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행위 및 벌칙차별
Section § 19700
Section § 19701
고용주는 직무에 완벽한 시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맹인이라는 이유로 개인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state)는 전문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와 같이 해당 직무가 실제로 정상적인 색각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색맹이라는 이유로 누군가의 채용을 거부하거나 경력 개발에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Section § 19702
이 법은 주정부 직원이 의학적 상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또한 불법 관행에 반대하거나 차별 관련 조사 절차에 참여하는 개인에 대한 보복을 금지합니다.
차별이 발생하면 위원회는 해당 개인의 재고용이나 보상과 같은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별 주장은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복을 주장하는 개인은 자신에게 취해진 부정적인 고용 조치에 보복이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해야 하며, 그 후 피고인은 해당 조치가 다른 정당한 이유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리한 고용 조치"에는 직무 관련 혜택이나 평가에 대한 위협 또는 변경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9702.1
이 법은 고용 및 승진 결정 시 1964년 연방 민권법이 정한 규칙과 기준을 따르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또는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19702.2
Section § 19702.3
이 법은 고용주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했거나 그러한 휴가에 대한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부당하게 대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고용 거부, 해고, 또는 차별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직원이 가족 돌봄 휴가 관련 권리를 사용했거나 다른 사람의 가족 돌봄 휴가 문제에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보호합니다.
이 법은 또한 계약이 종료되거나 1993년 초까지는 현재의 노동 계약에 어떠한 변경도 강요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9702.5
Section § 19703
Section § 19704
Section § 1970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인적자원부가 주 공무원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자발적으로 민족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데이터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평가하고, 소수자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 노력을 계획하고 감독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지원자들을 차별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규칙이 있으며, 채용 결정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인적자원부는 또한 이 데이터와 관련된 조사 결과를 주지사와 주의회에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19706
이 법은 주 공무원 채용 지원서에 개인의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단, 해당 직무에 채용 공고에 명시된 특정 연령 제한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이 지원서에 고등학교 졸업일, GED 취득일, 또는 전문 자격증이나 회원 자격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거나 요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하지만 채용 제안이 이루어진 후에는 주정부가 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을 준수하는 새로운 양식은 1977년 6월 1일까지 인쇄되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