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73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임시 자금 조달이나 채권 발행이 필요할 때,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가 그것이 필요한지 또는 바람직한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결정은 채권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채권 발행이 승인되고 부분적으로 판매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채권이 한 번에 발행될 필요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명확성을 위해 각기 다른 채권 묶음에는 고유한 번호나 명칭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731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주 채권 매각을 결정할 때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채권에 대한 주요 세부 사항을 명시하는 결의안이 필요합니다. 결의안에는 채권의 총 수량, 가치 및 액면 금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권의 만기일과 만기일 이전에 상환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채권의 이자율은 11%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고정 금리 또는 변동 금리 옵션이 있지만, 변동 금리 채권의 총액은 모든 주 발행 채권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변동 금리를 관리하는 헤징 계약을 포함한 이 채권에 대한 세부 사항은 명확해야 하며 재무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조항은 비용 통제를 위해 이자율 위험 관리에 대한 정책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채권의 형태 및 교환 조항에 대한 기술적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본 장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합니다.

위원회가 발행이 승인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매각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결의안은 그때 매각될 채권에 관하여 다음 모든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6731(a) 그때 매각될 채권의 총 수량, 총 액면가, 액면 금액 및 발행일. 액면 금액은 25달러 ($25) 또는 그 배수여야 한다. 채권에 기재된 날짜는 채권의 실제 인도일 및 채권 매입 대금 지급일과 관계없이 본 장의 모든 목적을 위해 발행일로 간주된다.
(b)CA 정부 Code § 16731(b) 만기일 및 각 만기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의 금액. 그 금액은 같을 필요는 없다. 최종 만기일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45년을 초과할 수 없다.
(c)CA 정부 Code § 16731(c) 채권이 만기 전 상환 또는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만약 그렇다면, 상환 또는 매수 청구에 대한 규정, 그 통지 또는 호출 방식, 그리고 채권이 상환 또는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가격.
(d)Copy CA 정부 Code § 16731(d)
(1)Copy CA 정부 Code § 16731(d)(1) (A) 발행될 채권이 부담할 연 이자율. 이는 재무관이 결정한 증분으로, 1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자율은 채권 매각 시점에 결정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6731(d)(1)(B) 소항 (A)에 대한 대안으로, 결의안은 채권이 결의안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변동 이자율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할 수 있으며, 연 1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본 소항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i)CA 정부 Code § 16731(d)(1)(B)(i) 변동 이자율을 부담하는 채권 발행 시점 및 그 결과로, 변동 이자율을 부담하는 모든 주 일반 의무 채권의 총 원금액은 그때 발행된 모든 주 일반 의무 채권의 총 원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ii)CA 정부 Code § 16731(d)(1)(B)(ii) 조항 (i)에 따라 이루어진 계산 목적상, 변동 금리 채권은 섹션 16731.6에 따라 발행된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notes) 또는 소항 (C)에 명시된 바와 같이 헤징 계약을 통해 실질적인 고정 이자율을 가지는 채권을 포함하지 않지만, 헤징 계약을 통해 실질적인 변동 이자율을 가지는 채권은 포함한다.
(iii)CA 정부 Code § 16731(d)(1)(B)(iii) 본 장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변동 이자율을 부담하는 주 일반 의무 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섹션 16732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
(iv)CA 정부 Code § 16731(d)(1)(B)(iv) 다른 어떤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년 1월 1일 이후 유권자들이 승인한 채권법에 따라 변동 이자율을 부담하는 채권이 발행되고, 변동 이자율 채권이 매수 청구권을 제공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예정된 원금 또는 이자 지급일 이전에 채권의 원금 및 이자에 관하여 매수 청구의 결과로 주가 지급해야 할 금액, 또는 매수 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주의 의무를 상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된 상환 또는 호출에 따라 주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주의 완전한 신뢰와 신용으로 보증되며 해당 채권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v)CA 정부 Code § 16731(d)(1)(B)(v) 2002년 1월 1일 이후 유권자들이 승인한 채권법에 따라 발행되고 매수 청구권을 제공하는 변동 이자율 채권과 관련하여 체결된 신용 보강 또는 유동성 계약에 따라 선급금을 상환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주의 계약상 의무는 주의 완전한 신뢰와 신용으로 보증되며 해당 채권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단, 선급금으로 지급된 채권 이자 및 선급금에 대한 이자가 본 세분에서 명시된 최대 이자율을 초과하는 범위는 제외한다.
(C)CA 정부 Code § 16731(d)(1)(C) 소항 (B)의 조항 (ii)의 목적상, “헤징 계약을 통해 실질적인 고정 이자율을 가지는 채권”이란 재무관이 헤징 계약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다고 결정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i)CA 정부 Code § 16731(d)(1)(C)(i) 채권의 공정 가치 또는 현금 흐름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상쇄하는 공정 가치 또는 현금 흐름의 변화를 제공함으로써 변동 금리 위험을 현저히 감소시킨다.
(ii)CA 정부 Code § 16731(d)(1)(C)(ii) 미국 국세법 섹션 148 (26 U.S.C. Sec. 148)에 규정된 규칙에 따라 채권 수익률 계산 시 채권과의 통합 자격을 갖춘다.
(D)CA 정부 Code § 16731(d)(1)(D) 소항 (C)에 명시된 재무관의 결정은 헤징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이루어져야 하며, 헤징 계약이 만기 전에 해지되지 않는 한 채권 만기일까지 적용된다.

Section § 1673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정부가 제로쿠폰채 또는 자본증식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채권들은 만기까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주 위원회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이러한 채권을 발행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채권들은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으며, 이자율이 있는 경우 연간 1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은 잠재적 구매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채권 만기일과 이자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또한 원금 계산 방법과 채무 상환 관리를 명확히 하여 주정부 정책과 일치하도록 합니다. 채권은 할인된 가격으로 협상 매각될 수 있으며, 마케팅을 돕기 위해 금융기관의 참여를 허용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이러한 유형의 채권 발행이 채무 상환을 지연시키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며, 재정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만기까지 발생한 이자를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자금을 적립하도록 요구합니다.

(a)CA 정부 Code § 16731.5(a) 이 장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발행이 승인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로쿠폰채 또는 자본증식채로 발행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채권의 발행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재무관에게 필요한 수의 적절한 채권 준비를 지시하며, 다음을 포함한 채권 관련 기타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6731.5(a)(1) 만기 시 지급될 채권의 발행일, 수량, 액면 단위 및 총 액면가. 총 액면가는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액면 단위의 채권 증서로 표시될 수 있으나, 이십오 달러 ($25) 미만일 수 없다.
(2)CA 정부 Code § 16731.5(a)(2) 만기일 및 각 만기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의 총액. 위원회의 만기일 및 금액 결정은 잠재적 구매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제공하고 채권에 대한 예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무관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위원회가 승인된 채권법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을 제로쿠폰채 또는 자본증식채로 발행하고, 동시에 동일한 승인에 따라 제16731조에 의거하여 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동시에 발행되는 동일한 승인의 모든 채권을 고려하여 제16731조 (b)항의 요건을 준수할 수 있다.
(3)CA 정부 Code § 16731.5(a)(3) 채권에 적용되는 이자율 및 이자 지급일. 제로쿠폰채는 영(0)의 이자율을 가질 수 있으며, 자본증식채는 만기 시에만 지급되는 명시된 이자율을 가질 수 있으며, 동일한 이자율로 복리 계산될 수 있고, 이러한 이자율은 채권 판매 시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채권이 부담하는 이자율 또는 영(0) 이자율을 가질 때 이러한 채권의 최초 발행 할인을 고려한 명목 이자율은 연간 11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4)CA 정부 Code § 16731.5(a)(4) 채권의 명시된 만기일 이전 상환에 대한 모든 조항.
(5)CA 정부 Code § 16731.5(a)(5) 채권의 기술적 형식 및 문구.
(6)CA 정부 Code § 16731.5(a)(6) 위원회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채권 및 그 발행, 교부 및 판매에 관한 기타 모든 조건.
(b)CA 정부 Code § 16731.5(b) 이 장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채권을 제로쿠폰채 또는 자본증식채로 발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CA 정부 Code § 16731.5(b)(1) 채권은 (a)항 (3)호에 따라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협상 매각될 수 있다. 위원회가 제로쿠폰채 또는 자본증식채가 발행되는 동시에 동일한 채권법에 의해 승인된 다른 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다른 채권도 액면가의 3퍼센트 이하의 할인율로 협상 매각될 수 있다.
(2)CA 정부 Code § 16731.5(b)(2) 승인된 발행 잔액의 채권 원금을 결정하는 목적상, 제로쿠폰채 또는 자본증식채로서 만기 이전에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을 규정하지 않는 채권의 경우, 채권의 원금은 최초 구매자가 주에 지급하고 기금에 예치된 현금 가격에 채권 발행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로쿠폰채 또는 자본증식채의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무관은 위원회에 본 항에 명시된 대로 계산된 각 발행 채권의 원금을 명시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증명서는 이 장 및 헌법에 따른 모든 목적에 대해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3)CA 정부 Code § 16731.5(b)(3) 위원회는 제로쿠폰채 또는 자본증식채의 홍보 및 마케팅,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은행, 상업은행, 저축대부조합 또는 기타 금융기관, 또는 기타 자문가의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주선할 수 있다.

Section § 16731.6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정부 채권을 단기 채무 증권인 상업어음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과정을 감독하는 위원회는 상업어음 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재무관에게 발행 관리를 지시해야 합니다. 결의안에는 만기일, 총액, 이자율 및 기타 조건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업어음은 11%를 초과하지 않는 고정 이자율로 발행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갱신하거나 재융자할 수 있습니다. 발행 시, 이 어음은 액면가 이하로 판매될 수 있으며, 행정 수수료 및 이자와 같은 관련 비용은 주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목표는 부채 상환 비용을 절감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a)CA 정부 Code § 16731.6(a) 이 장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섹션 16731에 명시된 절차에 대한 대안으로, 위원회는 상업어음으로 발행이 승인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발행을 규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상업어음 형태의 채권 발행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재무관에게 필요한 수의 적절한 어음 준비를 주선하도록 지시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상업어음에 관한 다른 조항들을 명시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6731.6(a)(1) 승인된 각 상업어음 프로그램에 대해, 결의안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에 따라 최종 만기일과 만기일까지 언제든지 발행될 수 있도록 승인된 상업어음의 총 원금 합계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6731.6(a)(1)(A) 결의안은 상업어음이 최종 만기일까지 수시로 발행 및 갱신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으며, 수시로 발행되는 금액은 재무관이 언제든지 발행될 수 있도록 승인된 최대 금액까지 설정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6731.6(a)(1)(B) 결의안에는 상업어음의 날짜, 번호 및 액면가를 설정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16731.6(a)(1)(C) 위원회의 최종 만기일 및 총액 결정은 주정부의 자금 필요를 충족하고, 잠재적 구매자에게 최대 이익을 제공하며, 상업어음에 대한 예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무관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D)CA 정부 Code § 16731.6(a)(1)(D) 이 장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상업어음 발행을 결정할 때마다, 위원회는 섹션 16732의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2)CA 정부 Code § 16731.6(a)(2) 다음의 사항에 따라 상업어음에 적용되는 이자율 및 이자 지급일 설정 방법:
(A)CA 정부 Code § 16731.6(a)(2)(A) 상업어음은 만기 시에만 지급되는 명시된 이자율을 가질 수 있으며, 이 이자율은 각 상업어음 단위 판매 시 결정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6731.6(a)(2)(B) 상업어음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11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C)CA 정부 Code § 16731.6(a)(2)(C) 이 장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상업어음 발행을 결정할 때마다, 위원회는 섹션 16733의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3)CA 정부 Code § 16731.6(a)(3) 명시된 만기일 이전에 상업어음을 상환하기 위한 모든 조항.
(4)CA 정부 Code § 16731.6(a)(4) 상업어음의 기술적 형식과 언어.
(5)CA 정부 Code § 16731.6(a)(5) 위원회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상업어음 및 그 발행, 교부, 판매에 관한 기타 모든 조건.
(b)CA 정부 Code § 16731.6(b) 이 장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상업어음 발행을 결정할 때,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CA 정부 Code § 16731.6(b)(1) 상업어음은 (a)항의 (2)호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액면가 이하의 가격으로 협상 매각될 수 있다.
(2)CA 정부 Code § 16731.6(b)(2) 상업어음 프로그램의 기간 동안, 결의안에 의해 승인된 최대 금액까지 상업어음의 수시 갱신 및 재발행은 섹션 16780부터 시작하는 제6조에 의해 허용되고 그에 부합하는, 이전에 만기되는 금액의 차환으로 간주된다.
(3)CA 정부 Code § 16731.6(b)(3) 상업어음이 채권 대신 발행될 때 채권 기금으로 자금 조달 및 부채 상환 비용을 전가하거나 추가하지 않고 일반 기금이 부채 상환 비용을 절감하려는 의도와 일치하며, 상업어음의 주정부 행정 비용과 지급 이자 및 상업어음과 관련된 기타 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불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6731.6(b)(3)(A) 상업어음 수익금은 섹션 13340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실, 감사관실, 재정부의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상업어음의 주정부 행정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충당된다.
(B)CA 정부 Code § 16731.6(b)(3)(B) 만기되는 상업어음에 지급될 이자를 법률이 승인한 최대 이자율까지 지불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섹션 13340에도 불구하고 일반 기금에서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충당된다.
(C)CA 정부 Code § 16731.6(b)(3)(C) 섹션 13340에도 불구하고, 일반 기금에서 (A)호에 설명되지 않은 상업어음 관련 비용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지속적으로 충당되며,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673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채권 상환일과 매번 상환해야 할 금액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상환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돈과 맞추려고 노력하며, 추정 수익과 가능한 한 가깝게 일치하는 날짜와 금액을 선택합니다.

Section § 1673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율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모든 채권이 동일한 이자율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이자율은 수락된 입찰 또는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채권에 변동 이자율이 적용된다면, 이는 특정 결의안에 명시됩니다. 또한, 최초 이자 지급은 채권 발행 후 1년 이내의 어느 때라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6734

Explanation
채권으로 인해 지급해야 할 금액은 원금과 이자 모두를 포함하여 미국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급은 주 재무관실, 모든 주 재정 대리인의 사무실, 또는 주 재무관이 승인한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6735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채권이 해당 채권법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채권이 만기일 이전에 상환되거나 지급될 수 있다면, 채권 본문에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Section § 16737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주 재무관에게 장기 채권 매각을 예상하여 단기 어음(기본적으로 임시 대출)을 발행하도록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어음은 5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해야 하며, 어음으로 얻은 자금은 향후 채권 매각으로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었던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음은 다양한 가격과 이자율로 판매될 수 있으며, 어음 판매로 인한 추가 자금은 발행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재무관은 채권 매각을 기다리지 않고 이 어음을 사용하여 주정부 프로젝트 비용을 직접 지불할 수 있습니다. 어음은 향후 채권 매각 자금으로 상환되어야 하며, 어음의 총액은 아직 판매되지 않은 채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16737(a) 위원회가 주(州)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 위원회는 재무관에게 위원회가 정하거나 재무관이 결정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어음 발행 시점에 정식으로 승인된 채권의 매각을 예상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을 협상 방식 또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해당 어음 매각으로 인한 수익금은 관련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해당 어음이 발행된 채권 매각 수익금이 사용될 수 있는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거나 본 조항에 의해 추가적으로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6737(b)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어음은 재무관의 재량에 따라 원금과 같거나,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매각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16737(c)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어음 매각으로 발생한 프리미엄은 어음 발행 비용 또는 어음에 발생하는 이자를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16737(d)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어음은 고정 또는 변동 이자율을 가질 수 있다.
(e)CA 정부 Code § 16737(e) 본 조항에 따른 어음 매각과 관련하여, 재무관은 법률 및 재정 고문, 신용 보강 기관, 수탁자 또는 지급 대리인, 그리고 재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전문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어음 수익금 또는 정식으로 제정된 세출 예산에서 지불된다.
(f)CA 정부 Code § 16737(f) 위원회가 주(州)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 위원회는 재무관에게 법률에 규정된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공공 개선을 위해 주(州)에 제공된 작업 또는 자재에 대한 대금으로 어음을 교부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해당 어음은 어음이 발행된 채권 매각 수익금이 사용될 수 있는 목적을 위해서만 교부되어야 한다.
(g)CA 정부 Code § 16737(g) 본 조항에 따라 발행된 모든 어음 및 그 갱신 어음은 정해진 시점에 오직 채권 매각 수익금으로만 상환되어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상환되지 않는다. 단, 매각을 예상하여 발행된 어음의 만기 이전에 채권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무관은 당시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 또는 그 갱신 어음을 충당하기 위해 이 목적으로 갱신 어음을 발행해야 한다. 원본 어음이 발행된 채권 매각 이후에는 어음의 갱신 또는 갱신 어음이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h)CA 정부 Code § 16737(h) 본 조항에 따라 발행된 모든 어음 및 그 갱신 어음은 갱신 어음으로 상환되지 않는 한, 채권 매각 수익금으로만 상환되어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상환되지 않는다. 발행 및 미상환된 어음 또는 그 갱신 어음의 총액은 미매각 채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i)CA 정부 Code § 16737(i) 본 조항에 따라 발행된 어음에 대한 이자는 해당 목적을 위해 책정된 세출 예산 또는 어음 매각 수익금에서 지불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