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로드 차량의 식별(ID)이 만료되기 전에, 만약 갱신할 계획이 없다면, 해당 차량을 ID가 필요한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서약(선서)해야 합니다. 이 비운행 상태는 ID를 갱신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비운행 증명서를 제출할 때 15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나중에 ID를 갱신하기로 결정하면, 차량을 사용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제때 제출되면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딜러나 임대-소매업자가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ID가 만료될 때는 이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a)CA 차량 Code § 38121(a) 오프로드 자동차의 식별 만료일 이전에, 해당 식별이 만료일 이전에 갱신되지 않을 경우, 차량 소유자는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해당 차량이 다음 식별 기간 동안 차량 식별 신청 및 모든 수수료의 전액 납부 없이 공공 또는 사유지에서 식별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운행, 사용 또는 운송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비운행 증명서는 (c)항에 따라 식별이 갱신될 때까지 유효하다.
(b)Copy CA 차량 Code § 38121(b)
(a)Copy CA 차량 Code § 38121(b)(a)항에 따라 제출된 각 비운행 증명서에는 15달러($15)의 제출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c)CA 차량 Code § 38121(c) 차량의 소유권 또는 기타 권리 이전을 위한 신청서가 첨부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식별 갱신 신청서는 현재 식별 기간에 필요한 수수료 납부와 함께 부서에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차량이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식별 및 비운행 증명서의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공공 또는 사유지에서 처음 운행, 사용 또는 운송되는 날짜 이전에 부서가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이 법규에 따라 부과되는 연체료에 대한 벌금 없이 처리된다.
(d)CA 차량 Code § 38121(d) 식별이 만료되는 차량이 딜러 또는 임대-소매업자에 의해 재고로 보유되고 있는 경우, (a)항에 따라 비운행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