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화 장치후방 등화 장치
Section § 24600
이 법은 야간에 다른 차량과 연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나 차량 조합의 맨 끝에 있는 차량은 후면에 작동하는 미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모든 차량은 최소한 하나의 미등이 필요하지만, 1958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승용차와 트럭은 특정 소형 트레일러를 제외하고 최소한 두 개의 미등이 필요합니다. 차량 조합의 맨 끝에 있는 차량도 두 개의 미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두 개의 미등이 필요한 경우, 좌우 양쪽에 동일한 높이로 장착되어야 합니다. 미등은 붉은색이어야 하며 500피트 거리에서 쉽게 보여야 하고, 1969년 이후에 제작된 차량의 경우 1,000피트 거리에서 보여야 합니다. 1969년 이후 차량의 미등은 특정 높이에 장착되어야 하며, 견인차는 특정 위치에 추가 미등을 장착할 수 있고, 이는 전조등과 함께 켜져야 합니다.
Section § 24601
이 법은 야간에 차량의 후면 번호판이 백색광으로 비춰져 50피트 거리에서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번호판용 별도 램프가 있는 경우, 이 램프는 미등과 동일한 스위치로 켜지고 꺼져야 합니다.
Section § 24602
이 법은 차량 후면에 최대 두 개의 붉은색 안개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안개등은 안개, 비, 눈, 먼지 등과 같은 조건으로 인해 다른 차량을 500피트 미만 거리에서 보기 어려울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등이 설치되는 경우, 좌우에 동일한 높이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등만 설치되는 경우, 왼쪽 또는 중앙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 등은 지면에서 12인치에서 60인치 사이에 장착되어야 하며, 정지등 렌즈 가장자리에서 최소 4인치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 등은 전조등이 켜져 있을 때만 작동해야 하며, 전조등이 켜져 있더라도 끌 수 있는 스위치가 있어야 합니다. 안개등이 켜져 있을 때는 운전자에게 보이는 황색 표시등이 점등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4603
이 법은 차량의 정지등(브레이크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모든 차량은 최소한 하나의 정지등을 갖춰야 하지만, 1958년 이후 생산된 차량(및 1973년 이후 생산된 트레일러)은 일반적으로 두 개가 필요하며, 폭이 매우 좁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등화는 특정 거리에서 보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15인치에서 72인치 사이의 특정 높이에 장착됩니다. 최신 차량은 제동 시 적색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구형 차량은 적색 또는 황색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견인차와 같은 특수 차량의 추가 등화, 그리고 상업용 차량 및 자율주행차에 대한 예외 사항도 다룹니다. 보조 정지등은 색상 및 위치와 같은 명시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됩니다. 모든 설치는 해당되는 경우 연방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24604
Section § 24605
이 조항은 견인차와 자동차 해체업자의 견인 차량이 견인 시 안전을 위해 특정 조명을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차량들은 견인되는 차량을 위한 미등, 제동등, 방향 지시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견인되는 차량에서 이 조명들을 사용할 수 없다면,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견인되는 차량에 조명을 장착해야 합니다. 야간에는 견인되는 차량의 미등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견인되는 차량 후면에 미등이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견인하는 차량의 후미등이 견인되는 차량의 뒤에서 명확하게 보인다면, 드라이브어웨이-토어웨이 운송을 제외하고는 견인되는 차량에 별도의 조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4606
Section § 24607
Section § 24608
Section § 24609
Section § 24610
이 법은 차량에 사용되는 반사경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반사경이 버튼형이거나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경우, 최소 7개의 부품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반사 면적은 최소 3제곱인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빨간색 반사경은 별도로 장착되거나 미등의 일부일 수 있지만, 다른 관련 섹션(섹션 (24600), (24602), (24609))에 설명된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여기에는 빛을 반사하는 품질(광도 측정 요건)도 포함됩니다.
Section § 24611
Section § 24612
이 법은 특정 대형 트레일러, 세미트레일러 및 트럭 트랙터에 시인성 시스템이라는 시야 개선 기능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이 차량들이 너비 80인치 이상이고 중량이 10,000파운드를 초과하며 1993년 12월 1일 이후에 제조된 경우, 연방 안전 기준에 따라 재귀반사 시트 또는 반사경을 장착해야 합니다. 그 날짜 이전에 제조된 트럭도 이러한 시야 개선 기능을 자발적으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비 80인치 이상이고 중량 10,000파운드를 초과하며 1993년 12월 1일 이전에 제조된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는 다른 연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24615
이 법은 공공 도로에서 시속 25마일 이하로 차량을 운전할 때, 차량 뒤쪽에 '저속 차량 표지'가 없으면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유틸리티 차량이나 도로 현장에서 작업 중인 도로 작업자에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표지는 특정 삼각형 모양이어야 하며, 차량의 특정 높이에 장착되어야 합니다. 이 표지는 본 조항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