 중개인 또는 지점이 어떤 이유로든 면허를 상실하거나, 이름 또는 주소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면허는 즉시 부서에 반환되어야 한다.
(c)CA 항구 및 항해 Code § 735(c) 모든 판매원의 면허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판매원이 중개인의 고용을 떠날 때까지 판매원을 고용한 중개인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 판매원이 중개인의 고용에서 철회되는 즉시, 해당 중개인은 해당 판매원의 면허를 취소를 위해 부서에 반환하고 종료의 정확한 날짜를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d)CA 항구 및 항해 Code § 735(d) 면허 발급 시, 부서가 정하는 크기, 디자인 및 내용의 포켓 카드가 해당 면허 소지자에게 무료로 발급될 수 있으며, 이 카드는 면허 소지자가 본 조항에 따라 정식으로 면허를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 카드가 발급된 중개인이 어떤 이유로든 중개인으로서 면허를 상실하는 경우, 해당 중개인에게 발급된 카드는 중개인이 취소를 위해 부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달해야 한다. 카드가 발급된 판매원이 어떤 이유로든 판매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에게 발급된 카드는 취소를 위해 부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달되어야 한다.

Section § 735.1

Explanation
공인 중개사라면 목록이나 신탁 기록 같은 모든 거래 관련 서류 사본을 4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부서에서 요청하면 이 서류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30일 안에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부서는 해당 기록에 대한 법적 요구(소환장)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소환장 발부일로부터 14일 이내에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서는 대중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당신의 면허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35.2

Explanation
이 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전자적으로 생성된 모든 전자 기록이나 디지털 서명을 해당 부서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디지털 서명은 국무장관이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736

Explanation

이 법은 판매원 및 중개인 면허와 관련된 수수료를 정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먼저, 해당 부서는 이 조항들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수수료에 대한 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판매원 또는 중개인 면허를 취득할 때 범죄 기록을 조사하는 데 드는 수수료가 있으며, 이는 법무부 또는 관련 당국의 지침에 따릅니다. 현재 수수료는 새로운 중개인 면허에 200달러와 같이 정해진 금액이며, 갱신, 재발급, 시험 등 다른 면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1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다양하게 부과됩니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736(a) 해당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되고 징수될 수수료를 명시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수수료는 이 조항을 이행하는 데 드는 합리적인 비용에 대해 부서에 상환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b)CA 항구 및 항해 Code § 736(b) 판매원 및 중개인 면허 모두에 대해 범죄 기록 조사 수수료가 징수되어야 하며, 그 금액은 법무부 또는 해당 부서가 신청자의 범죄 기록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다른 주 또는 연방 범죄 기록 관리 기관에서 결정하며, 범죄 기록 조사를 수행하는 데 드는 부서의 비용을 상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c)CA 항구 및 항해 Code § 736(c) 해당 부서가 (a)항에 따라 규정을 채택할 때까지 다음 수수료가 적용된다.
(1)CA 항구 및 항해 Code § 736(c)(1) 각 최초 중개인 면허에 대해 200달러 ($200).
(2)CA 항구 및 항해 Code § 736(c)(2) 최초 중개인 면허 갱신에 대해 연간 75달러 ($75).
(3)CA 항구 및 항해 Code § 736(c)(3) 각 최초 판매원 면허에 대해 100달러 ($100).
(4)CA 항구 및 항해 Code § 736(c)(4) 최초 판매원 면허 갱신에 대해 연간 50달러 ($50).
(5)CA 항구 및 항해 Code § 736(c)(5) 판매원 임시 면허에 대해 25달러 ($25).
(6)CA 항구 및 항해 Code § 736(c)(6) 중개인이 지점 사무소용으로 취득한 각 면허 및 그 각 갱신에 대해 25달러 ($25).
(7)CA 항구 및 항해 Code § 736(c)(7) 고용 변경 시마다 판매원 면허의 각 이전에 대해 10달러 ($10).
(8)CA 항구 및 항해 Code § 736(c)(8) 각 면허증 재발급에 대해 10달러 ($10).
(9)CA 항구 및 항해 Code § 736(c)(9) 법인 또는 파트너십 면허의 이름 변경 시마다 10달러 ($10).
(10)CA 항구 및 항해 Code § 736(c)(10) Section 727에 따라 각 편의 증명서 발급에 대해 10달러 ($10).
(11)CA 항구 및 항해 Code § 736(c)(11) 각 시험에 대해 25달러 ($25).

Section § 737

Explanation
이 조항은 여기서 언급된 모든 법적 절차와 심리가 사법 심사 가능성을 포함하여 특정 정부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징계 심리 중에 해당 부서는 별도의 법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심리 절차의 일환으로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38

Explanation

이 조항의 규칙(제709조 제외)을 어기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규칙을 알고도 고의로 위반했다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이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제709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최대 1,0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이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738(a) 이 조항의 제709조를 제외한 조 또는 조의 하위 조항 위반 각각은 경범죄이며 1,000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 위반된 조 또는 하위 조항의 규정을 고의로 알고 저지른 위반은 1,000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b)CA 항구 및 항해 Code § 738(b) 제709조의 각 위반은 경범죄이며 1,000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Section § 739

Explanation

이 조항이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각 위반에 대해 100달러에서 1,500달러 사이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 벌금은 캘리포니아 법에 따른 다른 잠재적 벌금 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법적 조치는 주 법무장관이 대중을 대표하여 시작합니다. 단, 소액 청구 법원에서는 국장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벌금의 심각성은 위반의 중대성과 해당 조항의 목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결정됩니다.

징수된 모든 벌금은 주 재무부의 항만 및 선박 회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이나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은 각 개별 위반에 대해 백 달러 (100달러) 이상 천오백 달러 (1,500달러) 이하의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 조항에 규정된 벌금은 이 주의 다른 모든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구제책 또는 벌금에 추가된다.
국장의 요청으로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되는 모든 민사 또는 행정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이름으로 법무장관이 관할권이 있는 모든 법원에서 또는 제737조에 따라 행정심판원(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을 통해 제기해야 한다. 단, 민사 소송이 소액 청구 법원에 제기될 경우 국장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각 위반 건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액은 위반의 성격과 이 조항의 목적 및 규정 이행에 대한 위반의 영향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회수되는 모든 금액은 주 재무부의 항만 및 선박 회전 기금(Harbors and Watercraft Revolving Fund) 계정으로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740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의 규칙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경우, 해당 조치의 근거가 되는 사실들을 부서가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의 집행을 위해 취해진 모든 조치는 해당 조치의 근거를 구성하는 사실들을 해당 부서가 발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