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또는 보증 증명은 섹션 16057의 요건에 따라 보험사 또는 보증인에 의해 제출되어야 한다. 위에 명시된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중 하나를 발행한 회사가 보장이 유효하지 않았다고 부서에 통지하는 경우, 해당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는 섹션 16054에 규정된 바와 같이 증거를 확립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의무 재정 책임재정 책임 증거
Section § 16050
캘리포니아에서 사고를 보고해야 하는 운전자나 고용주라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적절한 종류의 보험이나 재정적 수단이 있음을 차량관리국(DMV)에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재정적 책임'이라고 합니다.
재정적 책임 사고 보고 운전자 요건
Section § 16050.5
차량을 소유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당신의 허락을 받고 당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보고 대상 사고를 낸 사람에게 보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운전자가 재정적 책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할 경우에도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차량 소유자 책임 보험 증권 보험 정보
Section § 16051
미국, 캘리포니아 주 또는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정부 기관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차량이 사고에 연루된 경우, 보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직무 중인 평화 유지 경찰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원 또는 소방관이 운행하는 차량이 사고에 연루된 경우에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소유 차량 사고 임대 차량 사고 보고서 리스 차량 사고 보고서
Section § 16052
차량 소유자가 자가보험자인 경우, 그들의 차량이 사고에 연루되었을 때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가보험자로 자격을 얻으려면, 25대 이상의 자동차가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부서로부터 자가보험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가보험자 자가보험 증명서 자동차 사고
Section § 1605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25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자기보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이들은 다른 법률에 명시된 대로 잠재적인 손해나 상해를 보상할 재정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를 받으면 일반 보험을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DMV는 청문회 후 유효한 이유를 발견하면 이 증명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 판결이 확정되고 지불되어야 할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불되지 않았고, 연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이유입니다.
자기보험 증명서 25대 초과 차량 재정 능력
Section § 16054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운전자나 차량 소유자가 사고 당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운전자나 차량을 보장하는 유효한 자동차 보험 증권이나 보증이 있었음을 서류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고 있었다면, 사용하던 차량을 보장하는 본인 명의의 보험 증명이 필요합니다. 보험이나 보증은 특정 보험법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바퀴가 4개 미만인 차량의 경우에도 유사한 보험 증명이 필요합니다. 보험은 특정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명시된 것 외의 추가 조항을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 책임 보험 증권 차량 책임 보험 증권 보험 서류
Section § 16054.2
이 법에 따르면, 적절한 차량 보험이 있음을 몇 가지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해진 금액에 따라 부서에 현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영리 단체인 경우 특별한 유형의 보험 증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증권은 단일 사고에서 한 사람의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해 최소 $15,000, 여러 사람의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해 $30,000, 그리고 재산 피해에 대해 $5,000를 보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의 목표에 부합하는 부서가 승인한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선택 사항입니다.
차량 보험 증거 부서에 현금 예치 비영리 보험 증권
Section § 16055
이 법은 보험 증명 또는 보증서가 특정 규칙에 따라 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만약 보험 회사가 해당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가 유효하지 않았다고 통지하면, 그것은 보장을 증명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보험 증명 보증서 제출 보험 유효성
Section § 16056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에 대한 보험 요건을 명시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유효한 보험의 경우, 사고당 한 사람의 신체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해 최소 15,000달러, 두 명 이상에 대해 30,000달러, 재산 피해에 대해 5,000달러를 보장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이 금액은 각각 30,000달러, 60,000달러, 15,000달러로 인상됩니다. 2035년 1월 1일까지 최소 책임 보장액은 한 사람의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해 추가로 20,000달러, 모든 사람에 대해 40,000달러, 재산 피해에 대해 10,000달러 증가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허가된 회사에서 보험을 제공하거나, 달리 허용되는 재정적 책임 증명을 마련해야 합니다. 비거주 운전자는 캘리포니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국 주에 있는 보험 회사로부터 대체 증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16056(a) 보험 증권 또는 보증서는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국장에 의해 이 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보험 회사 또는 보증 회사에 의해 발행되지 않는 한, 그리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16054조에 따라 유효하지 않습니다.
(1)CA 차량 Code § 16056(a)(1) 사고로 인해 신체 상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하고, 단일 사고에서 한 사람의 신체 상해 또는 사망으로 인해 15,000달러 ($15,000) 이상,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한 해당 한도에 따라, 단일 사고에서 두 명 이상의 신체 상해 또는 사망으로 인해 30,000달러 ($30,000) 이상, 그리고 사고로 인해 재산 피해 또는 파괴가 발생한 경우, 단일 사고에서 타인의 재산 피해 또는 파괴로 인해 5,000달러 ($5,000) 이상을 보장하는 한도.
(2)Copy CA 차량 Code § 16056(a)(2)
(1)Copy CA 차량 Code § 16056(a)(2)(1)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갱신되는 모든 보험 증권 또는 보증서에 대해, 사고로 인해 신체 상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하고, 단일 사고에서 한 사람의 신체 상해 또는 사망으로 인해 30,000달러 ($30,000) 이상,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한 해당 한도에 따라, 단일 사고에서 두 명 이상의 신체 상해 또는 사망으로 인해 60,000달러 ($60,000) 이상, 그리고 사고로 인해 재산 피해 또는 파괴가 발생한 경우, 단일 사고에서 타인의 재산 피해 또는 파괴로 인해 15,000달러 ($15,000) 이상을 보장하는 한도.
(b)CA 차량 Code § 16056(b) 보험 증권 또는 보증서를 발행하는 보험 회사 또는 보증 회사가 이 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되지 않았거나, 해당 회사가 이 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되지 않은 경우 (a)항에 언급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 증권 또는 보증서에 대한 소송에서 통지 또는 소환장의 송달을 대신 수락하도록 부서에 권한을 부여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는 한, 이 주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보험 증권 또는 보증서의 유효일 또는 가장 최근 갱신일에 이 주 외의 다른 곳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16054조에 따라 보험 증권 또는 보증서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c)CA 차량 Code § 16056(c) 재정적 책임 증명을 요구하는 조치에 따라 운전 특권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비거주 운전자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회사로부터의 보험 증명서를 제공하는 대신, 부서가 만족하고, 이 주에서 차량 운행을 보장하며, 이 조항의 책임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인의 거주 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회사로부터의 서면 재정적 책임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d)CA 차량 Code § 16056(d) 2035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갱신되는 보험 증권 또는 보증서에 대해, 최소 책임 보장액은 한 사람의 신체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해 20,000달러 ($20,000), 모든 사람의 신체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해 40,000달러 ($40,000), 그리고 재산 피해에 대해 10,000달러 ($10,000) 증가합니다.
(e)CA 차량 Code § 16056(e) 이 조항은 2025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차량 보험 요건 최소 책임 보장 신체 상해 보장
Section § 16056.1
이 법은 특정 자동차 보험 정책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된 보험 회사에 의해 발행될 경우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정책들은 단일 사고에서 한 사람의 부상이나 사망에 대해 최소 $10,000를, 두 명 이상이 관련된 경우 최소 $20,000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이 정책은 사고 시 타인의 재산 피해에 대해 최소 $3,000를 보장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정책 보장 한도 신체 상해 보장
Section § 16057
이 법은 보험 회사나 보증 회사가 부서로부터 사고 통지를 받은 후, 사고 발생 시점에 보험 증권이나 보증서가 유효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부서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보험 통지 사고 보고 보험 증권 유효성
Section § 16058
이 캘리포니아 법은 보험사들이 개인 승용차 및 상업용 차량에 대한 책임 보험 정보를 전자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보험사들은 캘리포니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한 모든 기존 보험 증권을 보고해야 합니다. 소규모 보험사나 특별한 상황에 있는 보험사들은 준수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신규 보험 증권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되어야 하며, 보험 증권 변경 또는 해지는 45일 이내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대체적인 재정적 책임 증명을 가진 사람들은 부서에 만족스러운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은 보험 데이터가 제때 업데이트되지 않았을 경우 차량 등록을 갱신하기 위한 대체 절차를 허용합니다. 부서는 보험 정보 보고 방법에 대한 규정을 정할 것입니다.
(a)Copy CA 차량 Code § 16058(a)
(1)Copy CA 차량 Code § 16058(a)(1) 개인 승용차 책임 보험 증권 및 보장을 발행하는 보험사 또는 Section 4000.37의 subdivision (a)의 paragraph (1)에 기술된 바와 같이 자동차 할당 위험 계획에 의해 발행된 개인 승용차 보험 증권 및 보장을 발행하는 보험사는 subdivision (b), (c), (d)에 따라 책임 보험 정보를 부서에 전자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2)CA 차량 Code § 16058(a)(2) 2023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상업용 및 차량단 보험 증권을 발행하는 보험사는 subdivision (b), (c), (d)에 따라 책임 보험 정보를 부서에 전자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b)Copy CA 차량 Code § 16058(b)
(1)Copy CA 차량 Code § 16058(b)(1) 보험사는 본 주에 등록된 차량 또는 캘리포니아 주소를 가진 보험 계약자를 위해 발행된 subdivision (a)에 기술된 모든 기존 자동차 책임 보험 증권 또는 보장을, 기존 보고 관계를 유지하고 소규모 보험사 및 특이한 상황에 있는 보험사가 본 조의 취지에 부합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2)CA 차량 Code § 16058(b)(2) 본 조의 취지에 부합하게, 소규모 보험사 또는 특이한 상황에 있는 보험사는 다른 방법들 중에서도 subdivision (a)의 paragraph (2)에 명시된 의무적인 전자 보고 마감일을 2023년 7월 1일 이후로 연장함으로써 수용될 수 있다.
(c)CA 차량 Code § 16058(c) 보험사는 subdivision (a)에 기술된 모든 발행된 자동차 책임 보험 증권 또는 보장을 보장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서에 전자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d)CA 차량 Code § 16058(d) 보험사는 보고된 보험 증권의 해지 또는 subdivision (b) 또는 (c)에 따라 이전에 보고된 정보의 변경 사항을, 부서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해지 또는 변경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부서에 전자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해지, 수정 또는 취소의 효력 발생일과 subdivision (c)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초과하지 않는 기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e)Copy CA 차량 Code § 16058(e)
(1)Copy CA 차량 Code § 16058(e)(1) Section 16021의 subdivision (a), (c), (d) 또는 (e)에 따른 대체적인 재정적 책임 형태를 가진 자는 부서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책임에 대한 만족스러운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2)CA 차량 Code § 16058(e)(2) 또한, 부서는 전자 데이터가 차량 소유주의 즉각적인 통제를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업데이트되지 않았을 때 차량 등록의 적시 갱신을 허용하기 위한 재정적 책임에 대한 만족스러운 증거 확립을 위한 대체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는 부서 또는 보험사의 기록에 있는 차량 식별 오류 또는 너무 최근에 구매되어 부서에 전자적으로 전송되지 않은 보험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대체 절차가 사용될 때마다 부서는 등록 증명서 및 표지 발행 후 보험사에 연락하여 subdivision (c)에 따라 전자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f)CA 차량 Code § 16058(f) 부서는 보험 정보 보고에 대한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여기에는 정보 보고를 위한 허용 가능한 기간 및 승인된 방법 설정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개인 승용차 보험 상업용 차량 보험 차량단 보험 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