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카운티 또는 시의 공무원, 학군 교육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동물보호관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 대한 직무상 고의적 또는 부패한 비행에 대한 서면 고발은 피고발 공무원이 선출되거나 임명된 카운티의 대배심에 의해 제출될 수 있다. 고발을 제출하는 대배심은 형법 (Section 904.4), (904.6) 또는 (904.8)조에 따라 소집된 추가 대배심일 수도 있다. 고발은 최소 (12)명의 대배심원의 동의 없이는 제출될 수 없으며, 대배심원 수가 (11)명인 카운티에서는 최소 (8)명의 대배심원, 대배심원 수가 (23)명인 카운티에서는 최소 (14)명의 대배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면직탄핵 외 면직
Section § 3060
이 법은 대배심이 지구, 카운티 또는 시 공무원 및 학군 교육위원 등 공무원의 직무상 고의적이거나 부패한 행위에 대해 서면 고발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고발은 카운티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특정 수의 대배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관련 대배심은 특정 형법 조항에 따라 구성된 추가 대배심일 수도 있습니다.
대배심 고발 공무원 비행 고의적 비행
Section § 3062
대배심이 공무원의 잘못을 고발할 경우, 대배심장은 해당 카운티의 지방검사에게 그 고발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검사가 고발 대상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대배심 고발 대배심장 직무 지방검사 역할
Section § 3063
이 법은 누군가 범죄 혐의를 받을 때, 검사가 그들에게 혐의장 사본을 전달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검사는 또한 피고인에게 언제 법원에 출두하여 혐의에 답변해야 하는지 서면으로 통지할 것입니다. 이 법원 출두일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10일 이후여야 합니다. 원본 혐의장은 그 후 법원에 제출됩니다.
검사 혐의장 송달 피고인 통지
Section § 3064
이 법은 피고인이 통지서에 명시된 시간에 출석하여 혐의에 답변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도 없다면, 법원은 피고인 없이 해당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출석 법원 통지 혐의 답변
Section § 3065
법적 사건에서 고발당한 사람은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발 내용이 얼마나 잘 작성되었는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단순히 고발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답변 고발 이의 제기 고발 부인
Section § 3066
누군가 법적 고발에 동의하지 않고 그것이 충분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서면 이의는 특정 형식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이의 제기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법적 충분성 이의 서면 이의 이의 형식
Section § 3067
이 법은 누군가가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할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는 대신 말로 할 수 있으며, 그 부인을 위해 선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 부인은 공식 기록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합니다.
고발 부인 구두 부인 선서 없는 부인
Section § 3068
법원이 피고인에게 제기된 혐의에 충분한 정보가 있다고 판단하면, 피고인은 즉시 그 혐의에 대해 답변해야 합니다.
고발의 충분성에 대한 이의 제기가 인용되지 않으면, 피고인은 즉시 이에 답변해야 한다.
충분성 이의 고발 피고인 답변
Section § 3069
이 법은 피고인이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면, 법원은 즉시 또는 나중에 재판 일정을 잡아 사건의 결과를 결정할 것입니다.
피고인 진술 유죄 인정 답변 거부
Section § 3070
이 법은 재판이 배심원단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기소 사건의 재판에서 사용되는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재판은 배심원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기소 재판과 모든 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배심 재판 재판 절차 재판 진행
Section § 3072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판사는 해당 인물을 직위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이 결정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법원 기록에 해임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유죄 판결 시 법원이 정한 시기에 피고인이 직위에서 해임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해임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 판결은 회의록에 기재되어야 하며, 해임 사유가 그 안에 명시되어야 한다.
유죄 판결 판결 피고인 해임
Section § 3073
이 법은 지방검사를 직위에서 해임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해임에 대한 유효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배심장(grand jury foreman)은 고발장을 법원 서기(court clerk)에게 전달하고, 서기는 이를 판사에게 전달합니다. 판사는 사건을 기소할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거나, 인근 카운티의 지방검사(district attorney)가 절차를 처리하도록 합니다.
지방검사 해임 대배심 고발 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