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811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차량 소유권 증명서를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증명서는 해당 부서가 특정 사유로 정지, 취소 또는 해지하거나 소유권 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합니다.

Section § 3811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차량 식별 증명서는 발급된 지 2년 후 6월 30일 자정에 만료됩니다. 필요한 수수료를 내면 갱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8120

Explanation

ATV나 더트 바이크 같은 비도로용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만료 연도 6월 30일까지 차량 식별을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하려면 이름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6월 1일에서 6월 30일 사이에 식별 또는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전체 갱신 수수료와 미납된 수수료를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1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2년치 갱신 수수료를 다른 미납 수수료와 함께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38120(a) 식별 대상 비도로용 자동차의 식별 갱신 신청은 소유자가 만료 연도 6월 30일 자정까지 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소유자의 본명, 성명 및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번호(있는 경우)가 포함되어야 한다.
(b)CA 차량 Code § 38120(b) 식별 대상 비도로용 자동차의 식별 또는 소유권 이전 신청이 만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부서에 제출될 때마다, 해당 신청서에는 그때까지 납부해야 할 다른 수수료 외에 전체 갱신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c)CA 차량 Code § 38120(c) 식별 대상 비도로용 자동차의 식별 또는 소유권 이전 신청이 만료 연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부서에 제출될 때마다, 해당 신청서에는 그때까지 납부해야 할 다른 수수료 외에 전체 갱신 수수료가 첨부될 수 있으며, 해당 갱신 수수료는 납부된 연도의 6월 30일 이후 2년 기간에 대한 것이다.

Section § 38121

Explanation

오프로드 차량의 식별(ID)이 만료되기 전에, 만약 갱신할 계획이 없다면, 해당 차량을 ID가 필요한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서약(선서)해야 합니다. 이 비운행 상태는 ID를 갱신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비운행 증명서를 제출할 때 15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나중에 ID를 갱신하기로 결정하면, 차량을 사용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제때 제출되면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딜러나 임대-소매업자가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ID가 만료될 때는 이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a)CA 차량 Code § 38121(a) 오프로드 자동차의 식별 만료일 이전에, 해당 식별이 만료일 이전에 갱신되지 않을 경우, 차량 소유자는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해당 차량이 다음 식별 기간 동안 차량 식별 신청 및 모든 수수료의 전액 납부 없이 공공 또는 사유지에서 식별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운행, 사용 또는 운송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비운행 증명서는 (c)항에 따라 식별이 갱신될 때까지 유효하다.
(b)Copy CA 차량 Code § 38121(b)
(a)Copy CA 차량 Code § 38121(b)(a)항에 따라 제출된 각 비운행 증명서에는 15달러($15)의 제출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c)CA 차량 Code § 38121(c) 차량의 소유권 또는 기타 권리 이전을 위한 신청서가 첨부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식별 갱신 신청서는 현재 식별 기간에 필요한 수수료 납부와 함께 부서에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차량이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식별 및 비운행 증명서의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공공 또는 사유지에서 처음 운행, 사용 또는 운송되는 날짜 이전에 부서가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이 법규에 따라 부과되는 연체료에 대한 벌금 없이 처리된다.
(d)CA 차량 Code § 38121(d) 식별이 만료되는 차량이 딜러 또는 임대-소매업자에 의해 재고로 보유되고 있는 경우, (a)항에 따라 비운행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Section § 38125

Explanation
더트 바이크나 ATV와 같은 오프로드 차량이 도난당하거나 횡령되어 소유자가 등록 또는 갱신 비용을 납부해야 할 시점에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차량을 되찾은 후 (20)일 이내에 등록하면 연체료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도난 사실을 신고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38130

Explanation
오프로드 차량의 식별 신청을 하셨다면, 부서에서 새로운 식별증을 받으실 때까지 이 규정에 따라 차량을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다리는 동안 이전 식별 번호판이나 장치, 그리고 이전의 유효성 확인 장치(있는 경우)를 차량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Section § 38135

Explanation
이 법은 오프로드 차량 식별을 담당하는 부서가 갱신 시점에 새로운 식별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기존 증명서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그러면 그들은 기존 증명서에 이를 날인하거나 다음 2년 동안 유효한 새 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입니다. 현재 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섹션에 언급된 추가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