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차량 Code § 40802(a) “스피드 트랩”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1)CA 차량 Code § 40802(a)(1) 거리가 측정되고 경계가 표시, 지정 또는 달리 결정되어 차량이 알려진 거리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차량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고속도로의 특정 구간.
(2)CA 차량 Code § 40802(a)(2) 이 법규 또는 섹션 22352의 세분 (b)의 단락 (1)에 따른 지역 조례에 의해 제공되거나 섹션 22354, 22357, 22358 또는 22358.3에 따라 설정된 표면상 속도 제한이, 위반 혐의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실시된 공학 및 교통 조사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고, 해당 속도 제한의 집행이 레이더 또는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측정하는 기타 전자 장치의 사용을 포함하는 고속도로의 특정 구간. 이 단락은 지역 도로, 학교 구역, 노인 구역, 상업 활동 구역 또는 섹션 22358.7 또는 22358.8에 따라 채택된 속도 제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b)Copy CA 차량 Code § 40802(b)
(1)Copy CA 차량 Code § 40802(b)(1) 이 섹션의 목적상, 지역 도로(local street or road)는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의 승인을 받고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서 관리하는 “캘리포니아 도로 시스템 지도(California Road System Maps)”에서 기능적으로 “지역(local)”으로 분류된 도로를 의미합니다. 또한 인접한 주거용 부동산에 주로 접근을 제공하고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 도로”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40802(b)(1)(A) 도로 폭이 40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B)CA 차량 Code § 40802(b)(1)(B) 중단 없는 길이가 0.5마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 중단에는 섹션 445에 정의된 공식 교통 통제 신호가 포함됩니다.
(C)CA 차량 Code § 40802(b)(1)(C) 각 방향에 1개 이상의 차선이 없을 것.
(2)CA 차량 Code § 40802(b)(2) 이 섹션의 목적상, “학교 구역(school zone)”은 고속도로에 인접하고 표준 “SCHOOL” 경고 표지판이 게시된 학교 건물 또는 그 부지에 접근하거나 통과하는 지역을 의미하며, 어린이들이 수업 시간 중 또는 점심 휴식 시간 동안 학교에 가거나 학교를 떠나는 동안을 포함합니다. “학교 구역”은 또한 해당 고속도로에 표준 “SCHOOL” 경고 표지판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 어린이들이 부지를 사용하는 동안 울타리, 문 또는 기타 물리적 장벽으로 고속도로와 분리되지 않은 학교 부지에 접근하거나 통과하는 지역을 포함합니다.
(3)CA 차량 Code § 40802(b)(3) 이 섹션의 목적상, “노인 구역(senior zone)”은 섹션 22352에 따라 고속도로에 인접하고 표준 “SENIOR” 경고 표지판이 게시된 노인 센터 건물 또는 주로 노인들이 사용하는 기타 시설 또는 그 부지에 접근하거나 통과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4)CA 차량 Code § 40802(b)(4) 이 섹션의 목적상, “상업 활동 구역(business activity district)”은 섹션 22358.9의 세분 (b)에 설명된 고속도로 구간으로, 해당 섹션의 세분 (a)의 단락 (1)에 따라 표준 25마일 또는 20마일 속도 제한 표지판이 게시된 곳을 의미합니다.
(c)Copy CA 차량 Code § 40802(c)
(1)Copy CA 차량 Code § 40802(c)(1) 다음 모든 기준이 충족될 때, 이 세분 (c)의 단락 (2)가 적용되고 세분 (a)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차량 Code § 40802(c)(1)(A) 레이더가 사용될 때, 체포 경찰관은 경찰 교통 레이더 사용에 대한 24시간 이상의 레이더 조작자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으며, 해당 과정은 평화 경찰관 표준 및 훈련 위원회(Commission on Peace Officer Standards and Training)에 의해 승인 및 인증되었습니다.
(B)CA 차량 Code § 40802(c)(1)(B) 레이저 또는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측정하는 기타 전자 장치가 사용될 때, 체포 경찰관은 소단락 (A)에서 요구되는 훈련과 평화 경찰관 표준 및 훈련 위원회에 의해 승인 및 인증된 2시간 이상의 추가 훈련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습니다.
(C)Copy CA 차량 Code § 40802(c)(1)(C)
(i)Copy CA 차량 Code § 40802(c)(1)(C)(i) 검찰은 체포 경찰관이 소단락 (A) 및 (B)를 준수했으며, 단락 (2)의 소단락 (B)에 따라 공학 및 교통 조사가 실시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경찰관이 출두 통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체포 경찰관이 레이더, 레이저 또는 기타 전자 장치가 소단락 (D)의 요구 사항을 준수했음을 확인했음을 입증했습니다.
(ii)CA 차량 Code § 40802(c)(1)(C)(i)(ii) 검찰은 피고인의 속도가 섹션 22349, 22356 또는 22406 위반에 대한 소환장이 아닌 한, 위반 혐의 발생 당시의 조건에 비추어 안전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D)CA 차량 Code § 40802(c)(1)(D) 피고인의 속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 레이더, 레이저 또는 기타 전자 장치는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의 최소 작동 표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며, 위반 혐의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독립적인 인증된 레이저 또는 레이더 수리 및 테스트 또는 교정 시설에 의해 교정되었습니다.
(2)CA 차량 Code § 40802(c)(2) “스피드 트랩”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A)CA 차량 Code § 40802(c)(2)(A) 거리에 따라 측정되고 경계가 표시되거나 지정되거나 달리 결정된 고속도로의 특정 구간으로, 차량이 알려진 거리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확보하여 차량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
(B)Copy CA 차량 Code § 40802(c)(2)(B)
(i)Copy CA 차량 Code § 40802(c)(2)(B)(i) 이 법규 또는 제22352조 (b)항 (1)호에 따른 지방 조례에 의해 규정되거나, 제22354조, 제22357조, 제22358조 또는 제22358.3조에 따라 설정된 추정 속도 제한이, 주장된 위반일 이전에 다음 기간 중 하나 내에 실시된 공학 및 교통 조사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고, 해당 속도 제한의 집행이 레이더 또는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측정하는 기타 전자 장치의 사용을 포함하는 고속도로 또는 주 고속도로의 특정 구간:
(I)CA 차량 Code § 40802(c)(2)(B)(i)(I) 소항 (II)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7년.
(II) 주장된 위반일로부터 7년 이전에 공학 및 교통 조사가 실시되었고, 등록된 엔지니어가 해당 고속도로 구간을 평가하여 인접 재산 또는 토지 이용, 도로 폭 또는 교통량의 변화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도로 또는 교통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4년.
(ii)CA 차량 Code § 40802(c)(2)(B)(i)(ii) 이 소항은 지방 도로, 길 또는 학교 구역, 노인 구역, 상업 활동 구역, 또는 제22358.7조 또는 제22358.8조에 따라 채택된 속도 제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