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주지사를 지원해야 한다:
(a)CA 실업 보험 Code § 14013(a) 잘 교육받고 고도로 숙련된 21세기 인력 양성을 촉진하고, 교육받고 숙련된 인력에게 공정한 보상과 직장 내 대우를 제공하는 고품격 경제(high road economy)를 발전시키는 것.
(b)CA 실업 보험 Code § 14013(b) 주 계획을 개발, 이행 및 수정하는 것. 주 계획은 모든 연방 및 주 인력 훈련 및 고용 서비스 자금 흐름과 프로그램의 연계된 투자를 위한 포괄적인 틀이자 조정된 계획 역할을 해야 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적절한 경우, 주 계획은 노동 시장 동향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업무 자동화 및 고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노동 시장 및 인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동향에 대응하는 성인 교육 및 직업 기술 교육 노력을 강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c)CA 실업 보험 Code § 14013(c) 주 전체 정책, 주 전체 프로그램, 그리고 주 내에서 포괄적이고 고품질이며 간소화된 인력 개발 시스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인력, 교육, 훈련 및 고용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조정하기 위해 주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권고 사항을 검토하고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것. 여기에는 핵심 프로그램이 아닌 원스톱 파트너의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주 계획(있는 경우) 검토 및 의견 제공이 포함된다.
(d)CA 실업 보험 Code § 14013(d) 다음을 포함하여 주 전체 인력 투자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
(1)CA 실업 보험 Code § 14013(d)(1) 시스템을 통해 수행되는 프로그램 및 활동 간의 조정을 개선하고, 연계를 강화하며, 중복을 피하기 위한 장벽 식별 및 장벽 제거 수단.
(2)CA 실업 보험 Code § 14013(d)(2) 저숙련 성인, 청소년, 고용 장벽이 있는 개인, 그리고 장애인을 포함한 개인에게 고품질 고용에 진입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투자 활동, 교육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력 경로(career pathways) 활용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홍보 및 이행,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관리 및 현장 지원. 주 및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정책 및 전략은 교육 및 경력 발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유치원과 1학년부터 12학년까지(포함) 및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 시스템 간의 연계를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및 전략은 부문 전략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이행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직업에 배치되거나,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직업으로 이어지는 명확하게 설명된 경력 경로 또는 경력 사다리를 가진 초급 직업에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
(3)CA 실업 보험 Code § 14013(d)(3) 인력 개발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및 고용주에게 효과적인 홍보 및 개선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의 개발, 홍보 및 이행.
(4)CA 실업 보험 Code § 14013(d)(4) 고용주, 근로자 및 구직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홍보 및 이행,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관리 및 현장 지원. 특히 수요가 많은 산업 부문 및 직업과 관련된 산업 또는 부문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지며,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고 고성장 부문이거나 캘리포니아 경제에 중요하거나 둘 다인 경쟁력 있는 신흥 산업 부문 및 산업 클러스터에 자원을 집중하는 정책을 포함한다. 이러한 산업 부문 및 클러스터는 캘리포니아의 탄소 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 및 지역의 인력 개발 요구 사항에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문서화된 경력 기회를 가져야 한다.
(5)CA 실업 보험 Code § 14013(d)(5) 제14005조의 정의와 일치하게, 이사회의 지속적인 고품격 인력 개발 이니셔티브에서 얻은 교훈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고품격 고용주, 고품격 일자리, 고품격 인력 개발 및 고품격 훈련 파트너십을 정의하기 위한 표준, 절차 및 기준을 개발하는 것.
(6)CA 실업 보험 Code § 14013(d)(6) 제14005조에 정의된 고품격 훈련 파트너십의 관리, 홍보 및 확장, 그리고 현장 지원.
(7)CA 실업 보험 Code § 14013(d)(7) 제14005조에 정의된 고품격 건설 경력의 관리, 홍보 및 확장, 그리고 현장 지원.
(8)CA 실업 보험 Code § 14013(d)(8) 캘리포니아 인력의 기술을 향상시키면서 다양한 경력 기회를 제공하는 성인 및 실직 근로자 훈련 정책 및 투자를 권고하는 것. 여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정책 및 투자가 포함될 수 있다:
(A)CA 실업 보험 Code § 14013(d)(8)(A) 직업 기술 훈련, 비전통적 고용을 위한 훈련 포함.
(B)CA 실업 보험 Code § 14013(d)(8)(B) 현장 훈련(OJT).
(C)CA 실업 보험 Code § 14013(d)(8)(C) 미국 법전 제29편 제3174조 (d)(4)항에 따른 현직 근로자 훈련.
(D)CA 실업 보험 Code § 14013(d)(8)(D) 직장 훈련과 관련 교육을 결합하는 프로그램으로, 협동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다.
(E)CA 실업 보험 Code § 14013(d)(8)(E) 민간 부문에서 운영하는 훈련 프로그램.
(F)CA 실업 보험 Code § 14013(d)(8)(F) 기술 향상 및 재훈련.
(G)CA 실업 보험 Code § 14013(d)(8)(G) 기업가 훈련.
(H)CA 실업 보험 Code § 14013(d)(8)(H) 미국 법전 제29편 제3174조 (d)(5)항에 따른 전환 일자리.
(I)Copy CA 실업 보험 Code § 14013(d)(8)(I)
(A)Copy CA 실업 보험 Code § 14013(d)(8)(I)(A)항부터 (H)항까지에 기술된 서비스 중 어느 하나와 결합하여 제공되는 취업 준비 훈련.
(J)Copy CA 실업 보험 Code § 14013(d)(8)(J)
(A)Copy CA 실업 보험 Code § 14013(d)(8)(J)(A)항부터 (G)항까지에 기술된 서비스 중 어느 하나와 결합하여 제공되는 성인 교육 및 문해 활동.
(K)CA 실업 보험 Code § 14013(d)(8)(K)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개인을 고용하겠다는 고용주 또는 고용주 그룹의 약속 하에 실시되는 맞춤형 훈련.
(e)CA 실업 보험 Code § 14013(e) 미국 법전 제29편 제3121조 (a)항의 목적을 위한 계획 지역을 포함한 지역의 식별, 그리고 지역 위원회 및 선출직 최고 책임자와의 협의 후 미국 법전 제29편 제3121조에 따른 지역 구역의 지정.
(f)CA 실업 보험 Code § 14013(f) 근로자, 구직자 및 고용주에게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 서비스 및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계획 및 제공에 있어서 지역 위원회, 원스톱 운영자, 원스톱 파트너 및 제공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역 내 원스톱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개발 및 지속적인 개선.
(g)CA 실업 보험 Code § 14013(g) 주지사의 15% 재량 기금의 전략적 훈련 투자에 대한 전략을 주지사에게 권고하는 것.
(h)CA 실업 보험 Code § 14013(h) 인력 개발 시스템 하에 지원되는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직원 훈련 및 인식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 개발.
(i)CA 실업 보험 Code § 14013(i) 미국 법전 제29편 제3141조 (b)항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주 내 핵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주 조정 성과 수준을 포함한 포괄적인 주 성과 책임 측정 지표의 개발 및 업데이트. 이 과정의 일환으로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실업 보험 Code § 14013(i)(1) 인력 개발에 대한 주의 인적 자본 투자를 측정하여 이러한 투자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총체적 영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인력 지표 대시보드를 개발하며, 이는 매년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노동 시장 영향 측정 접근 방식을 결정해야 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는 통계적으로 엄격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이 참가자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평가 및 분리해야 한다. 인력 지표 대시보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재 주 기관이 수집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존의 가용 데이터 및 자원을 사용하여 생성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인력 프로그램 파트너들을 소집하여 인력 지표 대시보드에 대한 표준화된 입력 및 출력 세트를 개발해야 한다. 인력 지표 대시보드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실업 보험 Code § 14013(i)(1)(A) 인력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참가자의 자격증 취득, 훈련 완료, 학위 취득 및 소득에 대한 현황 보고서를 제공한다. 위원회는 최종 보고서를 발행하고 배포해야 한다.
(B)CA 실업 보험 Code § 14013(i)(1)(B)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종, 민족, 연령, 성별, 참전 용사 여부, 임금 및 자격증 또는 학위 성과, 그리고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의 인력 성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인구 통계학적 세부 분석을 제공한다.
(C)CA 실업 보험 Code § 14013(i)(1)(C) 최소한 그리고 기존 자원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 인력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한다: 커뮤니티 칼리지 직업 기술 교육, 고용 훈련 패널, 1998년 연방 인력 투자법 (공법 105-220) 제1편 및 제2편, 2014년 연방 인력 혁신 및 기회법 (공법 113-128) 제1편 및 제2편, 무역 조정 지원, 그리고 주 견습 프로그램.
(D)CA 실업 보험 Code § 14013(i)(1)(D) 캘리포니아 내 참가자 소득을 측정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주에서도 측정한다. 고용 개발국은 적용 가능한 기밀 유지 요건을 위반하지 않고 실업 보험 임금 기록을 사용하여 집계된 참가자 소득을 계산함으로써 위원회를 지원해야 한다.
(2)CA 실업 보험 Code § 14013(i)(2) 주 교육부는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인의 사회 보장 번호를 수집할 권한이 부여되며, 이는 해당 프로그램의 정확한 참여율을 인력 지표 대시보드에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나 개인이 사회 보장 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프로그램 참여가 거부되지 아니한다. 주 교육부는 이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방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고용 개발부, 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지정한 자와 이 정보를 공유할 권한이 부여된다. 이들은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고, (1)항 (A)호에 기술된 프로그램 참여자의 노동 시장 및 기타 성과를 추적하는 데에만 모든 관련 주 및 연방 법률 및 명령,
인력 혁신 및 기회법에 따른 모든 성과 보고 요건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Copy CA 실업 보험 Code § 14013(i)(3)
(A)Copy CA 실업 보험 Code § 14013(i)(3)(A) (1)항 (C)호에 명시된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참여 인력 프로그램은 참여자 데이터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고용 개발부, 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지정한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B)CA 실업 보험 Code § 14013(i)(3)(A)(B) 고용 개발부, 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지정한 자는 참여 인력 프로그램이 제공한 데이터를 집계하고, 인구 통계, 소득 및 고용 산업별로 정리된 데이터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위원회가 연간 인력 지표 대시보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4)CA 실업 보험 Code § 14013(i)(4) 위원회는 지정된 자가 적절한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적 및 운영적 역량을 갖추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j)CA 실업 보험 Code § 14013(j) 다음의 모든 모범 사례를 포함하여 모범 사례에 대한 정보의 식별 및 보급:
(1)CA 실업 보험 Code § 14013(j)(1) 기업 홍보, 파트너십 및 서비스 제공 전략의 활용과 관련하여, 고용 장벽이 있는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한 원스톱 센터의 효과적인 운영.
(2)CA 실업 보험 Code § 14013(j)(2) 지역 위원회가 협상된 지역 성과 수준을 초과하고, 재정적 건전성을 유지하며, 기타 효과성 측정 기준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요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역 위원회 개발.
(3)CA 실업 보험 Code § 14013(j)(3) 실시간 노동 시장 분석에 대응하고, 직접 평가 및 선행 학습 평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개인의 사전 지식, 기술, 역량 및 경험을 측정하며, 그러한 기술과 역량을 적응성 측면에서 평가하여
고용 또는 경력 경로로의 효율적인 배치를 지원하는 효과적인 훈련 프로그램.
(k)CA 실업 보험 Code § 14013(k) 미국 법전 제29편 제3151(e)조에 기술된 주의 원스톱 전달 시스템을 통한 서비스의 조정된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주 전체 정책의 개발 및 검토, 다음의 모든 개발을 포함하여:
(1)CA 실업 보험 Code § 14013(k)(1) 미국 법전 제29편 제3151(e)조에 기술된 원스톱 센터의 효과성 및 지속적인 개선을 평가하는 데 지역 위원회가 사용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 및 절차.
(2)CA 실업 보험 Code § 14013(k)(2) 미국 법전 제29편 제3151(h)조에 따른 원스톱 센터 인프라 자금 할당을 위한 지침.
(3)CA 실업 보험 Code § 14013(k)(3) 원스톱 전달 시스템 내에서 원스톱 파트너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관의 적절한 역할 및 기여와 관련된 정책, 그러한 시스템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비용 할당을 촉진하는 접근 방식을 포함하여.
(l)CA 실업 보험 Code § 14013(l) 원스톱 전달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및 활동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개선 전략 개발, 다음의 모든 개선을 포함하여:
(1)CA 실업 보험 Code § 14013(l)(1) 미국 법전 제20편 제910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이 부문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이라고 지칭되는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을 향상.
(2)CA 실업 보험 Code § 14013(l)(2) 참여자의 기술 및 공인된 고등 교육 자격 취득을 가속화.
(3)CA 실업 보험 Code § 14013(l)(3) 제공자 및 인력 전문가의 전문성 개발을 강화.
(4)CA 실업 보험 Code § 14013(l)(4) 기술이 장애인 및 원격 지역 거주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