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책임 증명증명 요건
Section § 1643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 소유자를 위한 '재정적 책임 증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행할 경우 법적으로 요구되는 보험 또는 보장입니다. 현재, 단일 사고에서 한 사람의 부상에 대해 최소 $30,000, 여러 사람의 부상에 대해 $60,000, 그리고 재산 피해에 대해 $15,000를 지급하는 보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누군가의 재산 피해가 $1,000 미만이면, 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35년에는 이 금액들이 크게 인상될 것입니다: 부상 또는 사망 시 1인당 추가 $20,000, 전체 부상 또는 사망 시 추가 $40,000, 그리고 재산 피해에 대해 추가 $10,000입니다. 보험 국장은 보험 회사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다가오는 변경 사항에 맞춰 요율을 조정할 것입니다. 이 규칙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Section § 1643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사람들이 자동차 보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재정적 책임 증명'이라고 함) 설명합니다. 만약 특정 이유로 운전면허증이 취소되거나 제한되었다면, 차량이 보관 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면허증을 되찾기 전에 본인 명의로 등록된 모든 차량에 대한 보험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른 주 출신이라면, 캘리포니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 주에서 가입한 보험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로 이주한다면, 이곳에서 면허를 소지할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 규정에 맞춰 보험 증명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 법은 보험 정책이 최소 보장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하며, 이 부분은 2005년 9월에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16433
자동차 보험 증권이 취소되면, 증명서는 이를 확인하고 취소가 최종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법은 보험이 취소 통지에 명시된 날짜 이후까지 보장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6434
Section § 16435
Section § 16436
이 법은 개인이 사고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자가보험자인 고용주가 서면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 증명서는 해당 부서에서 발행해야 하며, 보장되는 직원의 이름을 명시합니다. 이 증명서는 자가보험자가 직원이 업무 중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시킨 손해를 보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직원의 운전면허는 이러한 업무용 차량만 운전하도록 제한됩니다. 자가보험자는 해당 부서에 (10)일 전 서면 통지를 통해 이 증명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