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0000.1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조항의 다른 부분이 다르게 명시하지 않는 한, 이 법규의 어떤 규칙이든 또는 이 법규에 따라 만들어진 지역 규칙을 어기거나 따르지 않으면 경범죄(infraction)라고 불리는 경미한 법적 위반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Section § 4000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어떤 위반이 명시적으로 중범죄로 규정되거나, 법원이 중범죄 또는 경범죄로 처리할 수 있는 공공 범죄이거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 법원 명령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이를 경미한 위반(infraction)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경미한 위반은 보통 덜 심각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명시적으로 중범죄로 선언된 위반, 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중범죄나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공공 범죄, 또는 섹션 42003의 (a)항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 법원 명령의 고의적인 위반은 경미한 위반(infraction)이 아니다.

Section § 40000.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특정 행위가 경미한 위반보다 더 심각하게 다루어지며, 경범죄로 분류되고 경미한 위반(infraction)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허위 진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원 사칭, 허위 정보 제공, 그리고 차량 해체 관련 서류 문제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 본질상 신뢰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므로 더 심각하게 간주됩니다.

다음 조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하며, 경미한 위반(infraction)이 아니다:
제20조, 허위 진술과 관련.
제27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원 사칭과 관련.
제31조, 허위 정보 제공과 관련.
제221조의 세분 (a)의 단락 (3) 또는 세분 (b), 또는 둘 다, 해체를 위한 적절한 허가 증거와 관련.

Section § 40000.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위반 사항이 경범죄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고용주가 운전자의 운전 기록을 추적할 수 있게 하는 풀 노티스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것과, 법적으로 차량을 운전할 자격이 없는 운전자를 고용하는 것을 다룹니다. 두 가지 행위 모두 일반적인 경미한 위반보다 더 심각하게 취급됩니다.

Section § 40000.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차량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경범죄(misdemeanor)로 간주되며, 이는 경미한 위반(infraction)보다 더 심각하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긴급 차량 규정, 경찰관 명령 준수, 경찰로부터의 도주, 장애인 주차 표지판, 허위 차량 등록, 폐차량 처리, 소유권 문서 교부 등에 관한 규칙이 포함됩니다.

또한, 차량 소유권 변경 통지 및 기타 문서 문제와 관련하여 딜러의 책임도 강조합니다. 이 조항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차량 Code § 40000.7(a) 다음 조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행위는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하며, 경미한 위반(infraction)이 아니다:
(1)CA 차량 Code § 40000.7(a)(1) 긴급 차량 규정에 관한 제2416조.
(2)CA 차량 Code § 40000.7(a)(2) 경찰관의 적법한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적법한 검사에 응하지 않는 행위에 관한 제2800조.
(3)CA 차량 Code § 40000.7(a)(3) 평화 유지 경찰관으로부터 도주하는 행위에 관한 제2800.1조.
(4)CA 차량 Code § 40000.7(a)(4) 소방관의 적법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에 관한 제2801조.
(5)CA 차량 Code § 40000.7(a)(5) 불법 차량 또는 적재물에 관한 제2803조.
(6)CA 차량 Code § 40000.7(a)(6) 검사를 위한 정지에 관한 제2813조.
(7)CA 차량 Code § 40000.7(a)(7) 장애인 표지판 및 장애인과 상이군인 차량 번호판에 관한 제4461조의 (b), (c), (d)항 및 제4463조의 (b), (c)항.
(8)CA 차량 Code § 40000.7(a)(8) 차량 등록의 기만적이거나 허위 증거에 관한 제4462.5조.
(9)CA 차량 Code § 40000.7(a)(9) 기만적이거나 위조된 번호판에 관한 제4463.5조.
(10)CA 차량 Code § 40000.7(a)(10) 해체가 시작되기 전 등록 서류 및 번호판 반납에 관한 제5500조.
(11)CA 차량 Code § 40000.7(a)(11) 전손 폐차량의 판매 또는 폐차량 재건업자가 해체를 위해 신고한 차량의 판매에 관한 제5506조.
(12)CA 차량 Code § 40000.7(a)(12) 딜러 또는 지난 12개월 이내에 딜러였던 자가 저지른 소유권 및 등록 증명서 교부에 관한 제5753조.
(13)CA 차량 Code § 40000.7(a)(13) 딜러 및 임대-소매업자의 통지 의무에 관한 제5901조.
(14)CA 차량 Code § 40000.7(a)(14) 임대인의 통지 의무 및 수수료 미납에 관한 제5901.1조.
(15)CA 차량 Code § 40000.7(a)(15) 사기 의도를 가진 자가 저지른 취소, 정지 또는 철회된 소유권 증명서, 등록증 또는 번호판 반납에 관한 제8802조.
(16)CA 차량 Code § 40000.7(a)(16) 딜러, 제조업자, 재제조업자, 운송업자, 해체업자 또는 판매원의 취소, 정지 또는 철회된 서류 및 번호판 반납에 관한 제8803조.
(b)CA 차량 Code § 40000.7(b) 본 조항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40000.8

Explanation

이 법은 선박 등록 및 식별과 관련된 특정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단순한 경미한 위반보다 더 심각한 경범죄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선박 등록 규칙 위반과 선박 식별 실패에 대해 다룹니다.

다음 조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하며, 경미한 위반이 아니다:
선박 등록에 관한 섹션 9872.
미확인 선박에 관한 섹션 9872.1.

Section § 40000.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차량 관련 위반 행위가 경미한 위반(infraction)이 아닌 경범죄(misdemeanor)로 간주됨을 명시합니다. 해당 위반 행위에는 도난 차량에 대한 허위 신고, 차량 식별 번호 변경, 바인더 체인 절도, 그리고 주차된 차량을 조작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다음 각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하며, 경미한 위반(infraction)이 아니다:
차량 절도 허위 신고와 관련된 제10501조.
변조되거나 훼손된 차량 식별 번호와 관련된 제10750조 및 제10751조.
바인더 체인 절도와 관련된 제10851.5조.
차량 손상 또는 조작과 관련된 제10852조 및 제10853조.
보관된 차량의 불법 사용과 관련된 제10854조.

Section § 40000.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의 처벌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위반의 경우,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특정 중대한 운전 위반과 관련된 이전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이력이 있는 경우, 경범죄 또는 경미한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Section § 40000.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단순한 경미한 위반이 아닌 경범죄로 간주되는 특정 위반 사항들을 명시합니다. 위반 사항에는 직업 면허 및 차량 사업 규정과 관련된 문제, 예를 들어 스쿨버스, 농업 노동자 운송 차량 또는 견인차 운행을 위한 특별 자격증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주간 상거래에서의 미성년 운전자, 면허증 및 신분증 오용, 정지된 면허증으로 운전하는 행위, 그리고 허위 면허증 사용에 대한 규칙도 다룹니다.

다음 조항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이며, 경미한 위반이 아닙니다:
(a)CA 차량 Code § 40000.11(a) 직업 면허 및 사업 규정과 관련된 제5부 (제11100조부터 시작).
(b)CA 차량 Code § 40000.11(b) 21세 미만 운전자의 운전 및 주간 상거래에 종사하거나 유해 물질 또는 폐기물을 운송하는 차량을 운전하기 위한 해당 인원의 고용과 관련된 제12515조 (b)항.
(c)CA 차량 Code § 40000.11(c) 스쿨버스 또는 학교 학생 활동 버스를 운행하기 위한 특별 운전 자격증과 관련된 제12517조.
(d)CA 차량 Code § 40000.11(d) 제545조 (k)항에 정의된 승객 전세 운송업자에 의한 학교 관련 활동 통학을 위한 특별 운전 자격증 및 차량 검사와 관련된 제12517.45조.
(e)CA 차량 Code § 40000.11(e) 농업 노동자 운송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특별 운전 자격증과 관련된 제12519조 (a)항.
(f)CA 차량 Code § 40000.11(f) 견인차를 운행하기 위한 특별 운전 자격증과 관련된 제12520조.
(g)CA 차량 Code § 40000.11(g) 면허증 제시 거부와 관련된 제12951조 (b)항.
(h)CA 차량 Code § 40000.11(h) 신분증 불법 사용과 관련된 제13004조.
(i)CA 차량 Code § 40000.11(i) 신분증명서와 관련된 제13004.1조.
(j)CA 차량 Code § 40000.11(j)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 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것과 관련된 제14601조, 제14601.1조, 제14601.2조 및 제14601.5조.
(k)CA 차량 Code § 40000.11(k) 차량 불법 사용과 관련된 제14604조.
(l)CA 차량 Code § 40000.11(l) 운전 면허증 불법 사용과 관련된 제14610조.
(m)CA 차량 Code § 40000.11(m) 신분증명서와 관련된 제14610.1조.
(n)CA 차량 Code § 40000.11(n) 미성년자의 허위 또는 사기 면허증 사용과 관련된 제15501조.

Section § 40000.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교통 위반이 경미한 위반(infraction)이 아닌 경범죄(misdemeanor)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주간 고속도로 운송업자 관련 문제, 사고 후 의무 불이행, 음주 또는 약물 복용 후 자전거 타기, 고속도로 역주행 운전, 카풀 스티커 오용 등이 포함됩니다. 고속도로나 휴게소 근처에서 불법 노점 판매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이 법은 교통국장이 국무장관에게 특정 통지를 전달하면 폐지될 예정입니다.

다음 조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하며, 경미한 위반(infraction)이 아니다:
(a)CA 차량 Code § 40000.13(a) 주간 고속도로 운송업자와 관련된 16560조.
(b)CA 차량 Code § 40000.13(b) 사고 시 의무와 관련된 20002조 및 20003조.
(c)CA 차량 Code § 40000.13(c) 주류 또는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과 관련된 21200.5조.
(d)CA 차량 Code § 40000.13(d) 분리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운전과 관련된 21651조 (b)항.
(e)CA 차량 Code § 40000.13(e) 데칼, 라벨 또는 기타 식별자의 불법 사용과 관련된 21655.9조 (c)항.
(f)CA 차량 Code § 40000.13(f) 고속도로 위 또는 근처에서의 노점 판매와 관련된 위반에 대한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인 22520.5조.
(g)CA 차량 Code § 40000.13(g) 도로변 휴게소 및 전망대와 관련된 위반에 대한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인 22520.6조.
(h)CA 차량 Code § 40000.13(h) 본 조항은 국무장관이 5205.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통국장으로부터 통지를 받는 날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

Section § 40000.1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교통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경범죄로 간주되며, 이는 경미한 위반보다 더 심각하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주간 고속도로 운송업자 관련 규칙 위반, 사고 현장에서의 책임 불이행,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자전거 탑승, 중앙분리대가 있는 고속도로에서의 역주행, 그리고 고속도로 근처에서의 노점 판매 또는 휴게소 관련 반복 위반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은 국무장관이 교통국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발효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다음 조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이며, 경미한 위반이 아니다:
(a)CA 차량 Code § 40000.13(a) 주간 고속도로 운송업자와 관련된 섹션 16560.
(b)CA 차량 Code § 40000.13(b) 사고 발생 시 의무와 관련된 섹션 20002 및 20003.
(c)CA 차량 Code § 40000.13(c) 주류 또는 약물의 영향 하에 자전거를 타는 것과 관련된 섹션 21200.5.
(d)CA 차량 Code § 40000.13(d) 중앙분리대가 있는 고속도로에서의 역주행과 관련된 섹션 21651의 세부 조항 (b).
(e)CA 차량 Code § 40000.13(e) 고속도로 위 또는 근처에서의 노점 판매와 관련된 위반에 대한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인 섹션 22520.5.
(f)CA 차량 Code § 40000.13(f) 도로변 휴게소 및 전망대와 관련된 위반에 대한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인 섹션 22520.6.
(g)CA 차량 Code § 40000.13(g) 이 섹션은 섹션 5205.5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무장관이 교통국장으로부터 통지를 받는 날짜에 발효된다.

Section § 40000.14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섹션 21367의 특정 규칙을 위반하면, 일반적으로 '경범죄(infraction)'라고 하는 경미한 위반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고의로 위반하면 '경범죄(misdemeanor)'라고 불리는 더 심각한 범죄가 됩니다. 만약 고의로 타인의 안전에 위험할 정도로 부주의한 방식으로 위반하면, 최대 1년까지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섹션 21367의 세분 (b) 또는 (c) 위반은 경범죄(infraction)에 해당하며, 다음의 경우는 예외이다:
(a)CA 차량 Code § 40000.14(a) 고의적인 위반은 경범죄(misdemeanor)이다.
(b)CA 차량 Code § 40000.14(b)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무모한 무시를 보이는 방식으로 저질러진 고의적인 위반은 카운티 교도소에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경범죄(misdemeanor)이다.

Section § 40000.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차량 관련 위반 행위가 경미한 위반(infraction)이 아닌 경범죄(misdemeanor)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에는 불법 차량 견인 또는 보관, 난폭 운전, 속도 경쟁 참여, 차량에 물건 던지기, 음주 운전, 마리화나 소지, 차량 내 미성년자 주류 소지, 유료 고속도로 규칙 위반, 무단 침입, 부적절한 농업용 차량 운행, 불충분한 범퍼 강도 고지, 특정 배기 시스템 판매, 어린이 카시트 위반, 주행 거리계 조작, 그리고 여러 전파 방해 장치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 조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하며, 경미한 위반(infraction)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불법 견인 또는 보관된 차량과 관련된 제22658조의 (g), (j), (k), (l), 또는 (m)항.
난폭 운전과 관련된 제23103조 및 제23104조.
속도 경쟁 또는 전시와 관련된 제23109조.
차량에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관련된 제23110조의 (a)항.
음주 운전과 관련된 제23152조.
마리화나 소지와 관련된 제23222조의 (b)항.
21세 미만인 사람이 주류를 소지한 자동차를 고의로 운전하거나 탑승하는 행위와 관련된 제23224조의 (a) 또는 (b)항.
유료 고속도로 또는 차량 통행로에서의 지시와 관련된 제23253조.
무단 침입과 관련된 제23332조.
농업용 차량의 불법 운행과 관련된 제24002.5조.
차량 범퍼 강도 고지 사항과 관련된 제24011.3조.
배기 시스템 판매와 관련된 제27150.1조.
어린이 승객용 좌석 안전 장치와 관련된 제27362조.
실제 주행 거리와 관련된 제28050조.
작동하지 않는 주행 거리계와 관련된 제28050.5조.
주행 거리계 재설정과 관련된 제28051조.
주행 거리계 재설정 장치와 관련된 제28051.5조.
4개 이상의 전파 방해 장치 소지와 관련된 제28150조의 (d)항.

Section § 40000.16

Explanation

차량에 실린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이는 경미한 위반보다 더 심각한 경범죄로 처리됩니다.

차량에서 물질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관련된 23114조의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이 해당 조항의 이전 위반 후 2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 이는 경범죄이며 경미한 위반이 아니다.

Section § 40000.18

Explanation
농업 노동자 운송 차량과 관련된 31401조 (b)항 또는 31402조 또는 31403조에서 정한 규칙을 어기면, 그 사람은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며, 이는 'infraction'이라고 불리는 경미한 위반보다 더 심각하게 여겨집니다.

Section § 40000.19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유해 폐기물, 폭발물, 방사성 물질과 같은 위험 물질 운송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면 단순한 경미한 위반이 아니라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경미한 위반보다 더 심각한 범죄이며, 잠재적으로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폭발성 물질, 흡입 시 유독한 물질, 인화성이 높은 물질을 포함한 다양한 위험물을 다룹니다.

다음 조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이며, 경미한 위반이 아니다:
(a)CA 차량 Code § 40000.19(a) 유해 폐기물 운송과 관련된 31303조.
(b)CA 차량 Code § 40000.19(b) 폭발물 운송과 관련된 제14부 (31600조부터 시작).
(c)CA 차량 Code § 40000.19(c) 유해 물질 운송과 관련된 제14.1부 (32000조부터 시작).
(d)CA 차량 Code § 40000.19(d) 흡입 위험 물질 운송과 관련된 제14.3부 (32100조부터 시작).
(e)CA 차량 Code § 40000.19(e) 방사성 물질 운송과 관련된 제14.5부 (33000조부터 시작).
(f)CA 차량 Code § 40000.19(f) 인화성 액체와 관련된 제14.7부 (34001조부터 시작).

Section § 40000.20

Explanation

전세 차량이나 리무진과 같은 사전 예약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개봉된 주류 용기를 소지한 채 3회 이상 적발되면 경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유효한 증명서나 허가에 따라 운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전 예약 방식으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의 운전자가 유효한 증명서 또는 허가에 따라 여객 전세 운송업자법 (공공사업법 제2편 제8장 (섹션 5351부터 시작))에 의거하여 운행 중, 개봉된 주류 용기 보관과 관련된 섹션 23225 또는 개봉된 주류 용기 소지와 관련된 섹션 23223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이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40000.21

Explanation

다음 규칙 중 하나라도 어기면, 경미한 위반(infraction)보다 더 심각한 경범죄(misdemeanor)로 간주됩니다. 이 규칙들은 운전자의 근무 시간, 위험 물질 운송, 스쿨버스, 청소년 버스, 관광 버스 운행, 운송업자의 일정 관리, 학생 활동 버스, 복합 운송 섀시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룹니다.

다음 조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이며, 경미한 위반이 아니다:
(a)CA 차량 Code § 40000.21(a) 운전자의 근무 시간에 관한 제34506조 (a)항.
(b)CA 차량 Code § 40000.21(b) 위험 물질 운송에 관한 제34506조 (b)항.
(c)CA 차량 Code § 40000.21(c) 스쿨버스에 관한 제34506조 (c)항.
(d)CA 차량 Code § 40000.21(d) 청소년 버스에 관한 제34506조 (d)항.
(e)CA 차량 Code § 40000.21(e) 관광 버스에 관한 제34505조 또는 제34506조 (e)항.
(f)CA 차량 Code § 40000.21(f) 제34500조 (a)항부터 (g)항까지에 기술된 차량에 관한 제34505.5조 또는 제34506조 (f)항.
(g)CA 차량 Code § 40000.21(g) 자동차 운송업자의 불법 운행 일정 관리에 관한 제34501.3조 (a)항.
(h)CA 차량 Code § 40000.21(h) 학생 활동 버스에 관한 제34506조 (g)항.
(i)CA 차량 Code § 40000.21(i) 복합 운송 섀시에 관한 제34505.9조 (a)항 (4)호 (D)목.

Section § 40000.22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 검사 및 운송업자와 관련된 특정 위반 행위가 경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과태료 위반보다 더 심각한 것임을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차량 검사 신청 규칙이나 재산 운송업자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경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조항들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차량 Code § 40000.22(a) 섹션 34501의 (e)항, 섹션 34501.12의 (b)항 또는 (d)항, 또는 섹션 34501.14의 (c)항 중 검사 신청과 관련된 위반은 경범죄이며 과태료 위반이 아니다.
(b)CA 차량 Code § 40000.22(b) 섹션 34600부터 시작하는 디비전 14.85 중 재산 운송업자와 관련된 위반은 경범죄이며 과태료 위반이 아니다.
(c)CA 차량 Code § 40000.22(c) 본 조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40000.23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차량 관련 위반 행위가 경미한 위반이 아닌 경범죄로 간주됨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적절한 허가 없이 과적물을 운반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 허가 규정 위반이 포함됩니다. 또한, 초과 중량이 4,501파운드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량 제한 위반도 다룹니다.

다음 조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이며, 경미한 위반이 아니다:
(a)CA 차량 Code § 40000.23(a) 특별 허가 위반과 관련된 제35784조 (c)항 (1)호.
(b)CA 차량 Code § 40000.23(b) 불법 적재물 및 특별 허가 없는 차량 운행과 관련된 제35784.5조 (a)항.
(c)CA 차량 Code § 40000.23(c) 중량 제한과 관련된 제15편 제5장(제35550조부터 시작)의 다른 조항들. 단, 초과 중량이 4,501파운드 미만인 중량 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

Section § 40000.2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과태료 위반이 아닌 경범죄로 간주되는 특정 위반 사항들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산불 지역 내 차량 무단 사용, 난폭 운전, 상해를 유발하는 난폭 운전, 그리고 오프로드 차량, 환경 보호, 불법 투기와 관련된 위반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다음 조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하며, 과태료 위반(infraction)이 아닙니다:
(a)CA 차량 Code § 40000.24(a) 산불 지역 내 차량 무단 운행과 관련된 섹션 38301.5의 (c)항.
(b)CA 차량 Code § 40000.24(b) 난폭 운전과 관련된 섹션 38316.
(c)CA 차량 Code § 40000.24(c) 상해를 유발한 난폭 운전과 관련된 섹션 38317.
(d)CA 차량 Code § 40000.24(d) 오프로드 차량과 관련된 섹션 38318의 (a)항 또는 섹션 38318.5의 (a)항.
(e)CA 차량 Code § 40000.24(e) 환경 보호와 관련된 섹션 38319.
(f)CA 차량 Code § 40000.24(f) 물질 투기와 관련된 섹션 38320.

Section § 40000.2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교통 관련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경미한 위반보다 더 심각한 경범죄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차량 소유주가 법규를 준수하도록 할 책임, 허위 정보로 서류에 서명하는 것,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벌금을 내지 않는 것, 가명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시정하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위반 사항을 고치지 않는 것이 포함됩니다.

다음 조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경미한 위반이 아니다:
소유주의 책임과 관련된 제40005조.
허위 서명과 관련된 제40504조.
출석 불이행 또는 벌금 미납과 관련된 제40508조.
출석 불이행과 관련된 제40519조.
가명 사용과 관련된 제40614조.
시정 통지에 대한 고의적인 위반과 관련된 제40616조.

Section § 40000.26

Explanation

누군가 섹션 34501.12 및 34501.14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차량 검사 규칙을 위반하면, 이는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는 'infraction'이라고 알려진 경미한 위반보다 더 심각한 범죄입니다.

섹션 34501.12의 (g)항 또는 섹션 34501.14의 (d)항(검사와 관련) 위반은 경범죄이며 경미한 위반(infraction)이 아니다.

Section § 40000.28

Explanation
누군가 일반적으로 경미한 교통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만약 그들이 지난 1년 동안 3회 이상의 유사한 위반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더 심각한 경범죄가 됩니다. 여기에는 해당 개인이 과거 위반을 인정하거나 그에 대해 기소된 상황이 포함됩니다. 또한, 보석금을 몰수하는 것도 유죄 판결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보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0000.61

Explanation
누군가 섹션 1808.45에 명시된 대로 차량국(DMV) 기록을 불법적으로 공유한다면, 이는 단순한 경미한 위반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경범죄이며, 이는 경미한 위반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Section § 40000.65

Explanation
긴급 도로 서비스에 관한 제2430.5조 또는 제2432조의 규정을 어기면, 이는 경미한 위반보다 더 심각한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Section § 40000.70

Explanation

고속도로에서 유해 물질이나 유해 폐기물이 유출되었을 때 이를 당국에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하면, 이는 사소한 위반보다 더 심각한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유해 물질 또는 유해 폐기물 유출 통보와 관련된 섹션 (23112.5) 위반은 경범죄이며 경미한 위반이 아니다.

Section § 40000.77

Explanation
이 조항은 제2570조부터 시작하는 제7조에 명시된 학교 학생 운송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경범죄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위반보다 더 심각한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Section § 40001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지시하는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불법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소유자는 미등록 차량, 부적절하게 장비된 차량, 또는 크기, 중량,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의 사용을 요청하거나 허용할 수 없습니다. 안전 명령이나 규정, 특히 철도-고속도로 건널목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고용주는 형사 고발 및 상당한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이 캘리포니아 외부에 등록되어 있거나 운전자의 행위가 명백히 유죄인 경우가 아니라면, 위반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가 아닌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기소 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운전자 또는 차량 적재나 유지보수에 관련된 다른 사람이 공동 피고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책임이 전환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화물 중량에 대한 허위 정보는 불법 차량 운행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40001(a) 차량 소유자 또는 차량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달리 지시하는 다른 사람이 법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다.
(b)CA 차량 Code § 40001(b) 소유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요청, 야기 또는 허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1)CA 차량 Code § 40001(b)(1) 이 법규에 따라 등록되지 않았거나 어떠한 수수료도 납부되지 않은 차량.
(2)CA 차량 Code § 40001(b)(2) 이 법규에서 요구하는 대로 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차량.
(3)CA 차량 Code § 40001(b)(3) 이 법규의 크기, 중량 또는 적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차량.
(4)CA 차량 Code § 40001(b)(4) 이 법규에 따라 공포된 규정 또는 이 법규에 따라 채택된 해당 시 또는 카운티 조례를 준수하지 않는 차량.
(5)CA 차량 Code § 40001(b)(5)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26편 제5부(제43000조부터 시작)의 규정 및 주 대기자원위원회(State Air Resources Board)의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차량.
(c)CA 차량 Code § 40001(c)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49편 제396.9조를 준수하는 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운전자가 해당 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도록 고의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고용주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d)CA 차량 Code § 40001(d) 철도-고속도로 건널목과 관련된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자가 상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허용, 허가, 요구 또는 승인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고용주는 1만 달러($1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Copy CA 차량 Code § 40001(e)
(a)Copy CA 차량 Code § 40001(e)(a)항 또는 (b)항에 따라 차량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위반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차량이 캘리포니아 외의 주 또는 국가에 등록되어 있거나, 해당 위반이 운전자의 명확한 책임 범위 내에 있는 범죄가 아닌 한, 운전자는 해당 위반으로 체포되거나 소환되지 않는다.
(f)CA 차량 Code § 40001(f) 이 조항에 따라 소유자, 임차인 또는 다른 사람이 위반으로 기소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차량 운전자 또는 차량의 적재, 유지보수 또는 운행을 지시하는 다른 사람을 공동 피고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운전자가 차량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거나, 운전자가 법원에 운전자를 공동 피고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피고인의 직원 또는 계약자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공동 피고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동 피고인이 단독으로 책임이 있고 유죄로 판명되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혐의를 기각할 수 있다.
(g)CA 차량 Code § 40001(g) 이 조항에 따른 모든 기소에서, 실제 총 화물 중량에 대한 서면 증명서에 허위 또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a)항 또는 (b)항, 또는 둘 다를 위반하여 법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차량 운행을 지시, 요청, 야기 또는 허용했다고 반박 가능한 추정된다.

Section § 40002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 위반 당시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던 차량 소유자가 법원 출두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만약 그들이 법원에 출두하지 않거나 보석금을 내지 않기로 선택하면,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확인된 고소장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서면 합의를 통해 이 확인된 고소장 제출을 포기하고, 초기 통지서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통지서를 무시하면, 불이행 통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21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차량 등록 갱신 문제나 영장 발부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확인된 고소장 및 통지서 제출 요건은 기존 법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a)Copy CA 차량 Code § 40002(a)
(1)Copy CA 차량 Code § 40002(a)(1) Section 40001 위반이 있는 경우, 위반 당시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던 차량 소유자 또는 Section 40001의 적용을 받는 다른 사람에게 서면 출두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다. 해당 통지서의 정확하고 읽기 쉬운 사본이 법원에 제출되면, 확인된 고소장 대신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고소장이 된다.
(2)CA 차량 Code § 40002(a)(2) 그러나 피고인이 법원에 출두하지 않거나 합법적인 보석금을 예치하지 않거나, 기소된 범죄에 대해 “유죄” 외의 다른 답변을 하는 경우, 확인된 고소장이 제출되어야 하며, 이는 원본 고소장으로 간주된다. 그 후 법률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 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서명하고 법원에 제출된 서면 합의를 통해 확인된 고소장 제출을 포기하고 서면 출두 통지서에 따라 기소가 진행되도록 선택할 수 있다.
(3)CA 차량 Code § 40002(a)(3) 단락 (2)에 따른 확인된 고소장에는 해당 고소장을 받은 후 21일 이내에 고소장에 지정된 법원에 출두하여 혐의에 답변하지 않으면, 해당 위반에 관련된 차량의 등록 갱신이 부서에 의해 거부될 수 있거나, 그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음을 알리는 단락이 포함되어야 한다.
(b)Copy CA 차량 Code § 40002(b)
(1)Copy CA 차량 Code § 40002(b)(1) 세분 (a)의 단락 (1)에 따라 출두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은 사람이 법원에 출두하지 않거나 보석금을 예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통지서가 확인된 것이라 할지라도 출두 통지서에 근거하여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서는 안 된다. 체포 영장은 세분 (a)의 단락 (2)에 따른 확인된 고소장이 해당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사람이 해당 고소장에 답변하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지 않은 후에만 발부될 수 있다.
(2)CA 차량 Code § 40002(b)(2) 세분 (a)의 단락 (1)에 따라 출두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은 사람이 법원에 출두하지 않거나 보석금을 예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해당 사람에게 우편으로 불이행 통지서를 보낼 수 있다. 불이행 통지서에는 해당 사람이 우편으로 불이행 통지서를 받은 후 21일 이내에 출두 통지서에 지정된 법원에 출두하여 출두 통지서의 혐의에 답변하지 않거나, 출두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벌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위반에 관련된 차량의 등록 갱신이 부서에 의해 거부될 수 있음을 알리는 단락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차량 Code § 40002(c)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된 확인된 고소장은 형법 제2부 제5편 제2장 (제948조부터 시작)을 준수해야 한다.
(d)Copy CA 차량 Code § 40002(d)
(1)Copy CA 차량 Code § 40002(d)(1) 세분 (a)의 단락 (1)에 따른 출두 통지서 또는 세분 (b)의 단락 (2)에 따른 불이행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하는 것은 제22조에 규정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CA 차량 Code § 40002(d)(2) 세분 (a)의 단락 (2)에 따른 확인된 고소장은 제22조에 규정된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Section § 40002.1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 관련 위반으로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을 때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통지를 받고도 출두하지 않으면 법원은 차량국(DMV)에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사건이 기각되거나 보석금이 몰수되는 등 해결되면, 법원은 관련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하고 DMV에 사본을 보냅니다. 동일한 문제에 대해 이미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불이행 통지서를 DMV에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불이행 통지서가 발송된 후 사건이 철회되면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40002.1(a) 출두 통지서 또는 섹션 40002에 명시된 확인된 고소장에 지정된 법원에 출두하지 않은 사람이 섹션 22에 따라 불이행 통지서의 직접 송달 또는 우편 발송을 받은 경우, 치안판사 또는 법원 서기는 해당 사실을 부서에 통지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40002.1(b) 보석금 몰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혐의 기각을 포함하여 해당 사안이 판결될 때마다, 해당 사안을 심리하는 치안판사 또는 법원 서기는 즉시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40002.1(b)(1) 해당 내용의 증명서를 승인한다.
(2)CA 차량 Code § 40002.1(b)(2) 해당인 또는 해당인의 변호인에게 증명서 사본을 제공한다.
(3)CA 차량 Code § 40002.1(b)(3) 증명서 사본을 부서에 송부한다.
(c)CA 차량 Code § 40002.1(c) 섹션 40002의 (b)항에 따라 동일한 위반에 대해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경우, (a)항에 따라 불이행 통지서가 부서에 송부되어서는 안 된다. 이 섹션에 따라 동일한 위반에 대해 불이행 통지서가 부서에 송부된 경우, 섹션 40002의 (b)항에 따라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서는 안 된다. 단, 섹션 4766의 (c)항에 따라 법원이 통지서를 접수했거나 법원의 동의로 통지서가 철회된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Section § 40003

Explanation
고용주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의 크기, 중량, 등록, 장비 또는 적재와 관련된 규칙을 위반하여 문제가 생기는 직원이라면, 법원에 고용주도 피고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차량이 규칙을 준수했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했고, 고용주가 유죄로 판명되면, 법원은 당신에 대한 혐의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혐의가 취하될 경우, 법원 기록에는 이 사실과 함께 고용주가 대신 유죄로 판명되었음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0004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등록국(DMV) 또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 검찰이 형사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합니다. 경범죄의 경우, 허위 제출이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기한입니다. 중범죄의 경우, 발견 시점으로부터 3년입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범죄가 실제로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어떠한 소송도 시작될 수 없습니다.

(a)CA 차량 Code § 40004(a) 차량등록국 또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허위, 가공, 변조, 위조 또는 위조된 문서를 제출했거나 제출하게 한 자에 대한 형사 소송 개시 기간은, 해당 위반이 경범죄인 경우, 해당 행위 발견 시점으로부터 1년 후에 만료된다.
(b)CA 차량 Code § 40004(b) 차량등록국 또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허위, 가공, 변조, 위조 또는 위조된 문서를 제출했거나 제출하게 한 자에 대한 형사 소송 개시 기간은, 해당 위반이 중범죄인 경우, 해당 행위 발견 시점으로부터 3년 후에 만료된다.
(c)CA 차량 Code § 40004(c) 본 조의 (a)항 및 (b)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형사 소송 개시를 위해 허용된 기간은 해당 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40005

Explanation
운전자가 본인 소유가 아닌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 크기, 중량, 등록 등과 관련된 문제로 딱지를 받았는데, 소유자가 그 딱지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하고도 그렇게 하지 못해 운전자가 체포되는 경우, 소유자는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006

Explanation
이 법은 수리점이나 보관 장소로 견인되는 고장난 차량이 섹션 4000에 명시된 등록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해당 혐의는 섹션 40001에 설명된 대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40007

Explanation
이 법은 기본적으로 차량법 5부가 제11100조부터 시작하더라도, 5부의 어떤 규칙을 위반하면 다른 법률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동일한 행위에 대해 여러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Section § 40008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교통법규(구체적으로 21701조, 21703조 또는 23103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상업적 이득을 위해 다른 사람의 사진, 비디오 또는 녹음을 포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를 경미한 위반이 아닌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아동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면, 처벌은 최대 1년의 징역과 5,000달러까지의 벌금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어떤 행위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처벌될 수 있다면, 이 법은 가장 긴 징역형을 규정한 처벌을 적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 여러 다른 법률에 따라 두 번 이상 기소될 수 없습니다.

(a)CA 차량 Code § 40008(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c)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시각적 이미지, 음성 녹음 또는 기타 물리적 인상을 포착할 의도로 21701조, 21703조 또는 23103조를 위반하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경미한 위반이 아니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고 2,500달러($2,5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한다.
(b)CA 차량 Code § 40008(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c)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시각적 이미지, 음성 녹음 또는 기타 물리적 인상을 포착할 의도로 21701조, 21703조 또는 23103조를 위반하고 미성년 자녀를 그 자녀의 신체나 건강이 위태롭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하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경미한 위반이 아니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고 5,000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한다.
(c)CA 차량 Code § 40008(c) 형법 654조에 따라, (a)항 또는 (b)항에 기술된 행위 또는 부작위가 다른 법률 조항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 가장 긴 잠재적 징역형을 규정하는 조항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행위 또는 부작위는 하나 이상의 조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다. 어느 한 조항에 따른 무죄 판결 또는 유죄 판결 및 선고는 다른 조항에 따른 동일한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기소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