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08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로 교통 법규 집행에 중점을 둔 교통 경찰관은 근무 중 완전하고 식별 가능한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 경찰관들이 근무 중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위원장이 정한 특정 색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은 경찰관이 차량 절도 수사, 뺑소니 사고, 불법 도로 경주 관련 위반 또는 중범죄 혐의에만 배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들은 또한 경찰관이 영장을 집행하고 있으며 교통 법규 집행을 위해 고속도로를 순찰하고 있지 않을 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0801

Explanation
이 법은 경찰관이나 어떤 사람도 교통 법규 위반으로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속도 측정 함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시 말해, 경찰관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숨겨진 속도 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과속하는 사람들을 단속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408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스피드 트랩"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두 가지 유형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특정 고속도로 구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차량이 알려진 거리를 이동하는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최근의 공학 및 교통 조사로 뒷받침되지 않지만 레이더 또는 유사 장치를 사용하여 속도 제한을 단속하는 방식입니다. 단, 지역 도로 및 학교 구역, 노인 구역과 같은 특정 구역은 예외입니다.

레이더나 레이저를 사용하여 속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찰은 특정 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장비가 표준을 충족하고 적절하게 교정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도로 조건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최대 14년까지 더 긴 조사 유효 기간이 허용되는 경우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a)CA 차량 Code § 40802(a) “스피드 트랩”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1)CA 차량 Code § 40802(a)(1) 거리가 측정되고 경계가 표시, 지정 또는 달리 결정되어 차량이 알려진 거리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차량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고속도로의 특정 구간.
(2)CA 차량 Code § 40802(a)(2) 이 법규 또는 섹션 22352의 세분 (b)의 단락 (1)에 따른 지역 조례에 의해 제공되거나 섹션 22354, 22357, 22358 또는 22358.3에 따라 설정된 표면상 속도 제한이, 위반 혐의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실시된 공학 및 교통 조사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고, 해당 속도 제한의 집행이 레이더 또는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측정하는 기타 전자 장치의 사용을 포함하는 고속도로의 특정 구간. 이 단락은 지역 도로, 학교 구역, 노인 구역, 상업 활동 구역 또는 섹션 22358.7 또는 22358.8에 따라 채택된 속도 제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b)Copy CA 차량 Code § 40802(b)
(1)Copy CA 차량 Code § 40802(b)(1) 이 섹션의 목적상, 지역 도로(local street or road)는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의 승인을 받고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서 관리하는 “캘리포니아 도로 시스템 지도(California Road System Maps)”에서 기능적으로 “지역(local)”으로 분류된 도로를 의미합니다. 또한 인접한 주거용 부동산에 주로 접근을 제공하고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 도로”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40802(b)(1)(A) 도로 폭이 40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B)CA 차량 Code § 40802(b)(1)(B) 중단 없는 길이가 0.5마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 중단에는 섹션 445에 정의된 공식 교통 통제 신호가 포함됩니다.
(C)CA 차량 Code § 40802(b)(1)(C) 각 방향에 1개 이상의 차선이 없을 것.
(2)CA 차량 Code § 40802(b)(2) 이 섹션의 목적상, “학교 구역(school zone)”은 고속도로에 인접하고 표준 “SCHOOL” 경고 표지판이 게시된 학교 건물 또는 그 부지에 접근하거나 통과하는 지역을 의미하며, 어린이들이 수업 시간 중 또는 점심 휴식 시간 동안 학교에 가거나 학교를 떠나는 동안을 포함합니다. “학교 구역”은 또한 해당 고속도로에 표준 “SCHOOL” 경고 표지판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 어린이들이 부지를 사용하는 동안 울타리, 문 또는 기타 물리적 장벽으로 고속도로와 분리되지 않은 학교 부지에 접근하거나 통과하는 지역을 포함합니다.
(3)CA 차량 Code § 40802(b)(3) 이 섹션의 목적상, “노인 구역(senior zone)”은 섹션 22352에 따라 고속도로에 인접하고 표준 “SENIOR” 경고 표지판이 게시된 노인 센터 건물 또는 주로 노인들이 사용하는 기타 시설 또는 그 부지에 접근하거나 통과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4)CA 차량 Code § 40802(b)(4) 이 섹션의 목적상, “상업 활동 구역(business activity district)”은 섹션 22358.9의 세분 (b)에 설명된 고속도로 구간으로, 해당 섹션의 세분 (a)의 단락 (1)에 따라 표준 25마일 또는 20마일 속도 제한 표지판이 게시된 곳을 의미합니다.
(c)Copy CA 차량 Code § 40802(c)
(1)Copy CA 차량 Code § 40802(c)(1) 다음 모든 기준이 충족될 때, 이 세분 (c)의 단락 (2)가 적용되고 세분 (a)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차량 Code § 40802(c)(1)(A) 레이더가 사용될 때, 체포 경찰관은 경찰 교통 레이더 사용에 대한 24시간 이상의 레이더 조작자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으며, 해당 과정은 평화 경찰관 표준 및 훈련 위원회(Commission on Peace Officer Standards and Training)에 의해 승인 및 인증되었습니다.
(B)CA 차량 Code § 40802(c)(1)(B) 레이저 또는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측정하는 기타 전자 장치가 사용될 때, 체포 경찰관은 소단락 (A)에서 요구되는 훈련과 평화 경찰관 표준 및 훈련 위원회에 의해 승인 및 인증된 2시간 이상의 추가 훈련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습니다.
(C)Copy CA 차량 Code § 40802(c)(1)(C)
(i)Copy CA 차량 Code § 40802(c)(1)(C)(i) 검찰은 체포 경찰관이 소단락 (A) 및 (B)를 준수했으며, 단락 (2)의 소단락 (B)에 따라 공학 및 교통 조사가 실시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경찰관이 출두 통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체포 경찰관이 레이더, 레이저 또는 기타 전자 장치가 소단락 (D)의 요구 사항을 준수했음을 확인했음을 입증했습니다.
(ii)CA 차량 Code § 40802(c)(1)(C)(i)(ii) 검찰은 피고인의 속도가 섹션 22349, 22356 또는 22406 위반에 대한 소환장이 아닌 한, 위반 혐의 발생 당시의 조건에 비추어 안전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D)CA 차량 Code § 40802(c)(1)(D) 피고인의 속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 레이더, 레이저 또는 기타 전자 장치는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의 최소 작동 표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며, 위반 혐의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독립적인 인증된 레이저 또는 레이더 수리 및 테스트 또는 교정 시설에 의해 교정되었습니다.
(2)CA 차량 Code § 40802(c)(2) “스피드 트랩”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A)CA 차량 Code § 40802(c)(2)(A) 거리에 따라 측정되고 경계가 표시되거나 지정되거나 달리 결정된 고속도로의 특정 구간으로, 차량이 알려진 거리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확보하여 차량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
(B)Copy CA 차량 Code § 40802(c)(2)(B)
(i)Copy CA 차량 Code § 40802(c)(2)(B)(i) 이 법규 또는 제22352조 (b)항 (1)호에 따른 지방 조례에 의해 규정되거나, 제22354조, 제22357조, 제22358조 또는 제22358.3조에 따라 설정된 추정 속도 제한이, 주장된 위반일 이전에 다음 기간 중 하나 내에 실시된 공학 및 교통 조사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고, 해당 속도 제한의 집행이 레이더 또는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측정하는 기타 전자 장치의 사용을 포함하는 고속도로 또는 주 고속도로의 특정 구간:
(I)CA 차량 Code § 40802(c)(2)(B)(i)(I) 소항 (II)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7년.
(II) 주장된 위반일로부터 7년 이전에 공학 및 교통 조사가 실시되었고, 등록된 엔지니어가 해당 고속도로 구간을 평가하여 인접 재산 또는 토지 이용, 도로 폭 또는 교통량의 변화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도로 또는 교통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4년.
(ii)CA 차량 Code § 40802(c)(2)(B)(i)(ii) 이 소항은 지방 도로, 길 또는 학교 구역, 노인 구역, 상업 활동 구역, 또는 제22358.7조 또는 제22358.8조에 따라 채택된 속도 제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40803

Explanation
이 법은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기소된 사람을 재판할 때 속도 위반 단속 장치에서 얻은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속도 측정에 레이더나 전자 장치가 사용되었다면, 검찰은 그 증거가 속도 위반 단속 장치를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난 5년 이내에 교통 및 공학 조사가 실시되었거나, 해당 과속이 법규의 다른 조항에 정의된 지역 도로 또는 길에서 발생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Section § 40804

Explanation
이 법은 과속 관련 사건에서, 경찰관이 속도 위반 단속 장비(스피드 트랩)를 통해 얻은 정보로 증언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경찰관이 적절한 제복을 입지 않았거나 경찰 차량으로 표시되지 않은 차를 사용하여 과속으로 누군가를 체포한 경우에도 증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들은 경찰관이 차량 절도나 사고 후 미정차와 같은 사건을 다루거나 중범죄 수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0805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위법하게 얻었거나 특정 규칙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차량 속도 관련 증거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과속 위반에 대해 그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40806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 완전히 통보받지 않는 한, 법원이 경찰이나 증인의 보고서를 그 사람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피고인은 보고서에 대해 답변하거나 반대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준비할 수 있도록 선고 전에 시간을 더 주어야 합니다.

이 법규에 따라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재판 법원은 피고인에게 해당 보고서 또는 증인 진술서의 모든 내용을 완전히 알리고, 이에 대해 답변하거나 반박 증인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고는, 선고를 내리기 전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관, 교통 단속관 또는 범죄 목격자의 구두 또는 서면 보고서를 접수하거나 고려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법원은 피고인이 요청하는 경우 선고를 내리기 전 기일 연기를 허가해야 한다.

Section § 40807

Explanation
이 법은 DMV가 어떤 사람의 운전 특권에 대해 취한 조치와 관련된 청문회 기록이나 증언이 형사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 기록과 증언은 유효한 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운전 특권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와 관련된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청문회에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나, 증인의 신뢰성을 탄핵하기 위해 기록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808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헌법의 특정 부분이 본 조항에 명시된 증거 규칙들을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헌법 조항은 이러한 증거 규칙들을 온전히 유지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