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3141

Explanation
이 법은 생산자가 승인된 우유 검사 서비스의 관할 구역 내에서 시판 우유를 생산할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국장은 관련 각 카운티의 보건 담당관과 조사하고 협력하여 어떤 카운티 서비스가 낙농장 검사를 담당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각 카운티가 이러한 검사를 수행할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Section § 33142

Explanation
국장은 검사 책임을 지정하고 배정할 때, 각 카운티의 우유 검사 서비스가 검사를 수행하는 데 얼마나 편리한지, 그리고 각 지역에서 시판 우유 및 관련 제품이 얼마나 많이 판매되거나 배달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3314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시판 우유를 생산하는 낙농장은 국장이 승인한 우유 검사 서비스를 단 하나만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국장은 한 농장에 여러 검사 기관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시판 우유를 생산하는 단일 유제품 농장에 대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승인된 우유 검사 서비스는 하나를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33146

Explanation
이 법은 우유 생산자나 승인된 우유 검사 서비스가 섹션 (33141)에 따라 내려진 지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승인된 검사 서비스 지역 내 우유 생산자의 최소 (51)%가 청원서에 서명하면, 카운티의 승인된 우유 검사 서비스 종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장이 새로운 검사 서비스를 설립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 또는 청원의 이유는 서면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3147

Explanation

이 법은 이의 제기나 청원서가 접수되면, 국장이 30일 이내에 청문회 날짜를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영향을 받는 우유 검사 서비스는 이 청문회 전에 최소 5일 전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국장은 이의 제기 접수 후 30일 이내에 공고할 수 있으며, 청원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는 반드시 공고해야 하고, 관련 승인된 우유 검사 서비스에 최소 5일 전 서면 통지를 한 후, 해당 이의 제기 또는 청원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될 날짜를 공고해야 한다.

Section § 33149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에게 승인된 우유 검사 서비스에 최소 10일 전 통지를 하고 청문회를 개최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만약 국장이 지정 변경이 검사 구역을 더 통일성 있게 만들고 반복되는 작업과 이동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면, 국장 자신의 발의로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Section § 33150

Explanation
청문회 후, 국장은 우유 검사 서비스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현재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승인된 서비스에 검사를 맡기거나 직접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특정 조항에서 나오는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새로운 서비스는 계속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33151

Explanation

이 법은 우유 검사 서비스가 이사(director)의 승인을 받으면 여러 가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해당 서비스의 관할 하에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시판 우유의 등급을 매겨야 합니다. 둘째, 이 법률 부문에 명시된 특정 등급 표시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판 우유와 관련된 이사(director)가 정한 규정에 따라 이러한 규칙을 집행해야 합니다.

이사(director)가 우유 검사 서비스(milk inspection service)를 서면으로 승인하면, 승인된 우유 검사 서비스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3151(a) 관할 구역 내에서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시판 우유(market milk)를 등급 분류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3151(b) 본 부문(division)에 규정된 해당 등급 명칭(grade designations)의 사용을 요구한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33151(c) 이사(director)가 시판 우유(market milk)와 관련하여 채택한 규정(regulations)에 따라 본 부문(division)을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