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3350

Explanation
새로운 카운티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오면, 관련된 각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는 그 새로운 카운티의 신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선거를 공고하고 조직해야 합니다. 이 선거는 위원회로부터 관련 결정을 받은 후 최소 (74)일이 지난 다음 주 전체 예비선거일 또는 총선거일에 치러져야 합니다. 이 선거는 다가오는 주 전체 예비선거 또는 총선거와 합쳐질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33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선거에 대한 공고가 널리 읽히는 신문에 주 1회씩 3주 동안 공개적으로 게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공고는 관련된 각 카운티에서 선거일 최소 70일 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3352

Explanation

투표를 통해 새로운 카운티가 설립되기로 결정되면, 카운티의 주요 정부 사무실(카운티 청사)이 어디에 위치할지 선택하고 카운티 공무원을 선출하기 위한 또 다른 선거가 열릴 것입니다. 이 선거는 특정 지침에 따라 다음 예정된 주 전체 예비 선거 또는 총선거 기간에 진행됩니다.

제안된 카운티가 신설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선거 결과, 해당 카운티가 신설되는 경우, 카운티 청사의 위치를 결정하고 카운티 공무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는 승인된 카운티에서 다음 주 전체 예비 선거일 또는 총선거일에 개최되어야 하며, 이는 제23374.1조부터 시작하는 제4.5조에 규정된 바와 같다.

Section § 2335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새로운 카운티를 만들자는 제안이 있을 때 선거 공고에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공고에는 안건들, 관련 카운티들, 선거일, 그리고 투표가 어디서 진행될지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유권자들은 투표 방법에 대해 안내받아야 하며, 새로운 카운티 신설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서면 주장을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누가 주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 명시하고 있으며, 이 주장들은 500단어를 넘지 않아야 하고 1개에서 3개 사이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찬성 주장 하나와 반대 주장 하나만 투표 안내 책자에 인쇄될 것이며, 새로운 카운티의 경계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거 공고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23353(a) 제출될 안건들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3353(b) 해당 카운티 또는 카운티들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23353(c) 선거일을 명시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23353(d) 각 해당 카운티 이사회에 의해 설정된 선거구와 투표가 개시될 장소를 지정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23353(e) 선거에서 투표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안내해야 한다.
(f)CA 정부 Code § 23353(f) 제안된 카운티 신설에 찬성하는 서면 주장과 반대하는 서면 주장의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g)CA 정부 Code § 23353(g) 해당 카운티의 감독관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해당 이사회의 구성원, 해당 카운티 내 시의 시의회 또는 시의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해당 시의회의 구성원,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는 유권자, 모든 선의의 시민 단체, 또는 자격 있는 유권자와 단체의 조합이 선거법 제9163조에 따라 투표 안내 책자에 인쇄 및 배포를 위해 주 카운티의 선거 관리관에게 서면 주장을 제출하고 접수할 수 있다는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h)CA 정부 Code § 23353(h) 찬성 주장 하나와 반대 주장 하나만 선정되어 투표지에 인쇄될 것이라는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i)CA 정부 Code § 23353(i) 주장은 길이가 500단어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최소 1개 이상 3개 이하의 서명이 첨부되어야 한다는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j)CA 정부 Code § 23353(j) 제안된 카운티의 경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23354

Explanation
이 법은 귀하의 카운티에 선거가 있을 경우, 등록된 유권자이며 선거일로부터 최소 29일 전까지 등록되어 있었다면 투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유권자 등록을 하거나 업데이트하는 방법과 마감일은 예비 선거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릅니다.

Section § 23355

Explanation

이 조항은 새로운 카운티를 형성할지 여부에 대한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유권자들은 '새로운 (이름) 카운티가 형성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찬성' 또는 '반대'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찬성' 칸에 십자표를 하면 카운티 형성을 지지하는 것이고, '반대' 칸에 십자표를 하면 반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거 투표용지에는 다음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새로운 (제안된 카운티의 이름 삽입) 카운티가 형성되어야 하는가?”
질문 반대편, 그리고 그 오른쪽에 “찬성”과 “반대”라는 단어가 투표 칸과 함께 별도의 줄에 인쇄되어야 한다. 유권자가 인쇄된 “찬성”이라는 단어 뒤의 투표 칸에 십자표(+)를 찍으면, 그의 또는 그녀의 표는 채택에 찬성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그 또는 그녀가 인쇄된 “반대”라는 단어 뒤의 투표 칸에 십자표(+)를 찍으면, 그의 또는 그녀의 표는 채택에 반대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Section § 23357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가 주의 일반 선거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에 특별히 다른 규칙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칙을 따릅니다.

Section § 23358

Explanation

이 조항은 여러 주장이 제출될 경우, 주요 카운티 서기가 새로운 카운티 생성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주장 중 어떤 것을 인쇄하여 유권자에게 배포할지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서기는 각 측에서 하나의 주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선택하는 데에는 우선순위가 있으며, 영향을 받는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제출한 주장부터 시작하여, 해당 카운티 내 시의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격을 갖춘 유권자나 시민 단체가 제출한 주장 순으로 이어집니다.

제안된 카운티 생성에 찬성하는 주장이 하나 이상이거나 반대하는 주장이 하나 이상 주요 카운티 서기에게 제출된 경우, 서기는 인쇄 및 유권자 배포를 위해 제안된 카운티 생성에 찬성하는 주장 중 하나와 반대하는 주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주장을 선택할 때, 서기는 다음이 제출한 주장에 대해 명시된 순서대로 선호도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23358(a) 영향을 받는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 또는 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회 구성원.
(b)CA 정부 Code § 23358(b) 영향을 받는 카운티 내에 위치한 모든 시의 시의회, 또는 시의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의회 구성원.
(c)CA 정부 Code § 23358(c) 자격을 갖춘 유권자 또는 성실한 시민 단체, 또는 유권자와 단체의 조합.

Section § 23359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관리관이 제안된 카운티(군) 신설의 영향을 받는 카운티(군)의 모든 유자격 유권자에게 투표 안내 책자를 준비하여 발송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책자에는 공정한 분석, 재정적 영향 요약, 조건 요약, 그리고 카운티(군) 신설 찬반 논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책자는 선거일 최소 10일 전까지 우편 발송되어야 하며, 선거법에 따라 공식 자료로 간주됩니다.

선거 관리관은 제안된 카운티(군) 신설에 관한 투표 안내 책자를 인쇄하여 각 해당 카운티(군)의 유자격 유권자에게 우편 발송해야 한다.
투표 안내 책자에는 규정된 순서대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23359(a) 위원회가 작성한 제안된 카운티(군) 신설에 대한 공정한 분석.
(b)CA 정부 Code § 23359(b) 위원회의 재정적 영향 및 재정 건전성에 대한 보고서 요약.
(c)CA 정부 Code § 23359(c) 위원회의 조건 및 조항 요약.
(d)CA 정부 Code § 23359(d) 제안된 카운티(군) 신설 찬성 논거.
(e)CA 정부 Code § 23359(e) 제안된 카운티(군) 신설 반대 논거.
선거 관리관은 선거일 최소 10일 전까지 각 유자격 유권자에게 투표 안내 책자를 우편 발송해야 한다. 해당 투표 안내 책자는 선거법 제13303조의 의미 내에서 "공식 자료"에 해당한다.

Section § 23360

Explanation
이 법은 서기가 영향을 받는 각 카운티의 모든 자격 있는 유권자들에게 견본 투표용지를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견본 투표용지는 투표 안내 책자와 동시에 함께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3361

Explanation
본 조항은 견본 투표용지 작성 및 배포, 그리고 예비 선거 조직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이 본 특정 조항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3362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된 카운티의 선거는 다른 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치러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3363

Explanation
관련된 각 카운티는 새 카운티가 될 지역에 거주하는 세 명의 지역 주민을 선거 관리인으로 선정하여 그들을 대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카운티들은 또한 이 대표들에게 보수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23364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운 카운티가 제안될 경우, 영향을 받는 카운티의 선거구 경계를 제안된 카운티의 경계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선거구 경계는 해당 선거구가 속한 기존 카운티의 현재 경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Section § 2336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선거 관리관이 선거구 공무원에게 투표 용품과 장비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여기에는 새로운 카운티를 형성하는 데 관련된 지역의 유권자 등록 색인이 포함됩니다. 관리관은 또한 서명을 확인하기 위한 원본 등록 서류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감독관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주된 카운티의 선거 관리관은 선거법 제14105조 및 제1411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각 선거구의 공무원에게 물품과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제안된 카운티를 위해 영토가 편입될 예정인 영향을 받는 다른 각 카운티의 선거 관리관은 해당 카운티 내 제안된 카운티의 선거구에 대한 등록 색인을 각 선거구의 공무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선거 관리관은 감독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 진술서 원본 서류 또는 서명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Section § 23367

Explanation
투표가 마감된 직후, 선거 관리관들은 해당 카운티와 협력하여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결과를 기록 및 검증하며, 모든 것을 봉인해야 합니다. 그들은 투표용지에 있는 안건에 대한 찬성 및 반대 투표수를 보여주는 집계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계표들은 보안을 위해 봉인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3368

Explanation
유권자들이 특정 안건에 대해 투표하는 선거가 끝나면, 각 카운티의 서기는 투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집계해야 합니다. 그 후, 서기는 해당 안건에 대한 찬성 및 반대 투표 수를 상세히 담은 인증된 보고서를 카운티 이사회에 제출합니다.

Section § 2336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카운티를 만들기로 투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합니다. 각 해당 지역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주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는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첫째, 새 카운티는 다음 주 선거에서 공무원들이 선출되고 자격을 갖출 때까지는 공식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새 카운티는 카운티의 모든 일반적인 의무를 맡게 됩니다.

둘째, 책임과 서비스가 기존 카운티에서 새 카운티로 전환될 날짜를 정합니다. 이 전환 기간은 잘 조직되어야 하며, 새 카운티가 공식적으로 형성된 날로부터 두 회계연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서 모든 해당 카운티에서 투표된 총 투표수를 개표한 결과, 각 해당 카운티 내에서 해당 카운티에 투표된 총 투표수의 50퍼센트 이상이, 그리고 제안된 카운티에 투표된 총 투표수의 50퍼센트 이상이 제안된 카운티의 설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주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는 결의에 의해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23369(a) 선거 결과를 선언하고, 제안된 카운티는 4.5조(섹션 23374.1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다음 주 전체 예비 선거 또는 총선에서 공무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설립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해야 한다. 카운티의 공무원이 선출되고 자격을 갖추는 시점에, 제안된 카운티는 설립된 것으로 간주되며, 본 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카운티의 모든 의무, 권한 및 기능을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3369(b) 제안된 카운티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책임 및 기능이 각 해당 카운티에서 제안된 카운티로 이전될 발효일 또는 발효일들을 명시해야 한다. 해당 발효일 또는 발효일들은 위원회가 정한 조건 및 조항에 따라, 그리고 책임 및 기능의 질서 있고 신속한 이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야 하지만, (a)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안된 카운티가 법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짜로부터 두 회계연도를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3372

Explanation
이 법은 주된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특정 조항에 따라 통과된 결의안 사본을 주 조세형평위원회, 주 국무장관, 그리고 해당 결의안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모든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에 반드시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2337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새로운 카운티(군)를 만들려는 선거가 충분한 표를 얻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각 해당 지역 또는 제안된 카운티(군) 자체에서 새로운 카운티(군) 신설에 찬성하는 투표가 50% 이하이면, 카운티(군) 신설은 실패합니다. 감독위원회는 이 실패를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하며,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동일한 경계를 가진 카운티(군)를 만들려는 유사한 제안은 1년 동안 시작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23374

Explanation
새로운 카운티를 만들지 결정하는 선거가 열렸을 때, 만약 그 카운티가 형성되지 않으면 기존의 주된 카운티가 선거 비용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카운티가 형성되면, 그 새로운 카운티가 선거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