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11371(a) 행정심판국(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내에 최소 5명의 전임 행정법 판사로 구성된 의료품질심리패널(Medical Quality Hearing Panel)이 있다. 행정법 판사들은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의 의료품질부(Division of Medical Quality)가 권고하고 행정심판국장(Director of the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이 승인한 의료 훈련을 받아야 한다.
(b)CA 정부 Code § 11371(b) 국장은 패널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고, 이들의 훈련을 감독하며, 이 조항에 따라 결정 보고서(reporter of decisions)의 발행을 조율해야 한다. 패널은 특별히 자격을 갖춘 사람만 포함해야 하며, 행정심판국 내 전체 행정법 판사 수의 2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패널 구성원들이 업무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국장이 업무를 배정할 수 있다. 의료 관련 사건 업무량이 패널 구성원의 수용 능력을 초과할 경우, 적절하게 추가 판사를 패널에 추가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러한 업무량 초과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경우,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심판국 소속 판사들을 배정하여 해당 사건들을 심리하도록 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11371(c) 패널의 행정법 판사들은 전문가 패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 패널은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의 자문을 받아 행정심판국장(Director of the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이 임명한다. 이 전문가 패널은 패널의 행정법 판사들에 의해 증인으로 소환되어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기록상 증언할 수 있으며, 모든 당사자의 반대 심문에 응해야 한다. 그리고 이 조항에 따른 절차에서는 섹션 11430.30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법 판사는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하는 개인 또는 여러 개인에게 합리적인 전문가 증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입법부의 예산 배정(appropriation)에 따라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의 우발 기금(Contingent Fund)에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