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는 본 장에 따라 어떠한 사업도 처리하거나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단, 해당 지구의 경계 내에 위치한 카운티의 3분의 2 이상 및 시의 3분의 2 이상의 입법 기관이 결의를 통해 해당 지구가 해당 지역에서 기능할 필요가 있다고 선언하는 경우에 한한다.
광역계획구역구역 지정
Section § 65061
이 법은 주정부간 관계 위원회(Council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가 지정한 특정 지역에 지역 계획 구역을 설치합니다. 이 구역의 경계는 공청회 후에 정해져야 하며, 중요한 점은 어떤 카운티, 통합시 또는 시도 다른 구역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 계획 구역 주정부간 관계 위원회 공청회
Section § 65061.3
이 법은 어떤 지구가 사업을 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려면, 해당 지구 경계 내에 있는 카운티와 시 정부의 3분의 2 이상이 공식적으로 그 지구가 필요하다고 동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은 결의안을 통과시켜 표명해야 합니다.
지구 권한 사업 처리 권한 행사
Section § 65061.4
이 법은 어떤 지구가 평소 하던 일이나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단, 그 지구 안에 있는 도시와 카운티의 3분의 2가 이미 '공동 권한 협약'이라는 것을 통해 함께 지역 계획을 하고 있다면 말이죠.
지구는 정부법전 타이틀 1 디비전 7 챕터 5 (commencing with Section 6500)에 따른 공동 권한 협약에 의거하여 지구 내 도시 및 카운티의 3분의 2가 지역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이 장에 따라 어떠한 사업도 처리하거나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지구 활동 지역 계획 공동 권한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