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진술인이 한 이전 진술의 증거는 전문증거 배제원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게 되지 않으며, 해당 진술의 제출을 주장하는 자가 다음 각 호를 입증하는 경우 그러하다:
(a)CA 증거 Code § 1231(a) 해당 진술이 캘리포니아 거리 테러리즘 집행 및 예방법 (형법 제1부 제7편 제11장 (제186.2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른 형사 소추와 관련된 행위나 사건에 관한 것일 것.
(b)CA 증거 Code § 1231(b) 해당 진술의 축어록, 사본 또는 기록이 존재할 것. 기록에는 오디오 또는 비디오 녹음이나 동등한 기술을 통해 보존된 진술이 포함될 수 있다.
(c)CA 증거 Code § 1231(c) 해당 진술이 진술인의 개인적 지식 범위 내의 행위나 사건에 관한 것일 것.
(d)CA 증거 Code § 1231(d) 해당 진술이 진술서에서 선서 또는 확약 하에 이루어졌거나; 또는 법률에 따라 진행된 증언 녹취, 예비 심리, 대배심 심리 또는 기타 절차에서 이루어졌으며, 위증의 벌칙 하에 이루어졌을 것.
(e)CA 증거 Code § 1231(e) 진술인이 자연사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했을 것.
(f)CA 증거 Code § 1231(f) 해당 진술이 그 신뢰성을 나타내고 진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질 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을 것. 이 소항의 목적상, 신뢰성 문제와 관련된 상황에는 다음 모든 것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증거 Code § 1231(f)(1) 해당 진술이 진술인이 증인으로서가 아닌 이해관계를 가졌던 계류 중이거나 예상되는 형사 또는 민사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
(2)CA 증거 Code § 1231(f)(2) 진술인이 진술을 조작하려는 편견이나 동기를 가졌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편견이나 동기의 정도.
(3)CA 증거 Code § 1231(f)(3) 해당 진술이 이 조항에 따라서만 증거능력이 있는 진술 이외의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
(4)CA 증거 Code § 1231(f)(4) 해당 진술이 진술인의 이익에 반하는 진술이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