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18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 내에 '노인 및 장애인 재산세 납부 유예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을 설치합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이 기금은 감사관이 자격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재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기금에 2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 초과분은 주 일반 기금으로 이체되며, 이 한도는 2018년 6월 30일부터 1천5백만 달러로 조정됩니다. 또한, 2019년 7월부터 기금의 최대 1%는 조립식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세금 납부 유예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유예 프로그램과 관련된 대출 상환금은 기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다시 기금으로 예치됩니다.

(a)CA 정부 Code § 16180(a) 주 재무부에 노인 및 장애인 재산세 납부 유예 기금이 이로써 설치된다. 이 기금은 이자 발생 기금이어야 한다. (b)항에 따르고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은 2015년 1월 1일부터 이 장을 관리하는 목적을 위해 감사관에게 계속적으로 배정된다. 여기에는 세입 및 조세법 제2편 제10.5부의 제2장 (제20581조부터 시작), 제3장 (제20625조부터 시작), 제3.3장 (제20639조부터 시작), 및 제3.5장 (제20640조부터 시작)에 따른 재산세 납부 유예와 관련된 필수적인 행정 비용 및 지출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정부 Code § 16180(b) 감사관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6180(b)(1) 2017년 6월 30일에 기금 내에서 2천만 달러 ($20,000,000)를 초과하는 모든 금액을 일반 기금으로 이체한다.
(2)CA 정부 Code § 16180(b)(2) 2018년 6월 30일과 그 이후 매년 6월 30일에 기금 내에서 1천5백만 달러 ($15,000,000)를 초과하는 모든 금액을 일반 기금으로 이체한다.
(3)CA 정부 Code § 16180(b)(3) 2019년 7월 1일과 그 이후 매년 7월 1일에 재산세 납부 유예와 관련된 지출을 위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최대 1퍼센트가 제3.3장 (제20639조부터 시작)에 따른 조립식 주택인 주거용 주택에 사용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16180(c) 2015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노인 및 장애인 재산세 납부 유예법과 관련된 모든 대출 상환금은 노인 및 장애인 재산세 납부 유예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1618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감사관의 재산세 유치권 관련 책임을 설명합니다. 감사관은 연기된 재산세로 인해 유치권이 설정된 모든 재산에 대한 상세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여기에는 청구인의 이름, 재산 설명, 유치권 번호 및 유치권 금액이 포함됩니다. 마찬가지로, 연기된 세금에 대한 담보 계약이 있는 조립식 주택에 대해서도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해당 재산에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서면으로 요청하면, 감사관은 10영업일 이내에 미납 금액을 보여주는 진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위한 규정이 제정될 것이며, 진술서 발급에는 최대 3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6181(a) 감사관은 연기된 재산세에 대한 유치권 통지가 기록된 모든 재산의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해당 기록에는 각 청구인의 이름, 유치권이 기록된 부동산의 설명, 감사관이 부여한 유치권 통지의 식별 번호, 그리고 유치권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정부 Code § 16181(b) 감사관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가 소유권 이전 또는 운송 허가 보류를 통지받은 모든 재산의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해당 기록에는 각 청구인의 이름, 담보 계약이 설정된 조립식 주택의 설명, 그리고 계약에 의해 담보된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16181(c) 연기된 세금에 대한 유치권 또는 담보 계약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또는 조립식 주택에 법적 또는 형평법상 이익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감사관은 요청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진술서 날짜 기준으로 유치권에 의해 담보된 채무 금액 및 해당 개인 또는 법인, 또는 그 대리인이 연기된 세금에 대한 유치권 해제 또는 면제 증명서를 얻기 위해 감사관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타 정보를 보여주는 서면 진술서를 발행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16181(d) 감사관은 본 장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본 조항에 명시된 유치권 현황 진술서 제공에 대해 30달러($30)를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다.

Section § 16181.5

Explanation
이 법은 이 특정 장에서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주 세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산세 납부가 유예된 부동산 사용에 대한 특정 권리도 포함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618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재산 소유자를 대신하여 연기한 재산세 납부금에 대한 상환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설명합니다. 감사관이 재산세를 연기하고 납부하면, 해당 부동산 또는 조립식 주택에 유치권이 설정됩니다. 여러 단위로 구성된 부동산의 경우, 유치권은 전체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유치권은 카운티에 의해 문서화되고 기록되어, 더 높은 우선순위의 유치권이 압류되거나 매각되지 않는 한 법적 효력과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소유자의 토지에 있지 않은 조립식 주택의 경우, 유치권 대신 담보 계약이 사용됩니다. 이 계약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국에 제출되며, 해당 기관은 소유권 기록을 업데이트하고 주가 이익을 해제할 때까지 변경을 제한합니다. 이 절차는 해당 연기된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이 매각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주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a)CA 정부 Code § 16182(a)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감사관이 지급한 모든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는, 감사관이 카운티로 자금을 이체할 때, 재산세가 연기된 청구인이 소유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위치한 조립식 주택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를 위한 유치권에 의해 담보된다. 이중 주택, 농장 또는 다목적 또는 다세대 건물과 같이 단일 단위로 과세되는 더 큰 필지의 일부인 주거용 주택의 경우, 유치권은 전체 과세 필지에 대해 설정된다. 청구인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위치한 조립식 주택의 경우, 주의 이익은 캘리포니아주를 위한 담보 계약에 의해 담보된다.
(b)CA 정부 Code § 16182(b) 청구인이 소유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위치한 조립식 주택의 경우:
(1)CA 정부 Code § 16182(b)(1) 유치권은 감사관 또는 감사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작성한 연기된 재산세 유치권 통지에 의해 증명되며, 이 장에 따라 지급되었거나 지급해야 할 모든 금액, 유치권 통지에 명시된 부동산에 대한 연기된 세금의 최초 지급 이후에 지급된 금액을 포함하여 모든 금액을 담보한다.
(2)CA 정부 Code § 16182(b)(2) 유치권 통지에는 감사관의 인쇄 서명이 있을 수 있다. 각 서명은 유치권 통지 작성 당시 해당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것이어야 한다. 단, 그러한 유치권 통지는 기록일 이전에 해당인이 감사관 직위를 그만두었더라도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다.
(3)CA 정부 Code § 16182(b)(3) 연기된 재산세 유치권 통지의 형식과 내용은 감사관이 정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정부 Code § 16182(b)(3)(A) 감사관이 부동산세 납부를 위해 자금을 선지급한 부동산의 모든 등기 소유자의 이름.
(B)CA 정부 Code § 16182(b)(3)(B) 부동산세가 납부된 부동산에 대한 설명.
(C)CA 정부 Code § 16182(b)(3)(C) 감사관이 유치권에 부여한 유치권 통지의 식별 번호.
(4)CA 정부 Code § 16182(b)(4) 감사관이 자금과 유치권 통지를 카운티로 이체한 후 14영업일 이내에, 유치권 통지는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되어야 한다.
(5)CA 정부 Code § 16182(b)(5) 기록된 유치권 통지는 부동산의 모든 등기 소유자 이름으로 양도인 색인에,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감사관 이름으로 양수인 색인에 색인되어야 한다.
(6)CA 정부 Code § 16182(b)(6) 유치권 통지가 적법하게 기록되고 색인된 후, 카운티 등기소는 이를 감사관 사무실로 반환해야 한다. 감사관은 카운티 세금 징수관과 카운티 평가관에게 작성된 유치권 통지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7)CA 정부 Code § 16182(b)(7) 연기된 재산세 유치권 통지가 기록된 시점부터, 유치권은 그 통지에 명시된 부동산에 부착되며 그에 의해 담보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판결 유치권의 우선순위를 갖는다. 단, 유치권은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할 때까지 유효하다:
(A)CA 정부 Code § 16182(b)(7)(A) 섹션 16186에 규정된 방식으로 감사관에 의해 해제되는 경우.
(B)CA 정부 Code § 16182(b)(7)(B) 캘리포니아주의 유치권보다 기록 우선순위가 높은 유치권에 의해 담보된 채무의 압류 또는 매각.
(c)CA 정부 Code § 16182(c) 청구인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위치한 조립식 주택의 경우, 다음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CA 정부 Code § 16182(c)(1) 주의 이익은 감사관 또는 감사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작성한 연기된 재산세 담보 계약에 의해 증명되며, 이 장에 따라 지급되었거나 지급해야 할 모든 금액을 담보한다.
(2)CA 정부 Code § 16182(c)(2) 담보 계약에는 감사관의 인쇄 서명이 있을 수 있다. 서명은 담보 계약 작성 당시 해당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것이어야 한다. 단, 담보 계약은 해당인이 제출일 이전에 감사관 직위를 그만두었더라도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다.
(3)CA 정부 Code § 16182(c)(3) 연기된 재산세 담보 계약의 형식과 내용은 감사관이 정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정부 Code § 16182(c)(3)(A) 감사관이 부동산세 납부를 위해 자금을 선지급한 조립식 주택의 모든 등록 소유자의 이름.
(B)CA 정부 Code § 16182(c)(3)(B) 부동산세가 납부된 조립식 주택에 대한 설명.
(C)CA 정부 Code § 16182(c)(3)(C) 감사관이 부여한 담보 계약의 식별 번호.
(4)CA 정부 Code § 16182(c)(4) 담보 계약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로 송부되어야 한다.
(5)CA 정부 Code § 16182(c)(5) 감사관으로부터 연기된 재산세에 대한 담보 계약을 수령하는 즉시,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는 해당 조립식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연기 대상임을 반영하도록 조립식 주택의 영구 소유권 기록을 수정해야 한다.
(6)CA 정부 Code § 16182(c)(6)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는 감사관에게 수령 확인서와 영구 소유권 기록 수정 사실을 제공해야 한다.
(7)CA 정부 Code § 16182(c)(7)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가 감사관으로부터 담보 계약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해당 부서는 16186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감사관에 의해 해제되거나 감사관이 서면으로 수정 승인을 할 때까지 조립식 주택 단위의 영구 소유권 기록에 대한 다른 어떠한 수정도 유예해야 한다.
(8)CA 정부 Code § 16182(c)(8) 제출 시점부터, 재산세 연기 자격이 부여된 조립식 주택에 담보 계약의 효력이 미친다.

Section § 1618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제16180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급금에 대한 이자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합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이자율은 연 5%입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연 7%였습니다. 통합 자금 투자 계정의 수익률이 현재 이자율과 비교하여 최소 1% 이상 변동하면, 회계감사관은 이자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조정된 이자율은 1984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새로운 연기 신청에 적용됩니다.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이루어진 대출은 상환될 때까지 첫 해의 이자율을 유지합니다. 이자는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달부터 매달 발생합니다. 지급금으로 금액이 줄어들면, 다음 달부터 새로운 잔액에 이자가 적용됩니다. 이자 계산 시 센트 미만은 무시됩니다. 지급은 회계감사관이 세금 징수관에게 지급한 시점 또는 세금 분할 납부금의 체납일 중 더 늦은 날짜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계감사관은 특정 양식을 사용하여 연기된 금액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6183(a) 제16180조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해당 지급 금액에는 다음의 방식에 따라 결정된 이자율(복리 아님)로 이자가 부과된다:
(1)CA 정부 Code § 16183(a)(1) 2020년 7월 1일부터, 이자율은 연 5퍼센트이다.
(2)CA 정부 Code § 16183(a)(2) 2016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이자율은 연 7퍼센트이다.
(3)CA 정부 Code § 16183(a)(3) 회계감사관은 직전 회계연도의 통합 자금 투자 계정의 실질 연간 수익률이 당시 유효한 이자율보다 최소 온전한 1퍼센트 포인트 이상 많거나 적은 경우, 매년 7월 15일까지 이 소항의 목적을 위한 조정된 이자율을 설정해야 한다. 조정된 이자율은 직전 회계연도에 통합 자금 투자 계정에서 얻은 실질 연간 수익률을 가장 가까운 온전한 퍼센트로 반올림한 연 이자율과 동일하며, 1984년 7월 1일부터 그리고 매년 그 직후의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새로운 연기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
(4)CA 정부 Code § 16183(a)(4)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이루어진 대출의 경우, 제16180조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진 후 시작되는 첫 회계연도에 대해 이 소항에 따라 제공된 이자율이 해당 회계연도 및 그 이후의 각 회계연도에 적용되며, 이러한 연기된 재산세가 상환될 때까지 적용된다.
(b)CA 정부 Code § 16183(b) 소항 (a)에 규정된 이자는 해당 지급이 이루어진 달의 다음 달 첫째 날부터 적용되며, 그 금액이 지급될 때까지 매달 첫째 날에 계속 적용된다. 어떤 달에든 제16180조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줄이기 위해 지급이 적용되는 경우, 여기에 규정된 이자는 다음 달 첫째 날부터 해당 금액의 잔액에 적용된다.
(c)CA 정부 Code § 16183(c) 이 조항에 따라 이자를 계산할 때, 센트 미만은 무시된다.
(d)CA 정부 Code § 16183(d) 이 조항의 목적상, 지급이 이루어진 시점은 회계감사관이 세금 징수관에게 지급한 시점 또는 각 세금 분할 납부금의 체납일 중 더 늦은 날짜로 간주된다.
(e)CA 정부 Code § 16183(e) 회계감사관은 수입 및 조세법 제20621조, 제20630.5조, 제20639.9조, 제20640.9조 및 제20641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제공되는 양식에, 해당 양식이 적용되는 회계연도에 연기된 금액에 적용될 이자율 명세서를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6184

Explanation

이 법은 감사관이 부동산 또는 조립식 주택에 대한 유치권 또는 담보 계약으로 담보된 채무에 대한 지급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합니다. 지급액은 먼저 미지급 이자에 적용되고, 그 다음 주된 세금 금액에 적용되며, 마지막으로 모든 행정 수수료에 적용됩니다. 또한, 새로운 지급이 이루어지거나 이자가 발생하면, 채무 금액은 그에 따라 조정되고 기록됩니다.

(a)CA 정부 Code § 16184(a) 감사관은 부동산 또는 조립식 주택에 대한 유치권 또는 담보 계약에 의해 담보된 채무 금액을 해당 목적을 위해 수령된 모든 지급액만큼, 그리고 세입 및 조세법 (Revenue and Taxation Code) 제20564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지급한 금액 통지에 의해, 또는 세입 및 조세법 (Revenue and Taxation Code) 제20621조 (f)항에 따라 승인된 모든 금액만큼 감액해야 한다. 해당 목적을 위해 수령된 모든 지급액은 다음 순서로 적용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6184(a)(1) 대출에 대한 미지급 이자에.
(2)CA 정부 Code § 16184(a)(2) 주된 재산세 금액에.
(3)CA 정부 Code § 16184(a)(3) 잔액이 있는 경우, 행정 수수료에.
(b)CA 정부 Code § 16184(b) 감사관은 또한 부동산 또는 조립식 주택과 관련하여 제16180조에 따라 이루어진 후속 지급액만큼, 그리고 이자 누적을 반영하기 위해 유치권 또는 담보 계약에 의해 담보된 채무 금액을 증액해야 한다. 모든 그러한 증액 및 감액은 제16181조에 기술된 기록에 기입되어야 한다.

Section § 16186

Explanation

연기된 재산세에 대한 유치권이 완전히 상환되면, 감사관 또는 그 대리인은 유치권을 해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이는 카운티 기록에 유치권 해제 증서를 등기하고, 유치권이 해제되었음을 반영하도록 세금 및 평가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납세자가 소유하지 않은 토지에 조립식 주택이 있는 경우, 이 과정은 세금 징수관에게 기록 업데이트를 지시하고, 유치권 해제 증서와 6달러의 수수료를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국에 보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해당 부서는 그에 따라 영구 등기 기록을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a)CA 정부 Code § 16186(a) 연기된 재산세에 대한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무액이 언제든지 전액 상환되거나 달리 해제되는 경우, 감사관 또는 감사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청구인이 소유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위치한 조립식 주택의 경우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6186(a)(1) 유치권에 명시된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유치권으로 담보된 모든 금액의 만족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유치권 해제 증서를 작성하고 등기하도록 해야 한다. 유치권 해제 증서 등기 비용은 해제되는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무에 추가되어 그 일부가 된다.
(2)CA 정부 Code § 16186(a)(2) 세금 징수관에게 유치권에 명시된 재산과 관련하여 세입 및 조세법 제2514조 (a)항 (1)호에 따라 담보 목록에 기재되어야 하는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3)CA 정부 Code § 16186(a)(3) 평가관에게 유치권에 명시된 재산에 적용되는 평가 기록에서 세입 및 조세법 제2515조에 따라 해당 기록에 기재되어야 하는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6186(b) 연기된 재산세에 대한 담보 계약으로 담보된 채무액이 언제든지 전액 상환되거나 달리 해제되는 경우, 감사관 또는 감사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위치한 조립식 주택의 경우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6186(b)(1) 세금 징수관에게 세입 및 조세법 제2514조 (a)항 (1)호에 따라 담보 목록에 기재되어야 하는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16186(b)(2)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국에 유치권 해제 증서와 6달러 ($6)의 수수료를 송부해야 한다. 유치권 해제 증서 등기 비용은 해제되는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무에 추가되어 그 일부가 된다. 유치권 해제 증서와 수수료를 수령하면, 해당 부서는 제16182조에 따라 영구 등기 기록에 대한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

Section § 16186.5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유예된 재산세에 대해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냈다면, 주는 그 초과 금액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주는 이 환불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자금을 사용할 것입니다.

Section § 16187

Explanation
제16182조에 명시된 재산세 유치권보다 우선하는 유치권에 대해 법원 명령에 의한 압류(사법적 압류)가 발생하면, 주 재무관이 해당 소송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한, 매각일로부터 최소 60일 전에 주 재무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한 유치권에 대한 비사법적 압류의 경우, 주 재무관에게는 특정 민법 규정에 따라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세 유치권 통지가 채무불이행 통지 이후에 기록되었다면, 재산세 유치권이 매각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기록된 경우, 주 재무관은 매각일로부터 최소 25일 전에는 매각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세 유치권은 압류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