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은 이 부문에서 정의된 모든 제품에 필요한 품질 기준을 규정으로 채택해야 한다. 국장이 채택하는 이러한 품질 기준은 미국 농무부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되지만, 이 부분 및 이 조항의 목적, 특히 이 주의 소비자들에게 가능한 최고의 품질의 유제품을 제공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장이 더 높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더 높을 수 있다.
총칙품질 기준
Section § 36601
이 법은 국장이 이 조항에 언급된 제품들에 대해 품질 기준을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이 기준들은 미국 농무부의 기준만큼 최소한 높아야 합니다. 하지만 국장은 주의 유제품에 최고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품질 기준 유제품 국장
Section § 3660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판매되지만 그곳에서 제조되거나 가공되지 않은 모든 제품이 특정 최소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이 법과 관련된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장은 이러한 품질 기준이 충족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품 품질 캘리포니아 판매 최소 품질 요건
Section § 36603
이 법은 본 조항에 따라 만들어진 모든 기준이 해당 기준이 제정된 후 의회의 두 번째 정기회가 끝난 날로부터 61일째 되는 날에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고 명시합니다.
기준 만료 입법 회기 자동 만료
Section § 36604
이 법은 어떤 제품이 주(州)에서 정한 특정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경우, 미국 농무부가 정한 기준보다 더 엄격한 품질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단, 캘리포니아에서 유사한 제품이 생산되고 그 제품을 가공하는 업체들도 더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품 기준 품질 기준 미국 농무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