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자동차가 트레일러 코치 또는 캠프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경우, 해당 차량 조합은 램프형 방향 지시등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조명 장치신호등 및 장치
Section § 24950
자동차로 트레일러나 캠프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경우, 전체 차량 조합은 램프형 방향 지시등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견인 트레일러 코치 캠프 트레일러
Section § 24951
이 법은 차량이 방향 전환을 나타내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가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특정 차량은 이 방향지시등을 반드시 장착해야 합니다: 1958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 및 등록된 동력 트럭, 트럭 트랙터, 버스, 승용차(오토바이 제외); 1957년 12월 31일부터 1969년 1월 1일 사이에 등록된 6,000파운드 이상의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1969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폭 80인치 이상의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그리고 1973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 및 등록된 오토바이(느린 동력 구동 사이클은 제외). 특수 이동 장비와 보조 돌리는 방향지시등이 필요 없습니다. 1969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차량의 방향지시등은 지면에서 최소 15인치 높이에 장착되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24951(a) 모든 차량은 우회전 또는 좌회전하려는 의도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램프형 방향지시등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24951(b) 다음 차량은 본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램프형 방향지시등 시스템을 장착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24951(b)(1) 1958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되어 최초 등록된 동력 트럭, 트럭 트랙터, 버스 및 승용차(오토바이 제외).
(2)CA 차량 Code § 24951(b)(2) 1957년 12월 31일부터 1969년 1월 1일 사이에 제조되어 최초 등록되었으며 총중량이 6,000파운드 이상인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3)CA 차량 Code § 24951(b)(3) 1969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되었으며 폭이 80인치 이상인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4)CA 차량 Code § 24951(b)(4) 1973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되어 최초 등록된 오토바이. 단, 1마일 주행 시 최고 속도가 시속 30마일 이하인 동력 구동 사이클은 제외한다.
본 세부 조항의 요건은 특수 이동 장비 또는 보조 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차량 Code § 24951(c) 1969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차량의 방향지시등 램프는 15인치보다 낮게 장착되어서는 안 된다.
방향지시등 램프형 방향지시등 시스템 동력 트럭
Section § 24952
이 법은 차량의 방향지시등이 주간과 야간 모두 최소 300피트 거리에서 쉽게 보이고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차폭등이 필요한 더 큰 차량의 경우, 방향지시등은 500피트 거리에서 보여야 합니다.
램프형 방향지시등 가시성 요건 300피트 거리
Section § 24953
이 캘리포니아 법은 차량 방향 지시등에 대한 요구 사항을 다룹니다. 방향 지시등은 전방에는 깜박이는 흰색 또는 황색등을, 후방에는 깜박이는 적색 또는 황색등을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측면 장착 방향 지시등은 옆으로 깜박이는 황색등을 방출할 수 있으며, 차량 중앙의 뒤쪽에 위치할 경우 전방에서 보이지 않는 적색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보조 후방 방향 지시등은 운전석 뒤쪽이나 차량의 후사경에 통합하여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 등은 후방 방향 지시등과 동시에 깜박여야 하며, 작동 모니터링 목적을 제외하고는 운전자에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추가 등은 눈부시지 않게 후방으로만 빛을 방출해야 합니다.
방향 지시등 요구 사항 깜박이는 등 전방 및 후방 가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