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재정회복금융법캘리포니아 재정회복금융당국
Section § 99004
캘리포니아 재정 회복 금융 당국은 특정 채권 및 관련 채무의 발행 및 매각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당국은 공공 기능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주지사, 재무국장, 재무관 등 특정 주 공무원들로 구성됩니다. 이 구성원들은 자신을 대신하여 행동할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조치를 취하려면 이 구성원들의 정족수, 즉 과반수가 필요합니다. 재무국장이 의장 역할을 하며, 법무장관이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지만, 필요한 경우 다른 고문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국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역할에 따라 발행된 채권이나 취해진 조치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이 없으며, 보수 없이 봉사합니다. 목표는 주 재정 의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Section § 99005
이 조항은 재정 운영과 관련된 당국의 권한을 설명합니다. 당국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하는 것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예산 적자와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과세 및 비과세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 조달 프로그램의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컨설턴트 및 법률 고문을 포함한 필요한 서비스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은 당국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공무원에게 의무를 위임하는 것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99006
이 법 조항은 재무국장이 특별 판매세 수입을 관리하고 보고하며, 이를 재정 회복 기금의 의무와 관련 채권을 갚는 데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책임을 설명합니다. 재무국장은 이러한 수입이 매년 주 예산에 포함되도록 해야 하며, 수탁자나 재무관과 같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채권이 완전히 상환되거나 채권이 발행되지 않는 등 특정 재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통지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채권과 관련된 특정 수수료 지급에는 특정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 몇 가지 재정적 면제 사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국장의 통지는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에만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