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675(a)
(1)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675(a)(1) 차량법 제9853조 (b)항 (1)호 및 (2)호 또는 제9860조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외에, 부서가 다음과 같이 결정할 금액의 별도의 침입성 홍합 감염 예방 수수료가 부과된다.
(A)CA 항구 및 항해 Code § 675(a)(1)(A) 침입성 홍합 감염 예방 수수료가 짝수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납부 기한인 경우, 수수료는 십 달러 ($10)를 초과할 수 없다.
(B)CA 항구 및 항해 Code § 675(a)(1)(B) 침입성 홍합 감염 예방 수수료가 홀수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납부 기한인 경우, 수수료는 이십 달러 ($20)를 초과할 수 없다.
(2)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675(a)(2)
(A)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675(a)(2)(A) (1)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및 그 이후의 모든 연도에 납부 기한인 침입성 홍합 예방 수수료에 대해서는 다음이 적용된다.
(i)CA 항구 및 항해 Code § 675(a)(2)(A)(i) 침입성 홍합 감염 예방 수수료가 짝수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납부 기한인 경우, 수수료는 십오 달러 ($15) 미만일 수 없으며 이십일 달러 ($21)를 초과할 수 없다.
(ii)CA 항구 및 항해 Code § 675(a)(2)(A)(ii) 침입성 홍합 감염 예방 수수료가 홀수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납부 기한인 경우, 수수료는 삼십 달러 ($30) 미만일 수 없으며 사십이 달러 ($42)를 초과할 수 없다.
(B)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675(a)(2)(A)(B)
(i)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675(a)(2)(A)(B)(i)호 및 (ii)호의 금액은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사용하여 가장 가까운 정수 달러 값으로 매 홀수 해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된다.
(b)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675(b)
(a)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675(b)(a)항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금액을 결정할 때, 부서는 레크리에이션 보트 및 저수지 운영 대표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기술 자문단을 설립하고 협의해야 한다. 자문단 구성원은 국장이 임명한다.
(c)CA 항구 및 항해 Code § 675(c) 부서는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한 침입성 홍합 감염 예방 수수료의 징수 및 사용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긴급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긴급 규정에는 제676조에 따라 부여된 보조금 관리를 위한 규칙이 포함되어야 한다.
(d)CA 항구 및 항해 Code § 675(d) 본 조에 따라 설정된 수수료로부터 징수된 모든 수익은 항만 및 수상 선박 회전 기금에 예치되며, 입법부의 예산 책정 시 제676조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서만 지출되어야 한다.
(e)CA 항구 및 항해 Code § 675(e) 본 조에 따라 설정된 수수료는 해양 수역에서만 사용되는 선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항구 및 항해 Code § 675(e)(1) 본 조에 따라 설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면 차량국은 침입성 홍합 감염 예방 스티커를 발급해야 한다.
(2)CA 항구 및 항해 Code § 675(e)(2) 본 조에 따라 설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차량국이 선박 등록을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3)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675(e)(3)
(A)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675(e)(3)(A) 유효한 주 발행 침입성 홍합 감염 예방 스티커 없이 비해양 수역에서 레크리에이션 선박을 운항하는 선박 운항자에게는 위반 통지서가 발부될 수 있다.
(B)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675(e)(3)(A)(B)
(A)Copy CA 항구 및 항해 Code § 675(e)(3)(A)(B)(A)소항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제5211조에 따라 면제되는 선박은 (A)소항에 따라 위반 통지서가 발부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