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절차위반 시정 통지
Section § 40610
경찰에 의해 차량 등록, 면허 또는 장비 문제로 정지되었고,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당신은 그것을 고치라는 통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추가 조치를 피하려면 고쳤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차량 등록 서류가 없어서 체포된 경우에도 통지서를 받게 되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대신 법원 출두 날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가 있거나, 위험하거나, 신속하게 고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 통지서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시정 통지서에는 수리해야 할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30일입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Section § 40610
이 섹션은 등록이나 기계적 문제와 같은 특정 차량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사기, 즉각적인 안전 위험, 문제 해결 불가능과 같은 심각한 결격 사유 없이 적발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은 문제를 해결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시정 증명을 제출하라는 통지서를 발부할 것입니다. 만약 결격 사유가 있다면, 일반적인 시정 절차는 적용되지 않으며, 공무원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특정 지침을 따르며, 2027년에 발효됩니다.
Section § 40611
이 법규는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교통 위반을 시정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와 자금 배분을 설명합니다.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증 미제시, 또는 보험 증명 미소지 위반을 시정하는 경우, 각 사안에 대해 25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징수된 이 수수료는 지방 및 주 기금으로 분배됩니다. 구체적으로, 각 수수료 중 10달러는 소환장이 발부된 지방 정부, 주 벌금 기금, 그리고 카운티 일반 기금으로 나뉩니다. 나머지는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통지가 법원에 전송되지 않고 발부 기관에서만 처리된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0612
Section § 40614
Section § 40616
이 법에 따르면, 누군가 고의로 시정하겠다고 약속한 차량 문제를 고치지 않거나, 고쳤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차량 문제가 시정되었다는 증거는 특정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램프, 스모그 또는 머플러 문제의 경우, 허가받은 검사소가 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및 등록 문제의 경우,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또는 법원 서기가 시정되었음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차량법 위반도 경찰서,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기타 법 집행 기관에서 인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