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재난지원법행정
Section § 8682
이 법은 국장이 이 장의 규칙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국장은 자신의 책임을 주 정부 기관이나 비상사태관리실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국장 권한 권한 위임 주 기관
Section § 8682.2
이 법은 주정부 기관이 국장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 기관의 소관 업무 분야에서 서비스와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업무를 위한 자금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조항은 관련 법률 장에 명시된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정부 기관 의무 자금 할당 서비스 제공
Section § 8682.6
이 조항은 지방 기관과 국장 간의 모든 프로젝트 합의서에, 지방 기관이 주(州)가 자금을 지원한 프로젝트 작업으로 인해 주(州)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청구나 손해로부터 주(州)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프로젝트 제안서 지방 기관 주(州)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