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넥티드 카 서비스일반 규정
Section § 28200
이 법은 커넥티드 차량 서비스와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계정 보유자'는 계약에 따라 커넥티드 차량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가입자나 고객과 같은 이들을 말합니다. '커넥티드 차량 위치 접근'은 서비스 제공자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GPS나 유사 기술을 이용해 차량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커넥티드 차량 서비스'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기능으로, 앱을 통해 차량 데이터에 원격으로 접근하거나 명령을 보낼 수 있게 합니다. '커넥티드 차량 서비스 계정'은 이러한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커넥티드 차량 서비스 요청'은 운전자가 다른 사람의 서비스 접근을 종료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상 제공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 제조업체 또는 그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8202
이 법은 커넥티드 서비스가 장착된 차량이 외부인이 차량의 커넥티드 서비스나 위치 추적 기능에 접근할 경우 차량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Section § 28204
Section § 28206
이 법은 위치 서비스와 같은 연결 기능을 갖춘 차량에 특정 규칙이 언제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이 법의 대부분의 규칙은 연결 서비스를 갖춘 차량에 적용되지만, 제3조의 규칙은 시작 날짜가 다릅니다. 2028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차량의 경우, 제3조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 날짜 이전에 제조되었지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의 경우, 2026년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법은 렌터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