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29074조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병든 꿀벌 군체를 유지하거나 운영해서는 안 된다.
꿀벌위생
Section § 29170
병든 꿀벌 군체를 기르거나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29074조라는 특정 조항에 명시된 규칙을 따르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병든 꿀벌 꿀벌 군체 운영 꿀벌 질병 관리
Section § 29172
병든 꿀벌이나 양봉 관련 물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꿀벌 자체뿐만 아니라 벌집과 벌통, 꿀벌과 함께 사용되는 모든 도구나 장비, 또는 전체 꿀벌 군집이 포함됩니다.
병든 꿀벌 벌집 벌통
Section § 29173
이 법은 감염되거나 병든 벌통이나 벌집 군집을 방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본질적으로, 양봉업자들은 병든 벌통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단순히 버려지지 않도록 책임져야 합니다.
유기 병든 양봉장 벌집 군집 질병
Section § 29174
이 법은 질병에 걸린 벌집군에서 나온 벌집이나 꿀을 벌에게 노출시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만, 다른 조항에 언급된 특정 규정을 따르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누구든지 29074조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든 벌집군에서 나온 벌집이나 꿀을 벌에게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양봉 병든 벌집군 벌집 노출
Section § 29176
이 법은 살아있는 벌이 없는 벌집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다만, 벌들이 그 벌집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잘 밀봉해 두었다면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도 살아있는 벌집군이 없는 벌집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단, 벌들이 그 벌집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벌집이 단단히 밀폐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벌집 소유 빈 벌집 살아있는 벌집군
Section § 29177
만약 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빈 벌집이 있지만 살아있는 벌 군집이 없는 벌통이나 양봉 장비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공중 위해로 간주됩니다. 이는 벌 질병을 처리하는 것과 동일한 규칙에 따라 해당 벌통이나 장비가 제거되거나 조치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중 위해 빈 벌집 살아있는 벌 군집
Section § 29179
양봉업자라면 벌들이 벌집을 짓는 육아 구역에 벌집 틀이 있는 벌통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틀은 다른 벌집을 망가뜨리지 않고 검사를 위해 벌집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양봉업자 이동식 벌집 틀 육아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