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600

Explanation

이 법은 야간에 다른 차량과 연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나 차량 조합의 맨 끝에 있는 차량은 후면에 작동하는 미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모든 차량은 최소한 하나의 미등이 필요하지만, 1958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승용차와 트럭은 특정 소형 트레일러를 제외하고 최소한 두 개의 미등이 필요합니다. 차량 조합의 맨 끝에 있는 차량도 두 개의 미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두 개의 미등이 필요한 경우, 좌우 양쪽에 동일한 높이로 장착되어야 합니다. 미등은 붉은색이어야 하며 500피트 거리에서 쉽게 보여야 하고, 1969년 이후에 제작된 차량의 경우 1,000피트 거리에서 보여야 합니다. 1969년 이후 차량의 미등은 특정 높이에 장착되어야 하며, 견인차는 특정 위치에 추가 미등을 장착할 수 있고, 이는 전조등과 함께 켜져야 합니다.

야간에는 다른 차량과 연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와 차량 조합의 맨 끝에 있는 모든 차량은 후면에 다음과 같이 장착된 점등된 미등을 갖추어야 한다:
(a)CA 차량 Code § 24600(a) 모든 차량은 하나 이상의 미등을 갖추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4600(b) 1958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되어 최초 등록된 오토바이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두 개 이상의 미등을 갖추어야 한다. 단, 1973년 7월 23일 이후에 제조된 폭 30인치 미만의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는 차량의 수직 중심선 또는 그 근처에 장착되는 하나의 미등을 갖출 수 있다. 차량에 두 개의 미등이 장착된 경우, 이들은 세분 (d)에 명시된 대로 장착되어야 한다.
(c)CA 차량 Code § 24600(c) 섹션 22406의 세분 (a)에 해당하는 모든 차량 또는 차량 조합의 맨 끝에 있는 차량은 두 개 이상의 미등을 갖추어야 한다.
(d)CA 차량 Code § 24600(d) 두 개의 미등이 요구되는 경우, 각각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측면에 동일한 높이로 장착되어야 한다.
(e)CA 차량 Code § 24600(e) 미등은 붉은색이어야 하며 후방 500피트 이내의 모든 거리에서 명확하게 보여야 한다. 단, 1969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차량의 미등은 후방 1,000피트 이내의 모든 거리에서 명확하게 보여야 한다.
(f)CA 차량 Code § 24600(f) 1969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차량의 미등은 15인치보다 낮지 않고 72인치보다 높지 않게 장착되어야 한다. 단, 견인차는 필수 미등 외에도 두 개의 미등을 추가로 장착할 수 있으며, 이 미등은 15인치보다 낮지 않고 최대 허용 차량 높이보다 높지 않게, 그리고 운전석의 가장 뒤쪽 위치에서 가장 뒤쪽 부분만큼 앞으로 장착될 수 있다. 견인차의 추가 미등은 전조등이 점등될 때마다 점등되어야 한다.

Section § 24601

Explanation

이 법은 야간에 차량의 후면 번호판이 백색광으로 비춰져 50피트 거리에서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번호판용 별도 램프가 있는 경우, 이 램프는 미등과 동일한 스위치로 켜지고 꺼져야 합니다.

미등 또는 별도의 램프는 야간에 후면 번호판을 백색광으로 비추어 후방 50피트 거리에서 명확하게 식별 가능하도록 제작 및 배치되어야 한다. 후면 번호판이 필수 미등 외의 램프에 의해 조명되는 경우, 두 램프는 항상 동일한 제어 스위치로만 켜지거나 꺼져야 한다.

Section § 24602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 후면에 최대 두 개의 붉은색 안개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안개등은 안개, 비, 눈, 먼지 등과 같은 조건으로 인해 다른 차량을 500피트 미만 거리에서 보기 어려울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등이 설치되는 경우, 좌우에 동일한 높이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등만 설치되는 경우, 왼쪽 또는 중앙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 등은 지면에서 12인치에서 60인치 사이에 장착되어야 하며, 정지등 렌즈 가장자리에서 최소 4인치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 등은 전조등이 켜져 있을 때만 작동해야 하며, 전조등이 켜져 있더라도 끌 수 있는 스위치가 있어야 합니다. 안개등이 켜져 있을 때는 운전자에게 보이는 황색 표시등이 점등되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24602(a) 차량에는 후면에 장착되는 붉은색 안개등이 두 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 안개등은 필수 미등 외에 안개, 비, 눈, 연기 또는 먼지와 같은 대기 조건으로 인해 주간 또는 야간에 다른 차량의 가시성이 500피트 미만으로 감소할 때만 켤 수 있다.
(b)Copy CA 차량 Code § 24602(b)
(a)Copy CA 차량 Code § 24602(b)(a)항에 따라 허용되는 등은 다음과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
(1)CA 차량 Code § 24602(b)(1) 두 개의 등이 설치되는 경우, 하나는 왼쪽 측면에, 다른 하나는 오른쪽 측면에 동일한 높이로, 그리고 측면에 가능한 한 가깝게 장착되어야 한다. 하나의 등이 설치되는 경우, 차량의 왼쪽 측면에 가능한 한 가깝게 또는 차량 중앙에 장착되어야 한다.
(2)CA 차량 Code § 24602(b)(2) 등은 12인치보다 낮거나 60인치보다 높게 장착되어서는 안 된다.
(3)CA 차량 Code § 24602(b)(3) 등의 렌즈 가장자리는 어떤 정지등의 렌즈 가장자리로부터 4인치보다 가까워서는 안 된다.
(4)CA 차량 Code § 24602(b)(4) 등은 전조등이 켜져 있을 때만 켤 수 있도록 배선되어야 하며, 전조등이 켜져 있을 때에도 끌 수 있는 스위치가 있어야 한다.
(5)CA 차량 Code § 24602(b)(5) 등이 켜져 있을 때 점등되는 비점멸식 황색 표시등은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장착되어야 한다.

Section § 24603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의 정지등(브레이크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모든 차량은 최소한 하나의 정지등을 갖춰야 하지만, 1958년 이후 생산된 차량(및 1973년 이후 생산된 트레일러)은 일반적으로 두 개가 필요하며, 폭이 매우 좁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등화는 특정 거리에서 보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15인치에서 72인치 사이의 특정 높이에 장착됩니다. 최신 차량은 제동 시 적색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구형 차량은 적색 또는 황색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견인차와 같은 특수 차량의 추가 등화, 그리고 상업용 차량 및 자율주행차에 대한 예외 사항도 다룹니다. 보조 정지등은 색상 및 위치와 같은 명시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됩니다. 모든 설치는 해당되는 경우 연방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른 차량과 연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 및 연결 차량의 마지막 차량은 항상 후방에 다음과 같이 정지등을 장착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24603(a) 각 차량에는 하나 이상의 정지등이 장착되어야 합니다.
(b)CA 차량 Code § 24603(b) 1958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 및 최초 등록된 오토바이를 제외한 각 차량에는 두 개의 정지등이 장착되어야 합니다. 단, 1973년 7월 23일 이후에 제조된 폭 30인치 미만의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는 트레일러의 수직 중심선 또는 그 근처에 장착되는 하나의 정지등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에 두 개의 정지등이 장착된 경우, 이들은 세분항 (d)에 명시된 대로 장착되어야 합니다.
(c)CA 차량 Code § 24603(c) 세분항 (h)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969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차량의 정지등은 15인치보다 낮거나 72인치보다 높게 장착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 견인차 또는 압류 차량 견인차는 필수 정지등 외에, 15인치보다 낮거나 최대 허용 차량 높이보다 높지 않게, 그리고 운전석의 가장 뒤쪽 부분까지 전방으로 장착될 수 있는 두 개의 정지등을 추가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d)CA 차량 Code § 24603(d) 두 개의 정지등이 필요한 경우, 각각 하나는 왼쪽, 다른 하나는 오른쪽 측면에 동일한 높이로 장착되어야 합니다.
(e)Copy CA 차량 Code § 24603(e)
(1)Copy CA 차량 Code § 24603(e)(1) 1979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차량의 정지등은 적색등을 발산해야 합니다. 1979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차량의 정지등은 적색 또는 황색등을 발산해야 합니다.
(2)CA 차량 Code § 24603(e)(2) 단락 (1)은 섹션 15210 또는 34500에 정의된 상업용 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업용 자동차의 정지등은 적색등을 발산해야 합니다. 상업용 자동차에는 황색 정지등, 황색 미등 또는 정지등이나 미등과 광학적으로 결합된 기타 황색등이 장착되어서는 안 됩니다.
(f)CA 차량 Code § 24603(f) 모든 정지등은 일반적인 햇빛과 야간 모두 차량 후방 300피트 거리에서 명확하게 보이고 이해 가능해야 합니다. 단, 차폭등 장착이 요구되는 크기의 차량에 장착된 정지등은 해당 시간 동안 차량 후방 500피트 거리에서 보여야 합니다.
(g)Copy CA 차량 Code § 24603(g)
(1)Copy CA 차량 Code § 24603(g)(1) 정지등은 서비스(발) 브레이크 및 공기, 진공 또는 전기 브레이크용 수동 제어 헤드 작동 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정지등은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 가속 페달을 갑자기 놓을 때만 작동하도록 설계된 기계 장치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수동 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의 정지등은 차량이 가속하는 동안 장치가 자동으로 비활성화되는 경우, 차량이 저단 변속될 때 기계 장치에 의해 수동으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2)CA 차량 Code § 24603(g)(2) 섹션 38750에 정의된, 차량 내에 착석한 인간 운전자에 의한 작동이 불가능한 자율주행차의 경우, 정지등은 제동 시스템의 원격 또는 자율 활성화 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단, 이러한 변경은 해당 연방 법률, 규정 또는 면제와 일치하거나 이에 의해 승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h)Copy CA 차량 Code § 24603(h)
(1)Copy CA 차량 Code § 24603(h)(1) 모든 차량은 차량 후방에 장착이 요구되는 등화 외에, 운전석의 가장 뒤쪽 부분의 후방에 장착되는 보조 정지등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1979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보조 정지등은 적색이어야 하며 노면으로부터 15인치보다 낮지 않게 장착되어야 합니다. 차량이 회전할 방향의 보조 정지등은 보조 방향 지시등의 일부로 깜빡일 수 있습니다.
(2)CA 차량 Code § 24603(h)(2) 보조 정지등은 차량의 후면 창 내부에 장착될 수 있습니다. 단, 차량의 중심선에 장착되고, 장치에서 방출되는 모니터링 표시등 외에 직간접적으로 반사된 어떠한 빛도 운전자에게 보이지 않도록 제작 및 장착되어야 합니다.
(i)CA 차량 Code § 24603(i) 1987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모든 보조 정지등은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 No. 108 (49 C.F.R. 571.108)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제조사 및 모델 차량에 적용되는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정지등이 장착된 모든 차량은 이 세분항에 지정된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조되지 않는 한 해당 적용 안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4604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의 적재물이나 차량의 일부가 차량 후방으로 (4)피트 이상 돌출될 때 특별한 표식을 요구합니다. 야간에는 돌출된 부분에 (500)피트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적색등 (2)개를 표시해야 합니다. 주간에는 대신 최소 (18)인치 정사각형의 적색 또는 형광 주황색 깃발이나 천을 사용해야 합니다. 적재물의 폭이 (2)피트 이하인 경우, 끝에 깃발이나 천 (1)개면 충분합니다. (2)피트보다 넓으면, 전체 폭을 표시하기 위해 깃발이나 천 (2)개가 필요합니다.

Section § 24605

Explanation

이 조항은 견인차와 자동차 해체업자의 견인 차량이 견인 시 안전을 위해 특정 조명을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차량들은 견인되는 차량을 위한 미등, 제동등, 방향 지시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견인되는 차량에서 이 조명들을 사용할 수 없다면,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견인되는 차량에 조명을 장착해야 합니다. 야간에는 견인되는 차량의 미등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견인되는 차량 후면에 미등이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견인하는 차량의 후미등이 견인되는 차량의 뒤에서 명확하게 보인다면, 드라이브어웨이-토어웨이 운송을 제외하고는 견인되는 차량에 별도의 조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a)CA 차량 Code § 24605(a) 차량을 견인하는 데 사용되는 견인차 또는 자동차 해체업자의 견인 차량은 견인되는 차량의 후면에 사용하기 위한 미등, 제동등 및 방향 지시등을 갖추고 휴대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4605(b) 견인차 또는 자동차 해체업자의 견인 차량이 차량을 견인할 때마다 견인되는 차량의 후면에 제동등 및 방향 지시등을 점등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 견인차 또는 자동차 해체업자의 견인 차량 운전자는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견인되는 차량에 장착된 제동등 및 방향 지시등을 후면에 표시해야 한다. 야간에는 견인되는 차량의 미등을 점등할 수 없는 경우, 견인차 또는 자동차 해체업자의 견인 차량 운전자는 견인되는 차량에 장착된 미등을 후면에 표시해야 한다. 견인되는 차량에는 다른 조명 장비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c)CA 차량 Code § 24605(c) 어떤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할 때마다 견인되는 자동차에 제동등 및 방향 지시등이 필요하지 않지만, 단, 견인하는 차량 후면의 각 측면에 있는 제동등 및 방향 지시등이 견인되는 차량의 후면에서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에 한한다. 이 항은 드라이브어웨이-토어웨이(driveaway-towaway) 운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4606

Explanation
1969년 1월 1일 이후에 만들어진 자동차(오토바이 제외)는 후진할 때 흰색 불빛을 비추는 후진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불빛은 차량 뒤쪽으로 75피트 이상 비춰서는 안 됩니다. 후진등은 차량이 후진할 때만 켜져야 하며, 시동을 끈 후 잠시 동안 불을 켜는 시스템의 일부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차량 뒤쪽 옆면에 후진등이 비추지 않는 부분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조명을 장착할 수 있지만, 이 조명은 후진등과 동시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Section § 24607

Explanation
등록해야 하는 차량은 뒤쪽에 빨간색 반사경을 달아야 합니다. 모든 차량은 밤에 100피트에서 350피트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반사경을 최소한 하나 갖춰야 합니다. 1965년 이후에 만들어지고 등록된 대부분의 차량은 두 개의 반사경이 필요하지만, 폭이 30인치 미만인 특정 트레일러는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1969년 이후에 만들어진 대형 트럭이나 긴 트레일러 같은 큰 차량은 100피트에서 600피트 거리에서 보이는 두 개의 반사경이 필요합니다. 반사경이 두 개라면, 하나는 왼쪽, 다른 하나는 오른쪽에 달아야 하며, 지면에서 15인치에서 60인치 사이에 위치해야 합니다. 트럭 트랙터는 운전실 뒤쪽에 반사경을 달 수 있습니다. 반사 재료도 가시성 기준을 충족하면 반사경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4608

Explanation
이 법은 폭 80인치 이상의 트럭, 트레일러, 세미트레일러, 하우스카, 버스와 같은 대형 차량의 반사경 요건을 설명합니다. 1968년 1월 1일 이후 제조된 이 차량들은 전면 양쪽에 황색 반사경, 후면 양쪽에 적색 반사경이 필요합니다. 또한, 길이 30피트 이상인 차량은 각 측면의 중앙 지점에 황색 반사경이 필요합니다. 반사경은 15인치에서 60인치 사이의 높이에 설치되어야 하며, 야간에 100피트에서 600피트 거리에서 명확하게 보여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면적 반사 재료가 동일한 가시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반사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24609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이 전면에 흰색 또는 황색 반사경을 장착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이 반사경은 지면으로부터 15인치에서 60인치 사이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스쿨버스는 황색등과 통합된 두 개의 황색 반사경을 가질 수 있으며, 이들은 버스의 왼쪽과 오른쪽에 동일한 높이로 장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4610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에 사용되는 반사경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반사경이 버튼형이거나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경우, 최소 7개의 부품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반사 면적은 최소 3제곱인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빨간색 반사경은 별도로 장착되거나 미등의 일부일 수 있지만, 다른 관련 섹션(섹션 (24600), (24602), (24609))에 설명된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여기에는 빛을 반사하는 품질(광도 측정 요건)도 포함됩니다.

섹션 (24609)에 따라 차량에 장착되는 반사경 중 버튼형 또는 기타 다중 단위형은 최소 7개 이상의 단위를 포함해야 하며, 총 반사 표면적은 최소 3제곱인치 이상이어야 한다. 필요한 빨간색 반사경은 별도의 단위이거나 빨간색 미등의 일부일 수 있으나, 어느 경우든 반사경과 미등은 섹션 (24600), (24602), (24609)의 모든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미등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모든 반사경은 별도의 반사경에 적용되는 모든 광도 측정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24611

Explanation
트레일러의 폭이 80인치를 초과하고 무게가 10,000파운드를 넘으며, 연방 안전 기준에 따라 적색 및 백색 반사 시트 또는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다면, 캘리포니아 주가 별도의 조항으로 요구하는 추가 반사경을 장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2461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대형 트레일러, 세미트레일러 및 트럭 트랙터에 시인성 시스템이라는 시야 개선 기능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이 차량들이 너비 80인치 이상이고 중량이 10,000파운드를 초과하며 1993년 12월 1일 이후에 제조된 경우, 연방 안전 기준에 따라 재귀반사 시트 또는 반사경을 장착해야 합니다. 그 날짜 이전에 제조된 트럭도 이러한 시야 개선 기능을 자발적으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비 80인치 이상이고 중량 10,000파운드를 초과하며 1993년 12월 1일 이전에 제조된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는 다른 연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24612(a) 전체 너비가 80인치 이상이고 총 차량 중량 등급이 10,000파운드를 초과하며 1993년 12월 1일 이후에 제조된 모든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주거용 또는 사무용으로만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와 1997년 7월 1일 이후에 제조된 모든 트럭 트랙터는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 No. 108 (49 C.F.R. 571.108)에 명시된 시인성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시인성 시스템은 차량 제조일에 적용되는 연방 표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귀반사 시트 또는 반사경, 또는 재귀반사 시트와 반사경의 조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4612(b) 전체 너비가 80인치 이상이고 1993년 12월 1일 이전에 제조된 모든 모터 트럭과 1997년 7월 1일 이전에 제조된 모든 트럭 트랙터는 (a)항에 기술된 시인성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c)CA 차량 Code § 24612(c) 전체 너비가 80인치 이상이고 총 차량 중량 등급이 10,000파운드를 초과하며 1993년 12월 1일 이전에 제조된 모든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는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393.13조를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24615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도로에서 시속 25마일 이하로 차량을 운전할 때, 차량 뒤쪽에 '저속 차량 표지'가 없으면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유틸리티 차량이나 도로 현장에서 작업 중인 도로 작업자에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표지는 특정 삼각형 모양이어야 하며, 차량의 특정 높이에 장착되어야 합니다. 이 표지는 본 조항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 도로에서 시속 25마일 이하로 설계되고 운행되는 차량 또는 차량 조합을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단, 가장 뒤쪽 차량에 “저속 차량 표지”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공 또는 민간 소유의 유틸리티가 자체 시설의 건설, 유지보수 또는 수리를 위해 사용하는 차량이나, 도로 당국 또는 교량 또는 도로 구역이 도로 유지보수, 검사, 측량 또는 건설 작업에 사용하는 차량이 해당 도로 현장에서 작업 중인 경우는 예외이다. 시속 25마일 이하로 운행되는 다른 차량 또는 차량 조합은 해당 표지를 표시할 수 있다. 표지는 차량 후면에, 밑변이 아래로 향하게, 지면에서 밑변까지의 높이가 3피트 이상 5피트 이하로 장착되어야 한다. 해당 표지는 최소 높이 14인치의 절단된 정삼각형으로 구성되며, 너비가 13/4인치 이상인 빨간색 반사 테두리와 형광 주황색 중앙을 가져야 한다.
이 표지는 본 조항에서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4616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에 후방 보조 램프를 한두 개 장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램프는 차량 뒤쪽에 설치되는 조명입니다. 이 조명은 백색광을 비춰야 하며, 차량 바로 뒤쪽 지면을 최대 50피트까지 비춰야 하고, 차량 앞쪽이나 옆쪽으로는 비춰서는 안 됩니다. 이 조명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때만 켤 수 있습니다. 차량이 자동 변속기인 경우 주차(P) 모드에서, 수동 변속기인 경우 주차 브레이크가 걸린 중립(N) 모드에서 작동됩니다. 조명을 켜는 스위치는 차량 뒤쪽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4617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대중교통 버스는 뒤쪽에 양보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 표지판은 정적인 스티커 형태이거나, 버스가 차선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깜빡이는 LED 표지판일 수 있습니다. 이 표지판은 뒤쪽 방향 지시등과 함께 깜빡일 수 있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버스가 승객을 위해 정차한 후 차선으로 진입할 때는 표지판이 빨간색으로 켜져야 합니다. 대중교통 기관은 이러한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없으며, 버스 운전자는 여전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기존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법은 대중교통 기관의 이사회가 공청회 후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이 표지판이 사용된다면, 대중교통 기관은 운전자들에게 활성화된 표지판이 있는 버스에 양보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