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긴급 서비스법일반 정의
Section § 8555
Section § 8556
이 조항은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주지사 본인 또는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라 주지사의 직무를 인계받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8557
Section § 8558
이 법은 '전시 비상사태', '비상사태', '지역 비상사태'의 세 가지 비상사태 유형을 정의합니다.
'전시 비상사태'는 주 또는 국가가 적의 공격을 받거나 임박한 공격에 대한 경고를 받을 때 발생합니다.
'비상사태'는 화재, 홍수, 전염병과 같이 지역 자원을 초과하고 지역적 지원이 필요한 심각한 위험을 포함하지만, 노동 관련 문제는 제외합니다.
'지역 비상사태'는 유사하지만 특정 지역에 한정되며, 사이버테러나 에너지 부족과 같이 다른 지역의 지원이 필요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력 차단 사태('deenergization events')로 인해 지역 비상사태가 선포되더라도, 이는 이전 공공사업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공사업체에 추가 의무를 부과하거나 비용 회수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8559
Section § 8560
Section § 8561
Section § 8562
이 법은 "최초 대응자"를 주 또는 지방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평화 유지 경찰관, 소방관, 응급구조사, 응급 의료 기술자, 공공 안전 통신원 또는 통신사를 포함한 비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최초 대응자는 도움을 요청하는 긴급 전화를 접수하고 발송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직원이 최초 대응자로 분류된다고 해서 기존 퇴직 연금법에 따라 해당 직원 분류가 특별히 자격을 갖추지 않는 한 자동으로 특별 퇴직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분류에 부합하지 않는 퇴직 혜택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