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20772.5(a) 이 부분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 방위군 대원은 주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요율로, 기여 기간 동안 그가 벌어들인 보수에 적용하여 퇴직 기금에 기여해야 한다. 제20677.4조에 규정된 정상 기여율 외에도, 주 방위군 대원은 해당 대원의 근무에 기인하는, 제20814조에 명시된 요율로 고용주 기여금도 납부해야 한다. 이 조항에 명시된 모든 기여금은 주 방위군 대원의 계좌에 예치되며 해당 대원의 정상 기여금으로 관리된다.
(b)Copy CA 정부 Code § 20772.5(b)
(1)Copy CA 정부 Code § 20772.5(b)(1) 군사부는 대원에게 그의 총 기여율과 그가 퇴직 기금에 납부해야 할 월별 기여금액을 통지해야 한다. 대원은 군사부의 통지에 명시된 근무에 대한 그의 기여금을 송금해야 한다. 군사부는 이사회에서 채택한 규칙 및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기여금을 시스템에 송금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20772.5(b)(2) 대원이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기여금액에 제20059조에 명시된 요율로 군사부에 의해 계산된 이자가 발생하며, 이 이자는 다음 달에 납부해야 할 금액에 추가된다. 시스템은 연체된 납부금을 징수하려고 시도할 의무가 없다. 대원은 해당 근무에 대한 기여금과 발생한 이자가 전액 납부될 때까지 이 부분에 따른 근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다.
(c)CA 정부 Code § 20772.5(c) 군사부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대원들의 목록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