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7320

Explanation

기록해야 할 서류가 등기소에 접수되면, 등기관은 접수된 정확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기록 수수료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등기관은 해당 서류와 관련 증명서 또는 정보를 지체 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고유 식별 번호는 순서대로 부여되어야 하지만, 특정 기록 지침과 충돌하지 않는 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다른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순차 번호 부여도 가능합니다.

법률에 따라 기록이 허용된 문서, 서류 또는 통지가 기록을 위해 등기소에 제출될 때, 등기관은 제출된 순서대로 접수 연월일시분과 기록 수수료 금액을 그 위에 기재해야 한다. 등기관은 그 위에 기재되거나 첨부된 승인서, 증명서, 증명서류 및 이전 기록 데이터와 함께, 그리고 그에 첨부된 도면, 측량도, 일정표 및 기타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이를 기록해야 하며, 기록에 그 식별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식별 번호는 순차적으로 부여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동시에 기록되는 문서, 서류 또는 통지 그룹에 대한 명시적인 기록 지침을 위반하지 않고 카운티 등기관의 재량에 따라 해당 번호 부여가 신속한 기록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경우 비순차적인 번호 부여도 가능하다.

Section § 27321

Explanation

이 조항은 소유권 이전을 포함하는 문서를 기록하는 기록관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그러한 문서가 기록될 때, 기록관은 식별 번호 또는 장부 및 페이지 위치를 표시한 다음 관련 당사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문서가 소유권 변경을 나타내지만 소유권 변경 진술서가 없는 경우, 기록관은 이 누락된 진술서를 기록된 문서와 함께 보내거나 누락된 정보에 대해 평가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27321(a) 기록관은 각 증서, 서류 또는 통지에 기록된 식별 번호 또는 장부 및 페이지를 기재해야 하며, 그 후 해당 증서, 서류 또는 통지에 명시된 사람에게 반송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기록을 위해 제출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7321(b) 소유권 변경을 수반하는 기록된 증서, 서류 또는 통지에 소유권 변경 진술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기록관은 기록된 증서, 서류 또는 통지의 반환 시 조세법 제480조에 규정된 소유권 변경 진술서를 함께 포함하거나, 조세법 제255.7조에 따라 소유권 이전 문서 사본을 평가관에게 제공할 때 소유권 진술서가 첨부되지 않은 해당 기록 문서를 구체적으로 식별해야 한다.

Section § 27321.5

Explanation

증서나 저당권이 공식적으로 등기되기 전에 특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모든 증서의 첫 페이지에는 향후 세금 고지서가 발송될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탁 증서나 저당권의 경우, 채무 불이행 또는 매각 통지서가 발송될 채무자 중 한 명의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어도 문서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주 토지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록을 위한 접수 전에, 등기인이 송달을 위해 각 문서에 요구하는 주소 외에,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a)CA 정부 Code § 27321.5(a)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fee title)을 이전하기 위해 작성된 모든 증서 또는 문서는 그 첫 페이지 또는 용지에 향후 세금 고지서가 우편 발송될 수 있는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7321.5(b) 부동산에 대한 매각권한(power of sale)이 있는 모든 신탁 증서 또는 저당권은 위탁자 또는 저당권 설정자의 주소를 명시해야 하며,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한 명의 주소를 명시해야 하고, 채무 불이행 통지서 사본 및 그에 따른 매각 통지서 사본이 해당 통지를 받기 위해 지정된 한 명의 위탁자 또는 저당권 설정자에게 명시된 주소로 우편 발송되어야 한다는 위탁자 또는 저당권 설정자의 요청을 포함해야 한다.
(c)Copy CA 정부 Code § 27321.5(c)
(a)Copy CA 정부 Code § 27321.5(c)(a)항 또는 (b)항에 따라 그러한 이름이나 주소 또는 요청을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 증서, 문서, 신탁 증서 또는 저당권의 유효성이나 등기에 의해 달리 부여되는 통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주 토지 위원회(State Lands Commission)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7322

Explanation
이 법은 등기 공무원이 법적으로 기록해야 하거나 기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문서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필기, 타자 또는 사진 촬영 방식으로 잘 정리된 장부에 보관하거나, 다른 승인된 방법을 통해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27322.1

Explanation
어떤 법률에서 '기록을 위해 접수하다'라고 언급할 때, 이는 해당 문서가 동일 법전 제27322조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기록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등기소에서 문서가 처리되는 방식의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Section § 27322.2

Explanation

이 법은 등기 공무원이 기록해야 하는 문서의 사본을 만들 때 마이크로사진술이나 광학 디스크 같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원본 문서가 변경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모든 사본은 특정 기준을 따라야 하며, 진본은 법률이 요구하는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본은 등기 공무원 사무실에서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합니다.

원본 문서에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마이크로사진술, 광학 디스크 또는 기타 기술을 이용한 복제 시스템은 등기 공무원(recorder)이 법률에 따라 기록 또는 제출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일부 또는 모든 증서, 서류 및 통지서를 기록하기 위한 사진 복제 과정으로 사용될 수 있다. 모든 복제물은 섹션 12168.7을 준수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문서의 진본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보존 기간 동안 분실 또는 파괴에 대비하여 합리적으로 보존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하고 분리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문서의 진본은 대중의 열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등기 공무원 사무실 내 적절한 장소에 비치되어야 한다.

Section § 27322.3

Explanation
이 법은 페이지를 제거하고 다시 끼울 수 있는 특별한 형태의 기록 장부 사용을 허용하여, 기록을 마이크로필름화하거나 복사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듭니다. 만약 기록 장부가 영구적으로 제본되어 있다면, 이를 해체하여 복사한 다음, 유연한 페이지 처리가 가능한 새로운 장부로 다시 묶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27322.4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등기소장이 공식 파일이나 기록의 마이크로필름 또는 다른 사본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사본들은 원본 문서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모든 공식적인 사용이나 복제를 위해 원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Section § 27323

Explanation

이 법은 기록관이 기록된 문서를 정리하고 보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록관은 제목에 따라 문서를 여러 장부나 필름으로 분리하거나, '공식 기록'이라는 일반 시리즈를 선택하여 문서를 연속적으로 번호를 매겨 보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마이크로사진을 사용하는 경우, 각 필름 롤에는 고유 번호가 부여되고 각 문서에는 '페이지' 또는 '이미지'와 같은 명칭이 부여됩니다. 법적 식별을 위해서는 기록관이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등기 공무원은 문서, 서류 및 통지서를 구분하여 이 장의 제2조에 규정된 색인 제목에 따라 별도의 장부, 또는 시트나 필름 롤에 기록할 수 있다.
그 대신 등기 공무원은 문서, 서류 또는 통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식 기록"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일반적인 장부 또는 필름 시리즈에 기록할 수 있다. 이 시리즈는 1번부터 연속적으로 번호가 매겨진다. "공식 기록"에 문서, 서류 또는 통지서를 기록하는 것은 해당 문서, 서류 또는 통지서가 별도의 장부나 필름에 기록된 것과 동일한 방식과 효력으로 통지를 부여한다.
마이크로사진 시스템을 사용하여 문서, 서류 또는 통지서를 기록하는 경우, 등기 공무원이 보관하는 각 원본 필름 롤에는 별도의 번호가 부여되며, "장부", "필름", "릴" 또는 유사한 명칭으로 불리며, 문서, 서류 또는 통지서의 각 페이지는 "페이지", "이미지" 또는 유사한 명칭으로 불린다. 어떠한 법률에 따라 문서, 서류 또는 통지서가 장부 또는 페이지 또는 둘 다에 기록된 것으로 식별되거나 언급되어야 하는 경우,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 공무원이 채택한 명칭으로 해당 문서, 서류 또는 통지서를 참조하는 것으로 식별 목적 및 해당 법률 준수 목적에 충분하다.

Section § 27324

Explanation

공식 기록을 위해 문서를 제출할 때, 첫 페이지에 어떤 종류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명확한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등기소는 이 제목만 색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한다면 추가 제목을 색인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기록을 위해 제출되는 각 증서, 서류 또는 통지는 그 안에 포함된 문서의 종류를 나타내는 제목 또는 제목들을 가져야 한다. 등기 담당자는 등기 담당자를 위해 예약된 공간 바로 아래 문서의 첫 페이지에 기재된 해당 제목 또는 제목들만 색인해야 한다. 추가 제목은 등기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식별되고 색인될 수 있다.

Section § 27325

Explanation
문서가 기록 또는 파일링을 위해 제출되었는데 제목이나 색인 방법에 대한 지침이 없는 경우, 기록관이 어떻게 색인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Section § 27326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등기 담당관에게 해당 카운티에 위치한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점유를 분할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최종 판결이나 결정의 공증된 사본을 제출하고 기록하도록 요구합니다. 일단 기록되면, 이 문서들은 모든 사람에게 그 내용에 대한 공식적인 통지 역할을 합니다. 기록 후, 해당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저당을 설정하거나,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마치 그 판결이 일반적인 증서나 이전 문서인 것처럼 그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7327

Explanation
문서가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되어 잘못된 기록부에 복사되었더라도, 색인에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색인된 날짜부터 모든 사람에게 그 내용이 법적으로 통지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저당을 설정하거나, 유치권을 설정하는 모든 사람이 마치 그 문서가 올바른 기록부에 기록된 것처럼 그 문서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27328

Explanation
등기소에 증서나 저당권을 제출하면, 다른 문서로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기록되면, 등기관은 요청 시 수수료를 받고 색인을 작성해 줍니다. 이 색인은 미래의 구매자나 대출 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공개 통지 역할을 합니다. 문서가 한 번만 기록되었더라도, 모든 관련 장부에 완전히 기록된 것처럼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7329

Explanation

카운티 기록관(예: 등기 문서나 통지)에 기록되었던 문서가 재난으로 인해 분실되거나 손상된 경우, 법률은 이를 다시 기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전에 기록된 적이 있어야 하며, 캘리포니아의 다른 카운티 기록관으로부터 해당 문서가 실제로 그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인증된 증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기록된 문서에는 모든 첨부된 증명서와 배서가 포함됩니다. 원본 기록의 날짜는 여전히 공식적인 날짜로 인정됩니다. 이 다시 기록된 문서는 원본과 마찬가지로 법적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록관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a)CA 정부 Code § 27329(a) 문서, 서류 또는 통지의 기록이 화재 또는 기타 공공 재난으로 인해 분실, 손상 또는 파괴된 경우, 기록관은 이 장에 따라 기록할 자격이 있는 다음의 문서, 서류 또는 통지를 기록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27329(a)(1) 이전에 기록관 사무실에 기록된 것.
(2)CA 정부 Code § 27329(a)(2) 기록을 위해 기록관에게 제출되었을 때, 이 주의 다른 카운티 기록관에 의해 기록관 사무실에 기록되어 있음을 정식으로 증명받은 것.
(b)CA 정부 Code § 27329(b) 문서, 서류 또는 통지를 기록할 때 기록관은 그에 첨부된 모든 증명서와 모든 배서를 기록해야 하며, 만약 증명서나 배서 중 어느 하나가 문서, 서류 또는 통지 또는 그 인증 사본이 기록을 위해 제출된 카운티에서 이전 기록을 보여주는 경우, 기록의 증명서 또는 배서에 나타난 날짜는 문서, 서류 또는 통지 또는 그 인증 사본이 기록을 위해 제출된 카운티에서의 기록 날짜로 간주되어야 한다. 기록관의 직인으로 정식으로 증명된 기록 및 인증 사본은 원본 기록 또는 원본 기록의 인증 사본과 동일한 효력으로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27329(c) 기록관은 이 조항에 따른 서비스에 대해 유사한 성격의 문서, 서류 또는 통지를 기록하는 데 받을 자격이 있는 것과 동일한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Section § 27330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에 대한 연방 세금 유치권 관련 서류를 어디에,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1968년 1월 1일 이전에는 이러한 세금 유치권 통지 및 관련 증명서를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1968년 1월 2일부터는 이 서류들을 법전의 다른 곳에 명시된 최신 제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연방 정부가 발행한 이러한 유치권의 환매 또는 해제 서류도 해당 지역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추가적인 인증 없이 제출하거나 기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7331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특정 법적 절차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점유에 관한 명령을 내릴 경우, 이 명령이 지정된 여러 기록 시스템 중 하나에 공식적으로 등기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기록 시스템은 해당 명령이 문서화되어 일반인이나 공적인 참고를 위해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12527조의 적용을 받는 소송에서 법원이 발부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점유에 영향을 미치는 명령은 제27232조, 제27233조, 제27248조, 제27249조, 제27250조 또는 제27257조에 명시된 색인 중 어느 하나에 등기될 수 있다.

Section § 27333

Explanation
공무원이 부동산을 매각하고 이를 등기할 때마다, 해당 매각은 알파벳순으로 색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이름과 원래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 모두로 등재하는 것을 포함하며, 주(州)의 특허가 관련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27334

Explanation
어떤 사람의 이름이 바뀌고 그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 기록관은 양도인 색인에 해당 부동산을 이전 이름과 새 이름 모두로 등재해야 합니다.

Section § 27335

Explanation

이 법은 서기나 기록관 같은 공무원이 문서를 기록할 때, 미국 법률에 따라 부착된 인지는 기록 여백에 스크롤(표시)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스크롤에는 인지의 가치와 소인 표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문서의 인증 등본은 원본 인지가 문서가 제출되기 전에 부착되었고, 인증 등본의 정보가 원본 문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초기 증거(일응의 증거) 역할을 합니다.

법률에 따라 기록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문서의 기록 시, 기록을 작성할 의무가 있는 서기, 기록관 또는 기타 공무원은 해당 문서에 미국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인지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인지 대신 기록 여백에 스크롤(표시)을 만들고 스크롤 안에 인지의 가치 금액과 소인 표시를 기록해야 한다.
그렇게 작성된 기록의 인증 등본은 원본 인지에 대한 일응의 증거이며, 해당 인지가 기록 또는 인증 등본에 표시된 방식과 취지에 따라 기록을 위해 문서를 제출하기 전에 원본 문서에 부착되었음을 증명한다.

Section § 27336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등기 담당관이 수자원 사용자 협회로부터 특정 양식을 접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협회들은 1902년 연방 간척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이 양식들은 미국 또는 협회 자체와의 토지 프로젝트 관련 계약을 기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 계약, 주식 양도 및 기타 필요한 문서도 포함됩니다.

카운티 등기 담당관은 1902년 6월 17일 승인된 의회 법률인 "간척법"의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된 모든 법인화된 수자원 사용자 협회로부터 다음을 기록할 목적으로 사용될 양식 장부 또는 공백 양식을 접수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27336(a) 미국 또는 해당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는 토지와 관련하여 해당 수자원 사용자 협회와의 계약.
(b)CA 정부 Code § 27336(b) 해당 수자원 사용자 협회의 주식 청약 계약 또는 양도.
(c)CA 정부 Code § 27336(c) 해당 협회에 의해 기록되어야 하는 기타 문서.

Section § 27337

Explanation

이 법은 군 참전용사나 권한 있는 개인이 캘리포니아 카운티 기록관에게 DD214와 같은 군 전역 문서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문서들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 색인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참전용사 본인이나 권한 있는 사람만이 사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색인은 기밀 유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그 설계는 각 카운티 기록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27337(a) 군 참전용사 또는 섹션 6107의 (b)항 (2)호에 따라 기록의 인증 사본을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이 주의 어느 카운티에서든 참전용사의 복무 양식 DD214를 포함한 군 전역 문서를 기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카운티 기록관은 해당 문서를 기록하고 문서 정보를 비공개 색인에 보관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7337(b) 기록된 군 전역 문서의 사본은 섹션 6107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될 수 없다.
(c)CA 정부 Code § 27337(c) 1980년 1월 1일 이후에 기록된 참전용사의 복무 양식 DD214의 색인은 군 참전용사 또는 섹션 6107의 (b)항 (2)호에 따라 기록의 인증 사본을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색인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d)Copy CA 정부 Code § 27337(d)
(1)Copy CA 정부 Code § 27337(d)(1) (a)항 및 (c)항에 따라 생성된 비공개 색인에 포함된 기록된 문서의 사본은 군 참전용사 또는 섹션 6107의 (b)항 (2)호에 따라 기록의 인증 사본을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
(2)CA 정부 Code § 27337(d)(2) 비공개 색인이 (1)호에 명시된 참전용사 기록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비공개 색인의 구현 및 설계는 개별 카운티 기록관의 재량에 따른다.

Section § 27338

Explanation
주 토지 위원회로부터 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특정 토지 거래에 관한 서류를 공식적으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