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93308(a) 권한은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1)CA 정부 Code § 93308(a)(1) Kern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임명하는 1명의 위원.
(2)CA 정부 Code § 93308(a)(2) Kings 카운티 지방정부협회에서 임명하는 1명의 위원.
(3)CA 정부 Code § 93308(a)(3) Tulare 카운티 지방정부협회에서 임명하는 1명의 위원.
(4)CA 정부 Code § 93308(a)(4) Fresno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임명하는 1명의 위원.
(5)CA 정부 Code § 93308(a)(5) Merced 카운티 지방정부협회에서 임명하는 1명의 위원.
(b)CA 정부 Code § 93308(b) Madera, Stanislaus 또는 San Joaquin 카운티가 권한에 가입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해당 가입 카운티의 지역 교통 계획 기관은 각각 1명을 이사회에 임명해야 한다.
(c)Copy CA 정부 Code § 93308(c)
(a)Copy CA 정부 Code § 93308(c)(a) 또는 (b) 항에 따라 임명된 이사회 위원은 그를 임명한 지역 교통 계획 기관 또는 지방정부협의회에 속하는 시 또는 카운티의 선출직 공무원이자 해당 계획 기관 또는 지방정부협의회의 이사회 위원이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93308(d) 모든 이사회 위원은 2년 임기로 재직하며, 후임자가 자격을 갖출 때까지 재직한다.
(e)CA 정부 Code § 93308(e) 양립할 수 없는 직책의 동시 겸직을 금지하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물이 본 제목의 다른 적용 가능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 정부 공무원은 권한 이사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어 재직할 수 있다.
(f)Copy CA 정부 Code § 93308(f)
(1)Copy CA 정부 Code § 93308(f)(1) 이사회는 동의, 조례 또는 결의를 통해 각 위원이 근무일당 100달러($1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이사회 위원은 한 달에 6일 이상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없다.
(2)CA 정부 Code § 93308(f)(2) 이사회는 수자원법 제10부 제2장 (제202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채택된 조례를 통해 이사회 위원이 받을 수 있는 보수 금액을 인상할 수 있다.
(3)CA 정부 Code § 93308(f)(3) 이사회는 동의, 조례 또는 결의를 통해 위원들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실제적이고 필요한 여비 및 부대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의 상환은 제53232.2조 및 제53232.3조의 적용을 받는다.
(4)CA 정부 Code § 93308(f)(4) 이사회 위원은 본 조항에 의해 허용된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
(5)CA 정부 Code § 93308(f)(5) 본 항의 목적상, "근무일"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CA 정부 Code § 93308(f)(5)(A) Ralph M. Brown Act (제5편 제2부 제1장 제9장 (제54950조부터 시작))에 따라 개최된 회의.
(B)CA 정부 Code § 93308(f)(5)(B) 이사회 회의에서 해당 위원의 대표 활동을 이사회가 사전에 승인하고, 해당 위원이 공개 행사 후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 자신의 대표 활동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경우, 공개 행사에서 권한을 대표하는 활동.
(C)CA 정부 Code § 93308(f)(5)(C) 이사회 회의에서 해당 위원의 대표 활동을 이사회가 사전에 승인하고, 해당 위원이 공개 회의 또는 공개 청문회 후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 자신의 대표 활동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경우, 다른 공공 기관이 개최하는 공개 회의 또는 공개 청문회에서 권한을 대표하는 활동.
(D)CA 정부 Code § 93308(f)(5)(D) 이사회 회의에서 해당 위원의 대표 활동을 이사회가 사전에 승인하고, 해당 위원이 해당 법인 회의 후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 자신의 대표 활동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경우, 권한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공익 비영리 법인의 회의에서 권한을 대표하는 활동.
(E)CA 정부 Code § 93308(f)(5)(E) 이사회 회의에서 해당 위원의 참여를 이사회가 사전에 승인하고, 해당 위원이 교육 프로그램 후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 자신의 참여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경우, 권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
(g)CA 정부 Code § 93308(g) 권한 위원 과반수는 업무 처리를 위한 정족수를 구성하며, 권한의 모든 공식 행위는 권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 투표를 필요로 한다.
(h)CA 정부 Code § 93308(h) 권한의 행위는 동의, 결의 또는 조례로 표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