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8231

Explanation

이 법령은 장관이 미국 농무부 관계자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농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이니셔티브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분야에는 공동 작물 보고, 시장 뉴스 서비스, 종자 및 작물 개선, 제품 인증이 포함됩니다. 다른 중점 분야는 마케팅 명령, 우유 안정화, 시장 집행, 농업 무역, 그리고 농산물 표준입니다. 이 법령은 또한 농산물에 대한 혁신적인 포장 및 선적 방법도 다룹니다.

장관은 미국 농무부 농업장관 또는 1946년 농업 마케팅법 (7 U.S.C. Sec. 1621 et seq.) 관리자, 또는 양측과 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 기관의 업무를 개선, 확대 및 연계하도록 고안된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58231(a) 연방-주 협력 작물 보고.
(b)CA 식품 및 농업 Code § 58231(b) 연방-주 협력 시장 뉴스 서비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58231(c) 종자 및 작물 개선.
(d)CA 식품 및 농업 Code § 58231(d) 농산물 인증.
(e)CA 식품 및 농업 Code § 58231(e) 마케팅 명령 및 프로그램.
(f)CA 식품 및 농업 Code § 58231(f) 우유 및 유제품 안정화.
(g)CA 식품 및 농업 Code § 58231(g) 시장 집행.
(h)CA 식품 및 농업 Code § 58231(h) 농업 무역.
(i)CA 식품 및 농업 Code § 58231(i) 농산물, 등급 및 표준.
(j)CA 식품 및 농업 Code § 58231(j) 모든 농산물 선적을 위한 사전 포장 및 특수 용기.

Section § 58231.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연방 및 주 당국 간에 시장 뉴스 서비스에 대한 현재 협정이 없는 경우, 주 장관은 주 내에서 포도 가격 책정 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8232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연방 위원회, 자문 위원회 및 농업 관련 기타 단체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목적은 주 내 농업 마케팅 및 운영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Section § 58233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이 조항에 명시된 특정 목적을 위해 자금을 받고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