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35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서로 인접한 둘 이상의 카운티를 합치고 싶을 때, 관련 카운티들의 감독관 위원회로부터 청원서나 결의안을 받아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서류들은 통합에 관련된 주된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3511

Explanation

이 법은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청원서의 경우, 지난 주지사 선거 당시의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각 해당 카운티의 등록 유권자 중 최소 25%가 서명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서명하는 각 사람은 자신의 카운티, 거주지 상세 정보, 그리고 서명 날짜를 반드시 기재해야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절차 개시 청원서는 직전 주지사 선거일 현재 해당 카운티에 등록된 각 카운티 선거인 수의 2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각 해당 카운티의 자격을 갖춘 선거인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각 선거인은 청원서에 서명한 후, 자신이 거주하는 카운티의 이름, 주소와 번지 또는 거주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정을 포함한 자신의 거주지, 그리고 청원서에 서명한 날짜를 추가해야 한다.

Section § 235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청원서를 작성할 때, 하나의 문서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별도 부분(이를 '부본'이라고 합니다)으로 나눌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청원서는 단일 문서로 구성될 수도 있고 여러 부본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Section § 23513

Explanation

이 법은 청원서에 최대 3명까지의 대표 청원인을 지정할 수 있게 하며, 이들의 이름과 우편 주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청원서는 최대 3명까지의 인원을 주요 청원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이름과 우편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23514

Explanation

이 조항에 따라 청원서를 제출할 경우, 모든 서명은 첫 서명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아야 합니다. 마지막 서명을 받은 후에는 (60)일 이내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해당 청원서는 불충분한 것으로 처리되어 공공 기록으로 보관되지만, 새로운 청원서를 다시 시작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청원서가 접수되려면, 청원서에 기재된 서명들이 첫 서명이 기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확보되어야 하며, 해당 청원서는 마지막 서명이 기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섹션 (23515)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마지막 서명이 기재된 날과 청원서가 제출된 날 사이의 기간이 (60)일을 초과하거나, 청원서의 서명 중 어느 하나라도 첫 서명이 기재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확보된 경우, 해당 청원서는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며, 새로운 청원서 제출에 대한 불이익 없이 서기(클럭)에 의해 공공 기록으로 보관된다.

Section § 23515

Explanation
제출해야 하는 모든 청원서는 주된 카운티 사무실의 서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청원서의 사본이나 부본이 있다면, 동시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23516

Explanation
청원서가 제출되면, 주된 카운티 서기는 충분한 수의 선거인이 서명했는지 확인할 30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검토 후, 서기는 이 심사 결과를 증명해야 합니다.

Section § 23517

Explanation
서기가 청원서에 미비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면, 서기는 주요 청원인들에게 우편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 해당 청원서를 공개 기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청원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Section § 23518

Explanation
서기가 청원이 유효하다고 확인하면, 서기는 이 확인서 사본을 해당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와 청원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준 각 주요 인물에게 신속하게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23519

Explanation
이 조항은 서기가 청원서에 서명하는 각 개인이 등록된 유권자인지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서명인의 이름을 거주 카운티의 유권자 등록 기록과 비교하여 이루어집니다.

Section § 23520

Explanation
이 법은 주 카운티 이사회가 카운티 통합 청원서의 인증서나 관련 결의안의 인증된 사본을 받으면, 이를 즉시 주지사에게 보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