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계획을 이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주정부 기관은 자원봉사자를 사용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는 노동법 제4편 제1부 제2장 제2조 (제3350조부터 시작)에 따른 근로자 보상 목적으로 주정부의 직원으로 간주된다. 이 조항에 따른 근로자 보상 지급액은 제8574.4조에 명시된 계정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긴급 서비스 법률석유 유출
Section § 8574.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기름 유출 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해당 장에서 부여된 다른 권한 외에 추가적인 책임입니다.
주지사 책임 기름 유출 관리 비상 계획 수립
Section § 8574.2
이 법 조항은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의 여파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주(州)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특정 주(州) 기관들이 이 계획을 실행할 책임이 있음을 의무화합니다.
기름 유출 대응 주(州) 계획 통합 절차
Section § 8574.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이 특정 계획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자원봉사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자원봉사 활동 중 이들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처럼, 근로자 보상(산재 보상) 측면에서 주정부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자 보상 지급이 필요한 경우, 다른 조항에 언급된 특정 계정에서 지급됩니다.
자원봉사자 주정부 기관 근로자 보상
Section § 8574.4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유류 유출과 관련된 재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주 기관은 각 유류 유출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추적해야 합니다. 유출이 캘리포니아 주 수역에서 발생하면, 비용은 유류 유출 대응 신탁 기금에서 충당됩니다. 다른 유출의 경우, 비용은 특정 오염 정화 기금에서 나옵니다. 책임 있는 당사자가 발견되면, 그들은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법무장관은 비용 회수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양 유출로부터 회수된 돈은 유류 유출 대응 신탁 기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유류 유출 비용 유류 유출 대응 신탁 기금 주 수질 오염 정화
Section § 8574.7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에 개선된 유류 유출 대응 계획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주지사가 임명한 관리자는 연방 지침과 상충되지 않으면서 주 수역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계획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몇 가지 주요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주 및 지방 기관이 유류 유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업무와 책임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둘째, 유출 사고 발생 시 소방, 교통 통제, 민간 자원과 같은 지역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역 및 지방 계획을 포함합니다. 셋째, 항로, 비상 대응 선박, 유류 정화에 사용되는 분산제 테스트를 포함한 해안 보호 조치를 설정합니다. 넷째, 상세한 전략과 자원을 통해 민감한 생태 지역 보호를 우선시합니다.
주지사는 관리자에게 국가 비상 계획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캘리포니아 유류 유출 비상 계획을 개정하여 주 수역에 대한 최상의 달성 가능한 보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관리자"는 제8670.4조에 따라 주지사가 임명한 관리자를 의미한다. 이 계획은 다음의 모든 요소로 구성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8574.7(a) 유류 유출에 대한 주 및 지방 기관의 대응 계층을 명시하는 주 대응 요소. 이 요소는 유류 유출과 관련된 정화 및 제거 활동의 감독 및 통제에 필요한 업무를 정의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각 기관의 특정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이 요소는 또한 주 유류 유출 대응 조직의 조직도와 유류 유출 정화 및 제거 조치에 관련된 각 기관의 자원, 역량 및 대응 임무에 대한 정의를 포함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574.7(b) 유류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주 차원의 노력에 지역 및 지방 기관의 참여를 위한 틀을 제공하고, 다음의 모든 사항에서 지역 및 지방 자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해야 하는 지역 및 지방 계획 요소:
(1)CA 정부 Code § 8574.7(b)(1) 교통 및 군중 통제.
(2)CA 정부 Code § 8574.7(b)(2) 소방.
(3)CA 정부 Code § 8574.7(b)(3) 선박 교통 통제.
(4)CA 정부 Code § 8574.7(b)(4) 무선 및 통신 통제 및 장비 접근 제공.
(5)CA 정부 Code § 8574.7(b)(5) 정화 및 제거 조치에 적합한 가용한 지역 및 지방 장비 또는 기타 자원의 식별 및 사용.
(6)CA 정부 Code § 8574.7(b)(6) 유류 유출 정화 및 제거 조치와 관련된 특별하거나 독특한 역량을 가진 민간 및 자원봉사 자원 또는 인력의 식별.
(7)CA 정부 Code § 8574.7(b)(7) 의료 응급 서비스 제공.
(8)CA 정부 Code § 8574.7(b)(8) 봉쇄, 정화 및 제거 조치에 상업용 어선 및 면허를 가진 상업 어부 남녀를 포함한 민간 작업 선박 및 선원의 식별 및 사용 고려.
(c)CA 정부 Code § 8574.7(c) 해안선 보호를 위한 주 표준을 설정하는 해안 보호 요소. 관리자는 해안경비대 및 해군, 그리고 해운 산업과 협의하여 해안선 보호를 위한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적절한 경우, 관리자는 알래스카, 워싱턴, 오리건 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멕시코 공화국의 대표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이 기준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최소한 지정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574.7(c)(1) 유조선, 바지선 및 기타 상업용 선박 간의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항로 및 항해 보조 장치. 지정된 항로는 주 해안선을 따라 조난 선박이 좌초될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충분한 거리만큼 해안선에서 떨어져 위치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8574.7(c)(2) 선박 위치 보고 및 통신 요건.
(3)CA 정부 Code § 8574.7(c)(3) 해안선을 따라 민감한 환경 지역을 위한 보호 장비의 사전 배치 의무.
(4)CA 정부 Code § 8574.7(c)(4) 조난 유조선이 좌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필수 비상 대응 선박.
(5)CA 정부 Code § 8574.7(c)(5) 유출된 기름이 해안선에 도달하기 전에 기름 정화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필수 비상 대응 선박.
(6)CA 정부 Code § 8574.7(c)(6) 연안 수역에서 분산제 사용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 절차. 이 절차를 채택하기 전에 관리자는 캘리포니아 해양 수역에서 사용이 제안된 모든 분산제에 대해 포괄적인 테스트 프로그램이 수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테스트 프로그램은 분산제의 독성 및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7)CA 정부 Code § 8574.7(c)(7) 유출된 기름으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위한 필수 재활 시설.
(8)CA 정부 Code § 8574.7(c)(8) 유류 유출 발생 시 주 또는 지방 기관의 허가가 일반적으로 필요한 활동이 관리자에 의해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되거나 발급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d)CA 정부 Code § 8574.7(d) 환경적으로 및 생태학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보호를 우선시하고 보장하기 위한 틀을 제공해야 하는 환경 및 생태학적으로 민감한 지역 요소. 환경 및 생태학적으로 민감한 지역 요소는 관리자가 적절한 지방 기관과 협력하여 개발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유류 유출 비상 계획 주 대응 계층 지방 기관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