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210

Explanation

이 법은 공식적으로 '카운티 서비스 구역법'이라고 불립니다. 카운티 서비스 구역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지침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이 장은 카운티 서비스 구역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2521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도시의 일부가 아닌 지역(미편입 지역)의 인구 증가와 개발과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책을 강조합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복지를 보장하는 공공 시설 및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주민과 토지 소유자는 새로운 도시를 제안하거나, 기존 도시에 합병되거나, 자체 관리 위원회를 가진 독립적인 특별 구역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또는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카운티 서비스 구역을 활용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의 필요와 조건에 맞춰 유연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정부 Code § 25210.1(a) 미편입 지역의 인구 증가와 개발은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및 일반 복지를 증진하는 공공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새롭고 증가된 수요를 야기한다.
(b)CA 정부 Code § 25210.1(b) 미편입 지역의 주민과 재산 소유자는 필요한 이러한 공공 시설 및 서비스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25210.1(c) 일부 미편입 지역의 주민과 재산 소유자는 공공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으로 새로운 도시의 편입 또는 기존 도시로의 합병을 제안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25210.1(d) 다른 미편입 지역에서는 직접 선출되거나 임명된 관리 위원회를 가진 독립적인 특별 구역이 이러한 공공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e)CA 정부 Code § 25210.1(e)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미편입 지역의 주민과 재산 소유자에게 필요한 공공 시설 및 서비스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제공하기 위한 대안적인 조직과 방법이 필요하다.
(f)CA 정부 Code § 25210.1(f) 이 장에 따라 카운티 서비스 구역법을 제정함에 있어, 의회는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필요한 공공 시설 및 서비스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제공하는 방법으로 카운티 서비스 구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법적 권한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이다.
(g)CA 정부 Code § 25210.1(g) 또한, 의회는 카운티 감독 위원회, 주민 및 재산 소유자가 카운티 서비스 구역법에 의해 제공되는 권한과 절차를 사용하여 다양한 지역 조건, 상황 및 자원을 충족시키기를 의도한다.

Section § 25210.2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정부 규정의 특정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카운티 서비스 구역을 감독하는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위원회'는 정부 재편성을 담당하는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를 지칭합니다. '카운티 서비스 구역'은 카운티 서비스를 위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지역입니다. '지질학적 위험'이라는 용어는 산사태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포함합니다.

'거주 지역'은 최소 12명 이상의 등록 유권자가 있는 지역이며, '비거주 지역'은 12명 미만을 의미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최신 카운티 재산세 대장에 등재된 사람이거나 토지 매매 계약의 구매자일 수 있지만, 특정 토지를 소유한 공공 기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잠재적 권한'은 2009년 이전에 카운티 서비스 구역에 대해 이전에 승인되지 않았던 서비스를 말합니다. '유권자'는 선거법의 정의를 따르며, '구역'은 카운티 서비스 구역 내에 생성된 특별 지역입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본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정부 Code § 25210.2(a) “위원회”는 카운티 서비스 구역의 관리 당국으로서 활동하는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25210.2(b) “위원회” 또는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는 Title 5의 Division 3 (Section 56000부터 시작)에 따라 2000년 코르테세-녹스-헤르츠버그 지방 정부 재편성법에 의거하여 해당 카운티에서 운영되는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를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25210.2(c) “카운티 서비스 구역”은 본 장 또는 그 법정 전신에 따라 형성된 카운티 서비스 구역을 의미한다.
(d)CA 정부 Code § 25210.2(d) “지질학적 위험”은 실제 발생했거나 위협적인 산사태, 지반 침하, 토양 침식, 지진 또는 기타 자연적 또는 비자연적인 토지나 지반의 움직임을 의미한다.
(e)CA 정부 Code § 25210.2(e) “거주 지역”은 12명 이상의 등록 유권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그 외 모든 지역은 “비거주 지역”으로 간주된다.
(f)CA 정부 Code § 25210.2(f)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주인”은 다음 모두를 의미한다:
(1)CA 정부 Code § 25210.2(f)(1) 해당 카운티의 가장 최근 재산세 대장에 토지 소유자로 기재된 자. 단, 해당 자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자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주인은 다음 재산세 대장에 토지 소유자로 기재될 자격이 있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25210.2(f)(2) 토지가 기록된 서면 매매 계약의 대상인 경우, 해당 계약에 구매자로 기재된 자.
(3)CA 정부 Code § 25210.2(f)(3) 토지를 소유한 모든 공공 기관. 단, 고속도로, 통행권, 용이권, 수로 또는 운하를 소유한 공공 기관은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주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g)CA 정부 Code § 25210.2(g) “잠재적 권한”은 Section 25213부터 시작하는 Article 4에 의해 승인된 서비스 또는 시설로서,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가 Section 56425의 세분 (i)에 따라 해당 카운티 서비스 구역이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제공하도록 승인되지 않았다고 결정한 것을 의미한다.
(h)CA 정부 Code § 25210.2(h) “유권자”는 선거법 Section 359에 의해 정의된 유권자를 의미한다.
(i)CA 정부 Code § 25210.2(i) “구역”은 Section 25217부터 시작하는 Article 8에 따라 형성된 구역을 의미한다.

Section § 2521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서비스 구역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2009년 이전에 설립된 모든 카운티 서비스 구역 또는 그 하위 구역은 법이 업데이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변경 없이 새로운 규정 하에 계속 존재합니다. 채무나 세금과 같은 이전의 모든 조치들은 새로운 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2009년 이전에 지역 위원회에서 이 구역들에 대해 내린 결정들은 계속 유효합니다.

(a)CA 정부 Code § 25210.3(a) 이 장은 카운티 서비스 구역의 조직 및 권한에 대한 권한을 제공합니다. 이 장은 1953년 법령 제858장에 의해 추가되고 이후 개정된 구 Chapter 2.2 (섹션 25210.1부터 시작)를 계승합니다.
(b)CA 정부 Code § 25210.3(b) 2009년 1월 1일에 존재했던 구 Chapter 2.2에 따라 설립된 모든 카운티 서비스 구역은 이 장에 따라 설립된 것처럼 계속 존재합니다.
(c)CA 정부 Code § 25210.3(c) 2009년 1월 1일에 존재했던 구 Chapter 2.2에 따라 형성된 모든 개선 구역, 개선 지구 또는 지구는 지구로 간주되며, Article 8 (섹션 25217부터 시작)에 따라 지구로 형성된 것처럼 계속 존재합니다.
(d)CA 정부 Code § 25210.3(d) 2009년 1월 1일 이전에 구 Chapter 2.2에 따라 취해진 모든 채무, 채권, 어음, 참여 증서, 계약, 특별세, 수익 평가, 수수료, 요금, 선거, 조례, 결의안, 규정, 규칙 또는 이사회(board)의 기타 조치는 이 장의 제정 또는 이 장과의 오류, 누락, 비공식성, 오칭 또는 불일치만으로 인해 손상되거나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e)CA 정부 Code § 25210.3(e)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지역 기관 설립 위원회(local agency formation commission)에 의해 카운티 서비스 구역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조건 및 조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승인 또는 결정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Section § 25210.4

Explanation
이 장의 목적은 의도된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넓고 유연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521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어떤 부분이 특정 상황에서 무효이거나 시행할 수 없게 되더라도, 장의 나머지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들은 무효인 부분과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한 여전히 적용됩니다. 요컨대, 이 장의 각 조항은 다른 조항들과 독립적이며 분리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어떠한 조항 또는 이 장의 어떠한 조항의 어떠한 상황에서의 적용이나 어떠한 개인, 카운티, 시, 특별구, 학군, 주 또는 주의 어떠한 기관이나 하위 부서에 대한 적용이 무효로 판정되는 경우, 그러한 무효성은 무효 조항 또는 무효 조항의 적용 없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이 장의 다른 조항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하여 이 장의 조항들은 분리 가능하다.

Section § 2521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서비스 구역과 관련된 법적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카운티 서비스 구역이나 그 하위 구역의 설정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민사소송법에 명시된 특정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서비스 구역과 관련된 채권, 대출 또는 금융 상품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적 절차가 적용됩니다. 부과금, 요금 또는 수수료를 변경하는 조례나 결의와 관련된 문제의 경우, 자동 인상이 포함된다면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모든 항소는 판결 후 3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장에 따른 조치와 관련된 다른 유형의 사법적 검토는 다른 절차 규칙을 따릅니다.

(a)CA 정부 Code § 25210.6(a) 카운티 서비스 구역 또는 구역의 조직 유효성을 결정하기 위한 모든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편 제10장 제9장(제86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기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5210.6(b) 카운티 서비스 구역의 채권, 영장, 계약, 의무, 대출, 어음 또는 채무 증서의 유효성을 결정하기 위한 모든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편 제10장 제9장(제86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기되어야 한다.
(c)Copy CA 정부 Code § 25210.6(c)
(1)Copy CA 정부 Code § 25210.6(c)(1) 본 장에 따라 채택되고 부과금, 요금 또는 수수료를 부과, 확정 또는 연장하거나 기존 조례 또는 결의를 수정 또는 개정하는 조례 또는 결의의 유효성을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검토하거나, 취소하거나, 무효화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모든 소송 또는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2편 제10장 제9장(제86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기되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25210.6(c)(2) 조례 또는 결의가 부과금, 요금 또는 수수료의 자동 조정을 규정하고, 그 자동 조정이 부과금, 요금 또는 수수료 금액의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 해당 증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검토하거나, 취소하거나, 무효화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모든 소송 또는 절차는 증가의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3)CA 정부 Code § 25210.6(c)(3) 본 세분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 또는 절차의 최종 판결에 대한 모든 항소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25210.6(d) 본 장에 따라 취해진 다른 조치를 검토하기 위한 모든 사법적 조치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1장 제2장(제1084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기되어야 한다.

Section § 2521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다양한 유형의 토지 지역이 카운티 서비스 구역에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카운티 서비스 구역은 단일 카운티의 토지, 시의회 승인을 받은 시의 일부,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을 경우 농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전체는 카운티 전역에서 제공되지 않는 특정 서비스를 위해 서비스 구역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구역 변경은 특정 정부 재편성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카운티 서비스 구역은 '독립 특별 구역'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개선 구역 경계에 대한 모든 수정은 특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25210.7(a) 단일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 내에 있는 인접하거나 인접하지 않은 지역은 카운티 서비스 구역에 포함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25210.7(b) 카운티의 전체 비법인 지역을 포함하는 카운티 서비스 구역은 해당 카운티가 카운티 전체 지역에 동일한 범위로 본 장에서 승인된 서비스 및 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기 위해 형성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25210.7(c) 시의 전부 또는 일부는 본 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시의회가 동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카운티 서비스 구역에 포함될 수 있다. 지역 기관 설립 위원회의 집행관은 법인화된 지역을 카운티 서비스 구역에 합병하기 위한 신청 또는 법인화된 지역을 카운티 서비스 구역에 합병하는 결과를 초래할 재편성에 대한 신청에 대해 Section 56658에 따라 접수 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안 되며, 단, 해당 신청서에 해당 법인화된 지역의 합병에 동의하는 해당 시의 시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이 첨부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d)CA 정부 Code § 25210.7(d) 주로 농산물, 목재 또는 가축의 상업적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는 해당 토지가 카운티 서비스 구역 내의 다른 토지와 인접하고 해당 토지가 카운티 서비스 구역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시설로부터 혜택을 받을 경우에만 카운티 서비스 구역에 포함될 수 있다. 지역 기관 설립 위원회는 이사회(board)가 해당 토지가 카운티 서비스 구역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시설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주로 농산물, 목재 또는 가축의 상업적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카운티 서비스 구역에 포함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조직 변경 또는 재편성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e)CA 정부 Code § 25210.7(e) 본 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00년 코르테세-녹스-헤르츠버그 지방 정부 재편성법 (Title 5의 Division 3 (Section 56000부터 시작))은 카운티 서비스 구역의 조직 변경 또는 재편성을 규율한다. 해당 Division 또는 본 장 사이에 어떠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본 장의 규정이 우선한다.
(f)CA 정부 Code § 25210.7(f) 카운티 서비스 구역은 Section 56044에 의해 정의되고 2000년 코르테세-녹스-헤르츠버그 지방 정부 재편성법 (Title 5의 Division 3 (Section 56000부터 시작))에서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바와 같이 "독립 특별 구역"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g)CA 정부 Code § 25210.7(g) 개선 구역의 경계가 변경될 때마다, 카운티는 Title 5의 Division 2의 Part 1의 Chapter 8 (Section 54900부터 시작)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25210.8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서비스 구역 또는 구역의 선거가 어떻게 실시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선거는 지구 선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일련의 규칙인 통일 지구 선거법을 따릅니다. 카운티는 선거법 제4000조부터 시작하는 특정 선거 규칙을 사용하여 이러한 선거를 전적으로 우편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운티는 선거법 제9603조에 따라 여론을 측정하기 위한 구속력 없는 투표인 자문 선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25210.8(a)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카운티 서비스 구역 또는 구역의 선거는 통일 지구 선거법(선거법 제10편 제4부(제105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다.
(b)CA 정부 Code § 25210.8(b) 카운티는 선거법 제4편(제4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카운티 서비스 구역 또는 구역의 모든 선거를 전체 우편 투표로 실시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25210.8(c) 카운티는 선거법 제9603조에 따라 카운티 서비스 구역 또는 구역에 대한 자문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