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19253.5(a) 임명권자는 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임명권자가 지정한 의사 또는 의사들의 의학적 검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9253.5(b) 검사 비용 및 필요한 경우 의료 전문가 또는 기술자의 서비스 비용은 주 기관이 지불해야 한다. 직원은 검사 의사 또는 임명권자에게 의학적 또는 기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검사 의사는 검사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임명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명권자는 직원이 지정한 의사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19253.5(c) 임명권자가 의학적 검사 결과 및 기타 관련 정보를 고려한 후 직원이 현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지만, 전일제 미만의 직무를 포함하여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릴 때, 임명권자는 해당 직원을 강등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
제19837조에 따라 인적자원부(Department of Human Resources)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에 따라 강등되거나 전보된 직원은 강등되거나 전보된 직급의 급여 범위 최고액을 받아야 한다. 단, 해당 급여는 강등 또는 전보 당시 받았던 급여보다 많지 않아야 한다.
(d)CA 정부 Code § 19253.5(d) 임명권자가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된 의학적 검사 결과 또는 직원의 의사로부터 받은 의학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정보를 고려한 후 직원이 현재 직무 또는 해당 기관의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직원이 장애 퇴직 자격이 없거나 장애 퇴직 권리를 포기하고 퇴직 기여금을 인출하거나 또는 복무 퇴직 권리와 함께 퇴직 기금에 기여금을 유지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임명권자는 해당 직원의 임명을 해지할 수 있다.
(e)CA 정부 Code § 19253.5(e) 임명권자가 직원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 임명권자에게 제출한 서면 진술서 또는 직원이 임명권자에게 제출한 의학 보고서에 의존하는 경우, 임명권자는 직원이 의학적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지 않고 이 조항에 따라 직원을 강등, 전보 또는 해지할 수 있다.
(f)CA 정부 Code § 19253.5(f) 직원은 이 조항에 따른 강등, 전보 또는 해지 조치의 효력 발생일 최소 15일 전에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한다. 통지서 송달 후 15일 이내에 직원은 임명권자의 조치에 대해 위원회(board)에 항소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규칙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위원회는 강등, 전보 또는 해지 조치를 유지, 불승인 또는 변경할 수 있다.
(g)CA 정부 Code § 19253.5(g) 위원회가 강등, 전보 또는 해지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19584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계산된 급여를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h)CA 정부 Code § 19253.5(h) 임명권자의 요청 또는 이 조항에 따라 해지, 강등 또는 전보된 직원의 청원에 따라, 위원회가 직원이 더 이상 직무 수행 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직원은 동일 직급, 유사 직급 또는 하위 관련 직급의 적절한 공석으로 복직되어야 한다. 다른 기관의 직위로의 복직은 해당 기관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복직을 승인하거나 명령할 때, 위원회는 새로운 수습 기간의 만족스러운 완료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가 해지, 강등 또는 전보된 직원이 더 이상 직무 수행 불능 상태가 아니지만, 직원이 적절하게 임명될 수 있는 공석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이름은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재고용 목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i)Copy CA 정부 Code § 19253.5(i)
(1)Copy CA 정부 Code § 19253.5(i)(1) 임명권자가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된 의학적 검사 결과 또는 직원의 의사로부터 받은 의학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정보를 고려한 후 직원이 현재 직무 또는 해당 기관의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직원이 장애 퇴직 자격이 있고 장애 퇴직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때, 임명권자는 직원을 대신하여 장애 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명권자는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직원에게 신청서 제출 의도에 대한 15일 서면 통지를 제공하고 임명권자에게 답변할 합리적인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신청서 제출에 대한 임명권자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주 인사위원회(State Personnel Board)에 항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