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러”는 모든 유통업자 또는 소매업자를 의미한다.
농산물 생산자 유통법약칭 및 정의
Section § 59501
이 법은 '농업 생산자 마케팅 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은 농업 생산자들이 자신들의 농산물을 어떻게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제와 정책을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 생산자 마케팅 법 생산자 규제
Section § 59502
이 조항은 문맥상 특별히 다르게 해석해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이 조에 명시된 용어 정의들이 이 장 전체를 해석하는 데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정의 용어 정의 해석
Section § 59504
이 법은 '상품'을 식물, 동물 또는 수산 양식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이 정의에는 우유와 유제품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원예 제품 포도 재배 제품 채소 제품
Section § 59506
이 법은 '유통업자'를 소매업자가 아닌 사람으로 정의하는데, 이들은 상품을 도매(대량 판매)로 취급하거나 소매(소비자 직접 판매)로 취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통업자"란 소매업자를 제외하고, 도매 또는 소매로 상품을 취득하여 유통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유통업자 정의 도매 유통 상품 취득
Section § 59507
이 맥락에서 "취급자"는 생산자로부터 직접 제품을 받아서 판매하거나 유통하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취급자"란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마케팅할 목적으로 수령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취급자 정의 상품 마케팅 생산자-취급자
Section § 59508
'마케팅 프로그램'은 본 법률 장의 제8조(제59801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용되는 규칙이나 요소를 포함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마케팅 프로그램 정의 제8조 조항 제59801조
Section § 59509
“주요 거래 경로”라는 용어는 생산자나 함께 일하는 생산자 그룹이 사업의 일환으로 자신의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를 말합니다.
주요 거래 경로 생산자 거래 협동 마케팅
Section § 59511
“가공업자”라는 용어는 상품을 가공, 제조하거나 건조 또는 통조림과 같이 보존된 형태로 판매하기 위해 상품을 구매하거나 점유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여기에는 특히 가공 또는 제조 목적으로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한 후 이를 재판매하는 기업과 개인도 포함됩니다.
“가공업자”란 상품을 가공하거나 제조하거나, 건조, 통조림, 추출, 발효, 증류 또는 기타 보존된 형태로 판매, 재판매 또는 재인도할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점유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59511(a)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 또는 거래소.
(b)CA 식품 및 농업 Code § 59511(b)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 또는 거래소에 재판매할 목적으로 해당 상품의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모든 사람 또는 거래소.
가공업자 정의 상품 가공 상품 소유권