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해당 유형의 분쟁에 대한 선의의 당사자가 이사회에 개입을 요청하는 경우 노동 분쟁을 조사하고 조정할 수 있으며, 업무 중단이 위협받고 어느 당사자도 개입을 요청하지 않을 때 이사회는 양 당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예방을 위해 이사회는 건전한 노사 관계를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사회는 분쟁의 모든 선의의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중재하거나 중재 위원회 구성을 주선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수행된 중재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정 또는 판정은 공개 기록이다. 증거법 제703.5조 및 제9편 제2장 (제1115조부터 시작)은 캘리포니아 주 중재 및 조정 서비스가 수행하는 조정 및 조정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캘리포니아 주 중재 및 조정 서비스의 노동 분쟁과 관련된 다른 모든 기록은 기밀이다.
조정 및 화해 서비스일반 규정
Section § 3600
캘리포니아 주 조정 및 화해 서비스는 공공고용관계위원회 소속입니다. 이 서비스의 역할은 섹션 3601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명시된 조정 및 화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부서는 이전에 다양한 주 조정 및 화해 서비스에서 관리했던 업무들을 처리합니다.
공공고용관계위원회 캘리포니아 주 조정 화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