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공무원등기
Section § 27320
기록해야 할 서류가 등기소에 접수되면, 등기관은 접수된 정확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기록 수수료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등기관은 해당 서류와 관련 증명서 또는 정보를 지체 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고유 식별 번호는 순서대로 부여되어야 하지만, 특정 기록 지침과 충돌하지 않는 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다른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순차 번호 부여도 가능합니다.
Section § 27321
이 조항은 소유권 이전을 포함하는 문서를 기록하는 기록관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그러한 문서가 기록될 때, 기록관은 식별 번호 또는 장부 및 페이지 위치를 표시한 다음 관련 당사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문서가 소유권 변경을 나타내지만 소유권 변경 진술서가 없는 경우, 기록관은 이 누락된 진술서를 기록된 문서와 함께 보내거나 누락된 정보에 대해 평가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Section § 27321.5
증서나 저당권이 공식적으로 등기되기 전에 특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모든 증서의 첫 페이지에는 향후 세금 고지서가 발송될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탁 증서나 저당권의 경우, 채무 불이행 또는 매각 통지서가 발송될 채무자 중 한 명의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어도 문서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주 토지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7322
Section § 27322.1
Section § 27322.2
이 법은 등기 공무원이 기록해야 하는 문서의 사본을 만들 때 마이크로사진술이나 광학 디스크 같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원본 문서가 변경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모든 사본은 특정 기준을 따라야 하며, 진본은 법률이 요구하는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본은 등기 공무원 사무실에서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7322.3
Section § 27322.4
Section § 27323
이 법은 기록관이 기록된 문서를 정리하고 보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록관은 제목에 따라 문서를 여러 장부나 필름으로 분리하거나, '공식 기록'이라는 일반 시리즈를 선택하여 문서를 연속적으로 번호를 매겨 보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마이크로사진을 사용하는 경우, 각 필름 롤에는 고유 번호가 부여되고 각 문서에는 '페이지' 또는 '이미지'와 같은 명칭이 부여됩니다. 법적 식별을 위해서는 기록관이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Section § 27324
공식 기록을 위해 문서를 제출할 때, 첫 페이지에 어떤 종류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명확한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등기소는 이 제목만 색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한다면 추가 제목을 색인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7325
Section § 27326
Section § 27327
Section § 27328
Section § 27329
카운티 기록관(예: 등기 문서나 통지)에 기록되었던 문서가 재난으로 인해 분실되거나 손상된 경우, 법률은 이를 다시 기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전에 기록된 적이 있어야 하며, 캘리포니아의 다른 카운티 기록관으로부터 해당 문서가 실제로 그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인증된 증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기록된 문서에는 모든 첨부된 증명서와 배서가 포함됩니다. 원본 기록의 날짜는 여전히 공식적인 날짜로 인정됩니다. 이 다시 기록된 문서는 원본과 마찬가지로 법적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록관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Section § 27330
Section § 27331
이 법은 법원이 특정 법적 절차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점유에 관한 명령을 내릴 경우, 이 명령이 지정된 여러 기록 시스템 중 하나에 공식적으로 등기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기록 시스템은 해당 명령이 문서화되어 일반인이나 공적인 참고를 위해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27333
Section § 27334
Section § 27335
이 법은 서기나 기록관 같은 공무원이 문서를 기록할 때, 미국 법률에 따라 부착된 인지는 기록 여백에 스크롤(표시)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스크롤에는 인지의 가치와 소인 표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문서의 인증 등본은 원본 인지가 문서가 제출되기 전에 부착되었고, 인증 등본의 정보가 원본 문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초기 증거(일응의 증거)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27336
이 법은 카운티 등기 담당관이 수자원 사용자 협회로부터 특정 양식을 접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협회들은 1902년 연방 간척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이 양식들은 미국 또는 협회 자체와의 토지 프로젝트 관련 계약을 기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 계약, 주식 양도 및 기타 필요한 문서도 포함됩니다.
Section § 27337
이 법은 군 참전용사나 권한 있는 개인이 캘리포니아 카운티 기록관에게 DD214와 같은 군 전역 문서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문서들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 색인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참전용사 본인이나 권한 있는 사람만이 사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색인은 기밀 유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그 설계는 각 카운티 기록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