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362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항만 및 항해법과 형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특정 위반 행위가 차량법 섹션 23152 또는 23153에 따른 별도의 위반으로 간주됨을 명확히 합니다. 본질적으로, 수상에서 발생한 특정 유형의 위반 행위나 중과실 차량 살인(형법)과 같은 관련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는 운전 기록에 별도의 음주운전 관련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a)CA 차량 Code § 23620(a) 이 부문, 섹션 13352, 그리고 제11부 제12장 (섹션 23100부터 시작)의 목적상, 항만 및 항해법 섹션 655의 (f)항 위반 또는 형법 섹션 191.5 또는 섹션 192.5의 (a)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별도의 위반은 섹션 23153 위반의 별도 위반으로 간주된다.
(b)CA 차량 Code § 23620(b) 이 부문, 제11부 제12장 (섹션 23100부터 시작), 그리고 섹션 13352의 목적상, 항만 및 항해법 섹션 655의 (b), (c), (d), 또는 (e)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별도의 위반은 섹션 23152의 별도 위반으로 간주된다.

Section § 2362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법원이 음주운전(DUI)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만약 누군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지난 10년 이내에 음주 또는 약물 관련 음주운전 유죄 판결이나 난폭 운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 법원은 이전 유죄 판결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과 같은 의무적인 처벌을 부과해야 하며, 더 가벼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또한 형량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전 위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람의 운전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유죄 판결이 있다면, 법원은 보호관찰 조건이 집행되도록 해당 유죄 판결이 발생했던 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23622(a) Section 23152 또는 23153 위반으로 기소된 모든 사건에서, 그리고 해당 위반이 1982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Section 23103(Section 23103.5에 명시된 바와 같이), 23152, 또는 23153의 하나 이상의 별도 위반 또는 그 조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했다면, 법원은 형량 선고를 목적으로 해당 위반에 대한 어떠한 별도 유죄 판결도 삭제해서는 안 되며, 이 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형량 또는 보호관찰 기간의 일부로서 최소 구금 기간 및 최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피하거나, 이 법규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동차 운전 특권의 취소, 정지 또는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도 그러하다.
(b)CA 차량 Code § 23622(b) Section 23152 또는 23153 위반으로 기소된 모든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운전 기록 사본을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으로부터 입수해야 하며,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또는 다른 출처로부터 기록을 입수하여 1982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Section 23103(Section 23103.5에 명시된 바와 같이), 23152, 또는 23153의 하나 이상의 별도 위반 또는 그 조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기소된 위반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별도 위반을 증명할 목적으로 Section 1801에 따라 전자 및 저장 매체로 유지되는 피고인의 운전 기록에 대한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의 출력물을 입수하고 반박 가능한 증거로 수용할 수 있다.
(c)CA 차량 Code § 23622(c) Section 23152 또는 23153 위반에 대한 별도 유죄 판결이 기소된 위반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했다고 보고된 경우, 법원은 Section 23602에 따라 보호관찰의 조건 및 조항을 집행할 목적으로 해당 별도 유죄 판결이 발생한 각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23624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 정지 상태 운전이나 음주 운전 같은 특정 위반으로 인한 유죄 판결의 합헌성에 대해 단 한 번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이 그 유죄 판결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 나중에 다시 그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헌으로 판명되면, 그 유죄 판결은 앞으로의 법적 절차에서 사용될 수 없으며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률이나 법원 결정이 나와 법적 상황이 바뀌면, 다시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섹션 14601, 14601.2, 23152 또는 23153 위반에 대한 별도의 유죄 판결의 합헌성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한 번만 허용되며, 이는 별도의 절차에서 내려진 것이다. 별도의 유죄 판결을 헌법적으로 무효라고 선언하는 절차가 진행되었을 때, 법원이 해당 별도의 유죄 판결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 동일한 별도의 유죄 판결이 기소된 후속 기소에서 헌법적 근거에 따른 어떠한 후속 공격도 배제된다. 또한, 별도의 유죄 판결이 위헌이라고 결정되면, 해당 별도의 유죄 판결을 어떠한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도 주장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부서는 그 별도의 유죄 판결을 기록에서 삭제해야 한다. 섹션 1803에 따라, 법원은 헌법적 근거로 유죄 판결을 지지하는 결정과 유죄 판결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보고해야 한다.
이 조항은 나중에 소급 적용되는 후속 법령 또는 항소 법원 결정이 유죄 판결의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할 새로운 근거를 제공하는 경우, 유죄 판결에 대한 후속 이의 제기를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23626

Explanation

누군가 미국 내 어느 주, 영토 또는 캐나다에서 음주운전이나 이와 유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범죄가 캘리포니아에서도 불법이라면,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음주운전 유죄 판결로 간주됩니다. 이는 부상 유발 음주운전이나 차량 과실치사와 같은 특정 중범죄에도 적용됩니다.

미국 내 주, 영토 또는 속령,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자치령 또는 캐나다 자치령에서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이 주에서 저질러졌다면 이 법전의 제23152조 또는 제23153조, 또는 형법 제191.5조 또는 제192.5조 (a)항의 위반이 될 경우, 이 법전의 목적상 이 법전의 제23152조 또는 제23153조, 또는 형법 제191.5조 또는 제192.5조 (a)항에 대한 유죄 판결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