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8645

Explanation
이 법은 사법평의회가 교통 위반 딱지와 같은 경미한 법규 위반을 처리하고, 벌금을 낼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온라인 도구를 만들고 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도구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주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그들을 대리하는 사람 또는 그들의 변호사가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구를 사용하도록 강요받지는 않습니다.

Section § 68645.1

Explanation
이 법은 직접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는 특정 교통 위반 사건을 법원이 기술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보석금 납부에 동의하거나, 유죄를 인정하거나, 지불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지불 능력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석금을 납부하거나 유죄를 인정하기로 결정한 날짜는 유죄 판결일로 간주됩니다. 지불 능력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보석금 납부에 동의하거나 유죄를 인정하면 사건은 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조치 중 하나를 온라인으로 완료하면 법적으로 법원에 출석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그러면 법원은 DMV에 통보하여 귀하에 대한 모든 불출석 통지를 삭제할 것입니다.

Section § 68645.2

Explanation

2024년 6월 30일까지 모든 법원은 사법위원회의 도구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벌금이나 수수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줄 수 있는 온라인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불 불능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를 입증해야 하며, 정부 혜택 수령이나 저소득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법원은 벌금을 감액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사회봉사를 허용하거나, 납부를 유예하거나,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정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도구가 미납액을 최소 50% 이상 감액하도록 권고할 것입니다. 법원이 다르게 결정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감액된 납부 계획의 경우 월 납부액은 25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은 재정 상황이 평가되기 전에 예비 납부를 할 필요가 없으며, 이 결정 절차를 이용하는 데 수수료가 부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도구 없이 처리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러한 지침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보는 영어, 스페인어 및 기타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사법위원회가 표준 규칙을 정하지 않는 한, 법원은 자체 절차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68645.2(a) 2024년 6월 30일까지 모든 법원은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온라인 지불 능력 결정을 제공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지불 능력 결정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1)CA 정부 Code § 68645.2(a)(1) 피고인은 지불 불능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지불 불능 결정 기준을 수립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최소한 다음을 포함한 특정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68645.2(a)(1)(A) 섹션 68632의 (a)항에 나열된 공공 혜택 수령.
(B)CA 정부 Code § 68645.2(a)(1)(B) 미국 보건복지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미국 법전(United States Code) 제42편 섹션 9902에 따라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바와 같이, 현재 빈곤 기준의 125% 이하의 월 소득.
(2)CA 정부 Code § 68645.2(a)(2) 법원은 피고인의 현재 및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 재정 상황에 부합하는 명령을 내릴 재량권을 가진다. 단락 (4)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나 피고인이 지불해야 할 금액에 대해 명시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는 없다.
(3)CA 정부 Code § 68645.2(a)(3) 지불 능력 결정에 따라,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68645.2(a)(3)(A) 경범죄 위반으로 인한 총 납부액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총 납부액이 감액되는 경우, 징수된 수입은 비례 배분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8645.2(a)(3)(B)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할부 납부 계획을 제공할 수 있으며, (A)항에 따른 감액 후의 금액을 포함한다.
(C)CA 정부 Code § 68645.2(a)(3)(C) 피고인이 총 납부액 대신 사회봉사를 이행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피고인이 총 납부액 감액 자격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감액된 금액의 납부 대신 사회봉사를 이행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68645.2(a)(3)(D) 총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예할 수 있다.
(E)CA 정부 Code § 68645.2(a)(3)(E) 대체 처분을 제안할 수 있다.
(4)CA 정부 Code § 68645.2(a)(4) 온라인 도구는 단락 (1)의 (A)항에 명시된 혜택을 받는 모든 피고인에 대해 총 납부액의 50% 이상 감액을 권고해야 한다. 법원이 본 단락에 따라 권고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불하도록 명령하여 온라인 도구의 권고에서 벗어나는 경우, 법원은 명시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5)CA 정부 Code § 68645.2(a)(5) 온라인 도구는 단락 (3)에 따라 감액 자격이 있고 할부 납부 계획을 요청하는 피고인에 대해 월 25달러($2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납부를 권고해야 한다.
(6)CA 정부 Code § 68645.2(a)(6) 본 섹션의 목적상, '총 납부액'은 피고인이 미납한 기본 벌금, 벌칙 부과금, 민사 부과금 및 의무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의 합계이다.
(7)CA 정부 Code § 68645.2(a)(7) 가능한 한, 법원은 지불 능력 결정 결과를 30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8)CA 정부 Code § 68645.2(a)(8) 피고인은 지불 능력 결정 이전에 보석금을 제출하거나 벌금 또는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9)CA 정부 Code § 68645.2(a)(9) 법원 또는 카운티는 본 장에 따라 명령된 연체되지 않은 계정 또는 연체된 계정에 대해 지불 능력 결정을 요청하거나 할부 납부 계획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행정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10)CA 정부 Code § 68645.2(a)(10) 법원 또는 카운티는 형법(Penal Code) 섹션 1463.007의 (d)항에 따른 포괄적인 징수 프로그램을 통해 본 장에 따라 명령된 모든 할부 납부 계획의 관리에 관련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회수된 비용은 승인된 연체되지 않은 할부 계획당 35달러($35)를 초과할 수 없다.
(b)CA 정부 Code § 68645.2(b) 법원이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a)항의 단락 (1)부터 (3)까지, 그리고 단락 (6)부터 (10)까지는 온라인 도구 외의 다른 수단(서면 제출 또는 대면 신청 포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지불 능력 결정에 적용된다. 온라인 도구 외의 다른 수단을 통해 지불 능력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은 (a)항의 단락 (4) 및 (5)에 명시된 권고 사항을 따라야 하지만, 해당 단락에 명시된 바와 같이 (a)항의 단락 (4)의 권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68645.2(c) 온라인 도구는 영어, 스페인어 및 사법위원회가 선택하는 기타 언어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68645.2(d) 본 섹션은 사법위원회가 본 섹션의 목적을 위해 법원 규칙 또는 양식을 채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직 온라인 지불 능력 결정을 채택하지 않은 법원이 본 섹션에 따라 절차 또는 지역 규칙을 채택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68645.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공공 혜택을 받는지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먼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절차는 피고인에게 벌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알려줄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확인은 이를 증명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이며, 필요한 경우 다른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다는 점도 알려줍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혜택 수령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피고인은 지불 불능에 대한 다른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법원 서기가 온라인에 게시된 명확한 기준에 따라 벌금을 낼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기가 감면을 거부하면, 피고인은 판사에게 재심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68645.3(a) 법원은 주 사회복지국을 포함한 주 전체, 카운티 또는 기타 주의 정치적 하위 구역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제68632조 (a)항에 열거된 공공 혜택 중 하나로 정의되는 공공 혜택을 피고인이 받는지 여부를 온라인 도구가 암호화된 전송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68645.3(b) 법원은 온라인 신청이 혜택을 전자적으로 확인하기 전에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8645.3(c) 온라인 신청 절차는 피고인에게 다음의 모든 정보를 알려야 한다:
(1)CA 정부 Code § 68645.3(c)(1) 피고인은 자신의 지불 불능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2)CA 정부 Code § 68645.3(c)(2) 온라인 확인은 지불 불능을 입증하는 가능한 수단 중 하나이다.
(3)CA 정부 Code § 68645.3(c)(3) 지불 불능을 확인하는 기타 인정되는 수단.
(4)CA 정부 Code § 68645.3(c)(4) 피고인은 확인 결과 외에 또는 확인 결과를 대신하여 다른 증거를 업로드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68645.3(d) 법원이 이 조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법원에 지불 불능에 대한 다른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e)CA 정부 Code § 68645.3(e) 각 법원은 지역 규칙을 채택함으로써 법원 서기가 지불 능력 결정을 내리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법원이 법원 서기에게 그러한 결정을 내리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된다:
(1)CA 정부 Code § 68645.3(e)(1) 결정은 법원이 정하고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한 명시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기준에는 피고인이 제68632조 (a)항에 열거된 혜택을 포함한 공공 혜택을 받는지 여부가 포함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기본 벌금, 벌과금, 민사 벌과금 및 의무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의 총액을 명시된 금액만큼, 명시된 비율만큼, 또는 기타 명시된 기준에 따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CA 정부 Code § 68645.3(e)(2) 법원 서기가 감면을 거부하는 경우, 피고인은 재판 법원의 사법관에 의한 결정 재심을 받을 권리가 있다.

Section § 68645.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교통 위반과 같이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는 특정 경미한 위반에 대해 온라인 재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이 달리 허용하지 않는 한, 법원 출석일 이전에 이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법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보석금을 미리 낼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관 진술서나 영수증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재판을 선택하면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새로운 재판을 받을 기회는 없습니다. 온라인 재판을 제공하는 법원은 서면 진술서에 의한 재판도 제공해야 하며, 상위 법원에서 규칙을 정하지 않는 한, 온라인 및 서면 진술서 재판 모두에 대해 자체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68645.4(a) 법원은 개인 출석이 요구되지 않는 모든 위반에 대해 온라인 도구를 통해 진술서에 의한 재판을 제공할 수 있다. 법원이 본 조항에 따라 온라인 재판을 제공하는 경우, 차량법 제4090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CA 정부 Code § 68645.4(a)(1) 피고인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연장을 허가하거나, 법원이 피고인에게 나중에 재판을 받도록 허용하지 않는 한, 출석 통지서에 명시된 출석일 이전에 온라인 재판을 선택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68645.4(a)(2) 피고인이 본 조항에 따라 온라인 도구를 통해 재판을 선택하는 경우, 법원은 특정 피고인에게 보석금 제출이 요구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명시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는 한, 피고인에게 보석금을 미리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3)CA 정부 Code § 68645.4(a)(3) 증언 및 기타 관련 증거는 출석 통지서, 사업 기록 또는 영수증, 체포 경찰관의 선서 진술서, 그리고 피고인의 선서 진술서 형태로 제출될 수 있다.
(4)CA 정부 Code § 68645.4(a)(4) 피고인이 본 조항에 따라 온라인 도구를 통해 재판을 선택하는 경우, 피고인은 새로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없다.
(b)CA 정부 Code § 68645.4(b) 법원이 본 조항에 따라 온라인 재판을 제공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서면 진술서에 의한 재판도 제공해야 하며, (a)항의 (1)호부터 (4)호까지를 포함하여 모든 서면 진술서에 의한 재판에 적용된다.
(c)CA 정부 Code § 68645.4(c) 법원은 본 조항과 일치하도록 지역 규칙 또는 양식을 채택할 수 있으며, 사법평의회가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법원 규칙 또는 양식을 채택하지 않는 한, 해당 규칙 및 양식은 본 조항에 따른 절차를 규율한다.

Section § 68645.5

Explanation

이 법은 사법심의회가 2022년 2월 1일부터 2025년 2월 1일까지 매년 입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개인이 경미한 위반에 대한 벌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는 법원에 관한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경미한 위반 제기 건수, 지불능력 요청, 사용자 인구통계 정보, 그리고 초기 부과, 조정, 명령 및 징수된 벌금 액수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분할 납부 계획 및 실시된 온라인 재판에 대한 세부 정보도 요구됩니다. 2023년 2월 1일까지 제출될 보고서에는 시범 법원으로부터의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어려움과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a)CA 정부 Code § 68645.5(a) 2022년 2월 1일까지, 그리고 2025년 2월 1일까지 매년, 사법심의회는 경미한 위반(infraction violations)에 대한 온라인 지불능력 결정(online ability-to-pay determinations)을 채택한 참여 법원으로부터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8645.5(a)(1) 경미한 위반(infraction) 제기 총 건수.
(2)CA 정부 Code § 68645.5(a)(2) 다음을 통해 이루어진 지불능력 요청 총 건수:
(A)CA 정부 Code § 68645.5(a)(2)(A) 온라인 도구.
(B)CA 정부 Code § 68645.5(a)(2)(B) 기타 지역적으로 확립된 지불능력 절차.
(3)CA 정부 Code § 68645.5(a)(3) 피고인이 보고한 온라인 도구 사용자 피고인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여기에는 소득 수준, 공공 복지 수혜 여부, 가능한 경우 인종 또는 민족 또는 둘 다, 그리고 우편번호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CA 정부 Code § 68645.5(a)(4) 지불능력 요청을 한 개인에게 부과된 초기 벌금 및 수수료 총액.
(5)CA 정부 Code § 68645.5(a)(5) 온라인 도구가 권고한 조정된 벌금 및 수수료 총액.
(6)CA 정부 Code § 68645.5(a)(6) 다음을 통해 명령된 벌금 및 수수료 총액:
(A)CA 정부 Code § 68645.5(a)(6)(A) 온라인 도구.
(B)CA 정부 Code § 68645.5(a)(6)(B) 기타 지역적으로 확립된 지불능력 절차.
(7)CA 정부 Code § 68645.5(a)(7) 명령된 벌금 및 수수료 총액 중 다음으로부터 징수된 총액:
(A)CA 정부 Code § 68645.5(a)(7)(A) 온라인 요청.
(B)CA 정부 Code § 68645.5(a)(7)(B) 지역적으로 확립된 지불능력 절차를 통한 요청.
(8)CA 정부 Code § 68645.5(a)(8) 온라인 도구를 통해 명령된 분할 납부 계획(payment plans) 건수.
(9)CA 정부 Code § 68645.5(a)(9) 참여 법원에서 실시된 진술서에 의한 온라인 재판(online trials by declaration) 건수.
(b)CA 정부 Code § 68645.5(b) 사법심의회는 (a)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섹션 9795를 준수하여 제출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8645.5(c) 2023년 2월 1일까지 입법부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에는 (a)항에서 요구되는 정보 외에도, 사법심의회는 최초 7개 시범 법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구현상의 어려움, 이들 법원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효과, 그리고 이들 시범 프로그램이 후속 법원의 구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가 포함된다.

Section § 68645.7

Explanation

이 법은 재정부와 사법평의회가 피고인이 지불 능력이 없어 법원 수수료가 감면될 때 발생하는 사법부 지원을 위한 연간 필요 자금을 추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추정치는 매년 1월 10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재판법원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에 기반해야 합니다. 요구되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제출하는 법원만이 이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부는 추정치를 발표하고 주지사 예산과 함께 입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68645.7(a) 매년 1월 10일 또는 그 이전에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는 사법평의회(Judicial Council)와 협의하여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여된 지불 능력 결정에 따라 감액된 금액에 대해 사법부(judicial branch)를 보충하는 데 필요한 자금 수준을 추정해야 한다. 이 추정치는 재정부가 사법평의회와 협력하여 개발해야 하며, (b)항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재판법원(trial courts)이 사법평의회에 제공한 데이터에 기반해야 한다. 재정부는 연례 예산법(annual Budget Act) 또는 입법부(Legislature)가 승인한 다른 법률에서 해당 목적으로 책정된 자금을 사법부에 배분해야 한다. 재정부는 추정치를 발표하고 캘리포니아 헌법 제4조 제12항에 따라 주지사 예산(Governor’s Budget) 제출 시점에 입법부에 전달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8645.7(b) 사법평의회는 (a)항의 목적을 위해 재정부로부터 자금을 요청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재판법원으로부터 수집해야 한다. 사법평의회가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하는 재판법원만이 이 자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Section § 68645.15

Explanation
피고인으로서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여 지불 능력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바와 같이 당신이 교통 위반자 학교에 갈 수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