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98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연금 또는 혜택 제도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개인이 카운티 또는 사법구의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제공되는 다른 연금 또는 혜택 제도에 가입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198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평화 유지 경찰관들이 특정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되는 시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칙이 카운티에서 발효된 지 30일이 지난 다음 달부터, 또는 그들이 직무를 시작한 지 30일이 지난 다음 달부터 중 더 늦은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Section § 31982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치안 담당관이 해당 카운티에서 특정 시스템이 활성화된 후 30일 이내 또는 직무를 시작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시스템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그들이 탈퇴를 선택하면, 나중에 그 시스템에 가입하거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1983

Explanation
1943년 8월 4일 이전에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던 카운티의 경우, 특정 카운티 평화 유지 공무원들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그들의 직위를 포함하기로 5분의 4 찬성으로 투표한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당 제도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 시점부터, 해당 직위에 새로 고용된 사람들은 업무 시작 한 달 후에 제도에 가입하게 됩니다.

Section § 31984

Explanation

이 법은 귀하가 이 퇴직 시스템에 가입할 수 있고 현재 카운티 또는 사법부 직원을 위한 다른 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시스템에 가입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일단 그렇게 하면, 귀하는 카운티 또는 사법부 직원을 위한 다른 어떤 연금 시스템에도 속할 수 없습니다.

이 시스템에 참여할 자격이 있고, 카운티 또는 사법 구역의 공무원이나 직원을 위해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연금 시스템의 회원 또는 참여자이거나 회원 자격 또는 참여 자격이 있는 자는 섹션 3198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스템의 회원이 되기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시스템에 참여하기로 선택하는 즉시, 그는 카운티 또는 사법 구역의 공무원이나 직원을 위한 다른 퇴직 또는 연금 시스템의 회원 자격 또는 참여 자격이 없다.

Section § 3198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카운티가 이 장이 발효되기 전에 이미 연금 제도를 시작했다면, 특정 조항에 정의된 카운티 평화 유지 공무원들은 특정 조건이 충족된 후 그 제도에 가입하게 된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카운티 감독관들이 포함에 찬성 투표를 한 후 (30)일이 지난 달의 첫째 날에 회원이 됩니다. 신규 채용자들은 자격 있는 직위에 고용된 후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이 장의 전신이 이 장의 발효일 이전에 시행된 모든 카운티에서, 섹션 (30904.5)에 따른 "카운티 평화 유지 공무원"의 정의에 포함된 직위에 고용된 자는 감독 위원회가 해당 직위를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것을 규정하는 결의안을 (5)분의 (4) 찬성 투표로 채택한 후 (30)일이 경과한 후 도래하는 해당 월의 첫째 날에 시스템의 회원이 된다. 그 후, 그 정의에 포함된 직위에 고용된 각 개인은 그렇게 고용된 후 (30)일이 경과한 후 도래하는 해당 월의 첫째 날에 회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