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자신의 진술이나 행위로 인해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 사실이 진실이라고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믿게 하고 그러한 믿음에 따라 행동하게 한 경우, 그러한 진술이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소송에서도 이를 번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추정 및 간주반증불허 추정
Section § 620
이 법은 일단 확립된 특정 추정들은 확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법정에서 다투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추정들은 법적 절차에서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여집니다.
최종적 추정 반박 불가능한 법적 가정 법적 절차
Section § 622
이 법 조항은 두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그 문서에 기재된 사실은 해당 당사자들 또는 그들의 지위를 승계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실로 간주되며, 나중에 이를 다르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은 합의를 체결하게 된 이유나 동기(이를 '약인' 또는 '대가'라고 합니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면 합의 사실 최종적 추정 계약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