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01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인력 개발 위원회는 주지사가 주의 인력 투자 시스템을 개선하고 감독하는 것을 돕습니다. 또한 현재의 경제 및 인력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 및 인력 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도 합니다.

캘리포니아 인력 개발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의 인력 투자 시스템의 개발, 감독 및 지속적인 개선과 교육 및 인력 투자 시스템을 21세기 경제 및 인력의 요구에 맞춰 연계하는 데 있어 주지사를 지원하는 책임 기관입니다.

Section § 14011

Explanation
이사회는 전무이사를 통해 자신들의 활동과 최신 정보를 노동력 개발국 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Section § 140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계획 개발을 돕기 위해 주지사가 임명하는 이사회의 구성을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주 의회 의원, 기업 리더, 노동력 대표, 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구성원으로는 각 의회에서 두 명의 의원, 기업 부문에서 과반수, 그리고 노동 조합을 포함한 노동력에서 최소 20퍼센트가 포함됩니다. 또한 고용 관련 요구 사항에 전문 지식을 가진 단체의 대표자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부 대표자는 핵심 주 프로그램, 경제 개발 및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주지사는 기업 대표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하며, 이사회는 도시 및 농촌 지역을 포함하여 주의 지리적 다양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주 계획(State Plan) 개발을 지원하고 제14103조에 명시된 기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주지사에 의해 임명된다. 이사회는 주지사와 다음 범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a)CA 실업 보험 Code § 14012(a) 각 의회의 적절한 의장이 임명하는 각 의회 의원 2명.
(b)CA 실업 보험 Code § 14012(b)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대표여야 한다:
(1)CA 실업 보험 Code § 14012(b)(1) 사업체 소유주, 사업체 최고 경영자 또는 최고 운영 책임자, 그리고 최적의 정책 결정 또는 고용 권한을 가진 기타 사업체 임원 또는 고용주로서, 추가적으로 미국 법전 제29편 제3122(b)(2)(A)(i)조에 명시된 지역 이사회 구성원일 수 있는 자.
(2)CA 실업 보험 Code § 14012(b)(2) 주 내 수요가 많은 산업 부문 또는 직업에서 고품질의 업무 관련 훈련 및 개발을 포함하는 사업체(소규모 사업체 포함) 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조직을 대표하는 자.
(3)CA 실업 보험 Code § 14012(b)(3) 주 사업체 조직 및 사업체 무역 협회가 지명한 개인 그룹 중에서 임명되는 자.
(c)Copy CA 실업 보험 Code § 14012(c)
(1)Copy CA 실업 보험 Code § 14012(c)(1) 이사회 구성원의 20퍼센트 이상은 주 내 노동력 대표여야 하며, 주 노동 연합이 지명한 노동 조합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 이들은 이사회 구성원의 15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 노사 견습 프로그램의 노동 조합원 또는 훈련 책임자 대표를 최소 한 명 포함해야 한다. 만약 주 내에 그러한 공동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주 내 견습 프로그램의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
(2)CA 실업 보험 Code § 14012(c)(2) 이 항에 따라 임명된 대표자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A)CA 실업 보험 Code § 14012(c)(2)(A) 고용에 장벽이 있는 개인의 고용, 훈련 또는 교육 요구를 해결하는 데 입증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가진 지역사회 기반 조직의 대표자. 여기에는 참전 용사를 지원하는 조직, 장애인을 위한 경쟁적이고 통합된 고용을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조직, 트랜스젠더 및 젠더 비순응자를 지원하는 조직, 그리고 노년층을 대표하거나 지원하는 조직이 포함된다.
(B)CA 실업 보험 Code § 14012(c)(2)(B) 자격 있는 청소년의 고용, 훈련 또는 교육 요구를 해결하는 데 입증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가진 조직의 대표자. 여기에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조직의 대표자가 포함된다.
(d)CA 실업 보험 Code § 14012(d) 나머지 이사회 구성원은:
(1)CA 실업 보험 Code § 14012(d)(1) 핵심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책임을 가진 주 정부 고위 공무원 대표를 포함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도시, 카운티, 그리고 도시 및 카운티를 총체적으로 대표하는 선출직 최고 공무원을 포함해야 한다.
(2)CA 실업 보험 Code § 14012(d)(2) 주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다른 대표자 및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다:
(A)Copy CA 실업 보험 Code § 14012(d)(2)(A)
(1)Copy CA 실업 보험 Code § 14012(d)(2)(A)(1)항에 명시되지 않은 원스톱 파트너 기관의 주 정부 기관 공무원. 주 계획에 포함되는 추가 원스톱 파트너의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해당 파트너도 포함한다.
(B)CA 실업 보험 Code § 14012(d)(2)(B) 주 내 경제 개발 또는 소년 사법 프로그램에 책임이 있는 주 정부 기관 공무원.
(C)CA 실업 보험 Code § 14012(d)(2)(C) 미국 법전 제29편 제3221(b)조에 정의된 인디언 부족 또는 부족 조직을 대표하는 개인.
(D)CA 실업 보험 Code § 14012(d)(2)(D) 주 내 교육 프로그램에 책임이 있는 주 정부 기관 공무원.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시스템,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 및 각 개별 캠퍼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고등 교육 기관의 최고 경영자 또는 그 대리인이 포함된다.
(E)CA 실업 보험 Code § 14012(d)(2)(E)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주 정부 기관 공무원 및 노년층을 대변하는 주 위원회 공무원 또는 그 대리인.
(e)CA 실업 보험 Code § 14012(e) 이사회 구성원의 기타 요건은 다음을 포함한다:
(1)CA 실업 보험 Code § 14012(e)(1) 주지사는 (b)항에 명시된 대표자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정해야 한다.
(2)CA 실업 보험 Code § 14012(e)(2) 이사회 구성원은 도시, 농촌 및 교외 지역을 포함하여 주의 다양한 지리적 지역을 대표해야 한다.
(f)CA 실업 보험 Code § 14012(f) 이 조항의 목적상, “노년층”은 60세 이상의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14013

Explanation

이 조항은 현대 경제를 위한 유능한 인력을 개발하는 데 주지사를 지원하는 주 이사회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교육 및 훈련 노력을 조정하고, 정책을 개선하며, 프로그램 중복을 제거하기 위한 주 계획 수립이 포함됩니다.

이사회는 또한 고품격 경제를 지원하고, 고품격 고용을 정의하며, 특히 취약 계층을 위한 경력 경로를 촉진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화 및 기후 변화 영향에 대처하는 것을 포함하여 교육을 노동 시장 동향과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조항은 지역 및 지방 이사회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를 상세히 설명하며, 기술을 통해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사회는 인력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성과 지표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며, 인력 개발 개선을 위한 모범 사례를 장려합니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주지사를 지원해야 한다:
(a)CA 실업 보험 Code § 14013(a) 잘 교육받고 고도로 숙련된 21세기 인력 양성을 촉진하고, 교육받고 숙련된 인력에게 공정한 보상과 직장 내 대우를 제공하는 고품격 경제(high road economy)를 발전시키는 것.
(b)CA 실업 보험 Code § 14013(b) 주 계획을 개발, 이행 및 수정하는 것. 주 계획은 모든 연방 및 주 인력 훈련 및 고용 서비스 자금 흐름과 프로그램의 연계된 투자를 위한 포괄적인 틀이자 조정된 계획 역할을 해야 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적절한 경우, 주 계획은 노동 시장 동향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업무 자동화 및 고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노동 시장 및 인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동향에 대응하는 성인 교육 및 직업 기술 교육 노력을 강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c)CA 실업 보험 Code § 14013(c) 주 전체 정책, 주 전체 프로그램, 그리고 주 내에서 포괄적이고 고품질이며 간소화된 인력 개발 시스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인력, 교육, 훈련 및 고용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조정하기 위해 주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권고 사항을 검토하고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것. 여기에는 핵심 프로그램이 아닌 원스톱 파트너의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주 계획(있는 경우) 검토 및 의견 제공이 포함된다.
(d)CA 실업 보험 Code § 14013(d) 다음을 포함하여 주 전체 인력 투자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
(1)CA 실업 보험 Code § 14013(d)(1) 시스템을 통해 수행되는 프로그램 및 활동 간의 조정을 개선하고, 연계를 강화하며, 중복을 피하기 위한 장벽 식별 및 장벽 제거 수단.
(2)CA 실업 보험 Code § 14013(d)(2) 저숙련 성인, 청소년, 고용 장벽이 있는 개인, 그리고 장애인을 포함한 개인에게 고품질 고용에 진입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투자 활동, 교육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력 경로(career pathways) 활용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홍보 및 이행,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관리 및 현장 지원. 주 및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정책 및 전략은 교육 및 경력 발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유치원과 1학년부터 12학년까지(포함) 및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 시스템 간의 연계를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및 전략은 부문 전략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이행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직업에 배치되거나,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직업으로 이어지는 명확하게 설명된 경력 경로 또는 경력 사다리를 가진 초급 직업에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
(3)CA 실업 보험 Code § 14013(d)(3) 인력 개발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및 고용주에게 효과적인 홍보 및 개선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의 개발, 홍보 및 이행.
(4)CA 실업 보험 Code § 14013(d)(4) 고용주, 근로자 및 구직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홍보 및 이행,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관리 및 현장 지원. 특히 수요가 많은 산업 부문 및 직업과 관련된 산업 또는 부문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지며,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고 고성장 부문이거나 캘리포니아 경제에 중요하거나 둘 다인 경쟁력 있는 신흥 산업 부문 및 산업 클러스터에 자원을 집중하는 정책을 포함한다. 이러한 산업 부문 및 클러스터는 캘리포니아의 탄소 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 및 지역의 인력 개발 요구 사항에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문서화된 경력 기회를 가져야 한다.
(5)CA 실업 보험 Code § 14013(d)(5) 제14005조의 정의와 일치하게, 이사회의 지속적인 고품격 인력 개발 이니셔티브에서 얻은 교훈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고품격 고용주, 고품격 일자리, 고품격 인력 개발 및 고품격 훈련 파트너십을 정의하기 위한 표준, 절차 및 기준을 개발하는 것.
(6)CA 실업 보험 Code § 14013(d)(6) 제14005조에 정의된 고품격 훈련 파트너십의 관리, 홍보 및 확장, 그리고 현장 지원.
(7)CA 실업 보험 Code § 14013(d)(7) 제14005조에 정의된 고품격 건설 경력의 관리, 홍보 및 확장, 그리고 현장 지원.
(8)CA 실업 보험 Code § 14013(d)(8) 캘리포니아 인력의 기술을 향상시키면서 다양한 경력 기회를 제공하는 성인 및 실직 근로자 훈련 정책 및 투자를 권고하는 것. 여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정책 및 투자가 포함될 수 있다:
(A)CA 실업 보험 Code § 14013(d)(8)(A) 직업 기술 훈련, 비전통적 고용을 위한 훈련 포함.
(B)CA 실업 보험 Code § 14013(d)(8)(B) 현장 훈련(OJT).
(C)CA 실업 보험 Code § 14013(d)(8)(C) 미국 법전 제29편 제3174조 (d)(4)항에 따른 현직 근로자 훈련.
(D)CA 실업 보험 Code § 14013(d)(8)(D) 직장 훈련과 관련 교육을 결합하는 프로그램으로, 협동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다.
(E)CA 실업 보험 Code § 14013(d)(8)(E) 민간 부문에서 운영하는 훈련 프로그램.
(F)CA 실업 보험 Code § 14013(d)(8)(F) 기술 향상 및 재훈련.
(G)CA 실업 보험 Code § 14013(d)(8)(G) 기업가 훈련.
(H)CA 실업 보험 Code § 14013(d)(8)(H) 미국 법전 제29편 제3174조 (d)(5)항에 따른 전환 일자리.
(I)Copy CA 실업 보험 Code § 14013(d)(8)(I)
(A)Copy CA 실업 보험 Code § 14013(d)(8)(I)(A)항부터 (H)항까지에 기술된 서비스 중 어느 하나와 결합하여 제공되는 취업 준비 훈련.
(J)Copy CA 실업 보험 Code § 14013(d)(8)(J)
(A)Copy CA 실업 보험 Code § 14013(d)(8)(J)(A)항부터 (G)항까지에 기술된 서비스 중 어느 하나와 결합하여 제공되는 성인 교육 및 문해 활동.
(K)CA 실업 보험 Code § 14013(d)(8)(K)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개인을 고용하겠다는 고용주 또는 고용주 그룹의 약속 하에 실시되는 맞춤형 훈련.
(e)CA 실업 보험 Code § 14013(e) 미국 법전 제29편 제3121조 (a)항의 목적을 위한 계획 지역을 포함한 지역의 식별, 그리고 지역 위원회 및 선출직 최고 책임자와의 협의 후 미국 법전 제29편 제3121조에 따른 지역 구역의 지정.
(f)CA 실업 보험 Code § 14013(f) 근로자, 구직자 및 고용주에게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 서비스 및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계획 및 제공에 있어서 지역 위원회, 원스톱 운영자, 원스톱 파트너 및 제공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역 내 원스톱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개발 및 지속적인 개선.
(g)CA 실업 보험 Code § 14013(g) 주지사의 15% 재량 기금의 전략적 훈련 투자에 대한 전략을 주지사에게 권고하는 것.
(h)CA 실업 보험 Code § 14013(h) 인력 개발 시스템 하에 지원되는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직원 훈련 및 인식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 개발.
(i)CA 실업 보험 Code § 14013(i) 미국 법전 제29편 제3141조 (b)항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주 내 핵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주 조정 성과 수준을 포함한 포괄적인 주 성과 책임 측정 지표의 개발 및 업데이트. 이 과정의 일환으로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실업 보험 Code § 14013(i)(1) 인력 개발에 대한 주의 인적 자본 투자를 측정하여 이러한 투자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총체적 영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인력 지표 대시보드를 개발하며, 이는 매년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노동 시장 영향 측정 접근 방식을 결정해야 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는 통계적으로 엄격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이 참가자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평가 및 분리해야 한다. 인력 지표 대시보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재 주 기관이 수집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존의 가용 데이터 및 자원을 사용하여 생성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인력 프로그램 파트너들을 소집하여 인력 지표 대시보드에 대한 표준화된 입력 및 출력 세트를 개발해야 한다. 인력 지표 대시보드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실업 보험 Code § 14013(i)(1)(A) 인력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참가자의 자격증 취득, 훈련 완료, 학위 취득 및 소득에 대한 현황 보고서를 제공한다. 위원회는 최종 보고서를 발행하고 배포해야 한다.
(B)CA 실업 보험 Code § 14013(i)(1)(B)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종, 민족, 연령, 성별, 참전 용사 여부, 임금 및 자격증 또는 학위 성과, 그리고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의 인력 성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인구 통계학적 세부 분석을 제공한다.
(C)CA 실업 보험 Code § 14013(i)(1)(C) 최소한 그리고 기존 자원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 인력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한다: 커뮤니티 칼리지 직업 기술 교육, 고용 훈련 패널, 1998년 연방 인력 투자법 (공법 105-220) 제1편 및 제2편, 2014년 연방 인력 혁신 및 기회법 (공법 113-128) 제1편 및 제2편, 무역 조정 지원, 그리고 주 견습 프로그램.
(D)CA 실업 보험 Code § 14013(i)(1)(D) 캘리포니아 내 참가자 소득을 측정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주에서도 측정한다. 고용 개발국은 적용 가능한 기밀 유지 요건을 위반하지 않고 실업 보험 임금 기록을 사용하여 집계된 참가자 소득을 계산함으로써 위원회를 지원해야 한다.
(2)CA 실업 보험 Code § 14013(i)(2) 주 교육부는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인의 사회 보장 번호를 수집할 권한이 부여되며, 이는 해당 프로그램의 정확한 참여율을 인력 지표 대시보드에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나 개인이 사회 보장 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프로그램 참여가 거부되지 아니한다. 주 교육부는 이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방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고용 개발부, 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지정한 자와 이 정보를 공유할 권한이 부여된다. 이들은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고, (1)항 (A)호에 기술된 프로그램 참여자의 노동 시장 및 기타 성과를 추적하는 데에만 모든 관련 주 및 연방 법률 및 명령, 인력 혁신 및 기회법에 따른 모든 성과 보고 요건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Copy CA 실업 보험 Code § 14013(i)(3)
(A)Copy CA 실업 보험 Code § 14013(i)(3)(A) (1)항 (C)호에 명시된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참여 인력 프로그램은 참여자 데이터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고용 개발부, 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지정한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B)CA 실업 보험 Code § 14013(i)(3)(A)(B) 고용 개발부, 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지정한 자는 참여 인력 프로그램이 제공한 데이터를 집계하고, 인구 통계, 소득 및 고용 산업별로 정리된 데이터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위원회가 연간 인력 지표 대시보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4)CA 실업 보험 Code § 14013(i)(4) 위원회는 지정된 자가 적절한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적 및 운영적 역량을 갖추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j)CA 실업 보험 Code § 14013(j) 다음의 모든 모범 사례를 포함하여 모범 사례에 대한 정보의 식별 및 보급:
(1)CA 실업 보험 Code § 14013(j)(1) 기업 홍보, 파트너십 및 서비스 제공 전략의 활용과 관련하여, 고용 장벽이 있는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한 원스톱 센터의 효과적인 운영.
(2)CA 실업 보험 Code § 14013(j)(2) 지역 위원회가 협상된 지역 성과 수준을 초과하고, 재정적 건전성을 유지하며, 기타 효과성 측정 기준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요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역 위원회 개발.
(3)CA 실업 보험 Code § 14013(j)(3) 실시간 노동 시장 분석에 대응하고, 직접 평가 및 선행 학습 평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개인의 사전 지식, 기술, 역량 및 경험을 측정하며, 그러한 기술과 역량을 적응성 측면에서 평가하여 고용 또는 경력 경로로의 효율적인 배치를 지원하는 효과적인 훈련 프로그램.
(k)CA 실업 보험 Code § 14013(k) 미국 법전 제29편 제3151(e)조에 기술된 주의 원스톱 전달 시스템을 통한 서비스의 조정된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주 전체 정책의 개발 및 검토, 다음의 모든 개발을 포함하여:
(1)CA 실업 보험 Code § 14013(k)(1) 미국 법전 제29편 제3151(e)조에 기술된 원스톱 센터의 효과성 및 지속적인 개선을 평가하는 데 지역 위원회가 사용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 및 절차.
(2)CA 실업 보험 Code § 14013(k)(2) 미국 법전 제29편 제3151(h)조에 따른 원스톱 센터 인프라 자금 할당을 위한 지침.
(3)CA 실업 보험 Code § 14013(k)(3) 원스톱 전달 시스템 내에서 원스톱 파트너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관의 적절한 역할 및 기여와 관련된 정책, 그러한 시스템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비용 할당을 촉진하는 접근 방식을 포함하여.
(l)CA 실업 보험 Code § 14013(l) 원스톱 전달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및 활동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개선 전략 개발, 다음의 모든 개선을 포함하여:
(1)CA 실업 보험 Code § 14013(l)(1) 미국 법전 제20편 제910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이 부문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이라고 지칭되는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을 향상.
(2)CA 실업 보험 Code § 14013(l)(2) 참여자의 기술 및 공인된 고등 교육 자격 취득을 가속화.
(3)CA 실업 보험 Code § 14013(l)(3) 제공자 및 인력 전문가의 전문성 개발을 강화.
(4)CA 실업 보험 Code § 14013(l)(4) 기술이 장애인 및 원격 지역 거주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

Section § 14014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인력 개발 위원회가 고숙련 인력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책임을 설명합니다. 고용 개발국은 프로그램 및 보조금을 평가하기 위해 위원회와 임금 및 고용 데이터를 공유해야 합니다. 모든 보조금 신청자와 프로그램 수혜자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특정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위원회는 누가 서비스를 받는지,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그리고 일자리 배치 및 임금 성장을 포함한 성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성과 데이터가 지연될 수 있지만, 진행 보고서는 보조금 세부 정보를 포함하여 사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짝수 해 10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최종 평가 보고서는 모든 성과 데이터가 확보된 후 18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14014(a) 섹션 14000의 (b)항 (3)호의 취지에 따라, 캘리포니아 인력 개발 위원회는 고숙련 인력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및 성과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b)Copy CA 실업 보험 Code § 14014(b)
(a)Copy CA 실업 보험 Code § 14014(b)(a)항에 따라, 다음 사항들이 모두 적용됩니다:
(1)CA 실업 보험 Code § 14014(b)(1) 고용 개발국은 모든 관련 프로그램 및 보조금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임금 및 고용 데이터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2)CA 실업 보험 Code § 14014(b)(2) 고숙련 훈련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보조금 신청자 및 프로그램 수혜자는 공공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보조금 및 프로그램 성과 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주정부에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프로그램 참가자, 고숙련 훈련 파트너십, 산업 및 인력 시스템을 위해 자금이 지원되는 프로그램 및 보조금의 결과와 이점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관련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3)CA 실업 보험 Code § 14014(b)(3) 모든 보조금 및 프로그램은 적절한 양적 및 질적 분석(적절한 성과 측정 지표 사용 포함)을 통해 입증된 바와 같이, 보조금 수혜자 및 프로그램 관리자가 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완료하는 능력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준, 측정 지표 및 데이터를 사용하여 평가되어야 합니다.
(4)CA 실업 보험 Code § 14014(b)(4) 개인에게 직접적인 인력, 훈련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금 및 보조금의 경우, 위원회는 다음 모든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14014(b)(4)(A) 서비스를 받는 사람, 여기에는 서비스를 받는 개인의 인구 통계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B)CA 실업 보험 Code § 14014(b)(4)(B) 개인 수준에서 수집된 받은 서비스의 성격.
(C)CA 실업 보험 Code § 14014(b)(4)(C) 서비스를 받는 개인의 참가자 프로그램 및 고용 성과에 관한 데이터, 다음을 포함하여:
(i)CA 실업 보험 Code § 14014(b)(4)(C)(i) 초기 일자리 배치 및 시간 경과에 따른 유지율을 측정하기 위한 서비스를 받은 개인의 고용률.
(ii)CA 실업 보험 Code § 14014(b)(4)(C)(ii) 프로그램 참여 중 및 참여 후 서비스를 받은 개인의 임금 및 임금 성장.
(5)CA 실업 보험 Code § 14014(b)(5) 이 섹션에 명시된 성과 데이터가 프로그램 구현 활동보다 자주 지연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위원회는 관련 예산 배정 하에 자금을 수령하고 관리한 후, 사용 가능한 모든 프로그램 참가자 및 성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짝수 해 10월 1일까지 이 섹션의 요구 사항과 일치하는 진행 보고서 및 중간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또한 수여된 보조금 수, 평균 수여 금액, 보조금의 지리적 분포, 그리고 수여된 산업 유형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6)CA 실업 보험 Code § 14014(b)(6) 모든 보조금 및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평가 보고서는 이 섹션에 명시된 모든 사용 가능한 노동 시장 성과 데이터가 확보된 후 18개월 이내에 의회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4015

Explanation
이사회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이사회 업무를 처리하는 각 날에 대해 100달러를 받을 수 있지만, 한 달에 총 300달러를 초과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식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필요하고 실제적인 경비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401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보건의료 전문직의 직업 훈련 및 고용을 확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인력 개발 위원회는 견습 표준 부서와 협력하여 수요가 많은 일자리에 대한 산업 요구에 부합하는 '일하며 배우는' 직업 훈련 기회를 만드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산업계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취득과 같은 측정 가능한 성과에 중점을 둔 진입 요건과 표준을 수립할 것입니다. 2015년 12월 1일까지 위원회는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을 보고해야 했으며, 이 요건은 2019년에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소비자 보호국은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이러한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장벽을 제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는 다양한 보건 및 교육 관련 기관과의 조율과 소비자 보호 기준 유지를 포함합니다. 이 이해관계자 참여 절차는 2020년 1월 1일까지 완료되어야 했습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14017(a) 보건의료 전문직을 위한 직업 훈련 및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캘리포니아 인력 개발 위원회는 견습 표준 부서와 협의하여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CA 실업 보험 Code § 14017(a)(1) 산업의 인력 수요를 충족하고 고부가가치, 고수요 일자리에 해당하는 “일하며 배우는” 직업 훈련 기회를 식별합니다.
(2)CA 실업 보험 Code § 14017(a)(2) “일하며 배우는” 직업 훈련 모델에 진입하기 위한 특정 요건 및 자격을 식별하고 개발합니다.
(3)CA 실업 보험 Code § 14017(a)(3) 성과 지향적이고 책임감 있는 “일하며 배우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을 수립합니다. 이 표준은 프로그램 참여 결과를 측정해야 하며, 여기에는 개인이 훈련받은 특정 보건의료 전문직에 진입할 준비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산업계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완료하는 인원수를 측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4)CA 실업 보험 Code § 14017(a)(4) “일하며 배우는” 직업 훈련 모델에 진입하고자 하는 자격을 갖춘 후보자 풀을 식별, 평가 및 준비하는 수단을 개발합니다.
(b)Copy CA 실업 보험 Code § 14017(b)
(1)Copy CA 실업 보험 Code § 14017(b)(1) 위원회는 2015년 1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의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의회 관련 정책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CA 실업 보험 Code § 14017(b)(2) 이 세부 조항에 따라 부과된 보고서 제출 요건은 정부법전 제10231.5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c)Copy CA 실업 보험 Code § 14017(c)
(1)Copy CA 실업 보험 Code § 14017(c)(1) 소비자 보호국은 보건의료 전문직에서 일하며 배우는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장벽을 제거하는 이해관계자 참여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b) 세부 조항에 따라 위원회가 작성한 “캘리포니아 의료 산업에서 일하며 배우는 모델 확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식별된 장벽이 포함됩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절차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14017(c)(1)(A) 국이 보건의료 인력 이해관계자들을 소집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국의 관련 면허 위원회, 견습 표준 부서,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 이사회에서 임명한 대표자, 캘리포니아 인력 개발 위원회, 주 공중 보건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 사무소, 고용주 및 근로자 대표, 지역사회 기반 조직과 같은 기타 관련 기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B)CA 실업 보험 Code § 14017(c)(1)(B) 보건의료 직업에서 학생들이 감독 하에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선택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면허 전 분류, 그리고 직장 기반 훈련 프로그램 참여 중 임금 지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문제들을 다룹니다.
(C)CA 실업 보험 Code § 14017(c)(1)(C) 국이 기존 소비자 보호 기준이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D)CA 실업 보험 Code § 14017(c)(1)(D) 이 절차를 통해 식별된 모든 법적 장벽을 주의회 관련 위원회와 공유합니다.
(2)Copy CA 실업 보험 Code § 14017(c)(2)
(1)Copy CA 실업 보험 Code § 14017(c)(2)(1)항에 기술된 절차는 2020년 1월 1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이 세부 조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Section § 14017.1

Explanation

이 법은 직업 훈련 서비스가 지역 일자리 시장의 수요와 효과적으로 연결되어 사람들이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제공하도록 보장합니다. 고용개발국과 위원회가 협력하여 직업 훈련을 받는 사람들의 일자리 배치 결과를 추적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여 훈련 후 임금 및 고용과 같은 데이터를 추적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역 위원회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훈련 후 소득을 평가하며, 훈련 종료 후 일정 기간마다 고용률을 추적하는 요건이 포함됩니다. 목표는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고, 참가자들에게 잠재적인 일자리 배치 및 임금 결과에 대해 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을 담은 계획은 2024년 1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매년 업데이트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직업 훈련 서비스" 및 "훈련 관련 일자리 배치"와 같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포함합니다.

(a)CA 실업 보험 Code § 14017.1(a) 직업 훈련 서비스 투자가 지역 노동 시장 수요와 연계되고 상향 이동 기회를 제공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와 고용개발국은 협력하여 인력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직업 훈련 서비스를 받는 개인에 대한 훈련 관련 일자리 배치 결과를 측정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이는 연방 인력 혁신 및 기회법 (Pub. L. 113-128) 제1편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직업 훈련 서비스와 위원회가 관리하는 보조금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함하며, 자금 출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b)CA 실업 보험 Code § 14017.1(b) 훈련 관련 일자리 배치 결과를 측정하고, 보고할 데이터를 수집하며, (a)항을 이행하기 위해, 위원회와 고용개발국은 협력하여 고용주로부터 분기별 임금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사용되는 기존의 실업 보험 세금 데이터 수집 인프라를 활용하여 직업 훈련 서비스에 등록하는 사람들과 관련 직원 직업 데이터, 직원 고용 장소 데이터, 직원 근무 시간 데이터를 일치시키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 계획에는 일정, 예산, 자금 제약, 그리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권장되거나 필요한 추가적인 법적 변경 사항의 개요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 계획은 또한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한 수단을 개괄하여야 한다:
(1)CA 실업 보험 Code § 14017.1(b)(1) 지역 인력 개발 위원회와 위원회가 관리하는 보조금 수혜자에게 주 및 연방 데이터 수집 및 보고를 위해 배포된 사례 관리 및 성과 보고 시스템의 사용을 포함하여, 직업 훈련 서비스에 등록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산업 및 직업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것.
(2)CA 실업 보험 Code § 14017.1(b)(2) 직업 훈련 서비스에 등록한 사람의 프로그램 참여 및 종료 후 소득 증가를 측정하기 위해, 해당 사람의 2분기 및 4분기 이전 소득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것.
(3)CA 실업 보험 Code § 14017.1(b)(3) 프로그램 참여 및 종료 후 2분기, 4분기, 8분기, 12분기 동안 직업 훈련 서비스 참여 후 해당 사람의 임금 및 고용 결과를 측정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해당 사람의 소득 증가를 측정하는 수단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것.
(4)CA 실업 보험 Code § 14017.1(b)(4) 지역, 산업, 직업 및 직업 훈련 서비스 제공자별로, 프로그램 참여 및 종료 후 2분기, 4분기, 8분기, 12분기에 임금, 임금 상승, 고용률 및 훈련 관련 일자리 배치율을 계산하는 것.
(5)CA 실업 보험 Code § 14017.1(b)(5) 지역, 산업, 직업 및 직업 훈련 서비스 제공자별로, 직업 훈련 서비스에 참여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임금 이상으로 고용된 사람들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 이 계산은 해당 사람이 일하거나 거주하는 지역 노동 시장의 생활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고용률 계산은 프로그램 참여 및 종료 후 2분기, 4분기, 8분기, 12분기에 계산되어야 한다.
(6)CA 실업 보험 Code § 14017.1(b)(6) 직업 훈련 서비스 제공자, 산업, 직업 및 지역별로 프로그램 완료, 자격증 취득 및 측정 가능한 기술 향상률을 계산하는 것.
(7)CA 실업 보험 Code § 14017.1(b)(7) 지역, 산업, 직업 및 직업 훈련 서비스 제공자별로, 직업 훈련 서비스 참여, 직업 훈련 서비스 완료, 자격증 취득 및 측정 가능한 기술 향상이 해당 지역의 생활 임금 이상으로 사람들을 고용, 훈련 관련 일자리 배치, 임금 및 임금 상승을 달성하도록 돕는 데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이 결정은 해당 사람이 일하거나 거주하는 지역 노동 시장의 생활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8)CA 실업 보험 Code § 14017.1(b)(8) 지역 인력 개발 위원회와 협력하여, 직업 훈련 서비스 등록 전에 해당 서비스에 등록하려는 사람에게 위원회와 고용개발국의 해당 서비스 효능에 대한 조사 결과, 특히 훈련 관련 일자리 배치 가능성, 지역 생활 임금 이상으로 일자리 배치될 가능성,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 및 종료 후 2분기, 4분기, 8분기, 12분기에 임금 상승 가능성에 관하여 통지하는 수단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것. 해당 조사 결과는 지역, 직업 훈련 서비스 제공자, 산업 및 직업별로 세분화되어야 한다.
(9)CA 실업 보험 Code § 14017.1(b)(9) 위원회와 고용개발국은 정부법 제9795조를 준수하여 2024년 1월 1일까지 해당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Section § 14017.2

Explanation
이 법은 2025년 산불 복구에 중점을 두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벤투라 카운티의 인력 개발을 위한 특정 자금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인력 개발 위원회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경제 기회국에 자금을 배분하여, 산불 피해 지역의 재건 및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불완전 고용 및 실업 상태의 사람들을 위한 직업 훈련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산불 피해자를 돕는 프로그램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여기에는 잠재적인 고용주 인센티브와 피해 지역 근처에 지역 일자리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자금은 건설, 공공 서비스, 의료와 같은 다양한 고용 부문을 지원하여 지역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원회는 소액을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하도급을 지원하며, 이러한 이니셔티브에 대한 고품질 기준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인력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필요한 역할을 신속하게 채울 수 있도록 신속한 면허 취득을 장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