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77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각 주 기관, 법원 및 대학에 소속 직원들이 특정 프로그램이나 기금에 (재정적으로) 얼마나 기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기관장이나 법원장, 또는 대학 경리 담당자는 이 비율을 사용하여 직원 급여에서 이러한 기여금을 계산하고 공제해야 합니다.

Section § 2077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공무원의 재정적 기여금과 관련하여 주 기관장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회계감사관이 직원의 보수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기관장은 각 직원이 납부해야 할 표준 기여금 및 추가 기여금에 대한 세부 정보를 회계감사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면 회계감사관은 직원의 급여에서 이 금액을 공제하여 이사회에 송금하고 공제 내역을 보고합니다. 반대로, 기관이 직원의 보수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기관은 동일한 방식으로 공제 및 보고를 처리해야 합니다.

Section § 2077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직원이 주 정부 자금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급여를 받는 업무에 임시로 배정될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직원은 평소 주 정부에서 받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 기금에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직원이 소속된 주 기관의 장은 직원에게 구체적인 납부율을 알려주고, 해당 직원 목록과 예상 급여를 매달 이사회에 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은 급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퇴직 기여금을 새크라멘토로 보내야 합니다. 만약 주 정부 급여 명단으로 복귀한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된 퇴직 기여금은 다음 달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Section § 20772.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퇴직 시스템에 가입된 주 방위군 대원들은 일반 주 공무원과 동일한 요율로 퇴직 기금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 부담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군사부는 매달 대원들에게 납부해야 할 금액을 알려줄 것이며, 대원들은 제때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가 추가되며, 모든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근무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군사부는 또한 퇴직 이사회에 이러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원들의 명단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a)CA 정부 Code § 20772.5(a) 이 부분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 방위군 대원은 주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요율로, 기여 기간 동안 그가 벌어들인 보수에 적용하여 퇴직 기금에 기여해야 한다. 제20677.4조에 규정된 정상 기여율 외에도, 주 방위군 대원은 해당 대원의 근무에 기인하는, 제20814조에 명시된 요율로 고용주 기여금도 납부해야 한다. 이 조항에 명시된 모든 기여금은 주 방위군 대원의 계좌에 예치되며 해당 대원의 정상 기여금으로 관리된다.
(b)Copy CA 정부 Code § 20772.5(b)
(1)Copy CA 정부 Code § 20772.5(b)(1) 군사부는 대원에게 그의 총 기여율과 그가 퇴직 기금에 납부해야 할 월별 기여금액을 통지해야 한다. 대원은 군사부의 통지에 명시된 근무에 대한 그의 기여금을 송금해야 한다. 군사부는 이사회에서 채택한 규칙 및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기여금을 시스템에 송금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20772.5(b)(2) 대원이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기여금액에 제20059조에 명시된 요율로 군사부에 의해 계산된 이자가 발생하며, 이 이자는 다음 달에 납부해야 할 금액에 추가된다. 시스템은 연체된 납부금을 징수하려고 시도할 의무가 없다. 대원은 해당 근무에 대한 기여금과 발생한 이자가 전액 납부될 때까지 이 부분에 따른 근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다.
(c)CA 정부 Code § 20772.5(c) 군사부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대원들의 목록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20772.6

Explanation
주 방위군 대원들의 회원 자격과 복무 기간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주기적으로 군사부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포함하지만, 이는 이사회에서 정한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합니다.

Section § 2077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대학 경리국장이 각 대학 구성원의 급여에서 특정 금액을 공제하여 이사회에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이 금액은 기여금입니다. 경리국장은 또한 각 구성원에 대한 이러한 공제 내역의 상세 보고서와 이사회가 요청하는 다른 정보를 이사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20774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각 계약 기관의 지정된 담당자에게 지역 직원들로부터 요구되는 기여율 및 기타 납부금에 대해 알려주도록 요구한다. 담당자는 그 후 직원들의 급여에서 이 기여금들을 공제하여 이사회로 보내야 하며, 이 공제 내역을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와 이사회가 요청하는 추가 정보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20775

Explanation
이 법은 회원의 급여에서 공제되어 이사회에 기여금으로 납부된 모든 금액이 정기 이자와 함께 해당 회원의 개별 계정에 적립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공제 후 급여나 임금이 지급되면,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모든 청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며, 이 법의 해당 부분에서 명시된 혜택은 예외입니다.

Section § 20776

Explanation
이 법은 정상 기여금, 연체금 또는 공공 서비스 크레딧과 같은 혜택에 대한 미지급 기여금이 사망 및 장애 급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합니다. 회원이 미지급된 모든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 회원의 보수는 기본 사망 급여 계산에 전액 포함되지만, 미지급 금액은 총 기여금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사망 또는 퇴직 시 기여금이 미지급 상태이고, 이것이 지급 가능한 급여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섹션 21037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를 증가시킨다면, 남은 금액은 일반적으로 즉시 납부 기한이 됩니다. 유족은 일시불 지급 대신 급여 공제를 계속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기여금이 있는 상태로 퇴직할 때, 회원은 자신의 퇴직 수당에서 계속 공제를 하도록 선택하여, 자신의 인정된 서비스 기간이 줄어들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미지급 잔액은 퇴직 또는 퇴직 전 사망 시 납부 기한이 되며, 유족은 미지급 금액만큼 수당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기여금에 대한 이자는 퇴직 또는 사망 전후에 지급되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립되며, 이는 회원의 계정 또는 퇴직 기금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