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절차체포
Section § 40300
Section § 40300.2
Section § 40300.5
Section § 40300.6
섹션 40300.6은 섹션 40300.5가 도로의 안전을 보장하고 음주운전 관련 사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폭넓게 해석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음주운전 관련 체포가 교통사고 발생 지점에서 합리적인 거리와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섹션은 1985-86년 입법 회기에서의 도입이 기존 법률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이미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는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40301
Section § 40302
중범죄가 아닌 교통 위반으로 체포된 사람은 보통 위반이 발생한 카운티의 치안판사에게 지체 없이 인계되어야 합니다. 이는 체포된 사람이 신분증과 얼굴을 확인시켜주지 않거나, 법원에 출두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거부하거나, 즉시 치안판사를 만나기를 요구하거나, 23152조에 따른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Section § 40302.5
Section § 40303
이 법은 체포 경찰관이 특정 차량 관련 위반으로 누군가를 체포했을 때 따라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관은 해당인에게 10일 이내 법원 출두 통지서를 주거나, 신속하게 치안판사에게 데려갈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인이 만족스러운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통지서에 지문을 남겨야 할 수도 있지만, 이 지문은 법 집행 목적으로만 보호됩니다.
이 법은 차량 조작, 난폭 운전, 차량 검사 불응, 뺑소니 사고, 면허 정지 상태 운전, 체포 저항, 특정 보행자 규칙 위반, 음주 자전거 또는 스쿠터 운전 등과 같은 위반 행위에 적용됩니다. 만약 누군가 혐의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들은 지역 경찰서에 지문 비교를 위해 제출할 수 있으며, 만약 지문이 통지서와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적 무죄'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기관이 신원 분쟁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의 절차를 제공하며, 이는 운전 특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303.5
캘리포니아에서 등록 문제, 운전면허 문제 또는 차량 장비 문제와 같은 특정 경미한 위반으로 체포된 경우, 경찰관은 즉시 체포하는 대신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약속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결격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시정 약속 옵션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에는 등록 위반, 운전면허 위반, 자전거 장비 문제, 차량 장비 위반 등이 포함되며, 만료된 선박 등록 또는 누락된 식별 번호와 같은 여러 선박 관련 위반도 포함됩니다.
Section § 40304
Section § 40304.5
Section § 40305
캘리포니아에서 교통 위반으로 비거주자가 체포되었는데 신분증이나 현지 주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즉시 판사에게 인치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면, 그들은 딱지에 엄지 지문을 남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문은 신원 확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소환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비교를 위해 엄지 지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문이 일치하지 않거나 원래 지문이 찍히지 않았다면, 사건은 추가 조사를 위해 당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재판은 45일 동안 중단됩니다.
만약 당국이 그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사람을 사실상 무죄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혐의와 관련된 운전면허 정지가 해제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40305.5
대형 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비거주자가 캘리포니아에서 교통 위반으로 체포되었는데 현지 주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경찰관은 그들을 체포하는 대신 특별 보석 보증서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단, 그들이 법원에 출두하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이 보증서는 해당인이 출두하지 않을 경우 벌금 지불을 보장하며, 발행인 및 보장 제외 사항과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자동차 운송업자 협회도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이 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보증금은 등록되어야 하며 미납 벌금에 대해 5만 달러를 보장합니다. 사람들은 엄지 지문을 제출하여 법원에 자신의 신원을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나 검사가 제때 응답하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인을 사실상 무죄로 선언할 수 있으며, 이는 운전면허 정지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과 같은 특정 위반은 이 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0306
캘리포니아에서 누군가 경범죄나 위반으로 체포되어 바로 판사에게 인치되면, 체포 경찰관은 그 사람이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는지 명시하는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체포된 사람은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 최소 5일 동안 절차를 연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서면으로 또는 공개 법정에서 동의하지 않는 한, 그 기간 동안 변론하거나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그 사람은 자신의 출석 서약으로 또는 판사가 정한 보석금을 내고 구금에서 석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0307
경미한 교통 위반으로 체포되었는데 치안판사가 없는 경우, 경찰관은 그 사람을 치안판사의 서기나 가장 가까운 구치소 책임자에게 데려가야 합니다. 서기나 구치소 책임자는 미리 정해진 일정에 따라 보석금을 책정하거나, 법원에 출두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석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과 관련된 체포인 경우, 구치소 책임자는 신원 확인을 위해 최대 두 시간 동안 그 사람을 구금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309
Section § 40310
매년 사법평의회는 주차 위반을 제외한 교통 위반에 대한 표준 벌금 목록을 정합니다. 판사는 특정 사건에서 이 벌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특정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거주지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벌금 통지 후 20일 이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원래 벌금의 50%에 해당하는 연체료가 추가됩니다.
벌금을 정할 때, 위반 행위는 심각성에 따라 최대 4가지 범주로 분류되어, 벌금을 쉽게 이해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40311
Section § 40312
Section § 40313
교통 위반으로 인해 운전 재검사 통지를 받게 되면, 이는 그들의 체포 기록이나 발부된 출두 통지서에 기록됩니다. 이 정보는 또한 그들의 운전면허 기록에도 추가됩니다. 이 재검사 통지서의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기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