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6704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당국은 평가, 세금 및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2048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1911년 및 1915년 개선법과 같은 특정 법률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당국은 또한 연방 및 주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신청하고, 다양한 출처로부터 기부금과 자금을 수락하며, 특정 조건 하에 수익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선을 위한 채무를 부담할 수 있지만, 2049년 1월 1일 이전에 상환해야 하며, 총 미상환 채무는 15억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국은 수익을 관리하고, 자금을 투자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고, 변호사를 고용하며,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임시 직원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 협약을 통해 다른 기관과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당국은 본 제목의 의도와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모든 권한을 가지며 행사할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권한을 포함한다:
(a)Copy CA 정부 Code § 66704(a)
(1)Copy CA 정부 Code § 66704(a)(1) 캘리포니아 헌법 제XIII A조, 제XIII C조, 제XIII D조의 요건에 부합하는 편익 평가, 제5편 제1부 제1장 제3.5조 (제50075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는 특별세, 또는 재산 관련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2)항에 따라 부과되는 편익 평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단, 2048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이 세분항에 따라 편익 평가, 특별세 또는 재산 관련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2)CA 정부 Code § 66704(a)(2) 당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편익 평가를 부과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66704(a)(2)(A) 1911년 개선법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7편 (제5000조부터 시작)).
(B)CA 정부 Code § 66704(a)(2)(B) 1915년 개선 채권법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10편 (제8500조부터 시작)).
(C)CA 정부 Code § 66704(a)(2)(C) 1913년 지방 개선법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12편 (제10000조부터 시작)).
(D)CA 정부 Code § 66704(a)(2)(D) 1972년 조경 및 조명법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15편 제2부 (제22500조부터 시작)),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22501조에도 불구하고.
(E)CA 정부 Code § 66704(a)(2)(E) 기타 법적 인가.
(b)CA 정부 Code § 66704(b) 연방 및 주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66704(c) 공공 및 민간 단체로부터 기부금, 수수료, 보조금 및 할당금을 요청하고 수락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66704(d) 1941년 수익 채권법 (제5편 제2부 제1장 제6조 (제543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본 제목에서 승인된 목적을 위해 수익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e)CA 정부 Code § 66704(e) 부동산 취득 또는 개선을 위해, 또는 미상환 채무의 자금 조달 또는 재융자를 위해 일반 의무 채무를 부담할 수 있으며, 다음 요건을 따른다:
(1)CA 정부 Code § 66704(e)(1) 이 세분항에 따라 발생한 일반 의무 채무의 원금과 이자는 2049년 1월 1일 이전에 상환 및 해소되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66704(e)(2) 이 세분항에 따라 일반 의무 채무를 부담할 목적으로, 당국은 공공 자원법 제5편 제4장 제11조 (제5790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 세분항의 목적상, 공공 자원법 제5편 제4장 제11조 (제5790조부터 시작)에서 이사회에 대한 모든 언급은 이사회를 의미하며, 지구에 대한 모든 언급은 당국을 의미한다.
(3)CA 정부 Code § 66704(e)(3)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이 세분항 및 (d) 세분항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미상환 채무의 총액은 15억 달러 ($1,500,000,000)를 초과할 수 없다.
(f)CA 정부 Code § 66704(f) 전용 수익원을 수령하고 관리할 수 있다.
(g)CA 정부 Code § 66704(g) 주법에 따라 주 내 은행 또는 금융 기관에 당국의 자금을 예치하거나 투자할 수 있다.
(h)CA 정부 Code § 66704(h)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소송 및 절차에서, 모든 관할 법원 및 재판소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당할 수 있다.
(i)CA 정부 Code § 66704(i) 변호사 및 기타 전문 서비스를 고용할 수 있다.
(j)CA 정부 Code § 66704(j) 모든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다.
(k)CA 정부 Code § 66704(k) 권한 공동 행사법 (제1편 제7부 제5장 (제6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권한 공동 행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l)CA 정부 Code § 66704(l) 직원을 고용하고, 그들의 자격과 직무를 정의하며, 직무 수행에 대한 보수 일정을 제공할 수 있다.
(m)CA 정부 Code § 66704(m) 적절한 주 기관 또는 베이 지역 정부 협회에서 제공하는 임시 또는 단기 직원을 활용할 수 있다. 임시 또는 단기 직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당국의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66704.1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기관이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Section § 66704.3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기관이 생성, 보유, 사용 또는 보관하는 모든 문서나 기록이 공개 기록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에 의해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해당 기록들이 대중에게 접근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관이 작성, 소유, 사용 또는 보관하는 모든 기록은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정부법전 제1편 제10부 (제7920.000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공개 기록이다.

Section § 66704.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정부 당국이 수익 창출을 위한 조치를 제안할 때 특별 선거를 소집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선거는 다음 주 전체 선거와 함께 실시되어야 하며 특정 헌법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조치는 지구에 대한 선거법에 따라 유권자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처음에는 당국의 수익 한도가 이 조치로부터의 수입을 기반으로 설정됩니다. 투표 질문을 상세히 명시한 결의안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법률 고문은 해당 조치에 대한 공정한 분석을 작성하며, 이는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카운티의 검토를 받습니다. 관련된 모든 카운티는 동일한 투표 용지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번역이 필요한 경우 해당 언어를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카운티가 번역을 준비합니다. 카운티들은 해당 조치에 대한 문자 지정에 합의해야 하며, 결과는 당국에 보고됩니다.

그러한 첫 번째 선거의 경우, 당국은 해당 조치를 제출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만 카운티에 상환합니다. 여기에는 분석 준비, 번역, 그리고 인쇄 및 투표 개표와 같은 추가 선거 관련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 상환 조항은 2019년 1월 1일에 만료되었습니다.

(a)CA 정부 Code § 66704.05(a) 당국이 제66704조 (a)항 또는 (e)항에 따라 수익을 창출할 조치를 제안하는 경우, 해당 조치가 제안된 카운티 또는 카운티들의 감독위원회는 해당 조치에 대한 특별 선거를 소집해야 한다. 특별 선거는 다음 정기 주 전체 선거와 통합되어야 하며, 해당 조치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XIII A조, 제XIII C조, 제XIII D조의 요건에 따라 해당 카운티 유권자들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66704.05(b)
(1)Copy CA 정부 Code § 66704.05(b)(1) 당국은 선거법 제317조에 정의된 지구이다.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권자 승인이 필요한 당국이 제안한 조치는 선거법 제9편 제4장(제9300조부터 시작)의 조항을 포함하여 지구에 적용되는 선거법 조항에 따라 당국의 유권자들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66704.05(b)(2) 이 항의 발효일 현재 당국에 수익이 없으므로, 당국의 세출 한도는 (a)항에 따라 당국에 수익을 창출할 초기 조치로부터의 수입을 기반으로 최초로 설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세출 한도 설정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XIII B조 제4항의 목적상 세출 한도의 변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66704.05(c) 당국은 해당 조치가 투표용지에 기재될 각 카운티의 감독위원회에 선거법 제10403조에 따라 통합을 요청하고 투표 질문의 정확한 형식을 명시하는 당국의 결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66704.05(d) 당국의 법률 고문은 해당 조치에 대한 공정한 분석을 준비해야 한다. 당국의 법률 고문이 준비한 공정한 분석은 해당 조치가 유권자들에게 제출될 카운티들 중 가장 최근 연방 10년 인구 조사에 따라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카운티의 카운티 법률 고문의 검토 및 수정 대상이 된다.
(e)CA 정부 Code § 66704.05(e) 해당 조치에 포함된 각 카운티는 당국이 제공한 정확한 투표 질문, 공정한 분석 및 투표 용지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해당 조치에 포함된 두 개 이상의 카운티가 영어 외의 동일한 언어로 투표 자료 번역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 영어 외의 동일한 언어로 투표 자료 번역을 준비해야 하는 카운티들 중 가장 최근 연방 10년 인구 조사에 따라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카운티가 번역을 준비해야 하며, 해당 번역은 다른 카운티 또는 카운티들에서 적용 가능한 대로 사용되어야 한다.
(f)CA 정부 Code § 66704.05(f) 선거법 제13116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당국이 제안한 조치가 두 개 이상의 카운티에 있는 당국의 유권자들에게 제출되는 경우, 해당 카운티의 선거 관리관들은 해당 조치에 대해 동일한 문자 지정을 사용하기로 상호 합의해야 한다.
(g)CA 정부 Code § 66704.05(g) 각 카운티의 카운티 서기는 특별 선거 결과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h)Copy CA 정부 Code § 66704.05(h)
(1)Copy CA 정부 Code § 66704.05(h)(1) 선거법 제10520조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제66704조 (a)항 또는 (e)항에 따라 수익을 창출할 조치를 제안하는 첫 번째 선거에서, 당국은 해당 조치가 투표용지에 기재되는 각 카운티에 대해 해당 조치를 유권자들에게 제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발생시킨 증분 비용에 대해서만 상환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66704.05(h)(2) 이 항의 목적상, “증분 비용”은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A)Copy CA 정부 Code § 66704.05(h)(2)(A)
(d)Copy CA 정부 Code § 66704.05(h)(2)(A)(d)항에 따라 요구되는 해당 조치의 공정한 분석을 준비, 검토 및 수정하는 비용.
(B)Copy CA 정부 Code § 66704.05(h)(2)(B)
(e)Copy CA 정부 Code § 66704.05(h)(2)(B)(e)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어떤 카운티든 영어 외의 언어로 투표 자료 번역을 준비하는 비용.
(C)CA 정부 Code § 66704.05(h)(2)(C) 해당 조치가 투표용지에 기재되는 각 카운티에서 동일한 투표용지에 기재되는 다른 선거 경쟁 또는 투표 조치(있는 경우)에 발생한 비용을 초과하는 추가 비용으로,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
(i)CA 정부 Code § 66704.05(h)(2)(C)(i) 투표 자료의 인쇄 및 우편 발송.
(ii)CA 정부 Code § 66704.05(h)(2)(C)(ii) 선거법 제15편에 따른 해당 조치에 대한 투표 개표.
(3)CA 정부 Code § 66704.05(h)(3) 이 항은 2019년 1월 1일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