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020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위원들 중에서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의장은 모든 위원회 회의를 이끌게 됩니다. 만약 의장이 참석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다른 위원들은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임시 의장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위원회의 공식 기록에 남겨져야 합니다.

Section § 25020.1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 위원회의 정식 의장이 참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회 위원들이 부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부의장은 의장이 부재하거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마다 회의를 주재하게 됩니다.

Section § 25021

Explanation
이사회 의장은 법률이나 이사회가 정한 업무를 맡아 처리합니다.

Section § 25022

Explanation
카운티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한 일이 발생하거나 공무원의 횡령이나 비행 사례가 있다면, 이사회가 이미 회의 중이 아니라면 의장은 즉시 특별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