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8897.2(a) 양도인은 자신의 실제 인지 범위 내에 있고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주택의 지진 피해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음 결함들을 공개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897.2(a)(1) 토대(기초)에 밑깔도리(sill plate)를 고정하는 앵커 볼트의 부재.
(2)CA 정부 Code § 8897.2(a)(2) 합판, 블로킹 또는 대각선 금속이나 목재 버팀대로 보강되지 않은 외곽 크리플 벽의 존재.
(3)CA 정부 Code § 8897.2(a)(3) 합판 또는 대각선 금속이나 목재 버팀대로 보강되지 않은 1층 벽의 존재.
(4)CA 정부 Code § 8897.2(a)(4) 무보강 조적조로 구성된 외곽 기초의 존재.
(5)CA 정부 Code § 8897.2(a)(5) 무보강 조적조 주택 벽의 존재.
(6)CA 정부 Code § 8897.2(a)(6) 차고 위에 거주 가능한 방이 있는 경우.
(7)CA 정부 Code § 8897.2(a)(7) 고정, 묶음 또는 보강되지 않은 온수기의 존재.
(b)CA 정부 Code § 8897.2(b) 양도인은 (a)항에 나열된 항목들을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시정 조치 또는 개선 사항에 대해 자신의 실제 인지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중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