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에 의한 채권 매각 시, 이사는 입찰자가 되어 그가 처분할 수 있는 자금으로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적절한 자금 이체는 회계감사관과 재무관이 그들의 사무실 장부에 기록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법무장관이 해당 발행의 유효성을 승인할 때까지 이사에 의한 채권 매입은 완료될 수 없다.
이 조항에 따라 이사가 제출한 입찰에 대해 이사 또는 주(State)로부터 공인 수표, 채권 또는 기타 법적 보증은 요구되지 않는다.
이 법은 이사가 재무관이 주관하는 채권 매각에서 가용 자금을 사용하여 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회계감사관과 재무관은 해당 거래를 적절히 기록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입은 법무장관이 해당 채권 발행이 유효하다고 확인한 후에만 최종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사 또는 주(State)는 그러한 입찰을 할 때 공인 수표나 채권과 같은 어떠한 재정적 보증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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