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0610

Explanation

경찰에 의해 차량 등록, 면허 또는 장비 문제로 정지되었고,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당신은 그것을 고치라는 통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추가 조치를 피하려면 고쳤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차량 등록 서류가 없어서 체포된 경우에도 통지서를 받게 되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대신 법원 출두 날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가 있거나, 위험하거나, 신속하게 고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 통지서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시정 통지서에는 수리해야 할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30일입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a)Copy CA 차량 Code § 40610(a)
(1)Copy CA 차량 Code § 40610(a)(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 사고 조사 또는 기타 법 집행 조치 후, 이 법규의 등록, 면허, 전지형 차량 안전 증명서 또는 기계적 요건과 관련된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b)항에 명시된 자격 박탈 조건 중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조사관이 집행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담당관은 3부로 서면 통지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반자는 이에 서명해야 한다. 이 통지서에는 위반자가 주장된 위반을 시정하고 위반 시정 증명을 발급 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야 한다.
(2)CA 차량 Code § 40610(a)(2) 어떤 사람이 4454조 위반으로 체포되었고, (b)항에 명시된 자격 박탈 조건 중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체포 담당관은 3부로 서면 통지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반자는 이에 서명해야 한다. 이 통지서에는 위반자가 주장된 위반을 시정하고 위반 시정 증명을 발급 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위반 시정 통지서를 발급하는 대신, 담당관은 4052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출두 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b)Copy CA 차량 Code § 40610(b)
(a)Copy CA 차량 Code § 40610(b)(a)항에 따라, 담당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발견하지 않는 한, 이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위반 시정 통지서가 발급되거나 4052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출두 통지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1)CA 차량 Code § 40610(b)(1) 사기 또는 지속적인 태만의 증거.
(2)CA 차량 Code § 40610(b)(2) 해당 위반이 즉각적인 안전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3)CA 차량 Code § 40610(b)(3) 위반자가 위반을 즉시 시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거나 시정할 수 없는 경우.
(4)CA 차량 Code § 40610(b)(4) 인용된 위반이 오토바이의 27151조 (a)항에 해당하는 경우.
(c)Copy CA 차량 Code § 40610(c)
(b)Copy CA 차량 Code § 40610(c)(b)항에 명시된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존재하는 경우, 이 조항 또는 40522조에 명시된 절차는 적용되지 않으며, 담당관은 다른 적절한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d)Copy CA 차량 Code § 40610(d)
(a)Copy CA 차량 Code § 40610(d)(a)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반 시정 통지서는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가 승인한 양식이어야 하며,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주소 및 식별 정보 외에도, 특정 결함의 시정 및 시정 증명에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 추정치를 포함해야 한다. 이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지형 차량 안전 증명서의 경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e)CA 차량 Code § 40610(e)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터 폐지된다.

Section § 40610

Explanation

이 섹션은 등록이나 기계적 문제와 같은 특정 차량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사기, 즉각적인 안전 위험, 문제 해결 불가능과 같은 심각한 결격 사유 없이 적발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은 문제를 해결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시정 증명을 제출하라는 통지서를 발부할 것입니다. 만약 결격 사유가 있다면, 일반적인 시정 절차는 적용되지 않으며, 공무원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특정 지침을 따르며, 2027년에 발효됩니다.

(a)Copy CA 차량 Code § 40610(a)
(1)Copy CA 차량 Code § 40610(a)(1) 단락 (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 사고 조사 또는 기타 법 집행 조치 후, 이 법규의 등록, 면허, 전지형 차량 안전 증명서 또는 기계적 요건과 관련된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세분 (b)에 명시된 결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조사관이 법 집행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위반자가 주장된 위반을 시정하고 위반 시정 증명을 발급 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서면 통지서를 3부 작성하고 위반자는 이에 서명해야 한다.
(2)CA 차량 Code § 40610(a)(2) 어떤 사람이 섹션 4454 위반으로 체포되고 세분 (b)에 명시된 결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체포 공무원은 위반자가 주장된 위반을 시정하고 위반 시정 증명을 발급 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서면 통지서를 3부 작성하고 위반자는 이에 서명해야 한다. 이 섹션에 따라 위반 시정 통지서를 발급하는 대신, 공무원은 섹션 4052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출두 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40610(b) 세분 (a)에 따라, 공무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발견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섹션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위반 시정 통지서가 발급되거나 섹션 40522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출두 통지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1)CA 차량 Code § 40610(b)(1) 사기 또는 지속적인 태만의 증거.
(2)CA 차량 Code § 40610(b)(2) 해당 위반이 즉각적인 안전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3)CA 차량 Code § 40610(b)(3) 위반자가 위반을 즉시 시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거나 시정할 수 없는 경우.
(c)CA 차량 Code § 40610(c) 세분 (b)에 명시된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존재하는 경우, 이 섹션 또는 섹션 40522에 명시된 절차는 적용되지 않으며, 공무원은 다른 적절한 법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d)CA 차량 Code § 40610(d) 세분 (a)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반 시정 통지서는 사법 위원회(Judicial Council)가 승인한 양식이어야 하며,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주소 및 식별 정보 외에도, 특정 결함의 시정 및 시정 증명에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 추정치를 포함해야 하며, 이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전지형 차량 안전 증명서의 경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e)CA 차량 Code § 40610(e) 이 섹션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40611

Explanation

이 법규는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교통 위반을 시정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와 자금 배분을 설명합니다.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증 미제시, 또는 보험 증명 미소지 위반을 시정하는 경우, 각 사안에 대해 25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징수된 이 수수료는 지방 및 주 기금으로 분배됩니다. 구체적으로, 각 수수료 중 10달러는 소환장이 발부된 지방 정부, 주 벌금 기금, 그리고 카운티 일반 기금으로 나뉩니다. 나머지는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통지가 법원에 전송되지 않고 발부 기관에서만 처리된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a)CA 차량 Code § 40611(a) 섹션 12500 또는 12951의 위반 혐의, 또는 섹션 40610에 따라 인용된 위반에 대한 시정 증명, 또는 섹션 16028의 (e)항에 따라 재정적 책임 증거 제출 시, 서기는 각 위반에 대해 25달러 ($25)의 거래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해당 수수료는 정부법 섹션 68084에 따라 서기에 의해 예치되어야 한다.
(b)Copy CA 차량 Code § 40611(b)
(1)Copy CA 차량 Code § 40611(b)(1) 각 소환장에 대해 10달러 ($10)가 매월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A)CA 차량 Code § 40611(b)(1)(A) 33퍼센트는 소환장이 발부된 관할 구역의 지방 정부 기관으로 이체되어 해당 기관의 일반 기금에 예치된다.
(B)CA 차량 Code § 40611(b)(1)(B) 34퍼센트는 형법 섹션 1464에 의해 설립된 주 벌금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주 재무부로 이체된다.
(C)CA 차량 Code § 40611(b)(1)(C) 33퍼센트는 카운티 일반 기금에 예치된다.
(2)CA 차량 Code § 40611(b)(2) 각 소환장에서 징수된 수수료의 잔액은 정부법 섹션 70371에 설립된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에 예치된다.
(c)CA 차량 Code § 40611(c) 위반 통지가 발부 기관에 의해서만 처리되고 해당 조치 기록이 법원에 전송되지 않은 경우, 이 섹션에 따라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Section § 40612

Explanation
차량 관련 문제에 대한 시정 통지서를 받는 사람은 서명할 때 해당 통지서의 명확하고 읽기 쉬운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40614

Explanation
누군가 시정 통지서나 시정 증명서에 서명할 때 가짜 또는 허위 이름을 사용하면, 경범죄(경미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Section § 40616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누군가 고의로 시정하겠다고 약속한 차량 문제를 고치지 않거나, 고쳤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차량 문제가 시정되었다는 증거는 특정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램프, 스모그 또는 머플러 문제의 경우, 허가받은 검사소가 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및 등록 문제의 경우,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또는 법원 서기가 시정되었음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차량법 위반도 경찰서,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기타 법 집행 기관에서 인증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된 시정 약속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위반 시정 증명을 고의로 제출하지 않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시정 증명은 다음 기관 중 하나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 해당 위반이 시정되었음을 인증하는 것으로 구성될 수 있다:
(a)CA 차량 Code § 40616(a) 브레이크, 램프, 스모그 장치 또는 머플러 위반은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3편 제20.3장 제6.5조(제9888.5조부터 시작) 또는 제27150.2조에 따라 해당 위반에 대해 검사 및 인증할 수 있도록 허가받거나 계약된 어떠한 기관에 의해서도 시정되었음이 인증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40616(b) 운전면허 및 등록 위반은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또는 법원의 서기나 부서기에 의해 시정되었음이 인증될 수 있다.
(c)CA 차량 Code § 40616(c) 어떠한 위반도 경찰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보안관, 집행관 또는 차량법(Vehicle Code) 집행에 정기적으로 종사하는 기타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시정되었음이 인증될 수 있다.

Section § 40618

Explanation
시정 명령 위반 티켓을 받고 해당 위반이 시정되었다는 증명을 티켓을 발급한 기관에 보내지 않으면, 해당 기관은 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통보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귀하의 동의는 귀하에 대한 공식적인 고소장을 제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답변(항변)할 수 있으며, 고소장이 확인되면 귀하의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