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6433

Explanation
최종 도면을 만드는 규칙과 지침은 이 법 조항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Section § 6643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최종 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합니다. 지도는 등록된 토목 기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여러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도는 내구성이 있고 명확하며 특정 크기의 용지에 그려져야 하고, 각 필지는 번호가 매겨지고 도로는 명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모든 측량 데이터를 포함해야 하며, 등기 참조가 없는 한 지정된 잔여 필지를 포함하지 않고 외부 구획 경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공공 도로와 용이권은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것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포기됩니다. 공공 용이권의 제안된 포기는 관련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법은 토지 구획 분할 문서화의 명확성과 정확성을 보장하여 투명한 재산 기록을 지원합니다.

최종 지도는 등록된 토목 기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에 의해 또는 그 지시 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측량을 기반으로 해야 하고, 다음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66434(a) 트레이싱 천 또는 폴리에스터 기반 필름에 검은색으로 영구적인 기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그려지거나, 인쇄되거나, 복제되어야 합니다. 증명서, 진술서 및 확인서는 불투명 잉크로 지도 위에 명확하게 스탬프 찍히거나 인쇄될 수 있습니다. 폴리에스터 기반 필름에 잉크를 사용하는 경우, 잉크 표면은 영구적인 가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물질로 코팅되어야 합니다.
(b)CA 정부 Code § 66434(b) 각 시트의 크기는 18 x 26인치 또는 460 x 660밀리미터여야 합니다. 각 시트 주위에 여백선이 완전히 그려져야 하며, 1인치 또는 025밀리미터의 완전히 빈 여백을 남겨야 합니다. 지도의 축척은 모든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야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수의 시트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해당 시트의 번호와 지도를 구성하는 총 시트 수는 각 시트에 명시되어야 하며, 각 인접 시트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c)CA 정부 Code § 66434(c) 모든 기념물을 찾고 지도에 나타나는 모든 내부 및 외부 경계선을 찾고 다시 추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측량 및 수학적 정보와 데이터가 표시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직선의 방위와 거리, 모든 곡선의 반지름과 호 길이 또는 현의 방위와 길이, 그리고 곡선 중심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정보와 구획 경계를 설정하는 데 사용된 기존 기념물과의 연결이 포함됩니다.
(d)CA 정부 Code § 66434(d) 각 필지는 번호 또는 문자로 표시되어야 하며, 각 블록은 번호 또는 문자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각 도로는 명명되거나 달리 지정되어야 합니다. 구획 번호는 분할되는 부동산의 설명과 함께 표시되어야 합니다.
(e)Copy CA 정부 Code § 66434(e)
(1)Copy CA 정부 Code § 66434(e)(1) 구획 내에 포함된 토지의 외부 경계는 독특한 기호로 표시되고 명확하게 지정되어야 합니다. 구획 내에 포함된 토지의 외부 경계는 섹션 66424.6에 따라 지정되거나 누락된 지정된 잔여 필지 또는 누락된 필지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지정된 잔여 필지 또는 누락된 필지는 지정된 잔여 필지 또는 누락된 필지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지도는 구획의 명확한 위치, 특히 주변 측량과의 관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2)CA 정부 Code § 66434(e)(2) 지도가 “지정된 잔여” 필지를 포함하고, “지정된 잔여” 필지 또는 유사 필지의 총 면적이 5에이커 이상인 경우, 해당 잔여 필지는 지도에 표시될 필요가 없으며, 그 위치는 측량 문제로 표시될 필요가 없고, 단지 잔여 필지의 기존 경계에 대한 등기 참조로만 표시될 수 있습니다.
(3)CA 정부 Code § 66434(e)(3) “일부가 아님”으로 지정된 필지는 이 섹션의 목적상 “지정된 잔여”로 간주됩니다.
(f)CA 정부 Code § 66434(f) 1987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등기된 소유권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추가 요구사항은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도는 섹션 66434.2에 따라 채택된 지방 조례에 의해 요구되는 추가 정보에 대한 주석 또는 참조를 포함해야 합니다.
(g)CA 정부 Code § 66434(g) 구획 분할 후에도 유효하게 유지될 모든 공공 도로 또는 공공 용이권은 지도에 적절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최종 지도의 제출은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모든 공공 도로 및 공공 용이권의 포기를 구성하며, 단, 각 포기에 대한 서면 주석이 해당 공공 도로 또는 공공 용이권을 생성한 등기 자료 또는 기타 공식 기록을 참조하여 기재되고, 지도를 승인하는 입법 기관의 서기 또는 입법 기관의 지정인에 의해 지도에 인증되어야 합니다. 이 섹션에 따라 다른 공공 기관에 귀속된 공공 용이권이 포기될 수 있기 전에, 해당 공공 기관은 제안된 포기에 대한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공공 기관이 제안된 포기에 반대하는 경우, 이 섹션에 따라 다른 공공 기관에 귀속된 공공 용이권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6434.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교육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에 개발 유치권이 있는 경우, 최종 부동산 지도에 통지를 추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통지는 유치권의 공식 기록을 참조해야 하며, 각 분할된 필지가 그 크기에 따라 유치권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Section § 66434.2

Explanation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시 또는 카운티가 최종 또는 필지 지도와 함께 추가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추가 정보는 별도의 문서나 추가 지도 시트여야 합니다. 이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기록상 소유권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 정보에는 건축물 후퇴선, 홍수 위험 지역, 지진 및 지질 정보, 고고학 유적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공공 기록에서 얻을 수 있지만, 문서 작성자가 해당 기록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66434.2(a) 1987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 또는 카운티는 조례에 따라 최종 또는 필지 지도와 동시에 추가 정보를 제출하거나 기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추가 정보는 별도의 문서 또는 추가 지도 시트 형태여야 하며, 이는 최종 또는 필지 지도와의 관계를 나타내야 하고, 추가 정보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제출일 현재의 조건을 설명하고, 기록상 소유권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해당 문서 또는 추가 지도 시트에는 추가 정보가 공공 기록 또는 보고서에서 파생되었으며, 문서 또는 추가 지도 시트 작성자가 해당 기록 또는 보고서의 정확성이나 충분성을 암시하지 않는다는 주석을 포함할 수도 있다.
(b)CA 정부 Code § 66434.2(b) 추가 측량 및 지도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건축물 후퇴선, 홍수 위험 지역, 지진선 및 후퇴선, 지질 매핑, 고고학 유적지.

Section § 66434.5

Explanation
토지 분할을 위해 토양 또는 지질 보고서가 작성되면, 시 또는 카운티는 이 보고서들을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66435

Explanation
최종 지도를 제출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증명서, 진술서 및 확인서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들은 합리적인 경우 하나로 합칠 수 있습니다.

Section § 66435.1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기관이 증명서나 진술서와 같은 추가 서류를 최종 지도와 동시에 제출하고 기록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서류들은 최종 지도와는 별개이지만, 동시에 제출됩니다.

Section § 66435.2

Explanation
증명서, 진술서 또는 확인서가 별도의 문서로 만들어질 때, 최종 지도에는 이 문서에 대한 참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참조는 관련 절차에 따라 카운티 등기 공무원이 추가해야 합니다.

Section § 6643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최종 지도에 관한 것입니다. 최종 지도가 기록되기 전에, 일반적으로 기록상 소유권(record title interest)을 가진 모든 당사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치권(lien), 특정 용이권(easement), 또는 통행권(right-of-way)과 같은 이익과 관련된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서명을 얻기 어렵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공공 기관이나 사업체가 용이권(easement)을 가지고 있고, 토지 분할이 그들의 사용을 방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관련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공청회가 열릴 수 있으며, 방해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서명 또는 이의 제기 절차에 대한 수수료는 없으며, 서명의 법적 생략으로 인해 어떠한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증인은 서명 옆이나 아래에 세부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한, 인장 없이 기록을 위한 공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66436(a)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기록상 소유권(record title interest)을 가진 모든 당사자가 최종 지도의 작성 및 기록에 동의하는 서명 및 공증된 진술서가 필요하다.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하다:
(1)CA 정부 Code § 66436(a)(1) 주, 카운티, 시 또는 지방세 또는 특별 부과금에 대한 유치권(lien), 채권 증서(bond indentures)에 따른 신탁 이익(trust interest), 또는 유치권(mechanics’ liens)은 이 장 또는 어떠한 지방 조례의 목적상 토지에 대한 기록상 소유권(record title interest)을 구성하지 않는다.
(2)CA 정부 Code § 66436(a)(2) 신탁 증서(trust deeds)에 따른 수익권(beneficial interests) 보유자 또는 신탁 증서에 따른 수탁자(trustee) 중 어느 한쪽의 서명은 생략될 수 있으나, 양쪽 모두는 아니다. 어느 한쪽의 서명은 신탁 증서(deed of trust)의 유치권(lien)이 해당 지도 및 지도로 인해 생성된 모든 이익에 대해 완전하고 완벽하게 종속됨을 구성한다.
(3)CA 정부 Code § 66436(a)(3) 다음 유형의 이익을 소유한 당사자의 서명은 그들의 이름과 각 이익의 성격이 최종 지도에 명시된 경우에 생략될 수 있다:
(A)Copy CA 정부 Code § 66436(a)(3)(A)
(i)Copy CA 정부 Code § 66436(a)(3)(A)(i) 통행권(rights-of-way), 용이권(easements) 또는 소유권(fee)으로 전환될 수 없는 기타 이익. 단, 공공 기관(public entity), 공공 사업체(public utility) 또는 공공 사업체의 자회사(subsidiary)가 통행권을 위해 공공 사업체에 양도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나 입법 기관(legislative body) 또는 자문 기관(advisory agency)이 승인되거나 조건부로 승인된 잠정 지도(tentative map)에 명시된 방식으로 해당 부동산의 분할 및 개발이 공공 기관 또는 공공 사업체의 통행권 또는 용이권의 자유롭고 완전한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공공 기관 또는 공공 사업체의 서명은 생략될 수 있다. 그러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 분할자는 제안된 최종 지도의 스케치와 이 조항의 사본을 이전에 통행권 또는 용이권을 취득한 모든 공공 기관 또는 공공 사업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ii)CA 정부 Code § 66436(a)(3)(A)(i)(ii) 공공 기관 또는 사업체가 서명 없이 최종 지도를 기록하는 것에 반대하거나, 입법 기관 또는 자문 기관의 해당 부동산의 분할 및 개발이 통행권 또는 용이권의 완전하고 완벽한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에 반대하는 경우, 분할자로부터 자료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분할자 및 입법 기관 또는 자문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iii)CA 정부 Code § 66436(a)(3)(A)(i)(iii) 공공 기관 또는 사업체가 서명 없이 최종 지도를 기록하는 것에 반대하는 경우, 반대하는 공공 기관 또는 사업체는 입법 기관 또는 자문 기관에 이의를 제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지도에 서명할 수 있다.
(iv)CA 정부 Code § 66436(a)(3)(A)(i)(iv) 공공 기관 또는 사업체가 입법 기관 또는 자문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서명 없이 지도를 기록하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명하지 않는 경우, 지방 기관은 서명 없이 최종 지도를 기록할 수 있다.
(v)CA 정부 Code § 66436(a)(3)(A)(i)(v) 공공 기관 또는 사업체가 해당 부동산의 분할 및 개발이 통행권 또는 용이권의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법 기관 또는 자문 기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입법 기관 또는 자문 기관은 이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상 30일 이내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공청회에서 공공 기관 또는 공공 사업체는 해당 부동산의 분할 및 개발이 이의 제기자의 통행권 또는 용이권의 자유롭고 완전한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할 것이라는 입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vi)CA 정부 Code § 66436(a)(3)(A)(i)(vi) 입법 기관 또는 자문 기관이 공청회 후 해당 개발 및 분할이 실제로 이의 제기자의 통행권 또는 용이권의 자유롭고 완전한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부당한 방해가 제거될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분할자가 해당 조건을 준수하면 이의 제기자의 서명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지도를 기록할 수 있다. 입법 기관 또는 자문 기관이 해당 개발 및 분할이 실제로 이의 제기자의 통행권 또는 용이권의 자유롭고 완전한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에도 불구하고 이의 제기자의 서명 없이 최종 지도를 기록할 수 있다.
(vii)CA 정부 Code § 66436(a)(3)(A)(i)(vii) 이 조항에 따라 공공 기관 또는 공공 사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통행권 또는 용이권에 따른 그들의 권리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viii)CA 정부 Code § 66436(a)(3)(A)(i)(viii) 이 조항에 따라 서명, 서명 생략 또는 이의 제기에 대해 공공 기관, 공공 사업체, 공공 사업체의 자회사 또는 이의 제기자가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B)CA 정부 Code § 66436(a)(3)(B) 상황 변화, 장기간 미사용 또는 해태로 인해 더 이상 실용적인 용도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서명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실용적인 통행권, 지역권 또는 복귀권. 서명 확보를 방해하는 상황에 대한 진술도 지도에 명시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6436(a)(3)(C) 석유, 가스 또는 기타 탄화수소 물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광물에 대한 이해관계 또는 권리.
(4)CA 정부 Code § 66436(a)(4) 미국 또는 캘리포니아 주에 의해 원래 특허를 받았으며, 그 원래 특허가 해당 기관 중 하나 또는 양쪽에 이해관계를 유보한 부동산은 미국 또는 캘리포니아 주의 지도 또는 그에 의해 이루어진 헌납에 대한 동의 없이 최종 지도에 포함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66436(b) 이 조항에 의해 허용된 서명 누락으로 인해 지방 기관, 당사자, 토지 분할자, 토지 분할자의 대리인, 또는 지도를 작성한 엔지니어 또는 토지 측량사에게 금전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 원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66436(c) 공증인의 이름, 공증인의 주요 사업장 소재지 카운티, 그리고 공증인의 위임 만료일이 확인서 내 공증인의 서명 아래 또는 바로 옆에 타이핑되거나 인쇄되어 있는 한, 공증인의 공식 인장 없이도 공증 확인서는 기록을 위해 완전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66439

Explanation

이 법은 토지가 분할될 때 공공 사용을 위한 부동산 공여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부동산 권리(이해관계)의 모든 공여 또는 공여 제안이 분할의 최종 지도에 공식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 진술서는 이해 당사자들이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 분할된 토지 내의 도로가 공공 공여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도로의 공공 사용은 허가에 의해서만 허용됩니다. 도로나 공공 시설을 위해 토지를 공여하겠다는 제안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한 기존의 공공 시설물을 자동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여가 요구되는 경우, 지방 기관은 그것이 완전한 소유권 이전(완전 소유권)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용권(용이권)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 후 지도나 별도의 문서에는 적절한 권리를 이전하기 위한 적합한 부동산 설명과 함께 이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66439(a) 명시된 공공 목적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해관계)의 공여 또는 공여 제안은 분할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상 소유권(record title interest)을 가진 당사자들이 서명하고 인정한 최종 지도(final map)상의 진술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섹션 66436의 조항에 따른다.
(b)CA 정부 Code § 66439(b) 최종 지도에 표시된 도로가 공여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진술서에는 이러한 취지의 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진술서가 최종 지도에 나타나고 지도가 입법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도로의 공공 사용은 허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c)CA 정부 Code § 66439(c) 도로 또는 공공 시설 용이권(public utility easement) 목적을 위한 부동산 공여 제안은 해당 시설물을 공여하려는 의도가 진술서에 명시적으로 선언된 경우에만,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만 해당 부동산 위 또는 아래에 위치한 어떠한 공공 시설물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d)Copy CA 정부 Code § 66439(d)
(1)Copy CA 정부 Code § 66439(d)(1) 분할자가 본 부문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최종 지도에 명시된 공공 목적을 위한 공여를 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지방 기관은 해당 공여가 공공 목적을 위한 완전 소유권(in fee)인지 또는 공공 목적을 위한 용이권(easement)인지 명시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66439(d)(2) 공여가 공공 목적을 위한 완전 소유권으로 요구되는 경우, 분할자는 최종 지도 또는 별도의 문서의 공여 조항에 다음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아래에 설명된 부동산은 공공 목적을 위한 완전 소유권으로 공여됩니다: (여기에 해당 부동산을 이전하기에 충분한 공여된 부동산의 설명을 삽입하십시오).”
(3)CA 정부 Code § 66439(d)(3) 공여가 공공 목적을 위한 용이권으로 요구되는 경우, 분할자는 최종 지도 또는 별도의 문서의 공여 조항에 다음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아래에 설명된 부동산은 공공 목적을 위한 용이권으로 공여됩니다: (여기에 공여된 부동산을 이전하기에 충분한 용이권의 설명을 삽입하십시오).”

Section § 66440

Explanation
이 법은 최종 지도에 지도를 승인한 각 입법 기관의 서기로부터의 증명서 또는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진술서는 해당 기관이 공공에 헌납된 재산을 승인했는지, 조건부로 승인했는지, 또는 거부했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66441

Explanation

이 법은 측량을 수행하고 최종 지도를 작성한 엔지니어 또는 측량사에게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날짜를 포함하고, 측량이 본인 또는 본인의 감독 하에 수행되었음을 확인하며, 측량이 정확하고 완전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표지물(monuments)이 제자리에 있거나 지정된 날짜까지 설치될 것임을 확인해야 하며, 측량을 쉽게 다시 추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측량 및 최종 지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엔지니어 또는 측량사의 진술서가 요구된다. 그의 진술서에는 측량 날짜를 명시하고, 측량 및 최종 지도가 그 또는 그의 지시 하에 작성되었으며, 측량이 표시된 바와 같이 정확하고 완전함을 명시해야 한다.
진술서에는 또한 모든 표지물(monuments)이 표시된 특성을 가지며 표시된 위치에 있거나, 지정된 추후 날짜 또는 그 이전에 해당 위치에 설치될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진술서에는 또한 표지물이 측량을 재추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거나 충분할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66442

Explanation

이 법은 최종 토지 분할 지도에 필요한 인증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토지 분할이 비법인 지역에 있는 경우, 카운티 측량사가 이를 인증해야 합니다. 시 내에 있는 경우, 시 엔지니어 또는 측량사가 이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들은 검토된 지도가 잠정 지도와 일치하고 모든 현행 법률 및 지역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도의 기술적 정확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1982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엔지니어는 특정 부분만 인증할 수 있으며, 그 날짜 이전에 등록된 사람이나 자격을 갖춘 토지 측량사가 기술적 정확성을 처리합니다. 관련 인증서는 최종 지도 제출 후 20일 이내에 입법 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증명서”와 같은 용어의 정의는 사업 및 직업법의 특정 조항을 따릅니다.

(a)CA 정부 Code § 66442(a) 최종 지도가 요구되는 토지 분할이 비법인 지역 내에 있는 경우, 카운티 측량사의 증명서 또는 진술서가 요구된다. 토지 분할이 시 내에 있는 경우, 시 엔지니어 또는 시 측량사의 증명서 또는 진술서가 요구된다. 해당 공무원은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며, 서명 아래 또는 바로 옆에 그의 또는 그녀의 등록 또는 면허 번호와 인장을 표시하고 다음을 진술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6442(a)(1) 그 또는 그녀가 지도를 검토했다.
(2)CA 정부 Code § 66442(a)(2) 표시된 토지 분할이 잠정 지도에 나타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승인된 모든 변경 사항도 그러하다.
(3)CA 정부 Code § 66442(a)(3) 본 장의 모든 조항과 잠정 지도 승인 시점에 적용 가능한 모든 지역 조례가 준수되었다.
(4)CA 정부 Code § 66442(a)(4) 그 또는 그녀는 지도가 기술적으로 정확하다고 확신한다.
(b)CA 정부 Code § 66442(b) 1982년 1월 1일 이후 토목 엔지니어로 등록된 시 또는 카운티 엔지니어는 (a)항의 (1), (2), (3)호의 진술만을 인증할 자격이 있다. (4)호에 명시된 진술은 전문 토지 측량사법(사업 및 직업법 제3편 제15장(제8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토지 측량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1982년 1월 1일 이전에 전문 엔지니어법(사업 및 직업법 제3편 제7장(제6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토목 엔지니어로 등록된 사람만이 인증할 수 있다. 카운티 측량사, 시 측량사 또는 시 엔지니어(경우에 따라) 또는 해당 공무원 중 한 명의 기능을 수행할 자격과 권한이 있는 다른 공무원 또는 직원은 분할자가 승인을 위해 최종 지도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 조에 따라 요구되는 그의 또는 그녀의 증명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그의 또는 그녀의 입법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6442(c) 본 조에서 사용된 “증명서”, “증명하다”, “증명된”은 사업 및 직업법 제6735.5조 및 제8770.6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6644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토지 분할이 기록될 때 최종 지도에 포함되어야 하는 진술들을 명시합니다. 첫째, 엔지니어 또는 측량사의 진술이 필요하며, 이는 지도가 법적 및 지역 표준에 따라 그들의 지시 하에 작성되었음을 확인하고, 필요한 현장 작업 및 경계표의 위치를 언급해야 합니다. 이 지도는 승인된 예비 지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둘째, 기록관의 증명서 또는 진술은 지도의 접수 세부 사항(날짜, 시간, 접수 요청자 포함)을 확인합니다.

최종 지도에는 다음 진술이 기재되어야 한다:
엔지니어 또는 측량사의 진술:
이 지도는 본인이 작성하였거나 본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도 승인자의 이름)의 요청에 따라 (날짜)에 분할 지도법(Subdivision Map Act) 및 지역 조례의 요건에 따라 현장 측량을 기반으로 합니다. 본인은 모든 표지가 표시된 특성을 가지며 해당 위치에 있거나 (날짜) 이전에 해당 위치에 설치될 것이며, 해당 표지가 측량을 재추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거나 충분할 것이며, 이 최종 지도가 조건부 승인된 잠정 지도와 실질적으로 일치함을 이에 진술합니다.
(서명)
(서명일) _____
L.S. 또는 R.C.E. 번호
(인장)
기록관의 증명서 또는 진술.
20__년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에 ____의 요청에 따라 ____의 ____권 ____페이지에 접수됨.
서명
_____
카운티 기록관

Section § 6644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최종 지도를 제출할 때, 법에서 정한 필수 증명서와 확인서 외에도, 지방 조례에서 요구하는 다른 증명서와 확인서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