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거나 기존 헌장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헌장헌장 제정
Section § 2370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이 장에 명시된 특정 절차에 따라 새로운 헌장을 만들거나 기존 헌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카운티 헌장 헌장 개정 헌장 제정
Section § 23701
이 법은 카운티가 지방 정부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헌장을 만들거나 변경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절차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첫째, 카운티 통치 기관 구성원 대다수가 통과시킨 조례(지방 법규)를 통해 대중이 선출한 15명의 헌장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명시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충분한 카운티 유권자가 서명한 청원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 헌장 위원회는 헌장을 초안하는 역할을 하며, 유권자들은 궁극적으로 선거에서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하게 됩니다.
헌장 위원회 카운티 헌장 유자격 선거인
Section § 23702
이 법은 새로운 시 헌장을 제안하거나 기존 헌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캘리포니아 선거법 제9편 제2장 제9100조부터 시작하는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헌장을 제안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청원은 선거법 제9편 제2장 제1조 (제9100조부터 시작하는)의 적용을 받는다.
헌장 제안 헌장 개정 청원 절차
Section § 23705
이 법은 새로운 조례가 채택되거나 청원이 제출될 경우, 지방 정부가 헌장 위원회를 선출하기 위한 특별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선거는 조례 채택일 또는 청원 제출일로부터 최소 88일 이후의 미리 정해진 선거일에 치러져야 합니다.
헌장 위원회 선거 특별 선거 조례 채택
Section § 23706
헌장 위원회 위원직에 출마하려면, 카운티 공직에 출마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일반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후보로 지명되어야 합니다.
헌장 위원회 후보자 지명 절차 선거 후보자
Section § 23707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먼저 시 헌장을 제안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헌장 위원회를 설치해야 할지 결정합니다. 만약 대부분의 유권자가 동의하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상위 15명의 후보자가 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위원회 설치에 대한 과반수 지지가 없으면, 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습니다.
헌장 위원회 헌장 제안 헌장 개정
Section § 23708
이 조항은 헌장 위원회가 카운티를 위한 새롭거나 개정된 헌장을 만들고 제안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헌장은 위원회 위원들 중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카운티 서기 사무실과 카운티 기록관 사무실 두 곳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헌장 위원회 헌장 준비 헌장 제안
Section § 23709
카운티에 제안되거나 개정된 헌장이 있는 경우, 선거 관리관은 이를 인쇄해야 하며, 어떤 유권자든 요청하면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헌장에 대한 공정한 분석은 유권자들에게 선거 관리관 사무실에 전화하여 무료로 우편으로 받을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것입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 제안된 헌장 개정된 헌장
Section § 23710
이 법 조항은 카운티의 제안되거나 개정된 헌장이 준비되면, 카운티의 통치 기관이 이를 등록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투표는 특별 선거 중에 실시되어야 하며, 이 특별 선거는 섹션 23709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헌장이 공고되거나 게시된 후 최소 88일이 지난 다음 정해진 선거일에 예정되어야 합니다.
제안된 헌장 개정된 헌장 자격 있는 등록 유권자
Section § 2371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통치 기관이 카운티 헌장을 제안하거나 개정하여 유권자 승인을 받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해당 목적을 위해 소집된 특별 선거에서 또는 다른 일반 선거나 특별 선거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안된 헌장은 헌장 위원회가 제안한 헌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광고되어야 합니다. 헌장에 대한 선거는 광고가 완료된 후 최소 (88)일 이후에 치러져야 합니다.
이 조항의 섹션 (23700)부터 (23710)까지에 규정된 절차에 대한 대안으로, 모든 카운티의 통치 기관은 자체 발의로 제안된 헌장을 제안하거나 제안하게 하거나 개정하거나 개정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을 위해 소집된 특별 선거에서 또는 모든 일반 선거나 특별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채택을 위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렇게 제출된 모든 헌장은 헌장 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헌장의 광고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광고되어야 하며, 그러한 헌장에 대한 선거는 공식 신문에 광고가 완료된 후 최소 (88)일 이후의 다음으로 정해진 선거일에 개최되어야 한다.
카운티 헌장 통치 기관 특별 선거
Section § 23712
이 법은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제안되거나 개정된 카운티 헌장을 승인하면, 해당 헌장이 비준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헌장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국무장관이 이를 수락하고 제출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카운티 헌장 비준된 헌장 위원회
Section § 23713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카운티 헌장 제안 또는 변경과 관련된 공식 문서를 처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헌장 변경이 유권자들에 의해 비준되면, 전체 텍스트 사본 두 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본들은 유권자들에게 제출되었고 승인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 카운티 공무원들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 부는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된 후 카운티 선거 관리 사무실에 제출됩니다. 두 번째 사본은 인증된 간행물, 통지서, 유권자 의견서, 그리고 유권자 승인을 보여주는 선거 결과와 함께 국무장관에게 보내집니다.
카운티 헌장 제안 유권자 비준 인증 및 공증
Section § 23714
카운티 유권자들이 헌장 제안이나 개정안을 승인하고 그것이 올바르게 제출되면, 국무장관은 이를 수락하고 공식적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접수된 헌장은 주 법령집의 특정 시리즈로 발행되며, 선거일과 접수일이 명시됩니다.
일단 접수되면, 그 헌장은 해당 카운티가 다루는 사안들에 대한 주요 통치 문서가 되며, 해당 사안들과 관련된 이전 헌장이나 상충하는 법률들을 대체합니다.
카운티 유권자들에 의해 비준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헌장 제안 또는 개정안은 국무장관에 의해 수락되고 접수되어야 한다. 해당 헌장은 “____년 법령집, 헌장 장 ____”이라는 명칭으로 법령집의 헌장 장 시리즈에 발행되어야 한다. 장 번호 아래에는 비준 선거일과 국무장관에게 접수된 날짜가 표시되어야 한다.
국무장관에 의해 수락되고 접수된 헌장은 해당 카운티의 헌장이 되며, 그 안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해당 카운티의 기본법이 되고, 기존의 모든 헌장을 대체하며, 해당 헌장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해당 헌장과 모순되는 모든 법률을 대체한다.
카운티 헌장 헌장 제안 헌장 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